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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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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 결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 '98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예산설명은 먼저 세입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또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실과소의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시 질의답변 역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18억 1,3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7,891만 1,000원보다 5.5%인 84억 3,5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8,72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4,7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92억 2,7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1억 4,065만 5,000원보다 5.7%인 80억 8,7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보면, 시세는 5.1%인 12억 1,400만원이 증가된 25억 1,210만원, 세외수입은 0.22%인 7,139만원이 감소된 316억 8,211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7.8%인 17억 2,900만원이 증가된 238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은 증감없이 108억 716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4.1% 21억 5,468만 6,000원이 증가된 546억 6,167만 4,000원, 지방채는 30억 6,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시세의 경우 주민세 10억원, 재산세 1,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4,500만원, 도시계획세 4,100만원, 사업소세 1억 4,7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농지세 800만원, 담배소비세 5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세 임대수입 1,364만 8,000원, 수수료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7,589만원, 재산 매각수입 3,509만 4,000원, 부담금 3,000만원, 잡수입 3억 197만 8,000원, 과년도수입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7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액분 4억 2,000만원, 방축-북좌간 도로 확포장비로 5억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8억 9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12억 2,643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9억 2,8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쓰레기소각장 건립비로 20억,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로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상비 등 28억 9,410만 9,000원을 삭감한 것을 합하여 지방채 30억 6,100만원을 포함한 80억 8,729만 6,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15억 929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31억 2,448만 2,000원, 용도지정 사업 39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4,334만 3,000원, 자체사업비 6억 8,492만 1,000원, 경상사업비 5억 53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은 8억 9,3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안 8억 6,133만 4,000원보다 3.8%인 3,231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중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를 제외한 잔액분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하였던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270만원을 재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19억 596만 2,000원이 증가한 554억 3,657만 7,000원으로, 기획감사실은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2억 9,768만원 등 3억 7,41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보실은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비 3억원,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1억 1,000만원, 농어촌 열린마당 지붕 설치사업비 5,000만원 등 5억 1,8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인건비 등 8억원을 감액하고 명예 등 퇴직수당 6억 1,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억 7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과는 1억 1,497만 4,000원의 경상비가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2,017만원의 경상비가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본청 정문옆 조립식 건물 배수로 설치비 1,000만원, 민원전용 셔틀버스 교체구입 1,300만원 등 8,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6,460만 6,000원 등 14억 7,4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가계안정비 7,275만 7,000원 증액 등과 인건비 4,700만원 감액 등으로 2,4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면은 520만원의 경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99기정예산 867억 4,870만 6,000원보다 61억 4,902만 2,000원이 증가된 928억 9,772만 8,000원으로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개발비가 289억 5,883만 9,000원으로 '99기정예산 245억 7,165만 9,000원보다 17.9%인 43억 8,718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639억 3,888만 9,000원으로 '99기정예산 621억 7,704만 7,000원보다 2.8%인 17억 6,1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 규모는 67억 2,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 자재구입비로 1억 100만원과 성립전 경비 및 4단계사업비로 10억 1,200만원을 편성,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민자유치 평가협상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은 당초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코자하였으나 새로운 여건변화로 개발방식을 민자유치로 전환되어 감액한 바,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 사업추진의 조기발주가 요망됩니다. 환경과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홍보물 제작, 주민공청회 경비로 1,100만원과 선진 환경기초시설 해외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소각장 설치비로 20억원을 계상한 바, 본 사업비는 화급을 요하는 시정최대 현안사업임을 감안, 사전 선행절차 이행 등 제반 사업추진에 만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농정과는 보조사업인 농업인 학자금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9농정시책 시·군평가시 최우수 시로 선정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경비로 대덕외평 농로포장외 2건과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미양 배과수농가 교육장 진입로 포장외 1건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농협 벼건조장 시설 1억 2,000만원은 대상 농협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며, 성립 전 경비로 우선 사용된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등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은 IMF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참여대상 농가 포기 속출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당초예산에서 2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가축품평회 경비 2,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 처리사업 18억 9,000만원을 감액한 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경기침체로 대상 양축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산림과 공원화사업 및 시가지정비사업인 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참여자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국도 가로공원조성과 관련 16개소에 방범 등 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38국도변 꽃길조성 관리인부임 등 재료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해복구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면 장기사용으로 새로운 도면 제작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기동 농로수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인 주민숙원사업으로 38국도변 승강장 설치 등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 6천 100만원을 차입하여 대체농지조성비 1억원과 처리장 시설비로 9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하수관거 건립을 위한 자체사업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운면 복지회관 손해배상금은 법원판결 주문에 의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용천 개수공사비 31억원을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칠곡-반제간 도로포장공사 1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방축-북좌간 도로포장 5억, 화곡-신흥간 도로포장공사 설계 및 부대비 5,300만원과, 진촌교 재가설, 안성여중 방음벽 설치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을 부기변경하여 금광-현지간 도로포장공사로 7억 6,900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부기 변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추경에 반영된 각종 사업비는 년내 마무리가 가능토록 조기 집행에 만전이 요망됩니다. 다음 주택과는 재해주택복구 및 개·보수사업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중 성립전 경비는 8,400만원으로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은 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폐수정화처리시설 7,800만원을 감액하여 원자 흡광 분광도계 등 물품구입비로 부기변경 계상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의 관리철저로 침출수가 감소되어 처리비용 900만원을 감액하고, 양성, 대덕 환경기초시설운영 전력사용료 부족분 2,100만원과 바큠카구입비 잔액 650만원을 감액하여 고압세척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는 방축-북좌간 도로 정비외 1건으로 총 사업비가 64억 1,100만원으로 기 투자가 3,000만원 그리고 연부액으로 '99년도가 34억 5,000만원, 2000년도가 15억, 2001년도가 14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지방세원발굴과 체납세 일소에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지방세 말이요, 과년도 수입이 '98년도 결산이월액이 35억인데,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6억 8,000만원밖에 세입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에 보면 35억 중에는 과년도 수입이 '98년도 결산을 해서 채권 확보해 가지고 '99년도 넘긴 게 35억원이고, 그 중에 과년도분이 18억이란 말이야! 그런데 6억 8,000만 세입 출현을 하고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일한 징수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무슨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나는 볼 수가 없는데, 결산액에 보면 분명히 35억인데 6억만 세입출현을 한다는 것은 그 기간에 다 결손처분 했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에 대한 문제는 해가 많이 넘어갈수록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황성기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35억 중에 6억 8,000만원해 놓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거냐, 이 얘기이지, 35억 중에 6억 8,000이면 28억은 어디로 간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대개 징수 목표를 과년도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약 20%내지 30%정도로 계상을 하는데 세입을 100% 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없는 것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늘려 나가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하여튼 잡아놓고, 그러면 이 채권은 어디로 나갔느냐, 이 얘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채권은 확보되어 있지만 세입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분은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많고 하니까, 100%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감액도 나올 수 있고 결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겠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세계를 100억원 가까이 매년 넘기면서, 이것을 세입을 넉넉하게 잡아줘야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할텐데, 35억 중에 6억 8,000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사정이 있는 것도 알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지, 35억에 그렇게 다 문제가 있소! 당신네들은 편한 행정만 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움직이는 거야,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세출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열심히 받아들이는 책임이양을 하지, 들어오는 대로 예산이나 편성하는 식에 대한 사항.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과년도분을 100%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해야되겠지만, 세입을 과년도분을 100% 다 계상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짜다 보면.

