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99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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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마무리하지 못한 산업건설국 농정과에 대한 삼사를 마무리한 후 축산과, 산림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여광현입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46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농지허가 해주는 사항에서 각 면 단위에서 보면 농지위원들이라고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농지위원들의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부 결정권이 농지위원이 없습니다. 가부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위원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지위원들이 심의할 때 안 됐어도 행정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농지위원이 불필요한 거지요. 농지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요.

김진석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해주시오, 그러면 허가해 주는거고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주면 그만인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허가 사항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신고사항 자체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 위원회가 없으면 막말로 면장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로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런거야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농지위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는 법에 맞으면 해드려야 하니까.

김진석위원

농지위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식사비라든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운영비라고 그래서 전체 식사비는 안 되고 회의하는 동안에 차를 마실 수 있다든지, 간혹 모아서 식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그 돈 가지고 식사는 못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시 재정도 없으면서 그런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불법 농지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 논 매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논 매립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애매모호 해졌습니다. 옛날에는 30㎝ 이상 높이면 불법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m를 높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좋은 흙을 갖다 넣어서 우량농지로 쓴다고 그러면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안되고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임대농 사업있지요? 그 기계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각 동면에 공문을 띄웠는데 신청한 데가 대덕, 양성, 일죽 3군데만 신청을 해 가지고 3군데를 그냥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망한 대로 콤바인이나 트렉타를 그 해당 농협에서 희망한 대로해서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사 가지고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조달청에다가 기계를 의뢰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조달 가격이 시중가격 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회사 제품은 똑같은 회사제품인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똑같은 회사제품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더 쌉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일반 유통마진을 조달가격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대리점에서 자율적으로 마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마진이 안 붙으니까 싸다고 봐야지요. 조달청하고 직접 공급이 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조달청을 통해서 사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던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액이 2억이 넘어서면 일반 구입은 못합니다. 조달가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일반구입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개별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워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마다 대리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애프터 서비스 관계도 우리가 핸드폰을 사도 자기 집에서 안 사고 다른 지역에서 산 것은 원래 돈을 안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는 입장이고. 또 그 기계가 어떤 회사 제품이 왔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것을 안 사면 서비스 관계도 오히려 돈을 원칙대로 다 받고 자기 대리점에서 샀을 때는 감면해 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로 구입했을 때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 행정상 규정이 일정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유황열위원장

그 사업 진행은 안성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한꺼번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 금액을 다 해야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이번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한번에 집행할 수 밖에 없지요. 한번에 떨어진 거니까 나누어서 할 수는 없지요.

김진석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시비든 국비가 됐든 상관없이 저희가 나누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워장

제 얘기는 건설과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에 있는 대리점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치르면 대리점에서 해주고 하는 입장인데 조달청은 우리 자체 행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조달청에다 협조 의뢰하는 것은 없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워장

모든 편의를 봤을 때는 지방에 같이 세금을 내고 대리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도와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지방 것을 사용을 해준다면 우리 지방의 여러 모든 행사든지 협조를 많이 잘해주실텐데 더 어려운 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부정은 안 합니다만, 어차피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농기계 3개 농협에 사주는 것은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나누어서 집행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고 한번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만약에 시비 보조를 확보를 못하고 반만 확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시비를 확보를 못할 때는 내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시비확보를 못하면.....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결국 끝까지 그 해에 시비 확보를 못한다면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시사업은 내시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못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달청 것을 받으면 감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사적인 얘기지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명확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법령에 맞게 해야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리점 것을 이용을 하면 나중에 고장이 나도 부품값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 우리 시청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 흐름도 우리가 자체에서 소생을 안하고 중앙에만 언제까지나 위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다가 과장님이 자꾸만 협조를 해주셔야 지방이 커지는 거지, 자꾸만 중앙을 의존해서 일을 하면 지방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영농법인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 영농법인은 한 단체에 3가지, 4가지씩 법인이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양양돈단지 같은데 3단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법인은 자율로 묶는 거니까 행정 규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능력만 있으면.....

김종헌위원

아니, 한 업체에 분야별로 법인들끼리 이름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신양양돈이 기본체 하나 들어 간 게 있고 한국 발효사료, 발효돈비, 영농조합 법인이 있고 유기 영농단지 영농조합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한군데 일꺼란 말이에요. 조합원들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몇 가지씩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영농법인 자율로 법인을 묶도록 규제를 안 했었습니다.

