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항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9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 및 행정사무조사에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일반폐기물수거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1세기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순환철도 노선 연장건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제무용제와 연극공연 등 많은 예술행사가 개최되는 용설리 저수지변에 공연장을 건립하여 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용설리 산12번지에 부지면적 605평, 건축연면적 150평으로 도비 3억 5,000만원과 시비 4억 2,800만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제9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용설저수지 주변에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활동 공간 제공과 아울러 안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되어 안성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및 운영하는 직장협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보조·보좌기관은 제외하고 제3조 협의회 가입범위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며 공무원의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 운전, 기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으며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으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고, 정보에 대한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취득 및 이용을 가능케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와 지역주민의 정보화 촉진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법 집행력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보화 촉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익상, 공공목적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될 경우에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을 공익상, 공공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부당한 조항이라 심사되었으며, 특히 사용제한에 있어서도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고, 시정방침에 있어서도 열린 행정을 표명하는 현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민원인후견인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시 한 번 이현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 안성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은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성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위촉하여 민원안내 및 대서,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장기 미해결 및 고충민원,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민원후견인 선정에 있어서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진정한 민 본의의 행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감면조례 개정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재산세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는 시세감면조례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부실화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으로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토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9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거나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의 신설 또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용자동차 세율을 배기량 2000cc이하의 세액을 cc당 20원씩 하향조정하고, 2000cc초과 세율은 배기량 cc당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하향조정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성시세조례 제21조의 제2항 소득할의 세율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안성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이현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은 우리시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최대주주로서 채무보증이 불가피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안성시 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축산진흥공사 융자금에 대한 시장의 채무보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장 건립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81억 9,100만원을 안성축협에서 융자받았으나 채무보증기간이 '96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로 만료된 상태로서 안성축협이 도축장 준공 후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 결과 81억 9,100만원 중 73억 200만원으로 8억 8,900만원의 담보물이 부족하므로 부족금액에 대한 안성시장의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보증안은 지난 '96년 12월 23일 안성시에서 1차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해준 바 있으며,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최대 주주로서 채무보증이 불가피함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경기 회복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담보능력이 인상될 시에는 보증기간 전이라도 보증채무 부담을 해지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조례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키 위하여 상위법에 상응토록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와 제81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녹지 허용 범위 중 위험물처리시설에서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만 허용토록 하며, 대지안의 공지 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적용범위 중 아파트에 대하여 2m이던 것을 3m로 상위법인 건축법에 상응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최초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향후 경영수지 전망 등을 보다 더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축산진흥공사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주권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 종합의견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김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일반폐기물수거및재활용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항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청소행정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움이 컸으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안성시의 청소행정업무가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폐기물 분리수거부터 매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도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완공 시점까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업무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시정에 건의 반영되게 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정구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9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안성 1, 2, 3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재활용품 수거 현황,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각종 홍보내역, 기타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정운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반은 1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업무 추진 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시 본청 국·소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현황보고 청취, 서류조사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시에는 재활용장비 운영실태, 쓰레기매립장 운영상황,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재활용품 선별 상태, 쓰레기 매립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총평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대되면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도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홍보실적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거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수거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로 선별 분리가 되어야 하나 선별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했어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수집량이 적어 다시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안성시가 건립한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목표년도인 2001년 이전인 1999년 10월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전까지 임시로 쓰레기매립장내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종이류와 목재류의 연소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매립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매립장 목표기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안성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도록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직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쓰레기 대란의 현안해결을 위한 동기 부여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사활동에 전 의회 의원은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정책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된 '95년 이전부터 환경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서부터 행정기관에서의 수거와 매립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정책에 대하여 반회보 게재 및 홍보물 배부 등 형식적인 대민홍보와 분리배출된 쓰레기마저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매립하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본 정책에 대하여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성 전지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은 예견된 것이었으며 일찍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여 주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유를 