황성기위원

100% 안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35억 중에 20%밖에 안 잡으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하여튼 저희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현 년도분보다 과년도분에 대한 채권확보, 부동산압류를 한다든가 또는 예금이라든가 봉급압류를 하기 위해서 시효소멸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6억 8,000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10억원이상 받아야 되는 것은 10억이 훨씬 넘어요! 안일한 행정만 하고 있다...... 이왕에 예산을 더 세워놓고 못 받았다고 뭐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은 예산 목표를 6억 8,000을 세워놓고 200%, 300% 실적고양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순세계가 안생기는 것은 아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기가 힘든 건데, 목표치를 말씀하신대로 80%, 100% 이렇게 세워놓았다가 거기에 맞춰 세입을 설정해 놓고 그게 다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펑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황성기위원

펑크가 나 가지고 우리가 순세계가 안 넘었느냐, 하면 매년 100억씩 꼭 넘어갔단 말이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당신네들이 행정을 편의위주의 행정을 한다, 나는 이걸 지적을 해주는 거고 35억이 지난 연말에 출납을 마감하고 지금까지 왜! 못받았는가 그 자료를 하나 해주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결산기간 이후에는 결손 처분한 것도 있을 테니까, 매년 이렇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봐, 35억을 갖다가 물론 100% 꼭 채운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근사치를 해 놓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결산서류 보면 이 예산액보다 못 받는 적이 없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완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받기 힘든 세금만 쫓아다니다 보면 현 연도분이라든가 또 시급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이 소홀해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결산이월 세외수입은 30억원인데, 여기는 15억 50%밖에 계상을 안 했더라고.... 세외수입도 그런 사유가 있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임대료 같은 것은 수요의 댓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를 보면서 돈을 내는 거니까 잘 하시는데, 법을 어기고 무는 과태료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안내지요. 그런 것들은 받기가 힘듭니다.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고요. 과태료 징수..

황성기위원

세외수입 관계도 해주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회의 개시되기 전에 얘기한 거 보조금 예산, 의회에서 세출 예산을 깎으면 세입예산도 깎아서 처리해 주는 관계.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 문제는 사업포기를 한다거나 해서 공문을 전달하면 도에서도 다시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다른 데로 전달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1회 추경에 5,500만원이라는 도의 예산이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처리도 안 해 주었고, 이게 잘못하면 연말에까지 그냥 가는데, 사업 확정이 안된 이상, 도에서 자금을 여기에 넣어줄 일도 없는 거고, 하니까 종이짝에서 수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괜히 필요 없는 수치가 계상만 돼 있고, 도에도 그럴테고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방향이 되어야 돼요. 이것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대, 기타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세출예산에 깎으면 반드시 계수 정리할 때 반드시 세입예산도 깎아서 감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절차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일죽에 조성한다는 첨단원예농단 예산은 국도비가 다 반환이 된 거지요? 먼저 안성시에서 버섯재배하는 민간단체가 그 예산을 버섯 쪽으로 전용해 보려고 외국까지 갔다온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외국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으니까, 일단 감액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1회 추경에 왔던 건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왔습니다. 사업 종단이 7월 2일인가,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도 성립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진지 갔다온 배경은 또 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위주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위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우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포도100년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금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임꺽정 제작하는 것이 당초에 3,000만원 갖고 하라고 그랬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억 2,000만원 중에서 25%인 3,000만원만 계상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은 1억 2,000만원인데, 1회 추경이 3,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 분에 대해서 도비 6,000만원 더하고 저희가 1회 추경 및 2회추경에서 각 3,000만원씩 하면 6,000만원 50%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현수위원

포도축제로 인해서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0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13억, 시비13억을 받고 자체수입으로 30억 6,000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럼 포도기념관 짓는 것도 그 13억 중에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포도기념관 얘기가 나오기 전에 포도축제 때 13억 얘기가 나왔던 건데 포도기념관만 13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0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도에 도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면 소모성사업밖에 더 되겠느냐 그건 안되겠다, 라고 그래서 도하고 절충 중에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를 좀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남는 게 뭐냐, 전부 소비성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는 남아서 그 사업이 계속 존속될 수가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념관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기념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자체기념관만 건립하는데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0% 다 하지를 못하고 영농조합이라든가 포도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로서는 그쪽에서 용역을 받은 것이 13억 정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질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한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기념관만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시 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성 포도100년 13억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황성기위원

이게 용역서 상에 없는 포도기념관은 왜 3억을 또 들여서 넣은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렸듯이 용역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좀 더 축소를 해라,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라고 그쪽에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소모성을 줄여라,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기념이 남고 지속적으로 존속이 돼서 볼거리도 남기고 그런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기념적으로 남을 수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산업 그쪽 유황열 의원님들이 그 전에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것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길래 저희도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받아들였습니다.

