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9-11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 들녁에는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는 곡식들로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지하셔서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안성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올바른 시 행정을 이끌기 위하여 남다른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일죽첨단원예단지설치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건설국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소기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많은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실업난 해소에도 일익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운순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제까지 소기업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소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조례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소기업은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한, 근로자가 4∼5명 이렇게 작은 기업도 다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공장등록을 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만 필하면 됩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공장 등록한 것은 다 소기업이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소기업은 인원 비율로 해서 50인 이하 30인까지 적은 기업체도 등록만 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등록된 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시에 지금 특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순위원

파악도 하지 않고 소기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등록된 업체들에 지원될 수 있는거지, 기업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운순위원

통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숫자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소기업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기업과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 기업이거든요. 이런 업체는 현재 공장등록을 받지 않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등록을 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시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한마디로 가내공업 아닙니까?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등록해서 2명내지 3명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전에는 중소기업만 했었는데 이제는 소기업도 해준다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공장으로 등록이 안되어도 세금 낸 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만 하면 이 규모 이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것으로 본다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공장허가를 안내고 해도 된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완전히 영세업자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소기업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원대상을 소기업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관계법령을 미리 고쳐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기업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은 '97년 4월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안성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고치느냐, 법에 따라서 한다면 '97년 4월 12일 개정되었으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빨리빨리 고쳐서 일단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지만 기회는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돈이 여유롭게 생겨서 지금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고칠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법 개정한 이후에 시행되고 나서 바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늦게 된 것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치법이 시행된 후에 이것이 중앙이나 도 단위 기타 준칙이나 이런 규정안이 마련된 후에 지침도 섰고 저희 시에서도 금년 초에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시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전반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중앙이나 도에 준칙이 마련된 후에 각 시군에 시행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법이 시행 공포된 즉시 조례개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도나 시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빨리빨리 적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지침이나 시행령이 내려온 뒤에 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2년씩 이것을 두고 왔다는 얘기는 물론 법이 개정되고 암만 빨리 했어야 최소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안성시민들이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동등한 기회를 놓쳤지 않느냐, 물론 법이 개정되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그만이라 그래도 그런 기회를 여태까지 놓쳤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해 준다고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건 금액을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기업에 면적규정이나 종업원수에 비례했을 때와 그것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판단해서 꼭 인원이 30인이나 20명되어도 우수한 업체로 인정하면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0명이라고 숫자는 박혀 있지만 그 보다 더 우수한 업체나 근로자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대략 얼마정도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에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작년에 많이 지원되었던 것 같은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자금은 올해.....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5억원을 작년에 예산 세워서 농협지부에다가 예치하고 협약할 때 30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억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못 섰습니다. 그래서 그 돈 13억원 중에서 11개 업체에 7억 7,000만원이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5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예산이 많아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 시에 금년도에 140억원이 왔습니다. 이 자금 성격이 도에서 지원하는 기업운전자금 보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40억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었는데......

이항선위원

그쪽으로 가서 남았다는 얘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작년치가 5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 보고드린 500㎡ 이상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예산에서 5억 8,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소기업에 대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씩 심사해서 지원해 줄까하는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나온 육성지원자금이든 시 자체육성자금이든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지만 소기업은 여태까지 제외됐던 거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못 주었지요.

이항선위원

근거는 우리가 조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속도감있게 조례제정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속도감이 아니라 중앙에서 조례지침시행령이 '97년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하달이 되어서 1년 2년 끌다가 이제 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이미 내려온 게 2년인데 1년전에 내려왔느냐, 2년전에 확실히 시까지 내려온 것이냐, 시까지 내려왔는데 2년을 끌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도에 거치다가 이제 왔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2년까지 끌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이 조례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소기업자지요.

장용수위원

우리는 여태까지 중소기업만 지원되는지 알았지 몰랐단 말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은 제정되고 저희 시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전후해서 제정이 됩니다.

정운순위원

관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김진석위원

타 시·군 얘기는 왜합니까?