김종헌위원

이제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법인 구성하는 것을 행정이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땅을 등기 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당사자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구성 인원이 5명이면 5명이 출자한도를 맞춰주면 법인이 구성되는 사항이라.....

김종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신양양돈단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1명이 법인체를 묶었는데 또 분뇨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1명중에 5명이 분리해서 또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보통 일반 사업자들도 대표 이사를 몇 개씩 둘 수는 없지만 이사는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종헌위원

이것이 다 지원금이 들어 간 것이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토량개량제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해마다 공급하고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것은 동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옛날에는 90년도 이전에는 거의 강제 공급을 했습니다. 3년 1기 주기로 강제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주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5년 1기 주기로 해서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7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동면 지역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산하리 지구에 들어갔으면 그 산하리 지구는 3년 후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과연 어느 정도 규산질이 필요한건지, 석회질이 필요한 건지를 그 농가들이 알면서 신청한다고 보십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조사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하리 지구를 내년도에 공급하러 갔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센터에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조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세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공급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갖다 주고 어떤 농가가 과연 우리 토양이 토질이 산성화되어서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전액 보조다 보니까 무조건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굳고 비 맞고 그래 가지고 1년이 넘어서 방치하고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게 보조사업이라도 이것이 유용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조사업이니까 할당제로 해서 원곡면에 몇 포대, 보개면에 몇 포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다면 지금 비료가 신세대비료라고 있는데 그 토양을 떠서 거기에 대한 토양에 맞춰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서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토양개량제로 보조를 해서 그냥 무제한 공급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군데를 주더라도 그 토양에 맞는 어떠한 성분을 조사를 해서 비료를 공급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세대 비료라는 것은 토양의 밑심을 길러주기 위한 비료는 아니고 이 규산질이나 석회는 쉽게 생각하시면 퇴비대용으로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신세대 비료하고는 내용, 성분 자체가 틀립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이 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퇴비대용으로 퇴비에 부족한 미량요소입니다.

정운순위원

토양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조분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보면 석회질하고 규산질이 근 1년에 4억 2정도가 되는데 제대로 필요한 요소에 이것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기왕 이것을 농가에 준다면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주든지, 그냥 보면 농지 ha에 따라서 몇 포씩을 그냥 주는 겁니다. 동네에다가 쌓아놓으면 방치되어서 내천에다 버리는 이런 사례를 금년에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연구 과제가 되어 가지고 이 4억이라는 돈이 잘 쓰여져야지, 무조건 보조라고 그래서 갖다 쌓아놓고 버리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도 뿌릴 시기를 넘겨 가지고 못 뿌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은 저희가 신청 받아서 공급을 하는 양이거든요. 방향이 전환돼 가지고 강제공급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뿌릴 시기를, 예를 들어서 비가 자꾸 온다든지 해서 못 뿌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저희가 작년부터 농협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농협에서 대행으로 뿌려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수매 때 각 농협을 돌았습니다만, 포대당 100원 내지 150원 가량 지원금을 세워 가지고 공동살포를 해줘라, 그래서 공동살포기도 작년에 구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보단계라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농협하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시가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어렵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농정과장님, 우리 수송차량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송차량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점검을 못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점검은 안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등록한 것을 보면 어떠한 작목반은 대표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대표라고 해서 작목반 대표 이름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목반이라고 해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가지각색인데, 지금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작목반 하면 그 작목반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글쎄 일부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 점검을 못해서 상황보고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작목반 차량지원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작목반에서 공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공동적으로 써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개인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어디 잘 되는데 얘기를 해봐요. 3건만 얘기해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점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지금 작목반 차량이 차량만 써 있지 그 동네에서도 그게 개인건지 어떤건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개인건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실지 개인이 쓰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개인이 쓰든 작목반이 잘 운영해서 쓰든, 만약에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여기 지원해 준 것을 규칙적으로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개인이 쓴다면 회수를 해야지요.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차량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전부터 해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을 회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길 옆에 차를 세워놔도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심지어 정부 보조를 받고 시비를 받아 가면서 한 것이 운영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회수조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한 건도 없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한 건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원곡면 반제에 한 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공도면에도 작목반 차량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보면 그 작목반에서 차량이 됐든, 농기계가 됐든 공동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같은 기계를 한 사람이 잘 관리해서 써야지, 제대로 되는데 차도 운전수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차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보개면에도 보면 작목반에서 지원해 준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작목반에서 필요로 했을 때 가서 작목반 일을 해줘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 물론 규정상으로는 공동관리로 되어 있지만 공동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작목반에서 필요로 했을 때 항상 작목반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맞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회수조치 하실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회수한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보개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개인이 운전을 하더라도 공동운영을 하고 있으면 회수할 필요가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을 회수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전적으로 개인이 쓰고 있다면 회수를 해야지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작목반 차량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98년 이전부터는 지금 각 작목반한테 차량 지원을 농림수산부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98년도부터 그것을 줘봐야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98년부터 이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오이작목반에 이영기하고 다섯 사람이 작목반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차를 갖다가 작목반에서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했을 적에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차를 도저히 잘 관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한사람이 차량을 관리하고 개인한테 줘 가지고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데 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98년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맡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영기가 야채를 실어다 달라고 하면 실어다 줘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운전만 하나? 서운면에서 차량을 한 사람이 두 대를 구입을 했다고요. 내가 한 대 빼먹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하나 빼먹었어요. 차량 지원금을. 그래서 그것을 회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박재흠 산업과장한테 우리가 그것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됐는데 지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서로 고발을 한거에요. 약은 놈들만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이 안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