김진우위원장

포도주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 기념관이에요, 포도주기념관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포도기념관이죠. 거기 포도주도 있고, 포도주 공장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포도기념관도 지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으로 줘야 되는데 시설비로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되는 지 그건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관련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용역상 45억이고 30억은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뮤지컬 같은 게 용역상에는 7억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크게 대단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역은 7억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3억으로 한다, 그래서 사업부문을 감액을 한다든가, 그리고 밀레니엄 포도콘서트도 용역에는 나왔는데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행사성 있는 걸 줄인 내용이 됩니다.

이현수위원

임꺽정 상황극이 용역상에는 2,000만원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임꺽정 상황극이 용역상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걸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을 한 겁니다. 세부실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은 용역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택된 회사하고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인데 별도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현수위원

포도기념관은 별도로 도비를 받을 수 없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쪽 농정과 사이트에서 포도주공장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30억 가지고 포도축제를 한다는데 그쪽으로 13억이 빠진다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13억이 빠지는 게 아니고 3억만 저희가.....

이현수위원

이번에 3억이지 점차적으로 추가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8,160만원만.....

이현수위원

부지매입비는 필요가 없다는데? 시유지에다 짓는다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설계도 해야 되고, 부지도 시유지에 할는지 아니면 다른데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하는 게 3억이면 나머지 재원조달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영농조합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소요액이 13억은 맞는 건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쪽 유황열 의원께서 포도기념관을 지으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용역을 서울대학교 어느 부서에다 의뢰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나온 액수가.....

이현수위원

먼저 민안신문엔가 한번 났던 기사가 있었는데 이건 도비 받아 가지고 짓는다고 나왔었어요. 도비 받아서 해야지 시비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이항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13억 정도 들어가야 짓는다는 기념관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게 3억이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용역 나온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항선위원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전체 얼마가 들어갈지, 13억이 들어갈지 4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건데 부담을 시비에서 3억을 정해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쪽에도 부담을 주는데 3억이라는 숫자가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총 10억인데 시비부담이 3억, 국비가 3억, 나머지를 영농조합이나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자부담 성격을 띤 민자부담이 4억, 이렇게 나온다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학술용역 조사된 게 대략 13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3억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한 안이 나오질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이항선위원

일단 발을 디디려면, 차라리 부담이 없으니까 안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부담이 이 정도 되니까 설계해 주면 집도 지어도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략 그 정도는 알아야 이걸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말고 하는 거지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예산 그렇게 세우면 되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포도기념관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50% 한 거고, 여러 가지 포도를 재배한다든가, 타운을 조성하는데 7억 정도 해서 13억으로 용역사항 돼 있는데, 저희는 기념관 짓는데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포도타운은 뭐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집합된 건데, 조그만 시범재배시설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 하나 하나를 나열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략적인 사업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건물에 3억 정도 시에서 부담해주면 13억이라는 전체적인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하겠다, 라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확정된 건 없고 용역서 나온 사항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항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꿈은 큰데 사업계획을 잔뜩 해놓고 이거 할 목적을 위해서 이만한 사업계획을 내놓고 이것만 해달라, 사실 마음은 이것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걸 해줄 겁니까?

황성기위원

그것도 여성회관처럼 겉만 짓는 것이 얼마 들어간다, 하고 그 속에 채우려면 수 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항선위원

구체적인 게 좀 나와서 별도의 자본금을 들어온다든가, 무슨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재원조달계획이 분명히 나와서 신빙성 있는 전체적인 사업윤곽이 나왔을 때 부담해 줘야지 막연하게 이거 할거니까 이것만 해주쇼. 그랬을 때는 시비만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그런 쪽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일정부분만 너희보고 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준다, 라고 얘기된 사항이 못 되고, 이게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 13억을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내는데.....

이항선위원

소모성을 지양하라,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기념이 되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구상을 해라,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급조해서 기념관을 도 그쪽에서는 남는 게 그런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협의 하에 넣은 건데 13억이라는 건 용역에서 나온 얘기가 된 거고, 그 부분 중에 그러면 우리가 3억 정도만 부담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쪽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포도주공장 관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넣은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목조목하게는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현수위원

그걸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에다 기념관을 짓겠다고 요구한 사항인가, 도에서 뭔가 남겨놓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으라고 한 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그러한 사항을 요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도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뭐하나 남아야지, 소모성 사업밖에 안되지 않느냐,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기념관을 하나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남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일텐데 이건 하나의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주 배니 유명한 메이커가 붙은 게 많이 있잖우? 그런데도 기념관을 하고 그런 게 있나? 나주 배니 무등산 수박이니....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있죠. 있답니다. 연구소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도 한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안성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하려면 뭔가 행사를 하고 남고, 또 앞으로 계획에 활용을 한다든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황성기위원

경기도 내에도 그런 데가 있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도 내년도에 이천 도자기축제 국제박람회라든가 해서 별도의 도단위 사업단을 구상해서 기념관을 짓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도단위에 대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도단위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했고, 설봉공원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자기 기념관을 한다, 이거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이 부분은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포도100년 축제를 하면서 도비도 지원 받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포도기념관이라도 지어서 뭔가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운순위원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1회성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당초 올렸으면 이런 얘기도 없었을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도 그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는 자체부담만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더 발전해서 하자는 토의는 나왔었습니다. 또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기서 도에 가서 얘기하면 실무적인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성 시청의 이런 사정을 거기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변경을 했고, 도의회에 가서도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도의회 특별위원회에도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당초에 문공위원회에서는 저희가 3억을 올렸더니 5,000만원만 섰어요. 2억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소모성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거기서도 얘기해서 깎였었는데 그걸 예결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나름대로 피력을 해서 1억 5,000을 해서 2억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짜임새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죠.

정운순위원

이게 도비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 포도기념관이 지어진다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쪽에서도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운순위원

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용한 포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앞으로의 관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신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처음 해보는 행사이고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서 심히 염려스럽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과정과 계획에서도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늘릴 부분은 늘리고 탄력 있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애당초 기념관 계획 없이도 3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 그것 없이도 40억 6,000만원이라는 기본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부분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7억 짜리 이면 그렇게 대단위로 하지 못하고 3억으로 줄여서 사업을 변경했다든가, 그래서 30억 6,00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어차피 기념축제를 하기로 한 거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무리가 없도록 하세요.

