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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5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08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다. 총무국 (1)총무과 (2)시민과 (3)세무과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전체규모입니다. 2000년 예산의 전체규모는 2,225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26억원, 특별회계 99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1999년 당초예산 대비 35.7% 5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세입 925억원, 의존수입 3백억원으로 과년도 대비12%정도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이 과년도 대비 약 50억원 증액되었고 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부분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최저 23%에서 최고 141%까지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계상된 만큼 수입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경상예산 330억원 27%, 사업예산 767억원 63%, 채무상환 73억원 6%, 예비비 55억원 4%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예산을 보면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는 약 140억원 11%로 과년도 대비 0.8%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경비가 191억원으로 과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241억원으로 과년도 대비 14.95% 증액되었으나 각 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과년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개발비의 경우 과년도 대비 22%가 증액되었는 바 이는 사업예산, 하수처리장, 유산매립장, 분뇨처리시설의 증액 내지는 신규추가 된 것으로 인한 것이며 교육 및 문화분야가 138억원으로 과년도 대비 18% 증액되었으나 이는 종합운동장 및 문화회관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용역비 예산의 경우 개발의 적정성과 수익전망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시이미지통합상징물, 환경위생과에는 자연생태계조사용역비, 환경개선중기계획서 작성용역비, 교통행정과에는 주차공간확보 조사용역비,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환경위생사업소에 민간위탁기초조사용역비, 예술인집단촌은 용역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번 예산에 기반시설비 5억원을 편성한 바 용역결과와 토지매입 및 건설사업비의 확보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공예품 사리 장엄구 특별전시전 지원비의 경우 다른 문화예술관련 사업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체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운영비 및 경보기 설치보조에 있어 농협소유의 창고에 양곡을 보관하고 정부가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의 경우 우리 시민이 생산자이고 소비자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사업시행 전에 장소와 운영주체 등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은 억 단위로 했습니다, 반올림해서.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경상적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일괄 심사하고 다른 내용은 부서별 페이지 현황을 참고로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0년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99·2000년예산편성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들 ‘99·2000년예산편성비교표에 보시면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풀관련경비, 경상경비, 읍·면·동경비, 기타(덤제운영에 따른 예산) 등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들은 제외하고 일단 작년과 달라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은 ‘98년대비 올해는 동결을 시켰습니다만 내년 2000년도는 올해대비 3%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스컴이나 다른 지침에 의해서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250%입니다. 체력단련비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는데 가계지원비가 올해는 일단 지원을 안 해 주다가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본급의 250%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1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타 배우자외 자식, 직계존속에 대해서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직비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비는 사실상 작년 1년 동안 관서당경비 없이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국장급은 30만원정도에서 35만원정도로 인상을 했습니다. 과장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 직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4,900만원인데 했는데 올해도 2억 4,9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은 1억 1,500만원인데 5백만원을 깍아서 1억 1천만원, 부시장은 6,700만원인데 7백만원 깍아 6천만원으로 국장은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1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보건소는 4백만원, 농업기술센터도 7백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고 실·과·소장은 1백만원 수준에서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풀예산관리, 위원회 수당은 작년에 풀로 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5만원씩 지급해 오던 수당을 IMF와 관련해서 3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500만원으로 깍았습니다. 급식비 풀은 작년에도 1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올해도 1천만원으로, 여비는 2천만원에서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상 여비가 부족합니다. 임의단체 풀보조는 2억 3,300만원인데 시비는 5천만원 인상을 해서 2억 8,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를 작년대비해서 10%정도 증가했습니다. 읍·면·동 경비는 읍·면에 쓸 수 있는 각종 이통장회의하고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읍·면·동해서 1백만원씩 올려져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읍단위는 450만원, 면단위는 300만원, 동단위는 250만원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추경때에 동과 면단위는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해 보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관내여비가 8만원에서 8만 5천원으로, 올해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덤제로 해서 예산운영제도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2000년도 예산편성비교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상된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비교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오차,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노인 건강진단에 작업을 하면서 착오로 해서 예산대비 더 계상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입부분 30페이지, 국고보조에 7억 5,900만원이 75만 9천원으로, 40페이지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9만 8천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출 262페이지에 계가 10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08만 5천원이므로 여기에 10억 8,391만 5천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관련되는 세입·세출착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페이지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세입·세출착오현황 세출에 보면 10억원정도 착오가 나는데, 10억 8,300만원이 착오가 나는 것은 일반회계 전체 총금액에서 이것을 빼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자체가 전부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착오가 났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우리는 총 계산을 해 가지고 집계를 맞추어야 되니까 미리 새벽에라도 인쇄를 해 가지고 와야 되지 이것 한 장 덜렁 해 가지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앞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하영철위원

아니, 양해를 할 것은 하고, 우리 세입세출 총합계가 1,317억 8천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10억원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약 46억원 감액된 이유하고 도비 48억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7페이지 지방세 49억원이 늘어난 것을 설명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하영철위원

지방세수입이 49억원이나 늘어난 이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취득세 같은 이런 것도 부동산 그것하고는 분리가 되었는데도 49억원이나 지방세가 늘어났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터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책임없는 답변이 되어서, 제 업무같으면 제가 답변을 할 것인데,

하영철위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약 100억원정도 불어났는데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한없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지방세가 약 49억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이 대략 알고 계셔야지요.. 그럼 숫자만 대답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그 정도 답변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한 그 부분 그대로인데,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하면 결국, 세무과장이 자기가 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세무과장이 있으니까 세무과장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하영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불어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하영철위원

들어야 되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저희들 주민세가 20억원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6억원, 자동차세가 6억원 정도, 그래서 한 3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삭감된 부분만 해도 80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하철2호선부담금 40억원을 삭감시켜야 되고, 그것만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40억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지하철2호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이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40억원입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되는 것, 즉 말하자면 사업비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불용액 그것도 합하면 한 4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결산추경 때 20몇억 원이 더 올라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월 10일이 되면 확정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125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25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하철2호선은 사실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세가 추가로 65억원은 안 나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65억원은 기타경상경비하고 불용된 것하고 합쳐서 5년 평균을 보면 무려 2백억원이 넘습니다. 양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는데 5년 평균을 따져보면 2백억원이 넘기 때문에 165억원은 넉넉히, 그것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오늘부터 실장님 이하 수고하시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35%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도비보조금은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시·도비보조금이 늘어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국고보조금 삭감된 이것은 어곡폐수처리 그 관계가 매년 40억원인가 50억원인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올해까지 완공이 됩니다, 어곡단지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20억원 공사인데 그것이 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완료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4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도비가 올라간 이유는 도비사업 즉 말해서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해서 지방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지방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경상경비는 작년수준보다 한 10%정도로 증가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10%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침상으로는 없지만 저희들 관서당경비가 있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직원들 사기도 좀 불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관서당경비가 없어서 기타여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관서당경비라고 그 자체 목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참고하면 되겠고, 지금 노인건강진단에 착오가 일어났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대로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돈은 순수하게 예비비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없는 예산인데 예비비로 돌릴 수도 없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비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세입을 삭감시키는 대신에 세출과 세입이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입도 삭감시키고 세출도 삭감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만큼 예비비로 돌아가 집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가공숫자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세입도 잡혀있고 세출도 잡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세입만 잡혀있으면 가공숫자인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꼴이 되다 보니까, 계산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가공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전체를 1,300,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세입도 삭감시키고 세출도 삭감시키면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앞으로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고 다시 질의하기 바라고 뒤에 답변하시는 담당주사께서는 항상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이대로 알고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본예산 실제예산이 108만 5천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108만 5천원.

김종대위원

무려 10억 8천 몇 백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을 때 이 숫자는 예비비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남아 있어야 되 지요.

김종대위원

없는 예산이,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예산인데 모르고 실제 프린트 미스인지 이렇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세원조달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비비로 돌리는 방법, 예비비로 돌리면 결국은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갭은 지금 현재 수치들이 아직까지, 3월달이 되면 또 다른 수치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합니다.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앞에 세입부분같은 경우는 깎아버리기 때문에 뒤에 세출부분도 같이 깍아버리면 갭이 안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갭이 안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한 만큼 예비비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러면 예비비로 돌아가지요.

김종대위원

예비비로 돌아가고 이 숫자만큼은 돈은 없지만 나중에 추경할 때 정리하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넘어가지 물론 프린트미스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액이 공 하나만 더 붙은 것이 아니고 공이 3개나 더 붙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내가 볼 때에는 의도적으로 올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공 3개가 더 붙은 것은 프린트미스로 보여집니다. 봐 지는데 이 부분은 특정부분도 아니고 또 노인건강진단 예산인데 이것을 다른 데에 어떻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안 보이고, 그런데 프린트미스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하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미리 이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이야기해서 맞추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결국 이 수치를 예비비로 돌려서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는 맞는데 조금 방법이 틀렸다고, 아침에 예산 심의하는데 들어와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하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내년 3월달에 추경을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바로 수정예산으로 숫자를 바꾸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 들어가지 어떻게 1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3월까지 끌고 갑니까, 양산 전체예산을, 계수조정할 기간 안에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바루어 나가야 되지, 실장님 답변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영철위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가공숫자인 이 10억원을 추경까지 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본위원 생각은 잘못된 것이 시인되고 위원들과 협의가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바로 올려가지고 바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김종대위원

