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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원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3본회의2000-06-30

이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거수) 김종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재정확충을 위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많은 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요금을 올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시민들은 부담이 엄청가는 이런 경우고, 과거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회에 와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느냐?’ 과거에 안 올린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몇 %을 올릴 계획이신지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올릴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 질문 내용은 이 법이 앞으로 바뀌면 우리시의 부채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요금 인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를 올리다보니까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올리다보니까 한꺼번에 인상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바뀌면 다행이지만 안 바뀌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크고 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 적은 양이라도 올려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각종 사회단체지원 단순 소모성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솔직히 정액보조단체에는 사무실운영비고 뭐고 그런 것이 정액으로 가는 것이고, 국·도비·우리 시비까지 해서 가는 것인데 임의단체와 동일하게, 물론 가야 될 데는 가야 됩니다. 사업이 있는 부분에서는 가야 되는데 이중삼중 내지는, 예를 하나 든다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단체를 보면 장애인 단체가 있고 각기 세부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각 세부적인 체육대회나 행사, 예를 들면 흰 지팡이의 날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한쪽에 모아서, 결국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간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모인 단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봉사하려고 호주머니에서 조금 내놓을 때, 실제 보조 해 주지 마라는 의원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이제는 이중삼중으로 하시지 말고 자기들이 좀 내놓을 때, 물론 여기에 자부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예.