김진우위원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나주 같은 데는 배 연구소도 농촌진흥청 이런데서 하는 이상으로 발전이 돼 있대요. 전문가, 박사들이 주재해 있고 그렇다는데 안성도 만약에 이것을 이 계획대로 실행하게 된다면 포도도 적어도 그런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잘 이해를 못하는데 13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3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념관 건립에 건축비만 6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포도타운을 같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넣고, 재배도 하고, 그러한 종합계획이 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중에 건축비 6억 중 저희가 50%인 이것만 계상을 해서.....

김진우위원장

그렇게 하면 13억 짜리 기념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용역 상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딱 얼마 짜리인데 누라 얼마 부담하고, 이항선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일을 저질러놓고 난 뒤에 내년도에도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래 가지고 사업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먼저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누가 기념관에 대해서 뭘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할 분 없어요?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당장 협의된 게 없고 자세한 건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예산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어차피 나머지 예산은 확보를 해주셔야 내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기념관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또 들어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닌데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을 정확히 이거다, 이거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항선위원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커다란 사업비를 해놓고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놓고 나중에 또 들어오면 한번 해 준 것 안 해줄 수도 없고, 계속 해주자니 시비 부담이 많이 가고, 이런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까봐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겁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예산성립을 해야 사업추진이 되니까요.
홍근

김홍근위원

포도기념관은 산업위원장님이 우리시나 또 작년에 임창렬 도지사 오셨을 때 건의를 많이 드린 부분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 산업위원장님이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기본계획에서 빠졌었고, 당초에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추가건의도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영이 안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념적으로 남아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기념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여기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넘어가죠.

임영철위원

영상물 제작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 마치 어떤 종파를 선전하는 양으로 비춰질까봐 이런 건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포도 들여온 사람을 얘기하려면 신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다보면 교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건 촬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교회가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MBC PD 그쪽에서 그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서 교회측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하나도 돼 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으로써 방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했고, 역사성을 갖는다든가, 포도 전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신부에 대한 게 가미가 되지만 교회의 우수성이라든가 교회에 편향적인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촬영이 안 됐다는 사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영철위원

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가가 쓴 의도대로 MBC 프로덕션에서 PD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공영방송에 적합하게 나가도록 촬영이 됐고, 그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쟁점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 여비를 저희가 늘렸었는데 그 전보다는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에 다니는 횟수도 늘고, 또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교대로 외지에 나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조금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이라든가 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시장님 쓰시는 그런 추진비에서 할애해서 국장님들이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한 건 30% 절감한 거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30% 절감한데서.....

황성기위원

절감하라고 시킨 놈이 참 나쁜 놈이로구만. 처음서부터 절감하라고 시킨 사람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절감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할애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현수위원

과장들보다는 국장이, 과장이 90만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걸 국장님들 두분한테는 저희가 150만원씩 했고, 보건소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상대적으로 해서 조금 덜 90만원씩 했고, 또 한 가지 농정과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거기 250만원만 하고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그게 기위 포도 홍보용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다 깎지도 않은 것 아니야? 반만 깎았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50%인데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고,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황성기위원

업무추진비 모자라면 자기 돈도 쓸 줄 알아야 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쓰는 거죠. 쓰고도 모자라는 거죠. 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김진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점심식사를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성기위원

공보실 건 한 건인데 하죠?

김진우위원장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쟁점사항 한 가지가 봉산로타리 안성 상징탑 설치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안성의 홍보탑하고 타 시·군의 홍보탑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포도100년 행사도 있고, 봉산로타리의 홍보탑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안성에 맞는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천 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전주 같은 데 가면 전주 들어가는 데 해 놓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이현수위원

공보실장님이 대강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걸 저희가 용역을 관내 교수라든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안성에 맞는 홍보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만 있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이항선위원

시상금을 걸어 가지고 공모를 하면.....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수용비 가지고도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의지가 공모를 할거냐, 아니면 용역을 줄 거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공모를 할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1,000만원 가지고 공모 시상금을 줄꺼냐, 용역을 줄꺼냐, 그거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공모를 할겁니다. 용역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석의장

공모하는데 왜 1,000만원이 필요한 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약 1,000만원 정도 필요하리라고. 관내 대학이 한경대학교도 있고, 중대도 있고, 동아방송대도 있고, 두원공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걸 용역을 하려면 약 1,000만원 정도. 공모하는데 저희가 조각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니까요.

이기석의장

공모를 하는데 시상금으로 1,000만원이 나가는 거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일반인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관내 조각가라든가 전국 조각가한테 공모를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작품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럼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비용은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기석의장

공모하는데 왜 1,000만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시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죠. 다큐멘터리 관계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선정을 했듯이 이것도 똑 같은 사항이 됩니다.

김진우위원장

당선자한테만 주는 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열 사람 중에서 당선작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당선작을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한테 공모의뢰를 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선자입니다. 나중에 다섯 사람에 대해서 200만원씩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안성 봉산로타리에다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저희한테 작품을 제출하게 되면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한 사례비 조로 주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면 의뢰도 아니고 공모도 아니죠. 공모라는 건 자연스럽게 시상금을 걸고 하면 공모가 되는 거고, 의뢰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러이러한 걸 설계를 해봐라, 그래서 의뢰 요금이 나가는 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게 의뢰가 아니고.....