가능하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 생각은 수정예산을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세입도 삭감시키고 세출도 삭감시키고 삭감조서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담당주사님께서 방금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이 시키면 동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이고 우리가 삭감시키면 예비비에 이 돈이 남습니다, 안 그래요? 남으면 남는 것만큼 나중에 잉여금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삭감을 해서 우리가 안 받은 요량으로 하고 없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삭감을 시키면 이만큼 예를 들어서 살려주고 7억 5,824만 1천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이 남는다고 하면, 삭감시키면 이것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살려놓고 당초에 75만 9천원만 살리고 그럼 나머지는 삭감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까버리고 까버리고 해서 집에서 계산하듯이 하면 되지. 그런데 항상 장부상에 남아 있는데 방금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수정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원만하지, 지금 단계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공 3개를 잘못 붙였다고 하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7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하위원 말씀과 같이 수정예산을 해서 아예 없앨 것은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맞지 이것을 살려 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 돈이 아무래도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쓰든 간에, 7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다른 데에 쓴다고 하더라도 삭감을 안 시키면 어디에 써도 써야 되는거라.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바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이 이렇게 된 것이고 안 그러면 고치든지 지금 여기에서 인쇄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사업명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부분이고 이것이 보니까 공 3개가 더 붙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프린트미스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 이 세입·세출착오현황 부분을 기획실에서 내놓았으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방법은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잘못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시인이 되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방법론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정리를 안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하면 예산서가 정부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다음에 교부세같은 이런 데에 전부 영향이 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다음에 예산기획처에 이것이 올라갔는데 예산편성 책자 첫 항목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교부세같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부세 때문에 우리 시세가 열악한 형편에 있는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손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귀찮지만 수정예산을 기획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산담당주사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삭감조서에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됩니다. 정부에 올라가는 예산은 그 숫자가 맞추어 집니다. 108만 2천원이 맞추어 져서 예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에 올라가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가 하는 이야기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총예산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비비에 사실상 얹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 위원, 박일배 위원 두 분의 질의를 들어 보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앞에서 김종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세출이 삭감되고 나면 나중에 전체예산이 수정되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을 때 승인되어 가지고 올 때 전체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맞추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인쇄를 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때 수정이 다 되어서 오면 그 예산서가 중앙에 올라가는 것 아닙 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이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는 방법보다는 수정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산상으로 봐서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만 올라가는 쪽이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돈은 똑같습니다. 예비비로 돌아가는 금액이나 삭감조서에 나타난 금액이나 똑같은,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예비비는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안 얹힐 것이 얹혀져 있는데,

정경효위원

장성진 위원님 말씀에 “이 총계는 그냥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는 다 안 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자르고 해야 되는데 세출과 세입이 같이 짤라지면 이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 되고 나면 인쇄가 다시 될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 승인된 것을 전부 다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억 얼마는 예비비에도 안 올라가고 거기에서 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오류로서 되어 가지고 빠지고 나면 그 돈이 예비비에도 안 가지고 중앙에 올라갈 때에는 여기에서 맞추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이 완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착오현황에 대한 것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첫날이고 앞으로 수일동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 가도, 스타트부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일단 세입과 세출의 착오를 인정을 하셨고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착오라고 유인물을 내놓은 만큼,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일단 예정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것을 중앙부서에 올린다고 예산담당주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하다가 이것을 찾아낸 것 같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다가 착오가 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와서 보여준 만큼 위원님들께서 동조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상이 없도록 해 가지고, 어떻든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부세관계라든지에 대해서 양산시 행정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진위원

내년 2천년도에 정부 교부세나 양여금이 2조 1,600억원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본위원이 전체총괄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잘못부분을 총괄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우리 시로서는 37억원밖에 안 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조 1,600억원이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이번에 교부세 올린 것은 13.25%에서, 정부예산이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부세 15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더 내려오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우선 이 두 가지 전체세입의 총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9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30%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대비해서 30% 증액이 되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웅상에 농수산직판장시설비로,

하영철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정경효위원

농수산직판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 순수한 농업 어떤 그런 데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로써 농민들의 어떤 직판장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관리비에 보면 816%가 늘어났는데 소방관리비 816% 늘어난 이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소방장비대, 3년 동안에는 소방서에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9천만원 정도, 1억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전부 다 소방소화전입니다. 소화전하고 소방호스, 소방구명보트, 인명구조하는 119의 인명구조보트, 그런 관계는 인명구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인데 3년동안 안 하다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관리하면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원칙적으로는 도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소방시설 관계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정경효위원

소방서에서 도에 얼마를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비와 시비, 국비로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지침에도 별로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세출예산을 짜면서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면 남아 있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인명하고 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9페이지, 세출총괄에 입법및선거관계 예산이 8,300얼마 되는데 내년도 16대 총선비용에 쓰이는 것인지? 이것을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직까지 예산담당주사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예년만 해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선거관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써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니까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해야 된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예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뀐 모양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내가 총무과에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총괄표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 15~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18페이지, 관광수입이 있는데 관광수입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유원지관광수입하고,

김종대위원

자연유원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19~23페이지,

하영철위원

23페이지, 변상금 수입이 있는데 기온물산이 빠졌습니까, 기온물산이 포함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온물산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전개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영철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예산을 안 잡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부동산 부분에 가압류를 해 놓고 일단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하영철위원

아니, 이의를 제기하면 변상금을 보류시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보류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하영철위원

없으면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고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든 안 하든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의해 가지고 끝이 안 나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노력은, 압류를 다해 놓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 세입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노력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농산물직판장 여기하고 똑같은 사고가 일시에 일어났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럼 이것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고 있고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하영철위원

금액이 안 큽니까? 4억 얼마가 되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뒤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부담금에 조성공사비, 조성공사 부대비, 감리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100분의 49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반입쓰레기 비율대로 이 비율이 달라져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고쳐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것은 당초에 민간업자하고 계약된 그 금액으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많이 적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그대로 들어온 것으로 잡았고 세출에 반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절약된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청소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이 비율대로 70대 30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세입은 49대 51로 잡아놓고 세출만 들어오는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성공사비 부분에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렇게 해서 내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에 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작년예산에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들어온 부분은 받도록 해야 되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상금도 주고 이런 것은 많이 얹어 놓고 받을 것은 받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서 10원짜리 한 푼 받지 않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절차에 따라 받아야 되지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혜도 아니고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인데 뺀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해 놓은 것은 올해 계속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변상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변상금에 직판장 해 놓았지만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변상할 부분이 수시로 생겨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변상금 목만 하나 있어도 다른 변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8월 13일까지 다 변상하라”고 내려왔는데 10년 계획인가 해서 올해 260만원 받는다고 해서 사인을 해 놓았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 볼까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라도 잡아야 되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놓아도 그 돈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그 돈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농산물 직판장도 빼버리지 뭐 하러 넣어 놓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다른 변상금이라도 목만 설정되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물어봅시다. 농산물 직판장 이것은 뭐하러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빼놓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절차는,
강원

이강원위원

희한하네, 참말로. 작년에는 예산서에 잡아 얹어놓았는데 얹어놓은 것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예산에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예산 얹어놓은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4~25페이지,

김종대위원

24페이지, 각종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 니까? 예산담당주사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수입증지대, 그런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목에 속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6페이지부터는 지방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3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75만 9천원인데 이것도 양여금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40페이지까지,
강원

이강원위원

40페이지, 노인건강진단도 9만 8천원 되어 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도 양여금입니다.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53페이지부터 안 하고?

정경효위원

그 부분은 도비하고 전부 다 양여금이고,

하영철위원

53페이지가 어떻게 해서 양여금입니까?

김종대위원

그것은 선거관리, 총무과,

하영철위원

아, 총무과.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기획관리에 70페이지.

정재환위원

실장님, 1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홍보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60페이지요?

정재환위원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관광홍보물책자 말입니까?

정재환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내가 70페이지 보니까 시정홍보 책자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쭉 보니까 시정홍보물 제작시 종합적인 시정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자료가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69페이지에 있는 관광홍보물 책자하고 170페이지에 시정홍보책자발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시정홍보 책자발간은 2천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관광이 아닌 시정계획이나 홍보책자발간입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 순수하게 관광에 대한 그런 책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이것을 먼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7억원 내지 20억원을 절감을 해 왔습니다만 절감가격을 동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절감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71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뭐를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광역행정협의회는 울산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웅상지역에 각종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울산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병행되는 자료수집,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부산이든 울산이든 광역시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획기적으로 자료라도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 형식에 치우치고 끌려가는 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건성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실장님,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70페이지, 시정백서 한 권에 3만원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3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손짓으로)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200페이지 정도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00페이지 이상 됩니다. 700~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2, 73페이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마다 복사기라든지 레이저프린트기라든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고치는 것인지 저것이 고치는 것인지, 각 실과에서 고친다고 올라왔는데 예산담당에서 한쪽으로 집중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엄연히 기계를 고친다든지 할 때에도 좋고 원활하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수리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얹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노후복사기 교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계속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노후복사기 교체 이 부분은, 복사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구입하고 난 뒤에 내구연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수를 벗어나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4년 정도 지난 것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구연수하고 체크리스트를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읍면이나 할 것 없이 전체를 해 가지고 보고 자료만 받으면 됩니다. 수리비같은 것도 내역을 2장이면 2장 쓰더라도 한꺼번에 나가면 장부정리도 좋을 것이고 각 실과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 수리니 교체니 다 있으니까 엄청나게 눈속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나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내구연수가 초과된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내구연수가 다 넘었다고 해서 다 사주면 낭비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관리를 하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구연수가 넘고 또 지금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못 쓰겠다고 요구를 할 때 그때는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프린트뿐만 아니고 컴퓨터도 많이 있는데 갈라가지고 하는 것 보다, 한 군데에서 취합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고 읍면은 빼버리고 거기에서 해 나가는 것이 보는 것도 좋고 관리하는 것도 좋고 원칙적으로 고칠 때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해야 원만하게 될 줄로 아는데 각과별로 보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경효위원

72페이지, 21세기 비전 시정홍보탑 건립이 있는데 전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하신 그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사업은 2001년까지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정경효위원

21세기 비전 시정홍보탑을 건립하는데 그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광판, 고속도로로 부산으로 진입하면 형광판을 네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시청 앞에 전광판처럼,

정경효위원

그것을 하면 세수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세수는 없고 우리가 홍보하는 하나의 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업주에게 넘겨가지고 자기들은 광고비를 받아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일부 할인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것만하면 관리비는 안 들어가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보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대위원

이것이 도비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예산서에 도비가 표기가 안 되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김종대위원

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억 6,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50대 50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50대 50.

김종대위원

업자가 부담하는 예산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계획으로는 3, 4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가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소개를 해 줄게요. 3, 4년 전에 이 부분을 김경술 담당주사가 그 당시에 간판인가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업자가 양산시정홍보도 들어가고 업자들이 봐서 위치만 좋으면 이것은 엄청, 고속도로 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아 보셨을 것입니다만 광고하는 사람들은 위치만 좋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을 하려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동료 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전광판 그것도 광고를 하고자 하는 메이커에서 보통 공짜로 세워줍니다. 단 전광판 하는 거기에 세브만 해 주면, 그런 방안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73페이지,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께서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읍·면·동 예산중에 주요도로변 잡초제거인부임,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20만원에서 6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특히 불법광고물이 사실적으로 동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장

73페이지는 인건비인데?

