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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25회 제10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16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총무과, 세무과 소관이 되겠으며 회의운영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한 것을 읍·면·동장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또 임용권자의 권한위임 범위를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하던 것을 동질적 업무로 조금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감면범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 공익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대도시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지방이전시 한시적으로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입주를 촉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공동주택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산시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의 과세면제 대상에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추가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개시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단위기관에서 전보할 수 있는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전보규정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범위와 임용 등의 규정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추가로 면제코자 하며, 또한 과밀억제지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200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하여야 하므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에 보면 지방세법 제9조가 나옵니다.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내용인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락을 얻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번에는 건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임용권자의 범위를 소속기관장에서 지방의회 사무과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무과장을 임용권자로 할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별정직에 한해서 입니다. 현재 양산시의회에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의장이 하면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정경효위원

별정직공무원을 비서말고 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법에 준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나이를 상한선을 안 두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공무원법에 준해서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임명할 때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년이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고 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었죠.

정경효위원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도 됩니까?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이런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속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해야지, 공무원은 정년이 다 있는데 이것만 나이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비서실장,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임용을 할 때 임용기한을 명시합니다. 명시를 하니까, 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경효위원

법은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이것이 없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시장과 같이 한다고 근무기한을 정해 준 것입니다. 시장이 나가면 자기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안 그러면 자꾸 더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국회에도 보면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별정직인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임용권자가 국회의장이니까 쓰고 합니다. 공무원 연령이 지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그런 부분이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장은 별정직이 없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없고, 양산시관내에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정원은 13명인데 인원은 1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TO는 13명인데 2명이 오버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명 오버는 보건진료소가 2개 폐지되었는데 이분들은 금년 연말까지 해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을 만약에 예로 든다고 하면 그 한 업무만 평생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가급적이면 보직을 하더라도 같은 업무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별정직들은 처음에 임용될 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업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조건,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별정직은 보직자체를 의회같으면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처음 임용할 때와 목적이 바뀌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임용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처음 임용을 할 때 자기 업무,

김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담당이나 자기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업무가 없어지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 국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업무에 필요로 해서 그 인원을 채용을 했고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 만약에 그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것이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나가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타,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편의상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조례의 취지상 안 맞고 그것이 못이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 담당이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업무가 없어졌다고 하면 원칙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원칙은 나가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했습니다만 그러면 임용권자를 시장하고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보면 사무과장이 시장이지요? 그렇게 하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임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환경위생사업소, 직속기관들 시장 밑에 있는 단위기관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소속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소속기관이 아니고 양산시의회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회직이 별도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무과장이 적당하다고 보지만 사무과장도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시장한테 결재 안 받고 할 그런 처지가 되느냐,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법이 효율성이 있으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사의 임용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봉, 전부 임용이거든요. 그것을 임용시키는 것이지 어디 한 사람 자리 갖다놓는 것만이 임용이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무과장이 의회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사무과장이 본청에 있는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뜻은 좋으나, 어떤 권한을 분류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알고 보면 시장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세분화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가 차원에서 의회직을 별도로 뽑아서 발령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시장이 우리에게 간섭을 못하겠지만,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고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고치나 안 고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현재 조례 범위 내에 속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5명입니다.

하영철위원

15명이 근무를 합니까? 총무국에는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비서실장 한 사람입니다.

하영철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식품단속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 15명인데 지금 보면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설하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로원 같은 것도 얼마 전에 인원이 많아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오시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영철위원

15명 근무를 하는 사람 전체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선거직만, 박세종같은 사람만,

하영철위원

비서직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 상위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지시가 내려와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내려와서 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준칙에 의해서.

장성진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에는 그냥 “전보할 수 있다”고만,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취지로 그것을 좀 더,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던 것을 동질적 업무에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장성진위원

전에는 다른 업무에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통을 밟아서 기술직이면 기술직 이렇게 임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임용권자 범위를 보면 “소속기관의 장”에서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서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방의회같은 경우 사무과장한테 위임을 준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국회를 보더라도 국회의장이 임용권자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임용권자고 사무과장한테 우리 의회가 독립된 사무과장을, 행정부서에서 인사가 안 되고 독립적인 공무원 수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은 실제 행정부서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에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별정직공무원을 한 자리에 그 직위로 둔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지금 밖에 단속요원들, 경찰도 한 직에 오래 못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곳에 오래두어서 잘못하면 부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각종 공무원들이 인천화재사건 이후에 한 자리에 오래 안 있겠다는 그런 취지와는 정반대로 한 사람을 거기에 계속 두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속업무나 내지는 민원발생이 되는 업무에 그런 사람들이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문제가 생겨도 옷을 벗고 안 나가는 이상은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볼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는 공무원인사임용행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지방의회직을 별도로 두고 지방의회직에 대한 인사임용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틀린 것입니다. 국회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국회의장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한 각 개별기관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비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별정직은 한 마디로 앞으로 2001년까지 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1년까지 별정직을 없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럼으로써 파생되는 부조리적 성격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전문성을 살리다 보면 장기근무에 따른 부조리가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다 보면 또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는 모순적인 인사제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지니까,