워원 과장님,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비룡초등학교에 추석맞이 1,000만원 지원된 것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직거래장터 한 겁니다. 농협 시지부하고 인삼조합, 축협조합이 합동으로 나와서 추석맞이 물품을 거기서 직거래장터한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여기 보충자료 가져온 것에서 영농조합 법인 현황,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를 써 가지고 오셨는데 죽산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은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에 붙여졌는데 무슨 정상적인 운영이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조사를 3월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홍근

김홍근위원

벌써 작년부터 다 망한 회사인데, 농정과나 축산과나 보조 융자사업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그냥 보조 융자만 전부 해주고서 되거나 말거나, 물론 개인이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목적이 다른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만 빼 가지고 부실경영 하다가 부도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경매 붙여져 있어요.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성의껏 하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릴께요. 영농조합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넣은 사항이라 깊이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농정과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조 융자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유황열위원장

경쟁력 사업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경쟁력 사업이 사업 자체 내역이 위에서 지침이 기틀이 잡혀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보조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황열위원장

경쟁력 사업 전체 하는 사업이, 여기 기계를 보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경쟁력 사업은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냐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그것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은 농민이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이름을 바꿔서 경쟁력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을 하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는 중앙지침을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성만 별도로 변경승인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농림부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품목을 별도로 더 끼워 넣고 싶어서 변경해 달라면 안 해 줍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변경에서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혹 가다가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영농조합에 보조를 받아서 포도 지주대 그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해줬다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바꿔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지침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별도 변경승인을 받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절대 안 해 준다면서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절대 안 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황열위원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황열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있습니다. 절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절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안 해 주려고 그러지 절대란 얘기는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농민이 필요하다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을 때 그럼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제가 승인을 해드리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물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그렇게는 할 수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농민이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경쟁력 사업으로 해야지, 필요없는 사업을 그 품목만 갖고 계속 한다면 결론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농민이 필요한 기계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농림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 지역에 맞도록 경쟁력 사업을 지원해야지 농촌 경제가 발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경쟁력 사업 오더를 받았을 적에 이것을 보면 1년 전부터 받아와 가지고 해마다 하던 것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필요한 새로운 품목이 나왔을 적에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미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대비해 주는 그러한 농정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품목이 있고 기종이 없어서 실과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고질적인 서류만 내놓고 그것은 품목이 없어서 안됩니다, 라는 쪽으로다가 대부분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담당 직원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서 최대한 농민이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들이 가서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내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되는 쪽으로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게 안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리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우리 농촌도 잘사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얘기하는 도중에 여기에 배축제한 것을 봤는데 지금 안성맞춤 아가씨를 뽑은 것은 배축제에 대한 아가씨가 아니고 안성맞춤에 대한 아가씨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타이틀은 배축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격년제로 한해는 포도, 한해는 배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안성맞춤 아가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기틀을 가지고 저희가 배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5대 특산물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금년에는 5대 특산물에 관한 아가씨를 뽑은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사람들은 몇 년에 한번씩 뽑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한번 뽑으면 한 5년 정도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뽑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사실은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뽑아만 놓고 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위원님들이 많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도우미도 뽑아 가지고 20명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아가씨 출전을 하기 위해서 19명이 출전을 했었는데 그 19명중에서 다시 도우미를 추가선발을 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20명 뽑은 도우미가 실질상으로 금년말이 지나면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학생이 학교 관계 때문에 못나온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데로 대답하세요. 안성맞춤 아가씨를 뽑으면 이 사람들 임기가 한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이것이 정해져 있냐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내부적으로는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해마다 뽑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럼 안성맞춤 아가씨가 아니잖아요. 해마다 뽑으면 행사 타이틀에 따른 아가씨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요.