정세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시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시정성과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영활동부분에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경영부분에 우리 시가 전국 7위를, 종합평가에서는 1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되는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실적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 72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립도에 걸 맞는 행정성과지수냐?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이것입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관내 유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캠퍼스 유치에 시장님께서 많은 정렬을 쏟았다고 저도 봅니다. 시민의 가슴 부푼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공과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좀 민감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대학이 우리 관내에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지원이라 하면 조금 그것 하지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그런 것에 대해 예상하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시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원 의원 거수)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제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박제상 왕자 구출극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지금 박제상 생가지에 투입된 돈이 5,500만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 알리고 또 외부사람에게도 알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이것을 보고 생가지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찾아간다고 보면 그곳은 교통불편이나 모든 것에 애로가 많습니다. 제당을 20평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평 정도될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20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울주군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가지를 놔두고 울주군에 그렇게 뺏길 수 있는지? 그 모순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이 문화제에서 행사를 하였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검토 하겠다.”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검토”라 하는 것은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제도 개선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리면 위원회가 그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성심성 소비지향적 행사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는지 또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보다 자유롭고 분명하게 집단적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4가지 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과 지식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 또 내부의 심의조정을 위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기능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 실과소에서는 기능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건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1회 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만원 이하로 인하 지급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심성 또는 소비지향적 예산낭비는 근원부터 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중복 위촉된 위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퇴나 임기만료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위원회 위원이 중복위촉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신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정한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 및 여성참여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고 분명한 가운데 어려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승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우리 고장 어린이에게 우리 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 및 문화유적 현지학습을 위해서는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우리 시청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초등학생용 「우리고장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자형의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밀양댐 수몰지구이고 문화 불모지인 이천관내지역에 시정의 신속한 정보전달과 난시청 해소의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도시정 홍보와 오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82㎞의 중계유선선로시설을 지원하여 일부 독립가옥과 원동면 대리, 장선리를 제외하고는 전가구가 중계유선에 가입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원동면 대리, 장선리 지역 주민의 문화혜택 부여를 위하여는 중계유선선로시설 지원이 최선의 방법이나 1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대회의실의 무료극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에서 방학기간 또는 일정기간을 이용하여 액정비전 활용으로 VTR을 이용한 영화를 중앙동 회의실에서 상영하고 있으나 관람청소년의 수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대회의실에서 액정비전 활용으로 VTR을 이용한 영화상영을 할 수는 있으나 청소년상담실의 경우 1회 상영시 관람인원이 40여명으로써 관람 인원수를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하여 1개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으며, 향후 건립 중인 문화회관 시설에는 60mm의 대형영사기를 비치한 영화관람 시설이 공연장과 함께 병행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완공시에는 훌륭한 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실장님, 밀양댐수몰지구에는 3개 마을에 약 200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동의 일부 난시청 지역은 거의 다 해결을 보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진입되는 쪽에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참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밀양댐수몰지구는 양산 시민들의 식수공급처입니다. 그래서 경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또 근간에는 민원인 대표들이 수원보호구역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좌우간 한 달에 몇 번씩 시장님실을 찾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난시청지구 해소를 위해서 진입되는 마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참아라 이런 쪽으로 주민들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쪽이 거의 해결되다 보니까 간곡한 주민들의 숙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문제만 논할 것이 아니고 그 곳 사람들이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수십년 살아온 모든 정서적인 이런 것을 다 도외시하고 식수공급처로, 또 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좀 배려를 해서 난시청지역이라도 해소되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을 보면 너무 단조로와서 과연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으로서 이 답변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좀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 양산시 관내에,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개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8%정도로 예를 들어 서부지역과 비교하면 우리는 월등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시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당분간은 좀 어려울 뿐이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계속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부담금과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재정권 신장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 내지 부담금의 징수총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농지전용부담금외 41종 418억 7천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종 과태료를 포함한 과징금이 32종에 8억 6,800만원, 도세징수를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9종에 410억 2백만원입니다. 이중 우리시의 세입이 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종에 115억 2,100만원이며 각종 과태료를 포함한 과징금 중 식품진흥기금 1억 2,100만원을 제외한 7억 4,700만원은 전액 우리시의 수입이 되어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의 사용용도 제한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일반재원이나 특정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용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법령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전액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전년도 징수액의 30%을 제한된 항목에 재배정 형식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활용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3일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기금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 재원은 100% 우리시에 귀속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국고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과태료귀속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어 향후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을 위해서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치재정권 신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하공무원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하급자간의 간담회와 타시도의 선진행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자유출장제 실시, 다른 지역의 우수 문화축제행사 참석 및 자매결연단체인 진도군 축구동우회와의 친선축구 교류,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공무원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공무원가계자금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융자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배내골과 내원사 계곡에 여름철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는 저희들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비치는 부정적인 시각도 참고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 질문 내용은 저희들이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행정혁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의 추진배경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입니다. 조직원의 능동적 업무추진으로 계획된 업무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결과가 지역발전에 기여되도록 하고자 시에서는 4급이하 6급을 대상으로 608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이를 평가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목표설정에 적용하는 등 그 성과가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분과의 계약, 즉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추진대상으로 계획된 사무가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해 11월에 민간위탁하였으며 올해 대상업무는 실내체육관, 청사경비 등 7건입니다. 