김종대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방의회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의회의 직원채용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 부분에서 의회는 행정부서하고 별개의 기관인데 어떻게 행정부서 시장이 보낸 사무과장한테 의회의 모든 권한을, 물론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만 권한을 준다고 하는 자체가, 위임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모순이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맨 앞에 타이틀은 “양산시”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뒤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인데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을 생각하는데 양산시도 수도라고 명시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산에서 철도가 올라오면 부산은 수도권이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틀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분명하게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산시조례입니다. 수도권 해 가지고 지역으로 이전해 가지고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수도권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서울에서 와야만이 그것이 되고 부산에서 오면 안 되는 그런 이미지상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대도시라고 하든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대도시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도권이라고 하는 말이 서너군데 나오는데 과연 이 조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도로를중심으로하는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해서 법으로 못이 박혀 있고, 부산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옛날에는 대도시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25조 제3항에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우리 양산시세에 대한 말인데 양산시세에 대한 문구를 넣든지, 안 그러면 대도시를 넣어서 대도시라고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이 양산시세감면조례입니다. 양산시에서 부과징수할 대상 중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는 요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건 중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면 사유가 용도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시에 일정기간의 메리트를 주어서 지방유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도시 권역에 들어가는 범위는 ’95년도 이전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부산시하고 대구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다가 지방세법 제224조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부산시하고 대구광역시는 빠졌습니다. 그 두 도시는 빠지고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는 수도권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계에관한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그 주변지역을 수도권으로 보고 그 중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회사가 우리 양산시로 만약 오게 되면 일정기간 감면을 해서 양산시의 메리트를 촉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애매모호한 것이 수도권이나 경기도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오면 수도권이라는 명칭을,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그쪽에서 오는 공장에 한해서만 우리가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입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한테 입주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쪽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강원

이강원위원

부산에서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현재 ‘95년이후부터는 그 법이 개정되어서 부산시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과밀억제지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200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여기에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과밀억제지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고자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하면,
문관

조문관위원장

부산이나 대구광역시에도 과밀억제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현

김현세무과장

과밀억제권역은 한 마디로 보면, 수도권 안에서 6가지 지역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그 중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자연보전지역이 있고 위치지역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을 여러 가지 세분화 해 놓았는데 그 중에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보다는 좁은 개념입 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다시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일정고시를 해서 그 중에 있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이 올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도권역 중에서 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공장이 양산시로 왔을 때에 이런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참고로 과거에 부산같은 데에서 지방 경기활성화 차원으로 이전공장에 대해서 지방세라든지 세제감면을 해 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95년 8월 22일전까지는 부산시도 포함이 되었다가 ’95년 8월 22일이후부터는 부산시가 빠졌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법령을 찾아보지요? 나는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이 우리 의회의 인사를 실제 할 부분도 아닌데,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집행부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 의회에는 사무과장이 되어 있지만 사무과장에게는 인사권이 없다는 것인데 인사할 사람도 없는데 사무과장으로 명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되지 사무과장을 왜 명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혹 전문위원을 그냥 밖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사무과장이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현행법으로써는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물론 의장에게 인사권이 없어서, 의회의 모든 직원들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의회에 오니까 인사를 할 그런 부분도 없는데 그대로 두면 되지 “지방의회 사무과장”이라고 명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나도 의심이 나서 물었는데 지방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서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던데,

김종대위원

비서직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는데 내 말은 우리 의회는 비서직도 없고,

정경효위원

다른 별정직은 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는 비서직도 없고 나는 단지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인사부분에 사무과장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잘못 유권해석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 올 때 사무과장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지방의회는 비서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구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방의회 사무과장,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에는 다음에 의장이 하면 기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 임기 2년동안 비서직의 임기가 명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임기가 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의장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이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별정직은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확정되는 즉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