김종헌위원

아가씨로 뽑히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년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못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배아가씨다, 포도아가씨다, 선발만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관리를 하는데.....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관리 체제가 안 된다면 구태여 안성맞춤 5대 특산물에 대한 아가씨가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유황열위원장

5대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가씨를 뽑으려면 뭔가 보장이 돼야지요. 해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4년에 한번씩이라도 3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안성맞춤 아가씨를 별도로 뽑아서 각 농산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데려다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이건 하나의 형식적이고 글씨만 바꿔놓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축제에서는 감히 5대 특산물 아가씨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일단 배아가씨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것이 5대 농산물이 라면 5대 농산물에 맞춰서 한 아가씨라면 최소한 임기가 3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것을 기한을 둬 가지고 배축제 할 때도 그 양반들 데려다 쓰고 포도 할 때도 하고 가축 축산 행사를 할 때도 다 써야 임기동안 그 사람들 데려다 쓸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안성맞춤 아가씨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또 포도행사 할 때 포도아가씨 또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현재 상황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은 예산 뒷받침이.....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다가 예산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뽑으면 최소한 3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뽑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성맞춤 아가씨란 말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가씨를 한번 뽑아서 2년, 3년씩 관리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시집가고 취직하고 하면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충분한 예산주면 어떤 사람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지만, 영구적인 그런 아가씨가 과장님들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4년씩 쓸 수 있고 3년씩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한번에 하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안성맞춤 아가씨를 뽑을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 4년 임기를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대량으로 5대 농산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매일 과장님들이 돈 타령만 하시잖아요?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해마다 선발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 방향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연구나 마나 그게 되나? 아가씨가 1년이 지나면 시집을 가고 그런데 어렵지요.

장용수위원

자체에서 올해 선발되는 아가씨들을 홍보에 써먹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직거래 장터에 써먹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장용수위원

써먹으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우미가 지금 1일 5만원씩 수당을 주거든요. 사실 적습니다. 다른 데서는 도우미 한번 쓰는데, 실지 10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시비가 약하기 때문에 5만원밖에 못 줍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임대 쓰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뽑는 경비도 들어가고 홍보하는 것 보다 그 돈 10만원 주더라도 그게 더 싸잖아요? 도우미야 얼마든지 요청하면 오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20명 도우미를 뽑았는데 거의가 학생들이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러면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활열

유활열위워장

서울에는 도우미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서 임대를 받으면 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서울에서 도우미 임대 아가씨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30만원씩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건 축제, 홍보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지, 활용도 안 하면서 매년 왜 뽑느냐는 거지요. 활용을 안 하니까 매년 그냥 지출되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뭘 하고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이번에 안성맞춤에 뽑힌 배아가씨는 지난번에 미국 홍보차 갔습니다.

장용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해마다 배아가씨, 포도아가씨 뽑아 가지고 미국에 한번 보내주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무슨 배를 얼마나 팔고 옵니까? 그 아가씨들 300만원씩 예산 들여서 미국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미국 가려고 출전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국내에서 직거래장터나 이런데서 안성 홍보 차원에서 써먹어야 하는데 미국이나 가서 무슨 홍보가 됩니까? 아무 홍보도 안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00만원 들여서 미국 보낼 것을 그 1인당 300만원씩을 국내에서 홍보차원으로 쓰면 더 잘 된다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포도아가씨나 배아가씨는 행사축제에 하나고 시상금을 덜해서 경비를 아껴라, 하는 것은 되지만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하나의 축제의 한 못을 차지하는 것이지 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전업농 쌀경진대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물론 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성시에서 출품한 것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상타고 와서 안 사항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선위원

전업농대회를 하는데 농정과에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대회하는 것은 알았는데 출품한 자체는 몰랐습니다.

