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면의 불합리한 행정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보체를 보체, 샛터, 참나무동으로 분리하고, 안성 3동, 금산 3통에 1개반 증설, 미양면 보체리 보체에 1개반 증설, 금산동3통 제16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성제고 및 주민 편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양면 보체리 보체가 보체, 샛터, 참나무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리장 1명을 3명으로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충을 능동적으로 상담 처리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써 성장 지원토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회 임시회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조례안으로 심사 시 지적하였던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은 실업팀 운영으로 우수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토록 하여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 홍보와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시·군에 1종목이상 운동 경기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시 체육의 큰 축인 정구를 선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창단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안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홍보 및 자긍심 고취가 기대되며 아울러 체육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인의 의무, 비용부담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행정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정보공개관련 수수료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