이 중 원가계산을 용역하여 완료된 부분 중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위탁사례 및 자료수집 중에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는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민원처리진행과정 확인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명쾌한 민원처리 정착도모를 위해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다수관련복합민원, 15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등 24종으로써 지난 ’99년에 156건, 올해 6월말 현재 1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실명제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와 성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재문서의 등록, 공문서의 실명화, 정책자료집 발간 등으로써 이제 정책실명제는 정착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시도,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난 5월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는 감사청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동면 청사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몇 개 읍면에 대하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금년말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됨으로 이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읍면 체제나 기능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현 면청사 이전을 공론화 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납부의 다양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전자정보의 혁명시대라 합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주민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납부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제기하신 정경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안하신 신용카드납부제도는 물론 더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도까지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납부제도는 금년에 서울시와 국세청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신용카드사와의 계약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시도 이 계약표준안이 통보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 납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시는 지방세통합전산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8월중에 부과되는 균등할주민세 납부부터는 폰뱅킹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세무민원안내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다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좀 더 다양하고 알차게 꾸며서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양산 청소년 발굴 격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현재 시행 중인 양산시민대상은 15년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효행이 지극한 모범시민을 선발·표창하는 제도로서 1986년부터 시행하여 그 동안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매년 수상후보자를 발굴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민대상과는 별도로 시정업무 추진 협조 및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시민을 수시로 발굴하여 이들을 표창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빛낸 젊은이 또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신한국인으로 선정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시정발전의 제안으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개대상정보는 시민이 요청 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식품위생단속 및 처벌사항 또는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등을 인터넷이나 각종 주민홍보채널에 공개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분야·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흥단란주점 허가·행정처분 등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개인신상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제도로도 대부분의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공개강화를 위한 행정정보공개강화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은 시민들이 민원처리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민원접수→담당→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검토내용과 결재일자·처리결과·앞으로 개정사항과 만약 서류가 반려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모든 내용을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입력시키면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종전의 처리 완료된 문서공개와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모든 민원처리과정이나 행정처분사항을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책상을 컴퓨터 활용에 적합한 책상으로 교체토록 지적하여 주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본청이나 읍·면·동 사무실의 책상이 이미 오래되어 낡았을 뿐만 아니라 PC를 놓기 때문에 서류를 놓을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650명 정도의 공무원의 책상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므로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국장실 1개소, 국·사업소, 읍·면·동별 1개소씩 총 6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을 인터넷신문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이라고 하는 기능은 대외정세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뉴스매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독자가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검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부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전산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질문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과 충고로서 건설적이며 전향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각종 부담금과 과징금 징수범위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대한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자치재정권은 자치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징수교부금 현황이나 자료에 의한 교부비율을 보면 도세의 경우 30%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재정보증금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용료 및 수수료는 30%에서 50%이고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은 5%에서 10%로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부율은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특히 이 분야는 민원과 직결되는 사무로 행정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고 거의 다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율을 30%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높을수록 좋다고 봅니다만 그 교부비율이 법률로서 정해져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간 정보교환이나 의사를 집약해서 계속 건의하여 징수교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시행령이 마련되면 조례로 정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을 준용하면 현행보다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의 자율성이라든지 탄력성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책상을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크다면 큽니다. 우리가 햇귀 맞이를 할 때 하루아침에, 불과 한 두 시간 사이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책상 1대 당 어느 선까지 하는지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3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지금 현재 시장님·부시장님·각 국장·과장·주사까지는 보조책상이라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는데는 별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어제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직사회를 나온 지가 22년이 넘는데 그때 그 시절 그대로,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캐비닛은 녹이 슬어 가지고 캐비닛 서랍도 잘 안 열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각 읍·면에 나가보셔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내 것이 아니라고 방치되었으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각 주사까지는 다 빼고 직원들만 하면 불과 500 몇 십명, 600명이 안될 것입니다. 삼성동에는 10개가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600개를 한다고 하더라고 3×6=18, 1억 8천만원입니다. 600여명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모든 면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우리 시의 발전이 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단 시일 내에는 안 되더라도 금년내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모든 시민들이 와서 눈을 찌푸리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고, 다음 인터넷으로 신문구독을 하자고 제가 질문한 것은 기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이 발의를 해서 채택된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기자님들도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보도가 된다는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세밀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추측이 이렇컨데’ 어떤 신문을 하나 메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하고 기자님하고 실제 전화상으로 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감으로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시대로 흘러가는 마당에 그렇게 하면 자신의 컴퓨터 지식도 늘 뿐 더러, 그리고 근무시간에 신문을 펴놓고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밖에 나가면 공무원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공무원들이 낮에 신문을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거라. “신문을 떡 책상 위에 펴 가지고 다리 떡 얹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 가지고 보고 점심시간에 보고 퇴근해서 보는 것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왔는데 신문 펴고 있으면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과에 가보면 신문이 한 두 부도 아닙니다. 가보면 대 여섯 부씩 이렇게 재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짜로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막상 공짜로 주니까 신문 종이 한 장이 인쇄소에서 무한정 찍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국장님, 원동면 청사부지는 본의원이 질문을 두 서너 번 했는데 지금 질문요지가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비탈이 지고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경부선 철로 옆이어서 불편하니까 명칭은 원동면 청사로 하든 주민복지센터로 하든 우리 면민들의 여러 가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천평 정도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기능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실시 중이고”, 자칫 본의원의 생각이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든 주민복지센터든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말단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동면에는 청사 이전이 아주 절실하니까 이 점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가족의 구심체로서의 새마을회관 건립 요망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 범국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측면과 경제적 성장을 함께 이끌어 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혁명적 조국근대화운동의 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 민주화 등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퇴색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은 국민의식 개혁 등 정신문화쇄신운동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회합장소가 있어야 하겠으나 따로 새마을지도자만이 모이는 회관을 건립하기보다는 시민 전체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 또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종합운동장 등이 완공되면 새마을가족의 불편함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밀양시 사설공원묘지 설치협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설치협의 요청 시에 양산시의 대응 방안은 어떻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99년 9월 4일자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22번지 일대 사설공원묘지설치관련협의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해 9월 7일자로 이 건에 대한 의견을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기 위치에 공원묘지를 설치할 시 주민들의 식수오염은 물론 자연경관이 파괴되어 시민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원묘지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재협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의 의견은 ’99년도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동면 관내 200여㏊ 밤나무단지의 수종을 매실나무로 조성하는데 시비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실나무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산림수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비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비지원도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건은 농가소득의 향상 차원에서 농업경영종합자금 등으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민의 경영방법 선택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예, 의장님.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영철의원