이항선위원

대회하는데 농정과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쌀이 나갈건지 안 나갈건지 관심도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 상황은 사무국장한테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통령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두 차례 세 차례 현장점검을 나오는 바람에 농업경영담당하고 쫓아 다니느라고 전업농 행사한다는 것을 공문을 받았는데 솔직히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잊어 먹는 바람에 누군가 와서 쌀을 출품한다고 귀뜸이라도 했으면 챙겼는데 전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문 한 장만 날아오고 나머지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국장한테도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간 거 상당히 죄송하다, 쌀 나가는 것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항선위원

양성농협에서 하나 나가고 공도농협에서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시상을 해서 양성농협쌀이 전국대회 금상을 받습니다. 그 전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쌀 아가씨를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나중에 들어 압니다.

이항선위원

나중에 들은 게 아니라 인터뷰는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고 거의 확정적인 건 그 전날 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할 쌀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성농협에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농정과에서 쌀 아가씨 찾지 못한다고 해서 농협 부녀부장을 데려 왔습니다. 쌀아가씨라고 그래서 했더니 아줌마라고 해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KBS 내고향 6시에 나가는 것인데 대상인 양성 쌀이 나간 게 아니고 은상인가, 거기 받은 쌀아가씨가 나갔다고 합니다. 양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쌀아가씨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 양성 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것은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그 행사에 전력을 하고 있다가 아가씨 요청 받은 것은 행사날 아침에 김진수 직원이.

이항선위원

행사날 아침에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 전날 대상이 될지 금상이 될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릴 것 같다, 쌀 아가씨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녁 6시에 나올거니까 3시까지는 확보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소재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못 찾았습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님이 오해를 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행사자체를 공문 한 장 받았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 죄송스럽다고 사무국장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고, 아가씨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면 학생이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연락을 해주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침에 별안간 불러오라면 학교에 갔으니 못 불러오지요. 그래서 정식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사 때는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행사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쌀을 출품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전화 한 통화만 줘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무 연락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한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전업농 대회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인데 CF 선전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일부러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사전에 연락을 가지고 하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용수위원

전업농 대회에서 공문에 왔다면서요? 공문이 왔으면 우리 출품할 수 있는 쌀 준비를 해야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쌀출품 하라는 건 없었습니다. 전업농대회한다는 것만 알았지.

이항선위원

쌀 경진대회가 전업농대회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니지요. 양성위원님은 저희가 알면서도 안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항선위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준비하느라고 잊어 먹었다고 하니까, 알고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쨋든 간에 쌀 전업농대회 한다고 하면 쌀경진대회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장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 지역의 쌀이 나가는데 개인 하나 하나 나가는 것이라도 농정과에서 이 정도는 챙겼어야 되지 않나 대통령 핑계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상장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장용수위원

참가는 농협에서만 했네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니지요. 전업농 개인이 나간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전업농 개인이 나가는데 대부분 개인 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 도정공장 그런 타이틀을 갖고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배도 전국 우승했다고 하던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배 부분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거기는 도우미 썼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거기도 같은 기간이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저도 가봤는데 여주, 이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성쌀한테 빼앗겼다, 자존심 상하다, 안성은 두 곳의 쌀이 출품되었고 여주, 이천은 6점씩 출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한성이 1등을 했느냐 데모를 했습니다. 그곳은 차 가지고 오고 나름대로 도우미 쓰고 직접 판매도 하고 상당히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가봤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주 전업농 자체에서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주군청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출품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한 것인데 안성 농정과는 나가는 행사 자체도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대통령 온다는 핑계로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누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거듭 사과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전국적으로 여주쌀을 선호하는 것인데 안성쌀이 여주쌀을 이겼다는 건 큰 홍보인데 그것을 뒷받침을 못해줬다면 문제가 있네요.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TV홍보도 하는데 전 국민한테 홍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말씀 드린대로 대통령이 오신다는 바람에 공문한장 온 것을 저희가 놔뒀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큰 행사를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물어봤겠지요. 명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쌀아가씨가 학교에 다니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하루 전에 연락을 해도 가능한건데 당일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어렵지요.