정운순위원

IMF가 와서 소기업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기에 제정이 되어서 소기업을 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못해서 다소 피해를 보는 소기업이 있을테고 기대했던 부분에 충족이 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조례는 중앙에서 '97년 4월 12일 시행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필요없었던 것이지요. 대상이 없으니까 2년동안 끈거지요.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나중에 오면 안 해줍니다. 집행부의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과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2년후에 와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소기업 지원대상자가 2인 이상이라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뒤에 법을 봤을 때는 완전히 제한된 법 내용이 있는데 어째서 그러한 답변을 주셨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50인, 30인해서 500㎡ 그러한 모든 법 제정이 있는데 우리 장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가정에서 가내공업으로 해도 허용이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황열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 이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그러니까 500㎡ 넘는 기업이 아닙니다.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제조업 관련 서비스는 30인 이하라고 이상이 아니고 이하니까 2명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정안도 똑같은 내용인데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은 따로 있겠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모든 것을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인데 현재 조례안에 우리 심의위원을 같이 첨부해서 시장과 심의위원회를 현행법에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심의위원은 조례상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면 규칙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국장님도 다 잘 알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많이 하지요. 그 사람들은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골자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서 일당만 받고 점심이나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발언하면 발언을 받아주는 것이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는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심의위원님은 자기 소임은 다 하셔야 됩니다. 소임을 다 하셔야지 집행부의 유도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심의위원회 해봐야 발언을 해도 발언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 내려온대로 다 집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심의위원회 몇 번 들어갔는데 시행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했는데 집행부는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필요 없으니까 관두자고 해야지요. 왜 형식적으로 합니까? 심의위원은 왜 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장찍고 일당 받으려면 왜 심의위원을 합니까? 의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의원의 대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규정에 그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못쓰고 형식적인 허수아비같은 위원들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조례상에 들어 갈 사항은 아니고 조례 밑에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 규칙에 위원회면 위원 구성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들은 조례안에 못 들어가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법은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개인 이름 누구, 누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조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안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시민을 위한 조례지만 위원회 개인 명단은 조례에 안 들어 갑니다.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유황열위원장

집행부가 불편하면 안 넣어야 된다? 불편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법을 만드는 순서가 그렇다는거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상위법에 있다는 그 문구를 제출해 주십시오.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심의위원 이름을 다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행규칙에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규칙에 나온 것을 조례에다가 넣자는 얘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 얘기는 심의위원도 시장하고 같이 들어가면 어떠냐는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규칙 만들 때 자세한 내용은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그건 규칙으로 있는 것인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의원원회에 가서 그냥 로봇트 마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일당만 받고 갔다면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되지요.

유황열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순위원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니까 추후라도 그것을 해서 서신으로 주십시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소기업은 안성시에 모든 개인사업자,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전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 천명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중소기업꺼라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중소기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시에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이 있고 거기서 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은 5억을 하면 곱하기 300해서 1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1대 9로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이 나가고 기업체는 9가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중화장실 설치 폐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시장, 터미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중화장실은 분야가 많습니다. 휴게소나 시장이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터미널 같으면 터미널관리부서, 휴게소는 건설과,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할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화장실은 건축법에 따르고 시장 상가에 되어 있는 화장실은 시장 건물에서 같이 관리가 되고 화장실을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폐지시키고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시장이면 시장,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휴게소는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고 터미널은 터미널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장은 시장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돈 받지 않았습니까?

이항선위원

건물주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업주가 하고 휴게소는 휴게사업자가 건물과 관련되어서 하고 터미널은 그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원래 소유주한테 넘겨주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제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염려가 되는 것이 휴게소, 터미널 그런 곳에서 자체적인 영리 목적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시장 같은 곳은 엊그제도 안성 중앙시장에 상인이 하는 얘기가 사업부서에서 관리비를 책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현재 그것은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 때 공중위생상 불결하고 예를 들어서 문을 닫거나 공중의식이 없고 돈 투자 할 수 없으니까 문을 잠궈버리면 그런 때에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터미널 같은 곳은 여객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관계도 주유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시에서 공동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장내도 그 법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상관이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장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폐지를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폐지는 시장조합에서 폐지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시설폐지는 못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시장을 운영하는 관련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폐쇄시키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에서 무슨 조치가 있느냐 이 말씀인데 가능하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식당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폐쇄시켰다, 그러면 영업정지 시켜야 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개별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필요없고.....

유황열위원장

아니지요. 안성 중앙시장 같은 곳은 공동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다 폐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공동으로 관리해왔던 곳 아닙니까? 상인들이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았으면 누구한테 원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폐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공중화장실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시민들이 잘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 운영이 되었을 때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것에 따른 제재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모든 공중화장실을 집중관리하고 있던 것이 조례상 이것이 상위법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공중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된다든지 관리하기 귀찮아서 문을 닫을 때 환경과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가 생겨 가지고 한번도 효력을 발생을 못했습니다. 각종 상위법에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도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규제할 수 없다, 또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하위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폐지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관리는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참고로 드린 유인물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보면 상위법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라고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뭐 하러 하위법에 넣고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정해놨느냐, 이것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법이라 폐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에서 지어주는 건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다 관리합니다.

