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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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3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8-19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 2건과 보건소 소관 2건해서 총 4건으로 심사방법은 지난 번과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먼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풍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조례안을 낭독하실 것이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장성진위원장

과장님의 조례안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시간에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이번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대충,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전체 수거해서 매립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96년도에 38억원, ’97년도에 39억원, ’98년도에 38억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8억원에서 39억원 사이에,

김종대위원

’97년 39억원, ’98년도에 38억원,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9억 3천,

김종대위원

그러면 한 23%정도 밖에 자립도가 안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소각장 시설부지도 정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빨리 매립이 된다고 하면 이 처리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처리비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각하는 비용만큼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하는,

김종대위원

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올해 10%정도를 인상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럼 이것이 23%해봐야 지금 10% 인상하면 33%,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10%씩 올려야지 얼마전에 수도요금처럼 일시에 50%라든지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5%를 올리든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우리 자립도가 낮다고 해 가지고 일시에 올리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전수거하고 지정수거를 합해서 올리면 10% 인상되어 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상후의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25.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 양산시가 쓰레기봉투가 가장 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IMF도 있고 해서 못 올린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10%선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위원회에서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올 환경부에서 썩는 봉투를 제작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마다 봉투가격이 다르니까 균일하게 같이 하기 위해서 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한참에 많은 폭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쯤 되면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한참에 50%가 올라가는 그런 때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약 10%정도 선에서 자립도를 25.3% 정도로 해서 끌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발생유원지, 예를 들어 배내골이라든지 그런 데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

의무적으로 줍니까? 의무적으로 사게끔 합니까? 그것이 환경위생과 업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10ℓ짜리를 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들도 배내골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안이 엉망이고 한데 실제 다른 지역에 가면, 청도만 가도 입장료 따로 쓰레기봉투 따로거든요. 또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대충 예상을 해 가지고 작은 것 하나가지고는 분명히 안될 테니까 인원 몇 명이 1개 팀, 만약에 가족팀이 간다고 하면 몇 ℓ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쓰레기봉투도 판매를 못하고 엉망이 되어 버리는 그런, 입장료 조금 받아가지고 처리도 옳게 안되는 그런 부분,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자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시장 밑이니까 과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의논을 하든지 실무자들이 의논을 하든지 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쓰든 안쓰든 판매를 많이 해서 그 비용가지고라도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안에 들어가서 입장료 조금 내고 조그마한 봉투 하나주면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셨다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양산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에 있어 거주지 과태료부과기준은 신설이 되고 거주지 제한규정은 삭제를 합니다. 신설은 처음하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거주지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관한 법령정비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령 등에 근거 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폐지를 하라”,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환경부 훈령 제318호 규정에 되어 있으므로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주소 이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상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시에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생활쓰레기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은 4군데로 위탁하고 있고 허가 난 것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현재 저희들하고 위탁계약해 가지고 있는 곳은 그중에 4개소입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서 중간처리업자는 몇 명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중간처리업자는 소각까지 포함을 해서 3개 업체입니다.

하영철위원

여기 거주지 제한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모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현재는 없으면 구태여 이것을 삭제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민원이 일어나서 대상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부산이나 밀양의 경남지역에 있는 사람이 허가업을 하러 올 때에 삭제를 안해 놓으면 허가를 못해 주거든요. 못해 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안되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별표7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그 뒤의 장하고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1차, 2차, 3차에 차등을 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차등을 안두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설을 했는지, 어떤 것은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또 어떤 것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어떤 것은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부과대상에서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어떤 것은 한 번 위반을 해도 그만이고 세 번째 위반을 해도 그만이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형평성 논란문제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령이 그렇게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부 예규로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 들인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과태료부과기준은 신설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대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신설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1만 7,810원이 되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톤당?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청소비용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반입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인데 인상을 해 가지고 25.8%인가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립도가 100%가 되려고 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계산해 보면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4만몇 천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민간업체가 일반폐기물을 반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을 대충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한 3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반폐기물을 반입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3만원정도 받는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음식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의 원가가 한 4만 8천원정도, 근 5만원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청소비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10% 인상해도 25.3%밖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현실화 시켜 이것이 톤당 5만원정도 되었을 때는 봉투값이 인상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일반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일반폐기물 반입하는데 3만 몇 천원이었을 때는,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장에 중간처리업자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과거에는 거주지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3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주사무소가 양산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삭제가 되고 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밀양이나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도 여기에 주소지가 없거나 사무실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관리라든지 또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역적인 것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님비현상으로 밖에 다른 데에서는 인정을 안하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변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규제되는 부분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문제 또 청소부분의 문제는 우리 일반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관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 같은 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관심이 덜 할 것 같은 생각은 안듭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유경쟁에 뒤떨어지고, 참고로 앞에 말씀드린 생활쓰레기가 사업장쓰레기보다 더 많이 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비가 저희들이 더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수집운반을 자기들이 다 해 주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돈을 들여가지고 수집운반을 하니까 그 돈을 우리가 다 내니까 자동적으로 돈 5만원정도 비싸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점을 다 찾아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 것도 어떤 시세에 따라서 맞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허가 낸 업자들 말고 개인이 차를 가지고 새벽에 다니면서 많이 치우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허가조건이,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그분들한테,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한테 돈을 한 달에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줘버리면 아침에 깨끗이 다 치워주더라구요. 쓰레기 운반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때는 격일제로 다녔기 때문에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아침에 산책을 한다거나 할 때 봉고차, 트럭에다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해 가거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법으로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괴롭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되니까, 쓰레기 차가 집 가까이 까지 못 오고 하면 실제 더러워지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본같은데 이번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을 망철로 해 가지고 큰 통을 안에 넣어 놓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통닭 같은 것을 시켜 먹고, 짐승들이 좋아하는 것은 봉투를 다 뜯어가지고 엉망이 되거든요. 길거리에 많이 볼 것입니다, 실제. 흩어져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하면 낮에 다녀 보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고, ‘업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대로 두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을 계속해 나갑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 김종대 위원께서 유원지발생에 대한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조례를 정할 때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과 해당과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문관 위원께서 질의할 때 “일반폐기물 업자가 톤당 처리하는데는 3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시가 수거하는 비용은 4만 몇 천원이 든다.”고 하는 답변은 괴리가 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데 이런 큰 차가 있는 부분 정도는 실무과장이 왜 인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괴리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즉각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 편차가 많은 것이 왜 있느냐, 아니면 잘못 알고 그렇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운반비 차이 때문에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강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전수거를 할 때 일반음식점의 주인들이 그 곳에 갔다 놓아야 하는데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나서 못 갔다 놓고 자기 집 앞에 갔다 놓으면 중간에 경운기나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쉽게 해서 대행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산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 지금 도시형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유도해서라도 바로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중부담을 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마침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기업체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매립장에 처리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중에 원가, 여기에는 수집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해마다 투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원가가 톤당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면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할 때 보면 “10%정도 인상코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청소자립도가 2.3% 올라 가지고 25.3%가 오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반입수수료 인상률은 39%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조례를 총괄적으로 봐서는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 제가 총괄적으로 봐서는 지시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것, 할 것’, 공문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할 것”,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제3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이 나오는데 과다배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과다배출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어디에 나옵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도시공원법에 나오는데,