장용수위원

외지에 나가있는 쌀 아가씨나 포도아가씨가 필요하냐,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써먹을 수 있는데 외지에 나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못쓰는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을 내년부터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애매모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발기준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제한을 했다가 금년에는 참여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안성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폭을 넓혔거든요. 사실은 안성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만 응모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우리 관내에서 학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는 경상도, 전라도까지 가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응모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성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안성에 있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장용수위원

파악하기 어려운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선미를 뽑지 않습니까? 뽑아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뽑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정운순위원

왜 연락이 안됩니까? 쌀 아가씨도 원곡서 오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데려 옵니까? 전날만 연락이 되었어도 데리고 오는데 행사날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출전을 했을 때는 쌀 전업농 경진대회한다, 그러면 쌀 아가씨는 당연히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이런 행사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으면 참석을 했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장용수위원

명년도부터는 그러한 출품을 했을 때는 관심있게 농정과장이 뭡니까? 포도, 배 농산물 찾아다니면서 출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아가씨는 항상 연락 체계가 되어서 그것을 출품을 할 때는 참석을 하게끔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아가씨가 원곡아가씨입니다. 저녁에만 연락을 해줘도 되는데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쌀아가씨는 오산이니까 가깝지만 지방대학에 가 있는 학생들은 연락하기 힘듭니다. 지방에 있다가 돈 5만원 받으려고 옵니까? 핑계대고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아까 안성시 전체 15개 동면에서 농민들이 작목반을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작목반 구성은 농민들 자체에서 구성해서 농협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준만 둔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관리자체는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작목반이 활성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농협에서 발췌한 것만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일부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관리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통제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가 기술센터나 농협 이런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통계 낸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의존한다? 농협에 왜 의존을 합니까? 각 면사무소에 부락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협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작목반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침이 작목반 관리자체가.....

유황열위원장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작목반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면사무소에 담당부락 서기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서기가 살아있는 작목반인지 죽은 작목반인지 통계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시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하는 것보고 오더를 받아서 하니까 통계도 틀리고 모든 집행과장도 잘못되어서 맨 날 혼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락 직원들이 각 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남이 하는 것을 의존해서 하면 맨 날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면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통계도 물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도 다르고, 통계사무소에 물어봐도 다르고 그러면 이런 통계 하나에 어떤 기준을 못 잡고 살림을 한다면 과연 올바른 살림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나누어 줄 때 정확한 배정이 안되고 상부에 요구를 해도 적게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 조차도 안 맞는 입장에서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미루지 말고 문서 하나 보내면 면사무소에 담당직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거라고 믿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통계가 우스운 것 같아도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통계를 보면 다 틀립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작목반, 영농조합 같은 것은 사실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확인을 하지말고 기준을 정하십시오. 뭔가 기준치를 정해서 과연 거기에 맞는 영농조합을 실제 조사를 하고 작목반도 실제 살아 있는 것인지, 그래야 예산 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농정과에서 정부에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빠짐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작목반이다, 살아있는 영농조합이다, 이런 기준치를 정해서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통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자료 새로 갖고 온 거 경영부실 법인현황에서 죽산면 장원리 거풍신 개발영농조합은 농정과에서 보조 융자받은 것 있습니까? 정찬우씨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유령법인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금년도에 이것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원된 거 없습니다. 금년도에 신고된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양성 장서리 준농림지 숙박시설 때문에 민원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간 것이고 이것은 거의 같은 조건에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김애경씨라고 '98년도에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것은 반려된 것이고 허가가 난 것은 '97년도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반려사유를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호 이상 되는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 49조 규정에 의한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저촉되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해서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설치허용 조례에 어긋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97년도 4월 29일 변경, 음식점에서 숙박업소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를 막아 놨는데 거기에는 보호구역이라 보호구역에는 그때 당시에 조례 설치를 못했습니다. 농지에서 '98년 4월 1일자로 준농림 지역내에 해위제한에 준한다고 해서 '98년 4월 1일자로 조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간 행위가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전에는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소 등의 설치조례가 안성군조례로써 '97년 7월 12일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그건 아는데 장서리에 나간 것이 보호지역이라.....