이기석의장

이해가 안가네. 공모도 아니고 의뢰도 아니면 뭐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공모도 아니고 의뢰도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렸고,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사람들에 대한 조각가가 있다면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성관내 사람들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다 제출하게 되면 심사해서 당선작 한사람한테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이기석의장

시상금 나가는 거네. 그런데 왜 아까 시상금이 아니라고 그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니라고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황성기위원

부자 단체도 다니면 그런 거 별로 눈에 안 띱디다. 안성이 특이한 걸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설치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이기석의장

물론 전문가한테 내줘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의뢰해서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문예회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하지 않았습니까? 저 굉장히 놀랬어요. 일죽면 직원이 작품을 하나 냈는데 그런 대작이 어딨어요?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공무원 중에 그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제일 잘 됐을 거야. 공무원이 몇 급인지 모르는데 일죽 공무원이에요. 현직 공무원이 작품전시회에 출품했는데 전부 놀란거야. 이해구 의원도 놀라고, 전부 놀란 거야. 그런데 자꾸 학교 교수들...... 저는 학교 교수들 탐탁하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든지 자연스럽게 공모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상금을 주면 좋은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게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도 창안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창안제도도 활용하겠지만 이건 전국에 있는 조각가나 대학교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공보실장님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석의장

위원님들 계신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께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작년에도 의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안성 관내에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출품을 했지만 예술가들이 출품한 작품이 팔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와 의회에서 하나라도 팔아줘야 사기가 오르지 않겠느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만 의회라도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도 그런 작품을 안 팔아 주니까 예술인들이 안성에 와서 의기가 소침해 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밥 먹고 어떻게 삽니까?

정운순위원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잖아요.

황성기위원

예술은 배가 고파야 문화예술이 창출이 되고 뭐가 되는 거지.....

이기석의장

한두 작품은 우리가 팔아 줘야돼.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런 거 한 두점 팔아줘야 돼.

이항선위원

의장님이 하나 사시지.....

이기석의장

관에서 사줘야 돼.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회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쟁점사항인 여성회관 무대설치비 6,000만원하고 비상발전기설치 2,500만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 비상발전기 설치 예산안은 전기 공급이 중단될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동내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각종 행사시에 중단되지 않고 순조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닥면적이 450㎡ 이상은 꼭 설치하라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저희 여성회관은 718㎡입니다. 그래서 건물준공시 소방검사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전기공사 설계를 할 때에 이런 비상발전기 설치와 연계되게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지 않고 준공을 다시 할 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행착오였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설치도 당초 설계 예산에 집어 넣으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거기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이항선위원

무창층도 있습니까?

이현수위원

바닥면적이 450㎡면 몇 평정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150평 되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

일죽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곳은 지하층이 없습니다. 다른곳은 환한데 지하는 깜깜하니까 비상등을 해놔야 되니까.

황성기위원

완전히 지하가 718㎡입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하 바닥면적이 718㎡입니다. 지하실에 기계실, 전기실, 실습실이 있습니다. 조리, 제과, 제빵 거기에 식당까지 들어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애당초 이 규정을 몰라서 설계에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설계자체도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가동하도록 전기설비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못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발주할 때 꼭 들어갈 사항인데 무대야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사항이 되지만 이것은 준공과 같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소방법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음장에 전력공급예정서 송부를 보면 사실 우리가 제조업종도 아니고 냉동시설이나 양어장 같은 곳도 아니고 전기가 중단되었을 때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소방법에서 의무조항도 있겠지만 전기설비 자체를 한 것이 비상발전기와 연계되게 했습니다. 소방하고 전기만 2억 2,000만원이 설계에 계상된 것인데 그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공사가 되어 있는거라 설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비상발전기가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나가는 동시에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용량은 여성회관 전체 용량에 맞춘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이항선위원

소방법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지상층에 창문이 있는 건물은 사실 해당이 없는데 지하실 바닥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하에서는 이현수 위원님 말마따나 전기가 나갔을 때 조명등만 밝혀주는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설로써 비상발전기 가격을 무리하게 큰 걸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항선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의무조항은 지하층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층만 전기가 나갔을 때 조명만 밝힐 수 있는 용량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2층, 3층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전기가 나가서 손해본다거나 위험상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상에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런 곳인데 소방법 그런 것 보다는 인명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갖춰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실로써는 충분히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발전기를 해야 되는데 그정도라면 조명만 밝혀줘도 그곳이 제조업도 아니고 냉동시설이나 양어장도 아닌데 다해야 되느냐, 그곳에 맞는 규격으로 해도 준공은 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용량 차이겠지요.

이항선위원

용량이 크면 가격도 비싸고 무리한 용량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이지요.
법령 때문에 준공을 못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에 규제된 사항은 지하실 바닥면적 때문에 허가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보다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 용량보다는 그 용량갖고도 법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여성복지담당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계절성 냉난방설비가 1, 2, 3층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정운순위원

당초 설계 때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가도 준공은 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현수위원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27억입니다.

이현수위원

27억이면 그 당시에 설계상에 비상발전기를 놓게 되어 있다면 아까 잘못을 인정하셨는데 27억 공사에 발전기 2500만원짜리 애초에 얘기가 되었으면 하자없이 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해주셔야 준공이 납니다.

임영철위원

허가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연계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현수위원

알았습니다. 무대는 2층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3층에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지하실 빼고 1, 2, 3층에 비상발전기를 꼭 켜야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낮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급박한 그런 시설같으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기설계 시공이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없으면 안될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현수위원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소방법령에 보면 비상조명설비를 하기 위한 비상발전기지.

이항선위원

힘들지 않고 해주면 다음에도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쉽게 쉽게 처리를 안 해주므로 해서 자격지심(自激之心)을 느끼게 해서 어렵게 해야지.

김진우위원장

강당에 연단은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 외에 시설을 하는데 6,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가장 큰 것은 라이트버튼, 영사막, 조명......

이현수위원

무엇을 공연합니까?

이항선위원

무대장치는 바탠다인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건 회관이면 기본아닙니까?

정운순위원

들어 갈 것은 안 들어가고......

김진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죽산상가 가로등 관리전환 사업비 12등 곱하기 4만원 해서 48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등수로 표시해서 그렇지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면장할 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계량기 다시 설치하는데 50만원 들어갑니다. 48만원을 올렸는데 교육 갔을 때에 12등인데 반만 키니까 24만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48만원 해서 반을 깎으면 계량기 설치를 못합니다.

황성기위원

관리전환은 그것을 상가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이 상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가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니는 사람들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켜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전기세를 우리가 무느냐, 자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래서 상가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에 무슨 계량기를 설치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상가에서 전기료를 물었거든요. 상가계량기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 선을 끊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요금만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로 들어간 전선을 끊어야지요.

이현수위원

전선만 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줄거면.

황성기위원

가로등에 무슨 계량기를 달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상가 계량기로 계산이 되거든요.