정재환위원

그것이 별정직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73페이지 부분은 봉급부분이고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570페이지, 읍·면·동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제로 읍·면·동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우리 중앙동같이 광고가 많은 곳은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확실히 우리가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일정한 기준은 우리가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읍에는 조금 많게 면은 조금 적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소요액이 정확히 많고 그 소요액이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계상해 주도록 추경에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읍·면·동하고 시하고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상에 우리가 5등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도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는 가등급이고 적게 하는데는 가, 나, 다, 라해서 5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25시간부터 20시간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안 주었고 그리고 읍·면·동도 읍은 등급을 많이주고 면은 조금 적게, 지급하는 돈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제로 그것을 책정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부서는 몇 시에 퇴근하고 면에는 몇 시에 퇴근하고 동은 몇 시에 퇴근하는 그것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환위원

행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양산 9개 읍·면·동에도 면단위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 동은 땅은 작아도 인구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점, 기준치를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니까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자기 긍지를 가지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때 일할 의욕이 생기는데 가까운 중앙동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있는데다, 그러니까 시청에 올라오려고 안달을 하고 동에 있기 싫어하는데 그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동단위는 면단위 수준하고 같은, 지금 동단위 수준은 우리 실과는 오후 5시가 퇴근시간이지만 6시정도 퇴근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중앙동 같은 데는 업무가 아파트도 많이 있고, 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중앙동을 지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떤 그런 것을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실장님 77페이지, 운영수당해 가지고 각종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립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위원회 정리를 한 번 하자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라는 차원은 한 번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수당이 예산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성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되어 있는 푸른양산21세기추진위원회,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위원하고 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여기 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안 하는 위원회도?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여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해서 모아서 이렇게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포함된 위원회 중에서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많거든요. 3, 4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필요없는 위원회를 없애라는 부분이 아니고,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이 수당은 실제 위원회 수에 준해서 수당이 올라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이 가감을 해서 수당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76페이지, 자동차운전및정비업무수당 4만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77페이지, 기구및조직개편에따른각종물품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난 추경에 기구개편했다고 전산비까지 전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중앙동, 삼성동도 그렇고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로 센터로 바뀌면서,

하영철위원

삼성동은 삼성동대로, 센터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내년 2000년도에 조직기구 개편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기구개편 된다고 물품을 1천만원정도, 몇 사람정도 줄어지는데 오히려 줄어지면 물품구입이 적게 되어야 하는데 기구를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그렇고, 각종 위원회수당은 김종대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8페이지, 비상사태대응급식비(풀)해 가지고 민방위과 쪽에서 1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고수습과 한해대책이라든지 산불 진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긴급으로 필요할 때 그런데도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풀여비 3,500만원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풀여비는 지급기준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국내여비에서 관외여비를 제하고 난 뒤에 다른 업무수행차 서울에 간다든지 또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실과에 서는,

하영철위원

쭉 보면 각 과별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표기가 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풀여비가 올라가서 우리시에 어떤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99년도 올해 풀여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번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보조금 이런 것을 얻으려고 서울에 가서 10만원정도, 직원 봉급가지고 술 받아주고 해 본들 오히려 받아주고 욕 먹는 짓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섭외를 하면 우리시에 득이 될 것 같아서 나도 기다려봤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서 장성진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오히려 보조금은 더 줄어들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기획실장 말씀을 해 주세요. 1회에 3,500만원씩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밥 먹고 하는데 10만원씩 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사람입니까? 돈만 들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3,500만원 이것은 하나의 교통비 정도입니다. 직원들 활동비가 아니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나갈 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관외에 나갈 때.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시키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시에 득이 되는 보조를 하려고 하면 쓸 때는 쓰고, 득이 되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갈라쓰면 몇 만원씩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한 돈이라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풀여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이 올랐는데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쓰고 좀 안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급량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각 실과에 한해대책이라든지 민방위다 뭐다 해서 조금씩 있을 것이고, 여기에 비상사태 대응해 가지고 급식비 풀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급량비 비상사태 이런 것은 기획실 같은데는 예비비로 해서 실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로 실제 쓸 수 있는 법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거든요.

김종대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각 실·과에는 이런 이런 급량비가 있고,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급하게 시민들이나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예비비 집행이 바로 되는데 굳이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있어서 쓸 수 없는 조그마한, 지금 2백만원이든 50만원을 쓸 때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다시 쓰고 하면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후수습적인, 이번에 웅상에 사고 났을 때에 저녁에 빵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 돈이 아니고 양산시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드는 그런 경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78페이지, 풀여비 바로 밑에 ‘99최종및2천년당초예산편성결과보고 합동작업해 가지고 47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예산편성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인 것 같으면 2명이 10일씩 6번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실무자인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에 작업이 실제 많습니다. 구별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그래서, 돈은 실제로 이 정도는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수시로 갔다 올 때도 있고 이틀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렇는데, 1월달에 가는 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때 1명이 가서 10며칠간 있습니다. 있는데 부기로는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80페이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앞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했는데 지원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원시 집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 풀보조는 12개 단체, 우리가 조직이 많습니다. 조직이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보조경비입니다. 보조경비지만 그것을 교부신청, 법에 의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아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원만 쓰고 100만원이 안 써진 그것은 우리가 여입을 받습니다, 우리 통장에 다시 잡수입으로. 교부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경비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시장님이나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도. 왜 어느 단체에는 돈 많이 주고,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데는 50명 가는데 보다 많이 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원해 준 그 돈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보조금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으로,

정재환위원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아가씨 한 명하고 회장이 있지 일단 회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보조단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저것이 어떻게 해서, 올해 추가가 많이 되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많이 되었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천만원정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시비를 얹어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서 좀 깍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에는 1억 8,300만원이고 추경은 2억 3,3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도 올라왔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추경에 5천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답변도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민원이 최고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집행하면서 올해 5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99년도에 대비해서 5천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올라간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풀보조 이것은 사실상 우리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위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통제한 금액이 “우리 양산시는 2억 8,30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주려고 하면 꽉 차 있습니다. 금액을 전부 제재를 해 가지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상 무게가 실린대로 도에서 “양산시는 역할상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통계연보발간해서 4백부를 제작을 하는데 ’99년도 올해는 다 갔는데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배부처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산하기관에 전부 보냅니다. 4백부 이상, 그저 달라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인쇄를 해서 외부기관에 다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관변단체, 공무원교육, 이런 데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으로 나아갈 부분같으면 400부가지고 전혀 충족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국·공립쪽으로 필요한 부서, 기관단체하고 산하단체하고 중앙부처기관단체하고 국공립도서관에 보내고, 일반적으로 보내 달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일반인들도 달라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어서 이 만큼만 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우리가 보내주고 예비로 40부만 남기고, 다는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읍·면·동으로도 다 내려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려가는데 관공서 부분에는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시민들에게 일일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라든지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1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현수막 제작비가 있고 또 인구주택 총조사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5만 5천원인데 폭이 어떻게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반규격입니다. 보통 집중게시대에 달아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규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수막을 제작할 때 일반규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이 정도 나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글자하고 천연색으로 할 수도 있고, 현수막을 만들기에 따라서,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5만 5천원씩으로 했느냐 하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해서 각각 현수막을 도에서 제작하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전국적으로 대충 이 정도의 현수막은 얼마, 현판은 얼마정도 그 기준을 자기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와 같은 크기로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도 할 수 있고 4만원도 할 수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위원들 거의 다 물어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풀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도비를 충족하게 줍니까? 우리시에 맞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답변하는 거의 다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는 아무 것도 없는 쪽이거든요. 위에서 그냥 지침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주는 것밖에 없네요? 예산의 효율성이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의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집행되었지요? 다 썼지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다 쓴 부분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도 정확하게 이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같은 집중게시대에 하는 것은 3만원에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만 표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 가지고 내 놓은 것이지 전부 다 틀립니다. 이 보다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도에서 통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가 형성이 되었으면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따른다는 이런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시에 맞는 쪽으로 예산이 설사 더 들더라도 자기네들이 돈 주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풀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내라고 왔을 때 실제로 여기서 사용할 때는 그 금액보다 몇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시에 맞는 쪽으로는 한 푼도 안 주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관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인구주택 총조사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하라고 지침이, 국가사업인데 일용인부라든지 조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또 다시 국비가 내려오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내려옵니다.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율이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3페이지, 소송수행여비(울산지법)가 있는데 정재술씨가 담당하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법무담당한지 몇 년 됩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1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년 되었으면 잘 알 것인데 1년동안에 여비 사용한 것이 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아까 예산담당주사도 이야기를 하든데 여비라고 하는 자체가 부기대로 꼭 그대로 집행되어 오다가도 이외로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울산이나 부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인 서울에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산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이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막상 그런 일을 보려고 하면 내려가서 사무장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해서 실제 안 먹으면, 정부에서 그것 해 가지고 맑게 한다고 해도 말로만으로 통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실적으로 올릴 것은 올리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보다는 실무자인 사무장이나, 실무자들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밥도 한 그릇 사주고 하긴 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자주 못 내려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 기호에 따라서 보신탕 좋아하면 보신탕 먹을 것이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을 것이고, 지금 현재 39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소송이 열 몇 건이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지금 현재 올해 총 27건이 있는데 계류중인 것만 해도 13건이 있습니다. 보통 매년 30건 정도 보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관계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해서, 많이 얹으면 많이 얹는다고 뭐라고 할까 싶어서 그렇는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누가 담당을 하든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무엇이 될 것인데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주사하고,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보다 수당이 올랐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똑 같습니다. 부과세가 작년에 15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기에 부과세 1만 5천원을 포함시켜서 16만 5천원이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포함해서 16만 5천원이 되었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례금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길도 열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것을 시켜놓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볼 때 시자체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넘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박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을 했을 때 하고 하는 것하고 현재대로 하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85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 이것이 소송에서 졌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 13건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서 2건이 지금 현재 소송이 승부가 날 예정인데 이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인데 옛날에 신기 사거리 4명 죽은 것하고 남부 옛날 35호 국도 밑에 사고 난 것이 저희들 시 과실이 20%정도 있다,

김종대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양산시 과실이 20%정도 있다고 해서 양산시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항소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변상해 줄 것을 20%정도로 해서 한 군데에 약 8천만원, 한 군데는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3천만원을 예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내년에도 계류중인 사건이 판결이 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면 또 추경에,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교통시설이나 감독을 경찰서에서 하지요? 시설물관리는 전부 보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감독보다는 부의장님 말씀은 2건이 다 35호국도 부분인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읍·면·동 지역에는 같은 국도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하필 사고난 부분이 한 군데는 중앙동이고 한 군데는 삼성동 신기 주공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시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변상을 하게 되었는지, 변상금을 주어야 되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13건 계류 중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2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대위원

판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주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8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행정자치부 직원들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하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에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각종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로 지원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양산은 혼죠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물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아닙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문관

조문관위원장

대신에 그쪽에서 세계화 되는데 자료같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특별회계 710페이지가 있는데 안 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소관별로 하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피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7페이지부터~87페이지.