밝히고,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내 재활용 장비 운영 미흡으로써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하여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95년 1월과 2월에 7,159만원의 예산으로 폐지포장기 외 5종의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폐스치로폴용융기 이외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장비의 활용도 저조로 장비운영을 가동치 않았다고 하나 많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그 목적대로 활용하였다면 매립 쓰레기량을 대폭 줄였을 것으로 판단되니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이관해서라도 관리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활용 쓰레기 분리 매립 소홀로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년한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에 의한 매립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립예정시기인 2001년 이전에 쓰레기 포화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분리수거에 따른 매립이 이루어졌다면 목표 사용년한인 200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철저한 쓰레기분리수거에 의한 매립을 이행하여 계획 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부적정으로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운영 부서가 환경과 및 환경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매립장내 재활용 장비와 창고관리, 재활용품 선별 등의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고, 쓰레기 반입처리, 침출수 처리 및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 장소 내에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지난하여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입니다. 쓰레기매립 대책 추진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성상조사가 필수적이나 95년 3월 쓰레기 매립장 건립 이후 현재까지 시 자체적으로 단 한 차례의 성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며 성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청소업무의 집행기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음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책수립이 무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보직에 있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소신 행정으로 인한 처사로밖에 여길 수 없는 바, 쓰레기처리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매립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성상조사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대란과 관련된 민원의 조속 해결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안성시 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로 '99년 10월까지의 매립가능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속히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대두되었던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 방안과 소형소각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시의성, 적법성, 합리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남는 음식물 처리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남는 음식물 1일 5톤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남는 음식물을 완전처리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남는 음식물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물량 성상 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남는 음식물의 사료화, 퇴비화 방안 등 남는 음식물 처리사업의 시일을 앞당겨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덟째,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종량제 규격봉투가 매립용과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립용 및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매립쓰레기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투 제작 시 폐기물별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매립용과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 종류에 따라 요일별, 또는 차량별 등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하여야 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인력증원으로 우리시의 공도면, 대덕면 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어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생활환경 정화의 수혜욕구 등으로 환경, 청소업무는 확대되는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청소 업무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인력 구조조정시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하며, 아울러 환경부서는 모두가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얼마간 머물다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앙양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이항선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선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정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그럼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5항에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라고 표기,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경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에 보조금인지, 용역인지 줘 가지고 약 12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줘서 성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민간 환경 단체에서는 성상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한 것으로 표기된 것은 조금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담당 국장님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석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사항 중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재흠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재흠 자리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99년 2월 11일 질의 답변시에 본인의 착오로 인해서 답변을 잘못하였습니다. 사실은 '98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에 시비 128만원 보조해서 안성시 쓰레기 성상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여 혼란을 초래케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용역비를 줘서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에서 안성시를 대표해서 성상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김정기 의원님은 이 사항을 삭제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기의원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실시한 것이니까 시 자체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는 미실시된 것으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우근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5번항,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는 본회의에서 삭제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제5항의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항선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사 결과 이송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순환철도노선연장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외 14명의 의원님 전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 의원 대표이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수도권 순환철도 노선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수도권 지역에 인구, 산업, 자동화의 과다 집중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바, 21세기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순환철도의 남부권 노선연장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남부권은 대중국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서해안 시대의 배후도시 및 전진기지로서 향후 평택항 등 교통수요 요인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며, 21세기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망되는 지역으로 현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코자하는 경기 순환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를 위하여 수도권 순환철도의 남부권 노선연장을 요구하며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건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노선안을 잠정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인 수도권 순환철도 계획안은 수도권지역에 인구, 산업, 자동화의 과다집중으로 교통문제 심화에 따른 해결을 위해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으로 획기적인 교통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노선안은 수원→인천→김포→파주→의정부→하남→분당→신갈→수원 지역만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경기 남부권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은 대 중국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와 대 북한 교류의 증대에 따라 서해안시대의 배후도시 및 전진기지로서 향후 평택항 등 교통수요 요인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21세기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서 중요성이 매우 커질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수도권 순환철도 기본계획 수립안에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오산을 포함, 남부권을 순환하는 철도망이 되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망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도권 순환철도의 기본 노선을 남부권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의회 의결로써 건의하면서 본 건의안을 경기도지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므로 이현수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과 든든한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는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실시한 만큼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고려하시어 시민들의 고충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로 인하여 안성 시민들이 두 번 다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모두가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