국장님, 새마을 가족구심체로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요망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통틀어서 협의회나 새마을 각 단체를 같이 믹서를 해서 본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1980년도 12월 13일 법률 제3269호로 발효되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국공유지재산 대부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한다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몇 개 단체를 통틀어서 똑같이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실로 새마을조직이 ’70년도부터 국가나 양산시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고 또 이런 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우리 공영개발한 시유지가 범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만 확정되면 그 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단체와는 달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지금 어느 업자가 사설공원묘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원동면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밑에 관내 한 200㏊ 밤나무단지 수종을 갱신해서 매실단지로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원동면만 바꿀 것이 아니고 양산관내에 5, 600㏊에 밤나무나 여러 가지 수종,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단지 식재가 2, 30년이 되어 가지고 그 소득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만큼 농지감소가 많은 시가 아마 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 신도시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농지감소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시의 특화사업 일환으로 시비를 들어더라도 이 기회에 소득도 엄청나게 대조가 됩니다. 매실하고 밤나무하고, 그래서 국민건강도 위하고 우리 관내의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의 특화사업 일환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용역계획과 이중적 제한을 받고 있는 5개 마을은 광역도시개발협의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동면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부분해제를 위하여 금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을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광역계획을 우리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99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조사 검증용역비를 2000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개발제한구역 정비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코자 현재 용역계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까지는 계약체결 조치해서 우리시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적 제한을 받고 있는 동면 5개마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철마면과 동일한 입장이므로 광역도시계획협의시 부산광역시와 연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도로환경과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도심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가지 교통흐름장애 및 사고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위주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와 전국적인 영업구역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에 진입하는 화물자동차는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양산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인 다방동 7필지 5,729㎡는 국유지로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로서는 적당한 지역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화물자동차전용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유지의 임대 및 취득에 대하여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 지원하겠으며 시직영 화물주차장 설치문제는 종합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용당들 60㏊의 저습지를 농지조성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리제공사와 연관해서 배수시설확충과 원리 내포천을 정비하여 몇 곳의 담수보설치로 농업용수 확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가능성이 있어 과감한 하천정비 계획수립과 개발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시정질문시에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원동 용당들 60㏊ 저습지 농지조성계획을 본지역 유역이 방대하고 저습지 개발면적이 협소하여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이 적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산문제도 사업비가 115억원 소요되어 국도비 보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발계획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포천 구간에는 현재 7개소의 농업용수 확보용 취입보가 설치되어 인근 23㏊에 농업용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포천 약 8㎞구간에 담수보설치는 하상세굴방지 등 하천유지상에는 다소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나 담수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확보와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으며 농업용수가 부족할 시는 적극 보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께서 관정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개발된 곳 전수조사 등 종합적인 지하수관리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와 우리시의 신고 된 지하수는 몇 공이나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의 특별담화문이 법무부, 행자부, 환경부, 건교부장관 명의로 2000년 5월 27일 발표되어서 우리시에서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플래카드 게시라든가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접수요령은 우리시 건설과에 신고 후 원상복구하거나 지하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 조치를 하겠으며 자진신고 기간 중에 공공근로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당 1명씩 배치하여 전수조사에 임하도록 함과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대책반을 편성 불법시설물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신고관리 건수는 총 1,059공입니다. 지하수법 시행 이후에 35공을 적법하게 폐공조치하고 자진신고 기간 중 발견되는 폐공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폐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관광자원이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으로 그 방안으로 온천수 개발이 가장 적합함으로 온천수 개발가능성과 온천수 개발사례, 온천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위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내방객은 많으나 대부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어 관광자원에 비해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보고 먹고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지난 해 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또한 체류형관광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98년도 9월 하북면 답곡리 일원에 1일 300톤 규모의 온천발견 신고가 있었으나 규모와 입지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우리시가 직접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는 온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행 중인 양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온천개발을 추가 포함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국장님, 양산 동면하고 물금 일부 남평마을하고 G·B지역에 30년 가까이 묶여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게 쭉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용역계약체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7월 10일까지는 용역발주하고 사업체 선정까지 끝나는 날짜입니까, 이것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7월 10일까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본의원이, 국장님은 실무국장님이니까 다른 데는, 전면해제지역이나 우선해제지역 거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경향이 다 있는데 우리양산은 전면이나 우선해제지역이 없다보니까 또 발주가 빨리 되어야만이 또 계획대로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조속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그리고 뒤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이것이 면적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로서도 우선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것은 이렇다치고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영업구역이 전국적인 그런 관계로 해서 양산차도 외지로 나가고 외지차도 우리 양산으로 들어오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화물차 차고지 허가 이것이 우리 양산에도 보면 원동쪽이나 나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법을 우선하기 이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리상태도 허술하고 차후에 이런 차고지 허가를 낼 때에는 위치나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실제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거기에 내놓고 화물을 먼 곳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실제 가까운 곳, 또 운전수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숙박을 하다보니까 아무데나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적으로 조사토록 해서,

