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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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1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11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계속)

13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21회 임시회중 유산매립장주변지역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기금, 감시요원수당 등에 대하여 협의할 부분이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 운영상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조문관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문관 위원님, 이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건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임시회때 상정된 안건이 계속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소관과인 청소과의 실무자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3조의 시설부지매입비 산정은 상위법에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위법에도?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소각시설을 하는데 스토카 형식으로 200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1톤당 시설비가 대충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톤당...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1톤당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톤 같으면 500억원 정도의 큰 돈인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3개 시공회사 평균 견적단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짜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담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금액이 500억원 정도되면 이런 형식보다는 최저가방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에 이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다음에 가격을 싸게 다운을 할 수 있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간추려 이야기하면 50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면 300 몇 십억원도 나오고 600억원도 나오고 이렇는데 이 조례안 같으면 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발주한다 이런 식인데, 기술이나 시공능력만 충분하면 우리가 최저가로 해 가지고 하면 경우에 따라 수십억, 1, 200억원 정도라도 가격이 싸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묶어 놓는 형식이 될 것 같거든요. 두 분중에서 아무나,

정경효위원장

그 답변을 우리 담당주사님이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택지개발이나 사업시행자가 소각장을 시설하지 않았을 때 우리 양산시가 대신해서 시설할 때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그 다음 시설비 그것은 우리시가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 유산매립장 앞에 소각장 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재로서 지역난방공사하고 그것을 이전해 가지고 신도시 임시운동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조례가 안 바뀐 것이 뭐가 안 바뀌었느냐 하면, 그 이후에 소각장 시설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신도시 안에 토개공하고 병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죠? 이것은 그것을 하기 이전에 유산매립장 앞의 소각장 부지를 의식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10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주가 그 택지 안에 소각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시가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금 김담당주사께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대로 만약 적용이 된다고 하면,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소각장이 기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 해도 택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면적만큼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것을 우리 시가 받기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주요골자 다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과 시장 등에서 납부하는 쓰레기반입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같은 말이니까. 곱한 금액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면이 있고 “곱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촉진법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 시설부지 매입비 산정의 소요면적 부분을 보면 “양산시가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 또는 설치하기로 결정된 소각시설 형식에 1일 처리능력 200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면적으로 한다. 소각시설 형식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토카식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면적으로 한다.” 여기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양산시가 2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공사 200톤 우리 200톤 하면 400톤짜리를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가 3단계까지 유보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100톤 우리 100톤을 해 가지고 200톤만 우선해도 충분히 양산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으니까 100톤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200톤을 하는데 1단계로, 200톤은 토지공사 대금을 받아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100톤은?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00톤은 뒤에 2단계, 신도시가 더 추진되면, 추진 안 된 곳에 지어가지고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양산시가 100톤정도 하면 400톤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톤이라는 것이 토지공사가 신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100톤하고 기존 우리 양산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100톤을 합쳐가지고 200톤이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신도시하는데 총 300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양산시의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200톤을 먼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100톤을 토지공사에서 더 하고 3단계까지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3단계시에 100톤을 우리 양산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건설비 같은 경우는, 소각로 200톤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토개공하고 우리시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200톤을 1단계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200톤을 만들어야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200톤을 만들었을 때 기존 양산시하고 신도시 2차까지 분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예상치하고 해 봤을 때 소화능력은 어떻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우리가 볼 때 300톤을 신도시에 잡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를 보면 인구 40만명 이상에 200톤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만, 1단계 200톤을 하고 2단계 100톤해서 300톤만 하면 양산시 쓰레기는 양산시 전 지역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신도시 임시운동장 옆에 토개공에서 200톤을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는 부지 매입비 산정 부분에 모순은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모순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토지공사에서 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원래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제5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해 가지고 나오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아까 담당주사님 말씀은 “100만㎡ 이상 공동단지를 택지로 개발했을 때”를 강조하는데 제2조를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이거든요. 지금 제5조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과 시장 등에서 납부하는” 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의, 그러니까 하북이라든지 양산 남부시장이라든지 웅상이라든지 상설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영철위원

100분의 10을 전부,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납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시에 납부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시에 납부하는 거기에서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쓰레기종량제 대금하고 이것을 보태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이것이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두 군데나 세 군데 분산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양산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어느 한쪽에 있을 때는 다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군데나 세 군데 되어 있을 때 금액을, 이런 것도 상세하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설시장 네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하영철위원

그 금액은,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돈, 입금된 돈은 나온다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는 강서동에 있지만 또 물금이나 웅상에 생겼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것 같고, 제9조의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어느 돈으로 나갑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갈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제5조의 기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은 안 맞죠. 100분의 10만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주어버리는데 100분의 10 이외의 것을 수당으로 빼낸다는 말 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기금운용하는 것은 받은 돈에서 협의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돈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기금에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주민지원기금에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제9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조성된 기금에서