정재환위원

실장님하고 담당주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86페이지에 시보편집요원이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편집요원을 고용을 했을 때 편집 발간을 다루지 않을 시는 막대한 시비가 낭비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보운영위원회를 내년부터 구성을 할 것입니다. 조례대로 공무원 세 명, 시의원에서 두 명, 민간인 두 명해서 하는데 편집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집원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간지 신문에 미치게끔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조례 심의할 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보배달 소요경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가구수가 5만여 가구로 알고 있는데 배달 대상자가 2만부로 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89페이지를 참고로 해 보면 양산시보우송발송료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시보같은 것을 발송을 3천부에 6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원활한 배부를 위해서 각 신문사하고 일부 계약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5만여가구인데 2만부로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시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하게 할 것이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배부관계 말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배부는 우리가 총 2만 5천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구독하고 있는 부산이나 국제신문하고 같이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부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부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2만 5천부 한다고 했는데 가구수는 5만가구이고 집집마다 돌아가고 영세민들한테 신문을 못본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안 보면 모르겠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영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부 중에서 2만부는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 3천부는 우편으로 하는데 출향인사라든지 영세민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 또 2천부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세무서 비치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천부 중에 읍·면·동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집집마다 부치는 것이 아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87페이지에 띠지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띠는 신문 말아가지고 끼우는 것입니다. 끼울 때 주소하고 이런 것이 인쇄되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테이프 복제해서 8천원에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데에 사용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양산시정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교육장이라든지 읍·면·동에 배부용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 20개를?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대외홍보 영상물 테이프 복사가 8천원×300개인데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보급을 하느냐, 300개를 모아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번에 시정홍보용 비디오를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시정홍보용영상물을 전국 시·군·구에 배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기획실에 400개를 해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을 300개 가지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쪽으로 넘겨줘서 충족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단지 거기에서 해 주는 영상물만 보는 것이네, 방영할 때에만? 그런데 300개 개수가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곳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은 하되 300개가 모자라면 더 많이 복사를 하든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으로 같이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300개를 선정을 했는데 뚜렷하게 배부처 관계까지는, 대략 300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을 세울 때 몇 개를 하든 개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작을 했을 때 3개,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어느 단체에 보급하는지, 보급처가 어떤 곳인지 명시가 되어야 집행이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89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89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중복질의입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3백개는 보니까 양산시대외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도사는 내원사같은 관광지에 이런 홍보용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오는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팔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00개는 대외적으로 양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지자제라든지 중앙부서에 보내는 것이고 우리 양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8,000원 정도면 우리 시민들에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홍보비디오가 시정홍보, 대외용홍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김종대위원

이것도 보면 기획감사실에 또 있더라구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기획이나 우리시정의 정책분야이고 우리는 문화관광분야를 홍보하다보니까,

김종대위원

홍보에 대해서 양산시는 인구가 얼마고하는 것이 쭉 나오고 관광지는 어디이고 이런 것이 쭉 이어져야지 이런 것이 별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양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하면 우리 양산시는 면적은 얼마며, 시장은 누구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양산시안에는 어떤 어떤 관광명소가 있고 내지는 이렇게 이어져야지 관광명소는 몇 개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좀 잘못, 운영의 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별도 저것 별도, 굳이 해야 되면 한꺼번에 모아서 일반인들이 양산을 알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 저것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89페이지, 유선사용료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느 실과에도 안 올라온 예산입니다. 공보실에만 유선사용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이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짜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실과에도 올라오지 않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짜로 부탁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본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하면 시청이라고 공짜로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 문화공보실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유선업자들한테 솔직히 관로에 자기들 돈 받아 먹으라고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물론 주민들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지원을 하지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그 업자들 직접 줄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희한하게 되었던데, 물론 여기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담당주사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자들한테 주어가지고 안 됩니다. 별도공사를 시에서 해서, 뒤에 보면 난시청부분이 쭉 올라옵니다. 해서 넘겨주는 부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업자들한테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내가 볼 때에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장나고 어떻게 되면 빨리 오지도 않고 늑장 부리고, 또 어떤 데는 거리가 좀 떨어지면 1백만원 내라 2백만원 내라 이 지랄하고 앉아 있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솔직히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원동이나 동면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것을 우리시가 연결을 해서 거기까지 원선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면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업자들이. 예산이 뒤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절대 업자들한테 예산주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집행하고 안 되면 시에서 선 깔아서 관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시정업무추진용 신문구입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스크랩을 하고 하나는 보고, 하나만 더 보면 안 됩니까, 중앙지, 지방지해서 3부씩 되어 있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부가 들어가는 것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문화공보실용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뒤에 보면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대로 구독을 하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문화공보실 해서 3부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을 87페이지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양산시보 제작이 있는데 5천원×4명×5일×20회가 되어 있고 87페이지에 양산소식지(시보)제작이 또 있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헬기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인쇄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90페이지는 저녁에 급량비입니다. 8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 말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되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밑에 국내여비는 급량비가 아니고 여비지요? 편집하는데 반송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반송료요?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89페이지인가, 발송료 이것은 가는 여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여비입니다. 90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하고 여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4회 정도를 계획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90페이지, 시정(뉴스) 제작편집하고 시정뉴스 및 시보 자료수집이 있는데 이 부분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시청 담당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직원용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부 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5명입니까? 일용직까지 포함을 해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용직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는 부분은 여비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1년 계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요? 줄 이유도 없고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순수한 우리 직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2페이지, 난시청지역 유선선로 설치가 있는데 현지에 나가 봤습니까? 몇 가구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원동,
강원

이강원위원

명언마을하고 몇 가구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몇 가구입니까? 늘밭이 10가구 미만입니다. 10가구 미만이고, 7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명언마을도 불과 대여섯 집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치입니까, 2,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북면 상삼리에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에 가면, 좌삼마을 들어가는 부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원묘지 안에 들어가는 한 서너 집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14집은 천주교,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가보면 양계장하고 하는 집밖에 없습니다.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가구수는 14가구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난시청을 해소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몇 집 안 되는데 한 집에 몇 십만원씩 돌아가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실상 투자가치를 따지자면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강원

이강원위원

호계에 들어가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삼리 천주교,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데 들어가는데 보면 좌삼에는 선이 깔려져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좌삼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좌삼까지는 깔려 있는데 입구에서 들어가는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유선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넣어야지. 내가 볼 때는 집집마다 다 넣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좌삼 지나가는 선이 다 있다고요. 있는데 올라가는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유선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공사를 하는 곳을 같이 가보니까 유선이 선로를 따라가다 전봇대가 나온다고 해서 다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 가면 분기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점이.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는 상삼다리 입구에서 새로 따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리가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동면도 거의 회선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민의 알권리로 본다고 하면 양산유선에 대해서 보는데는 보고 안 보는데는 안 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지원이 된 부분이고 지금 정경효 위원님의 질의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원선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골동네들이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동네입구까지는 원선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밑에 지선,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어디든지. 그것을 하는데도 많이 받는데는 10만원도 받고, 개인한테.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원선이지요, 담당주사님?
관우

지관우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원선만 들어갑니다. 원선만 들어가는데 시골동네가 보면 이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집 안 되는데 거리가 있습니다. 시골동네에서는 거리가 있고 또 원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나도 처음에 업자가 해야 된다고 했지만 업자가 한 달에 얼마 안 받는 것 3,000원, 5,000원 받는 것 선 안 깔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본위원 생각은 양산 전체에 뉴스라인을 하고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큰 돈 아니니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음은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165페이지, 주거지역에 문화공연 유치해서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연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장소가 지정되기보다는 올해같은 경우 진도 민속예술단초청 공연이라든지 또는 작품전시전, 사진전시전 이런 것을 평소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주거지역 문화공연유치라고 해 놓았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광범위하게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문화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책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산시문화공연유치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거지역 문화공연유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에 가깝도록,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주로 진도민속예술단 초청공연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164페이지 국내여비에 천연기념물 서식지 생태조사 및 보호가 있는데 이번에 상북에 수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수달.

정경효위원

수달 때문에 생태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조사도 물론 조사지만 원래는 보호차원에서 그물 처놓은 것을 확인한다든지 사람이 수시로 나가봐야 되니까,

김종대위원

16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이 부분에 예총 양산지부가 언제 생겼습니까? 예총이 양산에 없다가 올해 생겼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총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총괄적인 것은 없었고 문화,

김종대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을 못봤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 서춘식씨가 처음 회장으로 부임을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장

생긴 지 1년 넘었을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인건비인 셈입니까, 정액보조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각종운영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운영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66페이지, 문화원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삽량문화제 행사할 때 체육회하고 합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면 5,000만원은 기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금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5,000만원씩 해서 문화원에 얼마정도 되면, 체육할 때 그때 분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분류가 되면서 1억원 지원이 되면 5,000만원은 기금을 조성을 하고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그 때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삭감하고 할 때?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3억원인가 얼마 되면 그때는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한 7, 8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년 예산에 5,000만원씩 업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 문화제를 과거에 했을 때 연 2,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문화부분이 1억원이고 체육부분이 별도로 해 가지고 뒤에 8,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1억 8,000만원이 되니까 과거 4, 5년 전에 문화제할 때 연 한 2억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2,0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5,000만원 적립금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도 얼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현재해서 그 예치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삽량문화제 할 때 전액 다 소모를 하는 것인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 돈 1억원은 전액 삽량문화제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때 우리가 체육회할 때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000만원 적립을 하기로 하고 그 당시 조위원이 사무실에서 그것을 할 때 설명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1억원이 올라오면 5,000만원을 적립하고 5천만원가지고 문화행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해서 국비가 1억 2천만원 내려와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문화원 오른쪽에 보면 1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이월을 해서 그 위에 지으려고,
문관

조문관위원장

증축을 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증축을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신라공예품 사리 장엄구 특별전시전 지원비가 있는데 뭣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성보 박물관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성보박물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67페이지 예술인 집단촌 기반시설 사업비가 5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기반시설을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하북 초산에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박일배 위원이 물은 것인데 신라공예품, 사리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과다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장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시기간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하는 것입니다. 주최가 우리시하고 통도사 성보박물관하고, 문화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 문화재청하고, 주로 거기에 전시하는 유물이 황룡사, 분황사, 감은사에서 출토된 국보급,