김종대의원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원거리 멀리 원동이나 저런 데에 대놓으면 업자들은 땅값이나 좋겠지만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이전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시 도심지나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놓으면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차고지로도 이용가능한데 저 원동이나 이런 데에 차고지를 내다보니까 법 이전에 관리상태도 안 되고 원동쪽에 들어가니까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사무실을 지어놓았는데 청소년이 거기에 들어와서 담배도 피우고 남녀가 들어와서 난리도 지기고 하는 것을 많이 봤다, 거기에 관리인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원거리에 내줄 때도 심사숙고 하고 유도를 근거리에 위치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장소만 합리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예.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영철의원

농지가 감소되면 거기에 맞는 농지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동안에 신도시, 기타구획정리 산림훼손, 많은 면적의 농지를 감소시켰습니다. 감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우리시가 각종 징수납부한, 분담금, 전용분담금, 산림훼손 여러 가지 전용하면서 분담금을 몇 년 동안에 약 얼마를 징수 납부했는지 국장님 혹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수백억 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납부한 각종 분담금을 징수한 자치단체에서 몇 % 양여금이나 교부금으로 배부하고 있다는 이런 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

하영철의원

몇 %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본의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저도 알고, 우리 시에서 이런 요청을 좀 했습니까? 농지조성, 우리가 농지가 감소가 되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여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지조성을 위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말입니까?