이항선위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답변사항은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 허가난 기준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보호구역이라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보호구역내는 여관을 지어도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준농림 지역은 조례로 해놓고 보호구역은 막 지어도 관계없고 보호구역하고 준농림 지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보호구역은 진흥구역내에 있는 것이고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보호구역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89년 이전에는 허용될 때가 있었어요.

이항선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보호구역내에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규제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법이 그런 때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보호구역내에서 규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보호구역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그때 당시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보호구역내에도 설치가 가능한 농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전혀?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제한면적 이내에 들어오면 해주어야지,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거기가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다가 준농림지로 바뀌었다, 나중에 들어온 것은?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나중에 들어온 것은......

이항선위원

그것도 보호구역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보호구역도 숙박업소에 관련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조례에 준한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준한다 했기 때문에 조례에 준용해서 반려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때 당시에 복명서도 필요 없고 나가 보지도 않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현장을 허가 처리하면 한번 다 가서 확인합니다.

이항선위원

틀림없이 농지보호법에 의해서 숙박업소를 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농지심의는 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농지심의는 농지법 7가지 사항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틀림없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네.

이항선위원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는데 농지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다, 법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그때 당시는 지어도 무조건 해주어야 되는 시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그때 당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데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적인 제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 적합하다고 오고 기타 사항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의견을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 지역정도도 안 맞는다 그런 내용을 써주면 허가사항에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적합, 부적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들의 실정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때 당신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부적합하다고만 올라왔습니다.

이항선위원

올라 온 걸 찾아 봤는데 틀림없이 의견 취합을 할 때 여기에 계신 분 누구든지 농지관리위원이여서 아시겠지만 수리시설 피해 부적합, 경지정리 미정리 등등 객관적인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적합하다고 나왔으면 최종허가자가 왜 부적합하느냐, 수리시설 다 되어 있고, 종지정리도 안되어 있는 땅이고, 피해방지 계획서도 되어 있고 형식적인 것은 다 적법하다고 했는데 왜 주관적인 것을 부적합하다고 했느냐, 그런 것을 최고 허가권자가 농지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유황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하남시에서 자원봉사단이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니까 외부사람들이니까 태도를 정중히 하고 질의를 하십시오.

이항선위원

법에 100% 해주라고 해도 허가권자 역량이 하나도 없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권자의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고 주민정서상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는 허가권자의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허가권자의 사인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해주었다는데, 좋습니다, 법에 그래서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해주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나가서 주민 정서도 들어보고 이게 왜 부적합 한 것인가? 더군다나 농지위원들은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하라고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왜 부적합하다고 한 것을 법이 이러니까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지금은 많이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항선위원

주민은 무슨 의심이 가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하고 허가권자하고의 결탁이 있지 않았으면 이것이 되었겠느냐, 주민 의견도 무시되고 농지심의위원의견도 무시할 정도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느냐, '97년도에 동네 가운데 있는 여관은 누가 봐도 지금은 상황이 익숙해졌지만 그때 당시만해도 정서상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검찰에 가서 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기 전에 최고권자의 역량있는 행정소신은 무엇이었느냐, 왜 싫다는 것을 굳이 그편을 들어서 했느냐, 그 사람이 이 지역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 편에 서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허가권자의 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최고 허가권자의 사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최고권자로서 소신없는 행정이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 전에 있는 법을 못 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조례도 군 것이 있고 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추가된 것이 4조 8항에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아니한 지역, 이거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더군다나 준농림지내에도 이런 규제가 된 사항이었으며 관련 농지법을 몰라서 말을 못하는데 농지법에서 더군다나 농지는 준농림지역보다 더 제한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없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 이것은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는지 몰라도 최종허가자는....