정재환위원

국보급 그것을 특별전시를 하는 것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2백몇 십점이 전시되는 것으로 4개월동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신라공예품 사리 장엄구 특별전시지원금해 놓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통도사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거기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가져가는데 왜 통도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성보박물관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박물관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불교박물관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소요예산은 한 1억 3,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전시기간 동안에 드는 총예산액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경비가.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7페이지, 예술인집단촌기반시설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현지에 가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자에 내가 듣기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애로점이 발생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의 전체적인 계획은 초산유원지개발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인촌인데 거기에 진입도로가 폭으로 한 800m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통신분야, 상하수도분야, 건물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서 5억원 정도를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민간하고, 정위원 그것은 정위원이 잘 알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분명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

집단시설촌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 돈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옆에 소운동장 차 대고 하는 소운동장 공공시설을 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민원인들이 해야 되고, 집단시설안에 집 짓고 하는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소운동장,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소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8페이지, 문화회관건립이 있는데 설계하고 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1월 19일날 도설계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완성품을 12월 20일까지 납품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착공은 언제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 들어오면 5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에,
강원

이강원위원

50일?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법정기일이 약 50일정도 걸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에는 안 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는 착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15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정경효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다시 넘어가서 보고 하지 맙시다, 시간관계상.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내년도 15억원만 하면 됩니까? 또 추경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예산 15억원하고 한 20억원의 국비를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그럼 이것 착공식은 언제 되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관계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최대한으로 담당주사들이 맨투맨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설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3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것이 부지가 들어오고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약 20억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공사비가 늘어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부지가 더 확보됨으로 해서 그 시설비가 약 2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주차장부지인데 그렇게 많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가 발주되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9페이지, 관광홍보물 책자발간해서 1천부, 2천부, 2천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에 별도로, 저희들 관광홍보책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료수집을 해서 전국의 홍보책자를 전부 다 철을 해 놓고 있습니다. 24권으로 해 가지고 잘 된 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것이 제작이 되면 전국 시·군구나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평소에 관광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이것을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작을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제작을 해 가지고 실장님 이야기대로 각종 단체에 보내고 나머지 시민들이나 어떤 이런 쪽에서 필요할 때 배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공보실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드리고 또 읍·면·동에도 필요하시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보시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남을 것이 아니고 좋게 제작을 했으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해 주고, 밑에 관광안내 현황판 제작 1개소에 8백만원 들여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위치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동면 호포역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하철 역 있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관광홍보물 책자를 작년에 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계상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가격이 작년에 올라온 그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야말로 양산을 알리는 책자를 만들어서 비 양산인들, 물론 우리 양산인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양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든라지 외부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한다는 맥락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러면 2만 5천원짜리 책을 만들어가지고 돈도 안 받고 한 부씩 줄 것인지? 8천원짜리 위에 책자가 있고 또 소형책자가 있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럼 2만 5천원짜리 책자를 1천부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또 빼내가지고 소형으로 8천원짜리 2천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이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리후렛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이 얼마짜리 입니까? 안내집 아닙니까? 그것이 8천원정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2,500원 제일 밑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럼 8천원짜리는 뭐고 2만 5천원짜리는 뭣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부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럼 만약에 8천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 민원실같은데도 배치를,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실 자체내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사장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여 달라고 전화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통도사라든지 내원사라든지 웅상의 무지개폭포 거기에는 부산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쪽에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8천원씩해 가지고 무료로 줄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17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광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도·시비 분담 사업으로 시비가 5,140만원인데 내시가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보조금 내시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내시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등산루트 설치가 주,

정경효위원

돈이 몇% 몇% 부담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비가 27%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비가 27%, 그런데 도비가 27% 내려오면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7,040만원이?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영취산, 천성산, 우리 지역에 있는 금정산, 천태산 일대에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 등산로가 겨울에는 폐쇄되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내년에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등산로는 어지간한데는 공공근로자 붙여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방금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에는 입산금지가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는. 그런 곳에 시비를 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물론 도비가 1,900만원 붙었지만. 공공근로자들 붙여가지고 다니는 데는 다 했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춘추공원에 등산로를 공공근로를 사업을 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장거리가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와 가지고 걸어서 오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좀 위험지역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겨울철에 등산로를 산불 때문에 입산금지라고 다 붙여 놓았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사를 겨울에 할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등산로정비 내시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69페이지, 책자 2,500만원에 원고료도 포함이 됩니까? 원고도 하고 인쇄도 하고 2만 5천원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사진찍는 것하고 일체 만들어 내기 위한 경비를 넣어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런데 소형책자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형책자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곳에 두드려 가지고 좋게 만들면 안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때그때마다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비싼 책을 무조건 이 큰 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작은 책자를 따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172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도단속, 운영지도,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하는데 5일정도 해 가지고 15회 정도 간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월 5일 정도는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한 달에 5일정도 간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매월 간다는 것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매월 2명, 3명이 가면 지도단속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갈 때에는 지도로 나가 놓고 그 현장에 가면 단속쪽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도단속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도단속같으면 지도해 놓고 나가서 행위자체는 안하고 바꿔서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데 나갈 때에는 분명하게 나간 목적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도차원에서 가다 보면 단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의원들이 챙겨보면 지도를 나갔다고 했는데 그날 실적을 보면 단속위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목적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권행위이지 않습니까? 나갈 때 실장님이 밑에 나가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주지를 시켜 주세요. 단속이냐, 지도냐에 따라서,
문관

조문관위원장

체육시설업이 카바레입니까, 무도장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많습니다. 수영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검도장, 유도장, 태권도장, 하여튼 체육에 관련되는 것을 통틀어서,

정재환위원

173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만 체육회 이자가 한 1억원되지요?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자 자체경비로 해 가지고 도민체육회라든지 시민체육회라든지 같이 다 달아놓았는데, 1억 8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그 돈 가지고 개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비가 지원되는 사유,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담당주사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시민체육대회는 사실상 올해 문화행사와 분리하기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금이자 부분은 사실상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하는데 사실상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금도 사실상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기금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금액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재환위원

도체전 한 번 하는데 경비가 총 얼마나 듭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7,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군은 그렇지만 시와 비교하면 저희들은 적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도체가 있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체에 양산시대표선수가 출전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7,5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정재환위원

그럼 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적립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적립을 하고 일부 체육회 운영경비 3,8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정재환위원

나머지는 적립을 하지요?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7,500만원중에서 ’89년도에 시·군별 경비지원현황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최고가 창원시같은 경우는 1인당 53만 2천원, 거창군같은 경우에는 39만 1천원, 최저가 사천시같은 경우는 18만 2천원, 함안같은 경우에는 8만 9천원, 우리같은 경우는 24만 5천원정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의 모든 규모나 성적으로 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73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종류가 12개종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건강체조,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단전호흡이라든지 베드민턴이라든지 하는 것을 생활체육회협의회에 돈을 지원을 해 주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운영할 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9개 읍·면·동의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주었을 때 집행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운영이 되면 안 되고 9개 읍·면·동에 잘 이루어져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7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설치해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동면 석산리, 상북 석계 등에 우리가 읍·면·동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2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추가로 해야 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서동 부녀회관같은 데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현재까지 3천만원 충당을 하고 다음 추경때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정재환위원

하나하는데 1,500만원인데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하나씩 해 줄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규로 할 곳이 동면하고 상북, 또 개보수 대상이 물금하고 그 다음에 증설해야 될 곳으로 강서동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다음 추경때에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체육시설을 무엇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요?

김종대위원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냥 소규모 시설물을 할 수도 있고,

김종대위원

시설물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체력단련시설물,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김종대위원

석산 여기에 위치는 아파트 거기에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뒤에 산 있는데,

김종대위원

밑에 공지 거기에?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계석마을 회관뒤에,

김종대위원

계석마을 어디에?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석산리 산 45-7번지에 계석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74페이지, 국비가 736만원이고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50대 50인데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내시 내려온 대로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부담율이 그렇게 내려왔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80만원 내려간 것은 문화제하고 그것한 그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3월 26일경,

하영철위원

내나 그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시민체육대회.
문관

조문관위원장

176, 177페이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76, 17페이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답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78~1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183페이지에 양산도서관 독서 및 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방학기간 중 청소년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어린이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종이접기하는데 양산도서관같은 데는 독서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방학때는 더 많을 것인데 그런 데에서 종이접고 할 여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독서실도 있고 옆에 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183페이지, 웅상도서관 옥상난간추락방지시설설치가 있는데 도서관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설계가 빠져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만한 것을 짓는데 해 주려고 해도 그냥 해 주거든요.

김종대위원

진짜 문제입니다. 옥상에 공부하면서 머리 식히려 올라가는 것은 뻔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도서관 지은지 얼마나 된다고 별도로 예산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애들이 뛰놀고 그렇게 합디다.

김종대위원

옥상에 못 올라가게 열쇠로 잠그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양산도서관건물방수공사(옥상및외벽공사) 외부공사가 뭡니까? 페인트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페인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일을 다시 붙이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옥상에 물이 스며 들면 방수를 해야 할 것이고 외벽같으면 페인트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에 타일을 붙였습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외벽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건물이 ’91년 12월식으로 오래된 건물인데 페인트로 도색도 해야 되고 옥상에도 물이 새고 건물이 오래 되니까, 가에 벽도 갈라져서 물이 새고 해서 거기에 방수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전부 건물이 낡아서 방수공사네요?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페인트는 없고?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페인트도 지금 보면 건물이 낡아서 해야 되는데, 물이 많이 샙니다.

김종대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약 3백평정도,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361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면적이요?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이 1층이 148평입니다. 2층 148평, 지하 323평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곳에 새는데도 같이 하고 페인팅을 하는 것도 건물이 그리 안 크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가지고 같이 해 버려야지.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정재환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에 내벽도 오래 되어서,

김종대위원

페인트 작업을 할 때 한몫에 해야지, 의회에서 올리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다 올려서,

정재환위원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 ’91년도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10년도 안 넘었습니다. 안 넘었는데 그 당시에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도면도 없더라구요, 상당히 부실공사를 했더라구요. 지금 밑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갈라져 있고 벽에도 비가 새고 눈으로 직접 보시면,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가 차더라구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해서 종합적으로,
문관

조문관위원장

고치려고 하면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방금 정재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한 번 더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때라도,

김종대위원

이것은 어차피 고칠 예산 같으면 실장님이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페인트비하고 해서 시장포괄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이것이 애들 공부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 같으면 모르겠지만 애들 공부하는 장소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하고 이런 것을 한 목에 하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물발송 스티커, 선거법위반사례책자구입 등 선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국·도비도 붙고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도비보조가, 국가사업에는 국·도비보조가 전부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는데 실무진에서는 내년 4월달 총선을 대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국·도비가 우리에게 영달이 되면 그 만큼 세입조치를 하고 시비는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국비가 붙을 데는 붙어야 되는데 전액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만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오든지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든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일단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하고 계속 절충을 지어보니까 전도자금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일부나마 보조가 되겠다고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쓰고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우리 전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선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물론 지방에서 할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 국비가 전혀 안보여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마 100%, 100%는 아니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54, 55페이지?

