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3일 동안 시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된 것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류된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제10조 3항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이런 회의를 또 열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99년 3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감사 임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축산진흥공사 설치조례 제10조 3항에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공사공관팀장 권병현 사무관에게 법적 자문을 얻은 결과, 감사를 직접 시장이 임면토록 하는 것을 공사사장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토록 함으로써 사장 임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실상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감사 임면권을 시장에게 주어 감사와 사장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게 하여 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토록 하는 사항으로 감사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임면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하위법인 조례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내용에 대하여 지난번 제1차 회의 때 내용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회기 때 감사 시장임면제에 대한 그 의안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의원 중에 두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없는 실무국이나 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이러한 설명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무진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성의 없는, 그저 내가 정하는 그런 법만이 중요하다는,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집념으로 이것을 몰아 가는 것은 의원을 모독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안이 됐던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고 또 실무국이나 전문위원도 성의 있게 정말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라 국장님 말이에요.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축산진흥공사에 추진 위원말고 일반인, 회계사나 일반인도 감사에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관계 없겠지요.

장용수위원
관계 없겠지요? 공무원 아니라도 그냥 일반?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장용수위원
꼭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일반인도 관계없지요.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