하영철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 특별히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주민기금에서 감시요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유산폐기물매립장 당초예산에 보면 조성비라든지 관리·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삽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부산시 청소과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상시근로자일당 노임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너스, 상여금까지 다 하면 1달에 77만원까지 나옵니다. 부산시같은 경우는 80만원에 보너스 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해야지 질의 답변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의결할 때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주민지원기금으로 100분의 10을 받은 그 금액에서 다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100분의 10에서?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100분의 10은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100분의 10을 받아가지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이 수당이 나간다는 말이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분명하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원 일당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나면 다음에 예산을 할 때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관계는 담당주사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은 오늘 주민지원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 편성된 금액만큼 돈을 지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 9월 28일 유산매립장주변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지출방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체하고 의회의 조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담당주사님 말씀은 본위원이 물은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일단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지 이후에 밖에 나가서 협의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곳의 사정이라는 것이죠. 조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명확히 명시를 안 해 놓고 나중에 우왕좌왕하면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설명할 것입니까? 나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것인데 담당주사님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시장에서 봉투를 판 10%를 모으면 그 돈을 어떻게,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금운영관이 경제사회국장입니다. 통장을 만들고 출납원은 담당주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이런 혐오시설을 각 지역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쓰레기매립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대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을 주라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지원에 관련된 법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책입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조금 전 김성수 담당주사의 이야기처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모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무조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 없이 자기들이 갈라 갈 수도 있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지역에 이런 이런 일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짜가지고 시의 기금운용관리관에게 제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시의 관리관은 이것을 보고 그 지역의 공적인 사업으로 사용이 되겠다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돈을 내어주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적립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감시원들에 대한 일당 부분은 이 적림급에서 나간다.’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과 시장 등에서 납부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인데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폐기물수수료가 또 다른 것이 있지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은 제외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자연발생은 제외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 쓰레기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처리장에 안 들어갑니까, 그 쓰레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돈을 안 받는, 무상으로 들어오는 공공단체,

하영철위원

아니, 자연발생유원지의 매표한 수수류가 30%인가 시 금고에 입고가 안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

하영철위원

왜 안돼, 되는데.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여입은 안 됩니다.

하영철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생산된 쓰레기가 폐기물매립장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봉투에 들어가지고 들어 있기 때문에 봉투를 판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것은 봉투를 판 것이 아니고 입장료 수수료의 몇 %,
문관

조문관위원

입장료 수수료는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봉투 판 거기에서 10% 하고 나머지는 우리 양산에 시장이 4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정확히 올해 얼마나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년에 10억원,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시장에서 나오는 것만, 그것이 8,800만원에서 8,900만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10%면 800만원 내지 900만원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봉투 값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2개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종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면 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간다는 논리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제25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돈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의 돈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차후에 주민대표하고 조문관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기금에서 나가면 양해를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주사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본 조례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심사토록 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하영철 동료 위원의 발언에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달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박일배 동료 위원님이나 정재환 동료 위원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똑같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을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원협의체 주민들하고 시의 집행부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는 종량제봉투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쓰레기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엄청스럽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금액이 많다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대단히 많이 양보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의 100분의 10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만약 계속심의가 되면 3차례나 심의가 되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이 찬성토론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김종대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했으니까 하영철 동료 위원님이 양해을 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정기회때 또 심의를 하면 안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하영철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미흡합니까?

하영철위원

설명이 옳게 안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부분에 설명이 잘못되어가지고 미흡하다든지,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물은 그것이 미흡한 점이지요, 설명이 안되는데. 조위원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고,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이 물은 이 부분은 감시원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주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 별도로 인건비가 예산서에 올라오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여기에서는 기금에서 준다고 했는데 조위원님의 답변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장내소란)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가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상시 일용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이 1만 8,700원에 30일, 월차 2만 8천원, 상여금 4차례, 이렇게 하니까 1인당 나가는 것이 1년에 93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계법을 가지고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냐 하면 최대 8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적립되는 것이 얼마냐 하면 올해 8, 9천만원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다 주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전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부산시, 서울시 이런 쪽으로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에 청소과에서 조성비, 인건비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오고, 현행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오양에서 인건비를 반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계속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 줍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도 제가 왜 통과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하영철위원

그것은 안 맞지, 모순이다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모순은 없는데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청소과에 이야기를 안 한 것은 당연히 이 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것이고 지금 예산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기획실로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부분은 애당초 이 조례하고 무관한 부분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에게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지역구 위원을 존중해 가지고 하영철 위원의 계속심사를 철회해 달라”는 우리 김종대 위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서 너 다리를 거친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낸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위원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조문관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런 것은 계속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위원

조문관 위원님,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인건비를 주고 나면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제7조 기금의 운용 계획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운용계획에 의해서 감시요원 수당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7조에 조성된 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은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되고 조문관 지역구 의원님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주게 되면 주민에게 지원되어야 될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로 다 주어버리면 주민지원기금은 제로상태인데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증명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조례내용에도 보면 적립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라.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4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구 위원님과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긴박성 때문에 본위원의 반대토론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신 하영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철회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관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