김종대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98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죠. 지방행정, 도시문제 등에 600여만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본위원이 종종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월간지가 방치되어 그것이 폐지로 활용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전문서적을 한 권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을 편성상 33부인데 실·과당 1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은, 이것이 전에는 사실상 개인에게 1부씩 들어 가고 했는데 요즘 들어 와 가지고 계도 아니고 과당 1부씩이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 안 봐서 그렇지 사실상 이것은 구독을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로 봐서는,

정재환위원

저는 이것이 활용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이 휴지나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을 가지고 공무원들 업무보는데 정말 그것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활용을 잘 하도록 우리가 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9페이지 공무원한마음다짐체육대회 있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물품구입이 10종인데 10종의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30만원해 가지고 10종 해 놨는데,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무슨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30만원 해 가지고 10종이고 등반대회를 할 때도 10종인데 어떤 물품들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태만하게 요구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상 어떤 물품을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 무엇을 사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 15종을 하든지 품목 수를 늘리든지 어떤 부분같으면, 일단 예산서상에 종류를 10종으로 할 때 계수만 조정해 가지고 10종이라고 해 가지고 품목도 없이 그냥 올립니까? 아니지요? 10종같으면 10종의 종류를 분명히 했으니까 이 10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가령 예를 들어서 타올 몇 매 이런 식인데, 10종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음료수 이런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다 산출 기초상 사실상 나열한다 하는 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집행할 때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과정에서는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을 다 편의상 쳐주다 보면 전체예산이,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예시가 되고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안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맹목적으로 10종이라고 해 가지고 종류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가 저것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문관

조문관위원장

모르긴 해도 그런 자료가 나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말이죠.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만원 10종 2회” 하지 말고 오히려 “물품구입”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해 놨으면 우리 박일배 위원님 처럼 이런 질의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예년에 저희들이 경기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때 행사를 할 때 전부 했던 물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0종을 해서 소요액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단가는 30만원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소요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자료는 지금의 답변으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책자가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안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유치원을 경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세목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허술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더라도 정당하게끔, 쓰는 비용만큼 의회에 설명을 다 해 주고 그렇다고 예산 적게 올린 것을 많이 올리라는 그 소리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만이, 정말 보고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왔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는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까지라도 더 삽입을 하라든지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만 해 가지고 10종이다. 품목자체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한낫 이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되어 나중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안 돌아갈 때는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정확하게끔, 단순하게 글자로 “10종”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세부까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8페이지 맨 위에 타자기 소모품 구입, 요새 타자기 씁니까? 워드로 바로 빠지는, 거의 다 컴퓨터로 하는 것인데,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타자기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데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도 써야 되고, 부분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워드로 안 되는,
강원

이강원위원

자꾸 발달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00페이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있지요. 공직자능력개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직자 능력개발은 지난 번 직원들의, 제가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업무추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내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유능한 전문강사를 초빙 1박 2일 정도로 하여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수련대회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산청의 삼성연수원에서 했는데 효과는 가시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재환위원

해운자연농원이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람쥐캠프장 그런 시설로 가지고는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시설이 빈약합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전체 공무원이 안 되면 반반 나누어서라도, 1박 2일로 가서 길거리에 돈 뿌리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초빙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100페이지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현판 2개, 아치 설치 30개 해 가지고 있는데 현판은, 어디에 홍보물 제작한 것을 부착할 겁니까?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두 군데, 웅상 쪽하고 양산 쪽하고 현판이 되어 있는 곳 안 있습니까, 육교 위에. 저희들은 그것이 더 좀더 필요한 것 같아서 현판을 하북에도 들어가는 쪽에 하나, 통도사 입구쪽에 하거나 그런 쪽에 하고 경계지점에 두 군데 더,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설치한다?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없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무엇입니까? 육교 위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상?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그것을 설치할 적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난간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안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냐 하면 관에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인 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부착을 하고 그렇게끔 붙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러 왔을 때 이런 부분은 허가받아야 되고, 그것도 신고를 하지요?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게시대 그것?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신고하러 오면 안 해 준다 말이야. 단체로 오면 안 해 준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꾸 말썽의 여지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을 제쳐놓고. 법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분명히 부착을 못하게 딱 되어 있다고. 그런데 관에서는 관이라고 해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달아버리고, 일반 단체에서는 하려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대두가, 저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 온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신설을 2개소를 하는데 그 부분에 착안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관에서만 달고 우리는 못 단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안 일어나도록 협조를 잘 하세요.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음 102, 103페이지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103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있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31회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나갑니까? 대강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 103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103페이지도 맞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5명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나가는 부분은 월 단위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 분기에 이렇게끔 지도를 나가는 것인지?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시?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회수 제한이, 31회는 되어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계획을 잡아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로 할 때 나가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31회를 나간다. 이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0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국장, 과연 7,200만원, 5,100만원,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역입니까, 지금? 지침서에 시장이 가지역은 7,200만원, 나지역은 5,300만원, 부시장은 가지역은 5,100만원, 나지역은 3,700만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를 원활하게, 우리가 서울가는 것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 어떤 부수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따오든지 하는 이런 데 씁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 다 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쓰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이번에 웅상같은 이런 데는 밥값, 식대 그런 것이 들어갔고요. 작업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돈이 별도로 또 얹혀 있더라고요 기획실에. 기획실에 별도로 얹혀 있어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도 나가고 주민들에게도 나가고 그때그때 행사에도 나가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도 나가고.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름을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서울에 가서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불러내어 밥 한 그릇 먹는데 자기 돈 쓸 수 없고, 한 돈 십만원 써 본들 별 것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 써 가지고 밥 사주고 욕 듣고 그럴바에야,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자꾸 생기니까 과연 7,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가정 생활에 쓴다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어 놓고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얹었다고 하려는 것인지.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시장님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지만,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진도같은 데는 자립도가 13.5%, 자기들은 13.6%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기관장들 해 가지고, 의장들이나 시장이나 유지들이 서울에 가서 보통 한 달씩 이렇게 산답니다. 과연 우리 양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있습디까? 내 눈으로 한 번도 못봤어요. 한 번 비행기 타고 실 갔다가 그 이튿날 바로 내려와 버리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 이런 돈을 이 만큼 주면 이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이죠. 예를 들면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추진비가 약 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시책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저녁에 시청에 와 보면 늦게까지 많은 직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99년 1월 1일부터 근래까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님이 불 켜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과의 직원들에게 격려식으로 와가지고 다문 돈 십만원을 주면서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고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우선 “직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장님이 돈을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서면으로.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저녁에 격려를 하시느냐?”고 하는데 격려를 많이 하시는데 밥 값을 주고 안 주고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수시로 한 번씩 와서 “어디 어디 일하더라. 진짜 일하느냐, 그냥 앉아서 노느냐?”하는 것까지 확인했고 시장님도 조금 늦게 와서 죽 둘러보시고 “오늘 여직원이 남아 있느냐, 무슨 문제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솔직하지 않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박봉에 상당히 공무원이 고생하고 과별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돈은 정말 밤늦게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다문 1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너희들 내일 된장 한 그릇 먹어라’고 하고,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답을 하던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이 돈은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없다고 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평소 때는 야근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쓸만한 돈의 여유가 없지 싶은데 여름이 되면 수해관계 때문에 밤샘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많이 씁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시장님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인데 다른 데도 쓰여질 데가 많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데는 1년에 최소한 한 두 번이라도 그런 것은 있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앞으로는 시장 판공비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할 때 보면 자료가,

정재환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시켜 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퍼지면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께 조금 미안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고 하니까 계수조정때 이야기를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106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109페이지를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사회복지과도 여기 274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똑 같이 잡혀 있더라고,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74페이지?

정재환위원

예. 여기에 야식비 해 놨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안 있습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그쪽은 청소년 보호을 위한 자율방범대이고 이쪽은 도둑놈 잡는 자율방범대이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파출소에 자율방범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야식비?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도둑 지키는 것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회과 청소년선도를 위한 그런 것일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111페이지 맨 밑에 시 이미지 통합상징물 개발용역비, 이것은 구상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이것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 번에 공모를 하니까 박제상, 까치 등의 캐릭터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양산시의 그것을 삼을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시상을 못하고 새로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줄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모든 자료를 다 주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승인이 안된 것이 선정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거부반응이 많이 있거든요. 학계쪽에서는 공부 좀 더 했다 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홍보가 덜 되고 해서 그렇지 우리 시민 전체에, 하다보면 이것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개 주어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오히려 더 나은 쪽도 나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승인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하게 다시 업무보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1억원을 다 쓸 것은 아니고 5천만원을 쓰든지 3천만원을 쓰든지 8천만원을 쓰든지 그때 가서,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중복됩니다만 시 이미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한 그런 맥락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내나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맞는데 지난 번에 최우수상이 1천만원이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최우수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지난번에 하던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에 의해서 들어온 작품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 작품을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품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시의 캐릭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어떠한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한 학술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용역개발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해 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 돈이 나갔지요?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우수작 책정을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최우수작 말고 우수작?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우수작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시상을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상을 안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 돈은 그러면 한 푼도?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1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1반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퇴직공무원 감사패 있죠.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을 보니까 들쑥날쑥입니다, 가격이. 엉망입니다.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도 보니까 어떤 것은 1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이것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누구는 감사패를 13만원짜리 받아야 되고 누구는 7만원짜리를 받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업자들 가격 놀음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가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이것을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우리시 전체 통일되게 규격을 정하려고 합니다. 규격이 큰 것이 없고 작은 것이 없고 이것은 시킬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은 있습디다. 어떤 것은 좀 단가가 높게 된 것도 있고,

김종대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공무원 퇴직하는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패를 이것 하나 주는데도 누구는 13만원짜리 받아야 되고 누구는 7만원짜리, 8만원짜리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고생하고 나가는 마당에 이왕이면 같은 것 해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 13만원짜리 했으면 이 사람도 13만원짜리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것도 한 업자가 쫙 다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맨 위에 공무원 장해연금이 1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잡혀있고 사망조의금은 30명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은 1명이 임승진씨라고 그분에게 장해연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 책정이 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망은 이것은 딱히 정할 수는 없는데 보통 나가는 것이 한 30명 정도, 직계가 다 나가니까 직계존속, 부모도 되고 조모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공무원 장해연금 이것은 매년 나갑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매년 나갑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임승진씨라 했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임승진씨.