장용수위원

시장, 휴게소, 터미널 이것만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예를 들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이 조례 필요없이 이 법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터미널법, 시장법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는 유명무실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과 소관인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통보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복통으로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과장이 출근하는 과정에 복통이 발생되어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 가지고 진료 받고 지금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도 농민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RPC 사업자한테 장비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것하고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것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근

김홍근위원

이것이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영세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트렉터나 콤바인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RPC 사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RPC 사업자라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보개면 같은데 소각장을 지은 지역이라든지 중리동 같은데 매립장도 하는데 중리동은 안성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개면 같은데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보개 농민들이 싸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RPC 사업자라함은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도의 지침에는 이것이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계를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나가서 일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를 정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농기계를 그렇게 원만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각 면별로 개인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나가서 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느 개인 농가에다가 임대하는 것보다는 RPC, 즉 농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농협에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그분들이 계약재배나 또 RPC 운영하는 지역내에 영세농이나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농사짓는 집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도 꼭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 RPC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줘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특정 지역에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준다고 하면 조례상에다가 소각장 주변 마을의 영농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삽입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임대라는 것이 렌트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임대 자체를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도입을 했는데 트렉타 5대, 콤바인 5대, 그러면 1개 면에 한 대씩 혜택을 주기도 어려우니까 그러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면 어떤가 하는 바램이지요.

김진석위원

국장님이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대수는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43마력짜리 가지고는 작아서 농촌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마력수를 올리는 것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43마력을 80마력으로 바꿔도 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사업적으로 하려면 지금 소형은 농가마다 많기 때문에 대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 특정 지역에 주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공동으로 채용해서 하는 등 면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김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조례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류화시키면 되는데 대부분 RPC에서 하는 것을 조합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이 경기도에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시하고 양평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같은 데서도 지금.....

김진석위원

저번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몇몇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조합장님들이 조합에서도 관리하기가 귀찮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조합장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도비하고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반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자진해서 요구해서 가져온 건데 반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기계 임대 부분에 "RPC 사업자의 장기 임대" 이랬는데 여기에 "혐오시설 설치지역에 장기 임대" 그것을 또 넣으면 되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농협에다가 자체 의견을 들어 봤는데 농협에서는 거의 다 저희한테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건데 이 RPC 사업자라고 하면, RPC 사업은 3군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RPC 사업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되어 있는데만 보개, 일죽, 양성 3군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이 3군데에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렇지요. 뜻은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조합장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몇몇 조합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을 조합에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조합으로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RPC가 되어 있는 조합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조합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회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개면 조합장이 회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덕면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RPC를 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보개면 같은 경우는 보개 농협이 협동화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물론 보개RPC로 가더라도 기종이 1대, 2대가 나누어져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개RPC에서 한다고 하면 작업을 대덕도 가서 하고 고삼으로 가서 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 특수사업이 있는 지역에다가 임대를 주면 몰라도 개인한테 줬을 때는 대개 자기 부락내에 주민들만 활용을 하고 인근 부락까지는 활용이 되겠지만 면 관내에는 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 만드는 부지, 인근에 몇 개 부락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개면을 줘도 대덕 가서도 할 수 있고 고삼면 가서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농사철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곳을 방문하면서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김홍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조합으로 주는 것보다 양성,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양성분들한테 주고,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개면 주고, 죽산 소형소각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죽산에 주고, 이런 식으로 혐오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피해주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종헌위원

이것이 협동농기계 관리는 조합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락단위로 관리하는 것 보다 나아요. 부락 단위는 관리가 안 돼요.

이항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범단지 양평하고 안성에 내려온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근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이것을 일을 쉽게 하려고 해서 RPC에 쉽게 쉽게 넘기면 그 나머지 사후관리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영세농가나 노약자 농가나 이런데 하는 것이 원래 지침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것을 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유는 영세농가, 노약자, 안성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농가 이런데는 이미 농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는 다 갖고 있어요. 물론 RPC가 갖고 있는 조합이나 개인 사업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보관하고 유통하는 업자지, 생산하는 업자가 절대 아닌데 그쪽에다가 그것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두 번째 이것을 안성시에서 하면 이것은 공무원을 붙여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모순된 것입니다. 안성시에서 할 능력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안성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계팀이 있어요. 그쪽에서 물론 대수가 적으니까 적은대로 영세 농가나 아니면 노약자 있는 데를 미리 선정받아 농기계를 갖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가서 계획적으로 올해는 이쪽 면에 가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어느 기준을 둬서 할 수 없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해주면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얘기는 일단 해봐 가지고 잘되고 좋은 사업이면 다른 곳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범사업이 나온 겁니다. 물론 준거니까 시범이든 특혜가 됐든 이미 준거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현실에 안 맞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거기에 농기계 갖다가 놓고 영세농가나 이런데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있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는 각 읍 면에 상담소 소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여금지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RPC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한테 기계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보조금 외에 자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건이 나온거지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여금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사가지고 RPC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임대를 시에서 받는 겁니다. 시에서 임대를 받고 그분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건데 그분이 제3자한테 또 대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항선위원