황성기위원

상가에 켜주는 거에다가 외등을 단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자기네들이 끊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달라고 하면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야지요.

황성기위원

가로등은 계량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고만 하면 키든 안키든 얼마씩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등수로 하는 것이 있고 계량기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

우리 안성 시내도 그렇습니까?

황성기위원

아닐거예요. 가로등에 계량기 단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 업무는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현수위원

안성시 전체적으로 몇 등해서 한전에다 얼마 주는 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은 안 다루어봐서 솔직히 모릅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은 계량기로 전력요금내는 것 아닙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에서 오는 것만 자르고 우리 가로등처럼 얼마 내고......

황성기위원

절대로 가로등은 계량기로 전력요금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로 알아보세요.

이항선위원

기안자가 잘 알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예산세워준 사람이나 요구한 사람이나 어쩌면 똑같습니까?

김진우위원장

선만 연결해서 가로등을 설치만 하면 되겠네요.

황성기위원

관리를 상가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정운순위원

12개 있는데 12개를 계량기 하나로 해서 전기세는 다 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6등을 하라고 한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50m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에 12개까지 필요하겠느냐, 담당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면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 그래서 6개로 줄였던 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김진우위원장

분리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대신 농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과수농가교육장 진입로포장을 삭감한 사항인데......

황성기위원

그것은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깎게 됐나? 그게 어떻게 개인 것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에 과수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과수농가가 2농가고 논농사 짓는 농가가 3농가 입니다.

황성기위원

과수농가가 유덕순이네랑 3집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과수농가가 김상돈씨하고 유충업씨......

황성기위원

윤영현이.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미양면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던대요.

황성기위원

윤영현이라고 상설내에 붙은 과수원도 또 있어 이사람아. 벼재배도 하고 밭도 있고 드나드는 농로 포장도 있는데 누가 개인 것 해주는 것 처럼, 예산을 세웠으면 설명을 잘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로등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는 사람이나......

김진우위원장

거기가 과수교육장이예요?

황성기위원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으로 선정해서 미양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작목반들 구성해서 현장실습도 하는 곳인데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못해서 개인 도로포장 해주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이런 것은 해줘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제목을 달 때 당골농원 진입로라고 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거기서 배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 김상선씨가 신 지식인으로 선정되어서 신기술 습득 현장교육하고 다른 배 재배 농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정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4,757만 7,000원으로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밑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하므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98년도 9월 7일부터 '98년도 11월 20일까지 실업대책 일환으로 '9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해복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인원 1만 3,784명을 투입, 소하천정비 11개소, 하천 농로제방정비 11개소, 농로용배수로정비 2개소, 농로보수 10개소에 5억 5,545만 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각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하여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내용과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신 다음, 승인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 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과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더욱 요망되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로 분석, 수납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의 집행실적의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수위원

불용액에 10원 단위,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하가 많은데 그런 것은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됩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추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산다고 그러면 견적을 내봤을 때 100만원이다, 그래서 샀을 때 또 깎고 사고 그러니까 99만원에 준다고 그러면 1만원이 남는 것이고 90만원 줬다고 하면 10만원이 남는건데 조금씩 남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산이 추계로 하는 건데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씩 남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기획관리항에서 일반업무추진비를 반밖에 안 썼는데, 결산서 4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인데 330만원을 불용을 했으니까 50%도 안 섰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인데 31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어째 안 쓰셨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직책급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인 정우해 실장님이 4급이었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안 썼어요. 세워준 것은 써가면서 일을 해야지, 안 쓰면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51페이지, 풀보조 예산은 1억 7,000만원식 세워 가지고 반 정도밖에 안 썼네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단체보조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쓰지 않을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엄청 많이 불용을 시켰다고요. 5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연가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따지면 2억 이상을 불용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2억짜리 공사를 하나 시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잔뜩 예산에다가 계상만 해놓고 안 쓰고 남으니까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기회만 만드는 거예요. 관 편의행정으로. 그만큼 시민이 낸 세금은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활용이 돼야 어디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따먹는 것이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맞으면 이런 것을 잘 조정을 잘 산출을 해 가지고, 물론 딱 맞을 수는 없지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래서 추경 때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남는 것은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환경분야에 대한 일용인건비도 30% 이상이 남았어요. 살림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세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순세계가 어떻게..... 물론 이런 것 잔액가지고 따지는 것이 100억 정도 남는데 100억씩 남으면 안 돼요. 물론 세입은 회계과장 소관이 아닌데 지방세 같은 것을 봐요. 30페이지 보면 지방세 예산의 240억을 해놓고 징수결정은 300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물론 예산 세우는대로 다 못 받는 겁니다. 300억 예산을 세워야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가 99억 9,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방세에서 세입을 추계를 잘못한 거지요. 실제 예산은 240억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실지 수납액이 263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3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된거예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세원 포착을 다 한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300억을 갖다가 징수결정 해놓고 슬슬 뒷짐지고 다니면서 내는 사람한테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징수결정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시장이 마음대로 징수결정을 해서 너 돈내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예산 편성이 세입예산에서 실지 수납액이 예산액 보다 35억을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액보다 실지 수급액이 적어야 하는 겁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게 적으면 또 세출예산에 문제가 생기지요.

황성기위원

왜 문제가 돼요? 이월 잔액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펑크나면 익년도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회계규정도 있잖아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조상충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황성기위원

조상충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순세계 이월금이 100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자꾸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자꾸 행정실적 평가하는데 우승하려고 하는 생각, 시민을 보고 일을 하라고요. 시민은 도로 포장, 하수구 해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만 몇 10만원짜리 깎아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할텐데 이렇게 꺼리를 두고도 안해 주는 겁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100억만 풀어 가지고 해봐요. 얼마인가? 금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했다가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고 하면 내년초에 거두어들이는 것 가지고 조상충용을 해 가지고 지출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었느냐, 행정을 위한 행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네들 편의주의입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지금 조상충용을 한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에는 있는데......