김종대위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연금이 나간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 분이 그만 두었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퇴직금하고 다 받았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다 받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공무원 장해연금을 인정받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취지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청, 과거 군일 때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있은 것으로, 공무원들 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사람들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것이 일단 장애자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공무상 이런 상해를 입었는데 장해등급이 3급이다 2급이다 1급이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사 진단을 받아야 신청이 됩니다. 그것이 아무나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분은 풍 아닙니까 풍, 일종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공무를 보다가 어디 현장에 가서 뒤로 넘어졌다든지 내지는 이런 것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탄원서를 내어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은 풍이라는 것인데 실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예를 든다면 최형우 의원 저런 사람들도 국가에서 저렇게 하다가 풍 걸려버렸는데, 정치하다가. 국가에서 매달 연금주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냉정히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여하튼 요새 소송판례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만약 이 분을 이렇게 인정하면, 다른데도 인정을 한다면 최형우 의원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하면서 저렇게 되었으니까 매년 거기에 대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 그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자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못받으면,

김종대위원

내가 볼 때는, 물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풍이 와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9백 얼마입니다. 9백 얼마인데 자기가 공무원 생활해서 그 동안 엄청난, 자리를 비웠는데도 시에서 혜택을 주었고, 솔직히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켜가면서 솔직히 주었습니다. 그 만큼 했는데 다시 또 와서 근무를 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실제 동정이 가고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탈 것 다 탔고 아파서 치료한다고 벌써 몇 년을 쉬었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조정 과정에 안 나가려고 들어와 가지고 자리 지키고 앉았다가 결국, 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본위원은, 본인이 보면 나보고 때려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에 “죽을 때까지 장해연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정년할 때까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앞서 김종대 동료 위원의 질의에 사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아서 그것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가쪽하고 척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프게 된 경위라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풀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어떤 그것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예가 될 수도 있고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병원에 가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급을, 사회에 나가도 요새는 장애인등록을 해 버리면 장애인, 장애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데 본인이 병원에 가서 장애자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연금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비를 주는 부분은 아까운 점도 있고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아픈 사람이 퇴직을 해 가지고 나갔으니까 살도록 해 주자고 하는 그런 복지 측면에서 보면 더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면 안 좋죠. 아프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여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동정심이다 뭐다 다 좋다고 하나 이렇게 사람이 오늘날까지 장애인 연금을 준다고 보면 인사권자의 어떤 잘못을 인정해서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또 어떤지? 왜냐 하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클 자리를 자기 후배들이 크고 자꾸 이렇게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생명은 인명지 재천이라고 했습니다만 김영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도 면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로 컸는데 자기보다 새까만 사람들이 과장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거든. 실제 임승진씨라든가 또 효충의 박성준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온다고. 심정적으로 심경변화를 해 가지고 풍이 오고 신경마비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보면, 물론 이 분이 장애인등급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을 것인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준 것 같으면 책임감을 면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들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이 자기 승진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기가 좋아지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장애인연금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하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건축종합민원실의 정진섭 계장이 불의의 사고로 타계했습니다. 그 가족이 ‘업무연장선상에서 죽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내놔라’ 만약에 어디에 가서 해 오면 또 주어야 되겠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올려가지고 판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순직이냐 공무상 상해냐 이런 것을 다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받는데,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조항이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승진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직접 공무상 공무와 관련이 있어서 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이 퇴근하고 평소의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올립니다. 올리면 과연 공무상 질병이냐, 질병이 아니냐 하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것은 이 분이 보훈청하고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의사진단서라든지 등급이 몇 등급 해 가지고 올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몇 번 저희들에게 “보충자료를 내라”했는데 이 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직책은 무엇이냐. 출장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올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몇 등급이다” 판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 자기들이 주어야지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 하나를 더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없고 공무원 하나를 더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시로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각종 기금이다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판단은 자기들이 했고 연금법에 의해서 죽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양산시에 ‘양산시의 일반회계에서 죽을 때 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나가신 원동면에 있는 김상길씨가 ’69년도에 진양군에 있을 때 관정 점검하러 가 가지고 밸트에 손가락 3개가 마디쪽에 부상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때까지 말이 없다가 퇴직하고 나서 양산시에 장애인 연금을 임승진씨하고 똑 같은 것을 신청했습니다. 연금법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인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는 진양군에서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질의하고 몇 군데 질의를 해 보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 라는 것은 퇴직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의 행적을 연금관리공단에 보고를 했는데 사실 장애인 판정은 안 났습니다. 판정은 안 나왔는데 그 분도 만약에 장애인 판정이 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분과 똑같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장애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순직이 확대되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다 쓰러진 것도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순직으로 간주되고 이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임승진씨도 퇴직하고 나서 근 1년도 넘게 끌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이,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앉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물론 나는 임승진씨나 그 사모님인 저쪽 기장군에 있는 이과장님, 그 다음 이과장 남동생이 내 친한 친구인데 공무원들 이야기가, 나도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지만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그 당시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때 차라리 그것 해 가지고 드러누워 가지고 이런 신청을 해서 이렇게 타고 누워버렸으면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입질에 안 오르내리는데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출근하면서 몇 년을 벌써 버텼습니까? 버티다가 또 우리 기구축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밑의 직원들, 다른 사람 진급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걸려 있었을 때도 버티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 봉급 타 먹을 것 다 타 먹고 버틸대로 다 버티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른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평가 안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주어야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번 의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받는 연금이 또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퇴직금은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일시불로 안 받았을 때,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가 75%밖에 못받고 이러니까, 그런 병이 있으니까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가족이 일시금으로 다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12, 113페이지.

정재환위원

112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반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사무실에 지금 현재 집기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거기에 집기가 있는 것은 선거상황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계수조정시 절반 정도 예산삭감 할 것이 보이는데 유독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 기준액은 2억 4,900만원인데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 양산은 약한 편입니다. 국별로 국장님이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을 고려해서 각 실·과에는 200만원, 100만원 그렇습니다. 국을 둔 국장에게는 고려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은 400만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2억 4,900만원을 오버한 것도 아니고 2억, 4,900만원을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고속프린트 소모품 중에 Hart8300용이 286만 8천원이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 페이지 Hart8800이 406만 8천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저희 전산실에 보면 고속레이저프린트기가 4대 있습니다. 1대가 Hart8300이고 1대는 Hart8800입니다. Hart8300은 1분에 A3 용지가 25매정도 출력이 되는 기계고, Hart8800은 1분에 A3 용지가 40매정도 출력됩니다. Hart8800은 Hart8300보다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소모품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 용도는 주로 세무 고지서 출력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해 놨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역정보화재단이 지금 행자부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각종 전산기술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럴 경우에 회비 가입비로 시단위 지역에는 400만원, 50만 이상 시에는 좀더 많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혜를 볼 때 바로 가입을 해 가지고 지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1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정보사업 보조 있죠, 민간단체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역정보센터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산텔을 이용해 가지고 양산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다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1만 5천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을 해 가지고 계속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양산텔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주사님, 121페이지에 저소득 정보화교육 급식제공이 있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본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주사님의 생각은 어때요?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저소득층 이외에도 도민정보화교육해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500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주로 국민학생들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학때 한 10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주사님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바로 뽑기가 힘들어 가지고 보통 여름에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고 겨울방학때는 교육청을 통해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추천받네요?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123페이지 음성인식자동안내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음성자동시스템 이것은 쉽게 말 하면 동료 이름을 댄다든지 실과를 대면 막바로 전화가 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교환실에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교환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교환 한 사람 정도는,

김종대위원

지금도 음성안내방송이 나간다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나오던데요, 내가 전화하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은 ARS라고 하는데 실제로 민원들의 여론도 많아 당분간,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은 개인이 되거든요, 개인이. ‘김종대 의원 바꿔 주시오’하면 바로 바꾸어 줍니다. 다른 사무실을 안 거치고.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벌써 이런 것을 할 때가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위에서 자꾸, 행자부에서 자꾸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라.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조달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업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조달은 없고 일반 개인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일반업자하고 계약을 하지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대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일반업무용 노트북컴퓨터는 11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누가 하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이 11대는 지금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업무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과하고 도같은 데는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2대씩은 배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한이 조금 오래되고 해 가지고 신기종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청에 노트북이 몇 대나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노트북이 50대 이상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까지 포함해서?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밑에 보면 전자결재용장비 용량증설 했는데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없이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거의 다 도에 올라간다 아닙니까? 출장여비나 올라온 것을 보면, 실제 전자결재 이것은 서로 안 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각종 출장여비나 식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출장 뭐뭐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도나 국가나 실제 필요없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여비를 죽 보십시오. 보시면 거의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장비용량증설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각종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빨리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의회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될 일인지?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종이문서로 해 가지고 각 사무실에 캐비닛이 많고 그 다음에 문서 보관하기 위한 문서보관창고가 있어도 문서보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로 봐서는 전자결재가 다 되고 나면 모든 사무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문서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고 적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전자결재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384에 4101을 누르게 되면 교환이, 요사이는 직접받는 것도 많은데 어디는 1번, 2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요,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휴대폰입니다. 어떤 때는 가만 보면 휴대폰회사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 같아요. 그것 보통 다 돌아가면 1분 몇 십초까지 걸려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것 없앴습니다. 지금은 없앴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교환이 지금 없으면 별 문제인데 교환은 교환대로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즉시 받아가지고, 각자 책상에 전화가 있으니까 직접하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은 몰라서 4101로 하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갈뿐더러 전화비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청에 교환원이 몇 명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2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명?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7, 28페이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은 12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하수구 뚜껑 제작 철제강판 해 가지고 “250,000×5개×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개 만들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만에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도로 하수구 뚜껑 파손 교체구입인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돈이 없으면 민원이 발생해도 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쓰고 그렇게,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의 내구연한이 6개월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상입니다. 132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제일 위에 착오 및 지연민원보상금이 있죠?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발생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제가 왔을 때는 발생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민원사무착오나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부서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착오보상금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내나 행정서비스 그 맥락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맥락이지요?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양산시거주자는 지침에 보면 5천원이고 부산·울산광역시, 밀양, 김해, 창원, 마산, 진해 거주자는 1만원,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사천은 2만원, 그외 서울이나 대전같은 데는 3만원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요, 전년도(’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데 결산추경때 지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1백만원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데. 서비스헌장제도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98년 대통령령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선포된 것이 8월 30일자로 되었을 것인데?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98년도 8월 30일,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라갔지요. 올해는 지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기동대 방대장!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양산시 전체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약 4,500개입니다.
아직까지 120기동대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무전기가 있는데 저것이 출력이 약해 가지고, 산림과에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출력을 가지고 되지만 우리는 옥외가 되니까 짧은 거리밖에 안 되어 가지고 무전기,
120기동대하고 건설과 하고 가로등 보수관계가 연관성이 있지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가로등은 건설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무전기가 어떻습니까? 무전기를 갖고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무전기는 없습니다.
좌우간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휴대용무전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모델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기존있는 것은 출력이 약해서 멀리, 우리 사무실에도 산림과처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방범대에서도 50만원씩, 2대 해 가지고 100만원을 주고 샀더라고요.