정경효위원

그럼 도시공원법이라고 괄호를 해서 넣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는 넣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고, 그리고 또 여기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보면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완벽한 그것은 모르겠고 아마 도로법에 저촉을 받으면 도로법이 사법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단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4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제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8조(점용료 납부 등)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가 면제되지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면제규정이 이상하더라구요. 천재지변해 가지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는데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환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밑에 면제규정을 넣어 놓아야 합니다. 비상시에는 이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설공작물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면제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익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것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점용요율에 보면 “100분의 몇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하러올 때 내 동생이 왔으면 100분의 6을 받고 더 미운 사람이 왔을 때는 100분의 10을 받고 또 더 미운 사람이 왔을 때는 100분의 20을 받아도 이 규정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교부 준칙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경효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항이라든지 어구가 좀 불합리해서 기획감사실에 “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할 것”, 또 아까 면제조항도 보완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넘어올 때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했습니까? 조례가 몇 군데 검토가 되는지 압니까? 넘어올 때 담당자 손을 거쳐서 담당주사님 손을 거쳐서 과장님 손을 거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기획감사실 손을 거쳐서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건교부 준칙이라서 특별한 조항이 더 많아서는 안되는가 싶어서, 문제되는 점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건교부 준칙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개정을 해 버리지.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정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점용료 “100분의 몇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대상은 되지만 등대가 우리 시에는 없어서 빼버리고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맡겨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수정될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맡겨 놓았다는 이 말입니까?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원

이풍원녹지공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용하는 것이 우리시에는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웅상읍 소주리에 하나 있고 물금 파랑새유치원에 12㎡ 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무궁애학원 중간에 있는 것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덕산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것, 복개해 가지고,

장성진위원장

마쳤으니까 녹지공원과장 자리하십시오. 먼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 사항에서는 조례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강제조항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 딱딱한 그것도 있고 안에 내용이 조례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제가 봐서는 계속심사로 돌렸으면 합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정경효 위원이 계속심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12시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에 연일 계속 회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보건소법이 전부 몇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역보건법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4조중에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는 각각 수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보건법 14조 중에서 절반이상 나가 버리면 핵심이 이 조례안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이 업무가 상수도사업소쪽으로 가더라도 위생상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하영철 위원님께서는 이 지역보건법이 일부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항은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8개 항목입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수질검사수수료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58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내용에는 보건소의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축소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염려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영철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실제 과반수를 삭제하고 나면 우리 시민이 편리하다는 것입니까? 행정상으로 귀찮다 이 말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 연간 수질검사 건수가 2만 2천 건이 됩니다. 그 중에는 에이즈 검사라든지 간 기능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웅상에서 하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8개 항목은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 와서도 이중적으로, 시민들이 검사를 받을 때 보건소에서도 받고 그쪽에서도 받고 양쪽으로 받던 것을 없애버리면, 그쪽에서만 받아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소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목욕탕 원수라든지 간이급수시설 여기에 대해서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연간 통틀어서 80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시민들의 생각에는 주로 보건소는 위생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수질검사만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소장님,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위원 선정과정에 그야말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약국을 경영한다든지 내지는, 양산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모든 전체 위원 위촉 형태를 보면 조례안 취지와 다르게 명단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맞게끔 시민이 건강하려면 실제 건강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교육청에 누구’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산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에게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육회 산하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옥상 옥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건강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의료를 위한 실천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하도 조례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한 16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16건을 상당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 광경을 보면서 고맙다는 소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