황성기위원

그것은 과거 얘기이고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소망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길도 있으니까 세입을 남기지 말고 활용을 해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꼭 마이너스 되게 해가지고 끌어다 쓰라는 뜻은 아니예요. 왜 이렇게 벌어지게 하느냐는 겁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부 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불용액은 황성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3년동안 야단을 맞았는데 불용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좀더 우리가.....

황성기위원

지금은 억대로 불용돼 가지고 한 것이 수두룩 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하나 금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신 공영개발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윤태광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지금 죽산 공단은 다 매각이 되었습니까?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지금 장원은 100% 다 되었고 덕산은 2,300평 한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현재는 분양 안된 것이 없습니까?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지금 2공단에 2,500평 남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계약 체결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문제점 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장원리하고 죽산 이쪽에 소규모도 다 된거예요?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다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공도 택지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금년도 용역 발주는......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금년도에 용역 발주는 한 겁니다.

이현수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지금 경기지방공사에 저희가 알아 봤는데 내년 하반기말쯤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네,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공영개발팀에서는 분양이 끝나면 손 떼는 것 아니예요, 공단 관련은?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지금 3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은 추진을 하고 덕산이나 장원리가 다 해가지고 분양이 끝나면 일단은 손 떼는 것 아니예요?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관리이관을 시켜 줘야지요. 아직까지는 관리이관이 안되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서 생기는 페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공단에.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그래서 거기에는 폐수가 없는 업종으로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소공단에서는 폐수 발생이 없습니까?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폐수가 없는 업종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교환, 가압장공사, 건축공사가 끝나고 현재 주변 정비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현재 덕산리 쪽에다 다 묻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삼죽 덕산리 쪽에서도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도로 포장 복구만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거기도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며칠전에 가서 봤는데 다시 폐층을 부설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저번에 부도가 난 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입찰할 때 엉성한 회사들 다 선별을 못 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탈락을 시킬 여건이 없고 .....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을 잘해야 우리 시가 손해가 안 나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는 적격 심사가 되기 때문에 부실 업체가 응찰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적격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팔당물, 분담금인가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하면서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내야 되겠다는 주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상수도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톤당 340원 정도.....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 들어가는 생산원가하고 거두어들이는 것하고 1년에 약 얼마정도나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감사보고서에 보면 68.83%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것은 필요성이고.
여기 10억은 뭐예요. 결손금 10억은. 영업이익에 5억 6,000만원을 우리가 물어넣고 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해본 결과 현재 손실액 5억 9,600만원이 발생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6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득을 봤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채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환하고 영업활동한 결과 5억 9,600만원의 손실을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국채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정도 기채를 상환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얼마 정도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그 수준으로 지원을 받아야.....

황성기위원

몇 년 정도 그렇게 해야돼요?
아니, 지금 팔당물 5단계 한 것은 시험통수를 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주 관에 대해서는 시험통수를 끝냈고요.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부락 단위로 들어가는 배수관은 아직 시험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부 주 관은 통수시험을 끝냈고 일부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급수신청을 하면 그 물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급수신청을 어느 부락단위나 마을 단위로 한다면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물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한가구나 두가구가 물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우리 관에 채운 물도 2년이나 3년 안에 못 먹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 물을 공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가구가 신청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부락, 또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배수관을 부락까지 깔아서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지, 사용자가 있어야 거기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갚지요. 언제 갚아요? 그것도 문제 아니예요. 지금 공사만 다 해놓고 이용자들이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재까지 깔은 것은 주 관선이라고 그럴까요. 아직 마을 배수관은 깔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 시행에 들어가야 하겠지요.

황성기위원

지금 이런 것이 깔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간다고 가정을 하면 뭔가는 파손이 된단 말이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내구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나는 15년에서 20년 안에 그 물이 절대 안 팔릴 것으로 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일부 공도, 미양, 보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저희들이 관을 활용을 해야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물 수급을 지금 농촌 지역은 잡아 주지 말아요. 안 씁니다 절대로. 아파트 짓는데 빨리 공급을 해줘야해요. 내가 물론 미양 살지만 미양에도 지금 많은 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요. 난 10년 안에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적에 농가가 신청하리라고 보고서 이것을 아파트도 안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5단계, 6단계 사업에 모든 양을 계산을 해서 배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잉여 수량은 없는 상태거든요.

황성기위원

배분이라는 것이 농촌용도 배분을 했는데 그 배분을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마을이 마을 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오염이 자꾸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써서 공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락 단위로 계산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10년 안에 그 물이 오염되었으니까 그 물을 먹겠다고 하겠다고 할 실효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요.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데 공도 진천리?

정운순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황성기위원

물론 공도같은 특수지역도 있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청설이 금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거기도 2, 3,000톤 들어갑니다.

정운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갔던 건천리.....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건천리는 아직까지 부락에서 급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배수관까지 전부 다 깔은 상태입니다.

정운순위원

몇 년도에 깔은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97년도에.....

황성기위원

깔아만 놓고.... 기계는 자꾸 써야만 내구연한이 느는거지, 가만히 두면 부식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배수관을 깔은 것은 일단 배수관을 깔아야 물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정운순위원

처음에 할 때는 거기도 원해서 들어갔잖아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부락과 협의를 해서 배수관을 깔아주면 부락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관 매설공사를 끝을 냈던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이후에 부락 의견이 나름대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건천리 같은 데는 그런데는 들판 아닙니까? 들판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광면이나 서운면이나 산간 지역인 이런 데는 안한다는 겁니다. 당신네들 암만 데리고 있어야 신청 안해요. 그러니까 기존 농가용을 수치를 줄여 가지고 아파트 들어오는 데다가 할애를 해주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의견은.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5단계 같은 물량은 전부 받아 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8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 물량만 봐서요. 지금 44개 업체에 한 3만톤 가량 공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하고 수용신청을 받거든요.

김진우위원장

그러고서도 지금 아파트 업자가 신청했는데 못해주는 그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김진우위원장

얼마나 부족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15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물 달라고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2만톤 가량....

황성기위원

그런데 수도권 정비법에 걸려 가지고 입장만 가도 지하수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수도권 무슨, 뭐 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에 대한 대책 아니면 여기는 못 지어요. 그리고 물은 없다고 매일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 안 가서 입장 충청권한테 안성이 밀릴테니까요.