장성진위원

왜 모델을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모델이 바뀌었을 때 그때의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휴대폰은 몇 개월만 지나가면 모델이 바뀌고 하니까 가격차이가 생긴다니까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이것, 총무과에 이야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해서 답변이 갑갑합디다. 모델이 나와야 ‘아, 그때 시세가 얼마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35페이지, 임차료 웅상민방위교육장 임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종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민방위교육을 다 했는데 웅상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웅상읍사무소 안의 주차시설이나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다 지어놓은 수련관 거기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쪽의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루 사용료를 5만원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위탁을 줘놓고 우리가 임차료를 또,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시가 빌린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것보다는 사용을 했을 때는 그만한 사용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43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이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우리 민원실처럼 향후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수리비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이것이 음료수대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맞죠?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1년에 한 번 청소합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1년에 한, 두 번은 청소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청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것 분명히 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물은 사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북에 하나 있죠?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청소를 했습니까? 이것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라도 얹어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했다. 그 물을 먹으면 다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이 아예 안 올라와 있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청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면에도 물어봤는데 안 했어요.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물탱크를 청소하는 그것을 지금,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아파트에도 보면 탱크를 그것 안 합니까? 1년에 몇 번씩은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고 그것 가만 그대로 놔두면 안에 물이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라도 세워야지, 인건비라도 세워야 되지 공무원이 하라고 하면 말짱 헛일입니다. 아마 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을거야, 1년에.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정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분명히 이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금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적은 것 같지만 식수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비 있죠?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정경효위원

뒤에 보면 여기에 여비가 따르는데 공사감독 부대비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배터리가, 이것도 지금 웅상, 물금, 상북, 삼성동, 본청에 있는, 기존 사이렌 시설되어 있는,

정경효위원

이것은 교체하는 것인데 뒤에 국내여비에 보면 이것이 부대비냐 뭐냐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아닙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하는데 뒤에 436페이지에 보면,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예, 뒤에 있는 경보시설 공사감독비 이것은 내년에 웅상청소년수련관 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 왔다갔다하는 여비입니다.

정경효위원

부대비입니까, 여비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여비입니다, 왔다갔다하는.

정경효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얼마 안 드는데 여비가 많아 보여서 시설부대비인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방위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양강사 세 분하고 실기강사 네 분, 그래서 일곱 분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소양강사는?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소양강사는 통일안보 분야하고 국민정신하고 재난 분야에 양산대학의 강봉구씨하고 은혜심기본부의 김성곤씨, 그리고 롯데제과의 비상대책과장을 하시는 박광박씨 그렇게 세 사람입니다. 각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올해도 가스분야에는 가스안전공사 경남지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직에 계시는 분, 소방이나 화재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양산소방서의 방화과장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439페이지 인명구조대 고명보트 엔진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이것 물금에 2대가 있고 원동에 1대가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디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물금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금에 기존 2대가 있는데 1대는 마력수가 충분히 돌아가는데 1대는 사람이 타 가지고 시동을 걸면 엔진만 걸리지 앞으로 추진이 안 되고 옆으로 뱅글뱅글 돌아 마력 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산지는 얼마나 되었는데요, 구입한지가?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제 생각에 처음에 구입을 ’96년도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후로 한 번도 엔진 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살 때 잘못 샀네요? 그때부터 사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1대가 되니까 1대만 계속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풍·수해훈련이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할 때 넣어보니까 2대를 동시에 띄우면 상당히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1대만 하게 되니까,

정경효위원

이제까지 1대만 해도 되었다면서요?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물론 되기는 되었는데 기존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를 무용지물화하기는 뭣하니까,

정경효위원

당초에 살 때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엔진을 안 보고 산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당초에 살 적에 그런 것을 점검 안 하고는 구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이것도 내구연한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계?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인명구조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그것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터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면 처음부터 살 때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물금읍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예, 읍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방위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소방서에 사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우리가 사 주는 것은 없고 소방서에서 따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목만 우리 민방위로,

정경효위원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올해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우리 예산을 잡아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소방서로 바로 전도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잡으면 세출예산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잡혀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 보트를 매입했다고 했죠?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96, 7년도 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보트에 사람이 타면 힘이 없다고 하는데 몇 마력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지금 물금에 2대 중에서 30마력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4마력짜리가 있는데 4마력짜리를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마력짜리가 앞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음에 살 때 4마력으로 샀는지 아니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해둔 것인지 그것은,
문관

조문관위원장

보트 크기는 비슷합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6내지 8인승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4마력짜리는 몇 인승입니까? 6내지 8인승이고 30마력짜리는 몇 인승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30마력짜리는 6내지 8인승이고 4마력 있는 것도 같은 인승인데 자체가 작으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보트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갈아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물금읍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담당하신 분이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6인승 내지 8인승에 30마력짜리 모터가 부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잘 알다시피 1마력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트를 끌기 위해서 30마력짜리를 부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특히 물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터가 아예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돌아가는 부분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데 힘이 없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런 인명구조용 구명보트를 샀다 그러면, 이것 ’96년도에 샀으면 이것 새것입니다. 이것 별로 그렇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지 모르게 모순이 있습니다. 모터 자체를 수리를 해도 될 것을 산 것 인지? 돈 몇 십만원만 해도 수리, 예를 들어 가지고 모터의 전선코일이 타가지고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다하면 우리 양산같은 데도 전선을 교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하면 3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니라 다문 수십만원정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4마력짜리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6인승 내지 8인승을 해도 쉽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문관

조문관위원장

파악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창기에 있을 때 물금에서 가지고 왔는데 5년이 넘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어가지고 보트 타고 다녔다고, 물금에서 가지고 와서 탔다고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44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는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산화출동 간식비,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이것은 시장단체 풀보조금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풀급식비가,

정경효위원

임의단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

정경효위원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에는,

정경효위원

거기에도 세워놓고 여기에도 세워놓으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방서에 넘어가는 돈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도업무입니까, 우리 시 업무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물론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가 도세로 잡혀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부수적인 것은,

정경효위원

시설비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설비는 부수적인 것은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맞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시장의 임의단체 풀보조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해마다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이 만큼 제가 볼 때는 낭비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445페이지 시설비, 시설비는 도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방시설 아닙니까, 그죠? 세금은 도에서 다 받아가고 거기에 그것하는 것은, 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 주어야 되고 그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비가 다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시비에서, 국가경비보조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 못 미치면 도에서 돈이라고 조금이라도 내려주어가지고 ‘너희 시에서 얼마 부담을 해라’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해 놔도 도지사는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아마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디 그것 해 가지고 너희에게도 좀 줄게. 이렇게 올려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몽땅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전체 도시 소방공동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양산시의 도세가 여기의 인건비도 안됩니다. 자기들 소방관서의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못됩니다.

정경효위원

도세가지고 인건비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이야기는 이런 시설비가 없다고 하면서 왜 우리 시민이 낸 우리 시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도에서 명분이라도, 1,250만원같으면 250만원을 내려주고 ‘시가 1천만원을 부담해라’ 명분을 달아주면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달라한다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소방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잡혀있는데 우리에게 무엇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설을 더 보강도 하고 시설을 더 잘 하려고,

정경효위원

도에서 시비부담하라고 소방서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자기들 예산서에는 도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부담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는데 어떻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여기 지침상에 보면 소방장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라는,

정경효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봐서는 생전에 없던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물론 도에서 보면 도민에서 혜택이 가는 것이고 시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큰집 작은 집이 있듯이 작은 집 돈이 있고 큰 집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조금 주고 작은 집에게 ‘너거 이 만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시장에게 ‘너거 전에 그것 했으니까, 계속 부담을 했으니까 계속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비를 쓸데 좀 쓰고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없으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세출부분부터 봅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세출은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14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수행활동비 이것은 정액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14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징수포상금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은닉·탈루된 세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건수로는 10건쯤 되고 전체금액은 5억원쯤 됩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세무과장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영태

이영태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담당주사 이영태입니다. 주로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체 중에서 주로 취득세 부분에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을 증축하고 새로 짓는데 든 공사비용이 100원이면 취득세는 70원 내지 60원으로 과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토지를 목적사업대로 이용하지 않고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정경효위원

그런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조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은닉·탈루세원 발굴된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내역을 내역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없던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가셔서 새로 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5만원짜리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10만원짜리 받는 사람은 누구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세금 금액에 따라서?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권장하기 위해서 정기분 세금을 가급적 정기분내에 납부를 하면 그분들 중에서 임의추첨을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주면 납기내에 납부하는데 열의가 안 있겠느냐. 징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주고 농축상품권을 주기도 하는데 금액적으로 한계를 두어 가지고,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경품이니까 어떤 차등을 주어야 된다. 1등, 2등, 3등은 조금 많이 주고 여타는 적게 주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수립을 하면서 결심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조세의 날이 3월 3일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다거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뿐 더러 지역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몇 명정도는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상장을 주면서 부상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도나 정부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시단위에서도 납세의 날에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성실납세 기풍을 진작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도서상품권은 5천원인데 이것을 보고 시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기에는,
김현

김현세무과장

감사하다는 편지와 같이 동봉을 해 줄 생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