제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직접 공무원이 운전하지 않아도 거기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로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꼭 붙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임대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대개 지침에 내려온 영세농가나 노동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농기계만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면 시에서 직원이 농기계 가지고 나가 가지고 벼 베주고 갈아주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농사철에 새벽 6시부터 모내기를 하고 벼 탈곡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농기계를 끌고 나가서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장용수위원

이항선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시책은 영세농가나 노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라는 건데 실지 RPC에 임대를 줬을 때는 RPC는 대형, 대농가들이나 하지, 영세농가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실지 기계 임대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영세농가나 소농가는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안 해 준다고요. 이 대형 가지고는. 그래서 이항선 위원 취지는 나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리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콤바인으로 벼도 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술센터에다가 이것을 해주면 기술센터에는 기술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각 면에 영세농가를 추려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정운순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기계를 고치러 나가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이항선위원

그 바쁜 인력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사람을 써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이항선위원

영세농가나 노약자가 농사짓는데 그냥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해주는 대신에 다른 것 보다는 약간 덜 받고 해준다는 것 뿐이지, 그냥 왜 해줍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운전자를 임시로 채용해서 그 사람을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해야지, 1년에 365일 몇 일 하는 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김진석위원

임시로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유황열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논쟁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드린 자료는 도청에서 계획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에서 여기 시로 지시한 내용은 조례안 개정 내용하고는 아주 상반된 조례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 보면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방향에 보시면 기초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장 넘겨보면 세부 지침계획서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수립 조례 제정했을 때는 시나 농업기술센터나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계획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 한 장을 넘겨보면 연중 사용 가능한 기계 선택을 하고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입찰방식, 그리고 또 운영과정에서는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 그 밑으로 쭉 보면 농기계 운전 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RPC나 여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사업이 여기에 보면 안성하고 양평군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얻어온 것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각 시 군에서 우리 안성시만큼 눈이 밝지 않아 가지고 못 찾아 간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시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챙겼을 겁니다. 남아 돌아가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자꾸만 RPC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데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할 때 중앙의 계획안이나 지침서나 같이 결부시켜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도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하나도 위원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조례안 제정한 것만 갖고 다루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도에 2개 시 군이 한 것은 희망 시 군입니다. 안성하고 양평은 희망을 한데고 다른 데는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성하고 양평하고 2개 시 군이 결정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목적 자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영세농가나 노약자나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작업도 임해주고 또 아니면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의 기구 체제나 운영체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다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좋지만 시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할 때 도의 지침이나 시장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장비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 우선 농가를 상대로 하면 농협이 단체가 되고 농협 중에서도 RPC 운영하는 데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다소 어긋나지만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 쪽에 임대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물론 저희 영세농에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를 가지고 대형 트렉터, 콤바인을 가지고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싣고 그 짧은 농사철에 가능하겠느냐, 다니면서 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을 RPC에다가 주게끔 해놨는데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하면 RPC말고 또 어디다 조례안을 개정을 할 겁니까? 또 그때 가서 다른데 주려면 또 개정해야 되지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한번 규정을 하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 김홍근 위원님이나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꼭 RPC에다 박지 않고 그러한 혐오시설 들어가는 대표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임대를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다 풀어 가지고 일반농가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대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지, 아무 농가나 줘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1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덕면에서 어느 부락이 받았으면 그 인근 2, 3개 부락이나 운영이 가능한거지.....

김진석위원

지금 영세농가라고 그러면 트렉터나 콤바인이 없고 농사를 적게 짓는 곳이 다 영세농가인데 그런 영세농가들이 개인이 임대를 해서는 기계를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면 어차피 어떤 단체에다가 줘야 하는데 지금 산업위원장님 말대로 반납하라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도 있는데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반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떠한 단체나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RPC, 이런데 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줘야지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조항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RPC단체도 넣고 개인도 할 수 있다고 수정하면 저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수정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개인한테 주면 특혜 시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원하는 사람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떠한 단체에다가 줘야 하는 건 맞는데.....

정운순위원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로 정하지요.

김종헌위원

이것은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조례에다가 보충시킬 것이 있으면 보충을 시켜 가지고 사실상 이런 것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니까 조례를 보충시키자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해 주시면 저희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단 수정을 하시는데 개인만큼은 어렵다고 영농 단체로 수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영농 단체하고 농협.....