임영철위원

판매원가가 63.83%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98년도 결산검사 결과.

임영철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경우 원가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광역상수도 썼을 경우 다운이 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생산 총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기 때문에 그런대요. 내년에 봐서 또 달라지겠지요. 올해 사업한 결과 가지고 내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겁니다. 68.83%가 좀 다운이 되든가, 높아지든가....

임영철위원

63.83%속에는 누수현상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총 비용에 누수도 일부 작용을 한다고 봐야지요.

임영철위원

개인 집도 상수도를 놓고 10년이 지나면 막 새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도 통수관도 틀림없이 샐 것으로 보는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설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15년, 20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임영철위원

일죽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을 때 물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죽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아파트가 대량으로 수용 신청을 하면 현재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우위원장

6단계 사업을 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단계 사업까지도 전부 배분을 끝냈습니다. 현재 6단계 공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설계는 다 끝냈고요. 이 1만 4,000톤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도 기 아파트에 주겠다고 해서 배분이 끝난 상황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게 큰 문제로구만.

황성기위원

오산같은 데는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던데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오산같은 데는 5단계 급수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30만톤 정도, 평택이 70만톤, 80만톤 정도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는 1만톤, 2만톤 받아 가지고 관을 자꾸 묻었다 파냈다 밖에 못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당시에 5단계 설계할 때도 보면 그때 개발여건이나 개발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부락에 공급하는 양만, 그러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양만 계산해 가지고 그 당시에 3만 8,000톤을 계산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 2년 지나고 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3만톤, 4만톤 이렇게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6단계가 1만 4,000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을 10만씩 못 받아 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물을 줄 때 어떤 요인이 있어야 주는거지.....

황성기위원

요인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업자가 들어와도 못 준다면서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얼마만큼 들어오겠다는 양이 예견이 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라는 것이 기존 인구에서 늘어나는 인구만큼 급수량을 조정해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오산은 30만톤인가 얼마를 했다면서요? 거기 인구가 얼마나 돼요? 거기 10만도 안 돼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 오산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 저희들 보다 2년 정도 먼저 설계가 돼서....

황성기위원

거기에 실제 인구는 10만도 안 되잖아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10만이 넘지요.

황성기위원

안 넘어요. 거기는 의원도 6명인가, 7명밖에 안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오산시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우리 안성인구하고 같다고 쳐도 30만톤을 배정을 받아왔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인구비례도 아닌데 안성은 왜 못 받아와요?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못 받아오나?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는 개발여건이 없다고 봤던 것이고 오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이라든가 또 오산 옆에 보면 큰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지은 곳이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앙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그것을 많이 적용을 했던 겁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오산같은 경우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우리 안성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산재되었던 지형이고요. 오산은 원래 토지만 형성되어 있지 오산이 발전할 땅이 없거든요. 발전할 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예 도시계획을 했을 적에 시에서 처음부터 전부다 그 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시설을 변경을 해주고 그게 승인되고 나면 물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그 자체 구역을, 어차피 뻗어나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해줘 가지고 물을 유입해 가지고 온 사항이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데마다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우리도 30만 시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에 들어가는 큰 관을 묻어 가지고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을 묻어 가지고 아파트 몇 채 지으면 또 새로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건이 저희들 안성 지역에 전부 말관부분입니다. 충주댐도 최후 말관이고 또 5단계, 4단계도 전부 말관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나면 안성에 배정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당시에도 5단계 물 배정을 받을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의원님께서도 이 물량을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1만 3,000톤이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 6단계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7,000톤 정도를 늘렸던 사항입니다. 원래 중앙에서 7,000톤밖에 안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로 늘려 가지고 1만 4,000톤으로 늘렸던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물량을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관로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지요.

김진우위원장

지금 1만 4,000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0만톤을 안성에 유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1만 4,000톤일 때보다 몇곱 더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가압장이나 관로시설이나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장

그럼 돈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만톤을 가져온다고 하면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25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250억이라는 돈을 또 기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서운면 오촌같은 데도 마을 있는데까지 관이 가 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부 말관이 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 안하면 안 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그쪽에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설계시에는 물이 상당히 수질이 안좋다. 물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배수관을 깔았던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깔아만 놓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대로 15년 내지 20년은 가야 하는 내구연한인데 10년안에 안 먹을 것으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데다가 마을에 깔아놓고 돈을 들여 가지고 이용자도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기채 해다가 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필요한 데는 더 높은 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은 데를 갖다가 해놨으니.... 관은 물이 지나가지도 않고 땅에서 부식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어딘가 모르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어디까지 큰 관을 묻어 놓고 필요한 데를 따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다 해놓고서.....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소한 말관이 80미리를 뭍은 사항이거든요. 80미리 묻는다면 말관배수관이 한 50미리까지 축소돼서 또 부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80미리까지는 그래도 간선 관으로 보고 어차피 오촌을 보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봤지만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내년, 후년에는 안 되지만 3, 4년 지나면 물을 공급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황성기위원

건천리 사람들 관까지 깔아줬는데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가정집까지 못해 줄건 뻔한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건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질이 심각합니다. 여기 이현수 위원님이 와 계시지만 빨간 적수가 나오는 것을 잡숫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공사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돗물을 다 잡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황성기위원

수돗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허드렛물이에요. 이제 식수는 전부 떠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만 쳐다보지 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용을 여분으로 잡아놓지 말고 해도 되겠다는 것을 잘 좀 분석해 보세요.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여기 급수수익에 미수금 같은 게 자꾸 는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돈을 안내는 겁니까, 물을 먹고?
떼어 오면 그동안에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손실 처리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미수금이 계속해서 수도요금 못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이상만 수도료를 안 내면 저희들이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IMF를 당해 가지고 영업활동이 저조하니까 물 값을 못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수를 강하게 한다든지 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물 값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안 내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 방법은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새로오신 분들이 승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 값이 몇십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달치, 이런 사항입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여기에 나오는 미수금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12월달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하거든요. 고지를 할 것 같으면 납기일이 12월달에 31일까지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각 금융 기관으로는 그 다음에 넘어 오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돈을 안 낸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지요.

이항선위원

기준일로 인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