하영철의원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제 작년에도,

하영철의원

국장님 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웅상이나 양산같은데 농지조성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지가나 생산적인 문제가 따르고 원동에는 또 유일하게 저습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원리제공사를 해서 제방을 막았고 또 2~3년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생겼고, 해서, 재차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또 농지에 투자하는 것은 꼭 투자효율을 따질 것만 아니고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수년동안 납부한 실적을 가지고 이것을 좀 교부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곳에 투자를 해 달라는 이런 뜻이고 그 밑에 원리 내포천 정비 관계는 함포천에 금년에 모심기를 해 놓고 수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2만평 건자직파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상당히 농업용수가 부족이 되어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농지기반공사예산으로 함포마을(6·70호)에 식수전용으로 1억 7천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완공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그것은 예산를 과다책정했고 또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시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마을에 돌리고, 단순하게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7천만원을 낭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직접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건설도시국에서 안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수도 식수관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영철의원

그 돈 1억 7천만원으로 내포 원리천에 담수보를 막았으면 이런 질문이 재차 안 들어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식수 해결할 것을 1억 7천만원을 내어 가지고 식수 해결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 “업무에 참작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답변을 정말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음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원 의원 거수) 이강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스쳐 가는 관광이 될 것이 아니고 체류하는 관광을 하자고 질문을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인들을 체류시키기 위하여 제가 온천수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시추공을 하나 파는데 가격이 대충 어느 선까지 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온천수 시추공은 300m 이상 내려가면 5천만원 이상은 든다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요새는 파는 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옛날 법적으로 단속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마 한 서너 군데 팠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온천수를 파려는 사람으로부터 온도는 30도 가량, 유황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처럼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갔으리라 믿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에 염두를 두고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시추공을 파게 되면 시에서 용역을 참 많이 줍디다. 금년 추경에도 14억원이 넘는 돈이 용역을 위해 올라왔는데 삭감을 좀 했습니다만 이것 해 본들 불과 2·3억원입니다. 2·3억원이 크다면 큰데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보면,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봐도 실제 좋은 질만 나온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해도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본의원은 해 봅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입안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양산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연구개발비 결과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입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토양검정과 토양개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인구의 팽창에 따라 기아와 식량분쟁이 끊이지 않고 지구 기후의 이변에 따라 세계 곳곳의 사막화가 가속됨으로써 식량생산의 모태인 토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재인식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급속한 개발에 따른 환경악화와 비료에 의존한 수탈농업 등 토양오염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토양검정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9년까지 우리 시의 논과 밭 토양검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부터는 원동지역 수박과 딸기재배지역을 비롯한 시설하우스에 대해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하우스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리장해와 병해충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설치한 원동 용당지역 수박시험재배평가회를 내일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2명을 초빙 품질향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업인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효철입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 수급 대책에 따른 저수시설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도 개통 예정인 밀양댐계통 상삼정수장 용수는 하북지역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동면 화제지역에도 공급토록 되어 있는 등 원동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역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하북 용연 내원사 계곡 및 원동면 내포리 선장마을 등에 식수전용저수시설 건설은 검토해 본 바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고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대로 맑은 물 공급 및 장래 물 수요를 감안할 때 내원사 계곡 및 원동 선장계곡을 장래 상수댐 건설지역으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동면과 동면 일원의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수시설 및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개량 및 확장 등으로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물은 부산시에 의존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취수시설을 통해서 …,
강원

이강원의원

낙동강에서 자체적으로 퍼 올립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취수시설의 취수탑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수시설은 전부 우리 시설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글쎄 퍼 올리는 것이 낙동강에서 취수장까지 올라오는 것, 그것까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수관로를 통해서 취수탑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지나가는 것을 일부 받아 가지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수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 낙동강 물은 한해를 맞게 되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만 수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지금 우리 내원사 계곡에 연간 흘러가는 물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원사 한듬댐에서 1일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은 약 2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원동면 내포리 선장계곡에는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도 수질검사를 한번 했다 하는데, 다른 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연간 몇 톤 정도 흘러가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장에서는 1일 1만톤 정도를 취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러면 1일 3만톤인데, 물론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맑은 물은 흘려보내고 수질 나쁜 낙동강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굳이 먹일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나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비상식수원으로 장래에 개발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그러면 몇 연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밀양댐물로서도 전혀 우리 용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상세한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전국 72개 기초 시를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평가 결과 우리 시가 ’99년도 도시경쟁력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치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집행부가 되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