김진석위원

어떠한 단체에다가 주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김홍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피해지역 주민들 차원에서 주면 되는 거지......

장용수위원

그것은 관리가 안 돼요.

김진석위원

관리가 왜 안돼요?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김종헌위원

몇 개 부락씩 묶어 가지고는 관리 자체가 안 돼요. 농협 같은데는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만약에 기계 1대 가지고 3개 부락이 서로 운영을 해서 써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김진석위원

돼요. 될 수가 있어요.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 6개 부락에 줘봐요. 거기서 효율적으로 다 알아서 쓸 테니까.... 마력수나 큰 걸로 해 가지고.... 43마력 짜리는 농촌에서 쓸 수가 없어요. 대수만 많아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사줘야지....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싶은데 수정을 하겠습니까, 부결을 시켜드릴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산업건설국 입장에서는 부결은 반대하고요. 수정안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사전에 헤아리지 못하고 RPC로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다루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처리가 어려우시다면 회기내에 처리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로 미루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조율이 끝나신 후에 오늘 마지막에 다뤄 주시든지, 회기 중에 하루 잡아서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안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사 및 검토를 하여 조사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임대차 하긴 했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큰 실적은 없습니다. 법상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크게 활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일죽첨단원예단지설치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일죽첨단원예단지설치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헌위원

사업자체가 포기되었는데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항선위원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는데 지금 실시설계비 3억원이 시에서 손해를 보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설계비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미 집행한 부분이 3억이라는 얘기지요? 그 이상은 아니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설명서에는 실시설계비 3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질조사하기 위해서 시추공 뚫고 하는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도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설계비에 지질 조사하는 것까지 들어갑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기본설계 실시설계 두 가지 있는데 그것에 따른 모든 것은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질조사하고 시추공 뚫고 하는 것도 실시설계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끝나고 손해본거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비로써는 얼마 책정이 되고 지질조사하는 것은 얼마 책정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항공사진 같은 것으로 하면 암반이 정확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암반형태라든지 그런 게 수원에 가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한 것인지? 안하고 실지 탐사해서 그 실시설계비가 비싸게 들어 간건지 손해본 것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항공사진을 가지고 지하암반까지 측정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지도제작소에서 지도는 팔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항공사진으로써 표면에 나타나는 지형, 지수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것이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까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를 할 때는 교량을 놓든지 건물을 지을 때에 지질조사하기 위해서 굴착, 시추공 하는 것은 설계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교량할 때도 시추공 파는 것은 설계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설계변경이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서 추가된 설계비는 없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설계는 두 번으로 주었습니다. 기본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또 실시설계는 일반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만 설계가 변형되었다고 해서 설계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총체적인 기본 틀에 의해서 용역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추를 한다든지 설계나 토목량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용역비 변동은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런 부분이 잘해보려고 하던 사업이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낭비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거울삼아서 사업의 책정이나 사업의 평가부분이라든지 이런 조사과정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을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낭비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고 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IMF로 인해서 자부담 투자를 못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이 앞으로 안성시 모든 사업을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앞으로는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히 사전조사해서 지역의 여건이나 참여하는 농가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사업이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농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나 투자 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또 IMF가 옴으로 인해서 전체 기업이 도산내지 파산되는 위기에 이런 경험이 없는 농가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심적 부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거나 했을 때 자세히 타당성 여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문구도 경제불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 우리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경제불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않은 것이지 경제불황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제불황으로 돌려 버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3농가가 부담할 돈이 33억 2,300만원입니다. 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담은 미납된 상태로 사실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할 농가가 없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외자유치도 사실 추진을 했었는데 외자유치 관계도 사업성이나 현재 참여 농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사실 꽃은 경제가 좋고 활성화 될 때 꽃도 잘 팔리는데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되면 화훼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경기가 하향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참여하는 농가도 포기를 했고 저희 시에서도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다시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도비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순수한 안성시비만 3억이 소요된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리가 손해본 3억원이라는 숫자가 순수한 안성시비만 손해 본 것이냐 국비, 도비 다같이 손해를 봤냐는 것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부담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 자체는 시비로 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인해서 3억원은 보충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와있던 것이 이자발생이 되어서.....

유황열위원장

반납할 때는 100%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유황열위원장

손해본 건 안성시 돈 3억원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렇게 되었지만 결론은 국비가 지원된 금액에서 이자발생분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별로 손해는 안 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일죽첨단원예단지설치및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순위원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로로 내는 것을 현재까지는 불허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에 진출입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이 끝나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허용해 주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도시공원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 보람있게 지내시고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