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일정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개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화 LPG 충전사업 허가 때문에 생겼습니다. 허가는 '98년도 12월 30일날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211번지, 211-3번지, 211-2번지 내에 1,449㎡의 준농림지역에 1일 저장량 20톤에 바닥면적 56㎡의 자동차 충전용 보관소가 보개면 상삼리 212번지에 임창홍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개면 상삼리 212번지 주변 상삼리 마을 주민들이 위험물 취급소 중의 하나인 가스충전소를 부락과 마전초등학교 인근에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반발을 해서, 또한 1년에 1회 내지 2회 수 만명이 종교집회를 여는 금수원 입구에 충전소 허가는 부당하다는 의견과 학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보건법에 의한 금지행위 시설에 대해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삼리의 윤종섭 외 2인이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허가 경위를 청취한 겁니다. 이것은 관련법 검토를 해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거, 주차장 시설과 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10.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합하다,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기 환경보존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사업장이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개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위에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협의 대상이고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소방법에 의한 대형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문화재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는 문제가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금지된 시설이나 학교 보건법 제6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98년 12월 10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지행위 해제를 하면서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학교로부터 150M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겁니다. 또 안성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기준 고시는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으로는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주유소 외에 주택 및 축사가 1동이 있습니다. 또 부지경계선에서 50M, 100M 이내는 식당 및 아나바다 매장, 금수원 등이 있습니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에서 200M 이내에는 마전초등학교 및 민가, 공장 등이 약 25호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가를 내줬는데 1월 30일날 이화LPG 충전소에서 설치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개면 상삼리 주민들하고 마전초등학교 학부모 100여명하고 장현수 도의원, 기자 4명, 기동경찰대 버스가 3대에 120명하고 정보 1계장이 다수가 있었고 소방서에 소방차 1대하고 구급차 1대가 있고 소방관 8명과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15명이 있는 상태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내용은 새마을 협의회장 윤종섭의 집회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화충전소 대표 임창홍은 '87년 타 사업을 하고자 할 시에는 주민과 의논 후에 설치키로 약속했음에도 주민과 의논없이 충전소 설치를 했다 학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전소 설치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또 반대 추진위원장인 보개면 상삼리 염석인, 이장입니다. 이화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위원회 강령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을 했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화가스 충전대표인 임창홍과 대화를 하고자 주유소를 방문했으나 임창홍은 외부에 출타 중이므로 교섭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사무실에는 임창홍의 부인이 있었으나 경청만 하고 있고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고 있었고 반대추진위원회 대표와 장현수 의원의 대화에서 명일 주민들과 같이 교육청을 방문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M에 있는데 왜 그것을 해제를 해줬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후에는 마전초등학교장이 주민대표와 만나 학교장이 종합 의견에 안전성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학교 구역 내에 가스 충전소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금지구역 해제 철회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월 1일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 한 사항입니다. 보개면 상삼리 주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명, 기동대 버스 3대에 120명과 정무계장 외 다수가 있었고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삼죽면 직원 8명이 있었습니다. 집회내용은 이화LPG충전소 설치반대구호 제창과 반대 추진위원장 보개면 상삼리 이장 염석인 외 11명은 안성시 교육청과 시청을 방문해서 안전성을 고려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학교보건법 재 심의와 산업건설국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이화 주유소 기름 저장탱크 기름 누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 211번지에 있는 건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건물에 불법건축성이 있다, 구거 점용을 3월 10일 임창홍이 허가를 냈는데 앞으로는 임창홍에게 임대를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현지 확인 결과는 이화주유소의 기름저장탱크 기름누출 조사는 기름 누출이 의심이 되어서 성분 및 토양을 체취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하자는 내용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211번지의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은 허가주인 임창홍이 준공검사를 득한 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210번지에 2평정도 점유되어서 210번지의 토지주인 이석희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법 증축한 부분은 헐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 점용은 보개면에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계약 만료일인 '99년 3월 7일 허가주 임창홍이 연장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개면 상삼리 이장 염석인 외 429명의 탄원서를 '99년 1월 1일날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또 '99년 2월 1일날 21시 삼죽면 마전리 부림여관에서 주민대표 5명과 허가주인 임창홍씨와 대책협의를 했으나 주민들은 충전소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허가주 임창홍은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대표들을 타 충전시설의 견학 등 주민들의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은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안성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가 모시고 한 2시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일차입니다. 2월 2일날 10시에서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개면 상삼리, 삼죽면 마전리 주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여명이 나와 있었고 기동대는 버스 3대 120명과 정보1계장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역시 지역경제과와 보개면, 삼죽면 6명이, 집회내용은 이화LPG 충전소 설치반대 구호제창 및 현수막을 3개 달았습니다. 엠프방송하고 녹음기로 반복하여 방송하였고 2월 1일 산업건설국장이 주민과 면담시 주민요구사항 중 이화주유소 기름 탱크 주변 토양 검사는 보개면 상삼리장 염석인 외 주민이 대표협의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210번지내 근린시설은 불법 건축된 증축물은 주택과로 통보를 했고 구거점용허가는 허가 만료일인 3월 7일 임창홍이 점용 연장신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수권자인 임창홍과 면담을 했는데 수권자인 임창홍은 충전시설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 지역경제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날 저하고 왔을 때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해서 주택과에 있는 사본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윤종섭씨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일자입니다. 2월 3일 11시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공터에서 보개면 상삼리와 삼죽면 마전리 주민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여명이 나와 있었고 기동대는 버스 3대, 120명과 정보계장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4명이고 집회내용은 이화LPG충전소 설치반대 구호 제창 및 현수막 3개, 반대추진위원장 보개면 상삼리장 염석인 외 주민 40명이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20명이 모여있고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 20명이 엠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 방송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99년 2월 3일 임창홍이 농정과를 방문하여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의한 것과 사업자 후보지 211번지에 접해 있는 이석희씨의 소유 210번지의 토지를 '99년 2월 2일 가계약하고 '99년 2월 4일 등기이전 절차를 다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계장이 방문하여 학회 심의위원회 재심의시 소유자인 임창홍의 대응방안을 문의하여 임창홍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소유자 임창홍은 이화LPG충전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