김종헌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장서부락 것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부락내에 숙박업소를 해줘서 동네주민들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미관상 아니면 주민정서상 법은 허용이 되어 있어도 못하겠다, 안 된다고 해서 시장 군수가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안 해준 것이 잘한 것이다, 당신네 재량이 맞다 이런 판결난 걸 알고 계시지요? 이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고 안 해줍니까? 법이 허용하는데.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저희들도 최대한 숙박업소를 끈질기게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주민생활 시설에 편리하다면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줌으로 해서 주민정서에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소신있게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법에 있는대로 법 핑계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 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97년 6월에 신청을 한 것인데 포천군수가 안 해 준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양평군수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장 손을 들어 주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이 올 10월에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의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법 핑계대고 안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이것은 진행이 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소신을 갖고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줄 수 있는데 신경을 써서 안 해주어야지 한 두 사람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도 그 법이 맞아서 해준다면 그것은 소신없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러브호텔 같은 것이 그전에는 정부에서 인허가가 났는데 '96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 군수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강치원 농지법에 진흥구역에는 면적을 정해서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진흥구역 2,000 이하는 시장 군수, 2,000 이상은 도지사, 진흥구역밖에 6,000 이상은 도지사 이상이고 그 이하는 시장 군수 그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의 허가권이 있는 것이고 그 면적이 넘는 것은 시장 도지사, 농림부장관 그렇게 올라갑니다.

유황열위원장

담당님들 다 나가시고 전문위원님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 12시05분 속기 못함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유황열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축산과장 이우종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가축사육농가 마리 수 2. 축산폐수 관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보조 내역 및 이행현황 3. 축산 단지현황 4.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용 화학비료 공급내역 5.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현황 6. '99가축 방역사업 추진실적 7. 축산농가 자금 지원현황 8. 한우고급육 생산 지도사업 추진현황 9.한.육우 전문판매점 운영지원대책 10. 부정도축 및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실적 11.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현황, 12. '98년도 제9회 정기회시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종원

김종원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부실 농가들이 지금 다 폐업된 상태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휴업도 있고 폐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거의 5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 과에서 다시 또 정밀조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 정부 정책은 소 입식을 자제하라고 그래서 농가에서 또 시정지시 나가니까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기간을 줬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휴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휴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류상 휴업이라고 했는데 가축을 미입식하고....

장용수위원

글쎄, 사육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사육을 안 하면 사실 시정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회수조치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주 폐업하고 전출가거나 그만둔 사람은 3개월 주고 쉬고 있는 사람은 6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이항선위원

휴업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 용도로 전용한 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은 일제조사에 앞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사 자금을 받아 가지고 창고용으로 지어서 공장으로 쓴다든가, 타 용도로 쓰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는 중입니다.

정운순위원

몇 년이 기간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보고금은 5년간은 관리를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94년도에 나간 보조금은 끝난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94년도까지 나간 것은 금년 회수자 명단에 빠지지요. '95년도부터....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5년 넘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렇지 않지요. 그 안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하고 있으면 융자금하고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정운순위원

아니, 그 5년 기간이 넘으면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넘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융자 기간이 몇 년 거치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3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항선위원

휴업 농가를 6개월 동안만 기간을 줘서 또 휴업이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것이 축산 발전기금 운영 규정이라든지...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은 지침상에는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6개월 후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행정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이렇게 했다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게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폐업이나 타용도로 전환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데 일단 휴업하는 것까지 행정조치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 휴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

죽정담당

김병준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게 잘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 회수한 것 있잖아요?

정운순위원

현재 98농가가 휴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

축적담당

김병준 155농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조례안이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항은 없고 중앙에서 사업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이게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나가보면 소 길렀던 흔적이 다 있고 정부에서도 자제하고 그러고, 지원할 당시 지침상에는 사업을 안 하거나 포기하면 회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실정은 회수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6개 월간 기간을 준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판단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좌우지간 농수산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리고 죽산 양돈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죽산 양도단지는 11월 1일자로 1차 경매 진행 중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빚이 얼마입니까? 4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47억 정도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1차 경매에 26억?

장용수위원

유일 양계단지는 지금 가동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가동을 못하는 겁니다. 유일 건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산농가를 인수하도록 도에서도 자꾸 권유도 오고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양계에 누가 선뜻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단지취소하고 자금 회수조치토록 조치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회수하고...

장용수위원

보조금은 나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보고금은 나갔는데....

장용수위원

융자금이야 당분간 있다지만 보조금은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보조금도 압류조치를 했는데 압류 순위가 5, 6번째 밖에 안됩니다.

장용수위원

불이 나가지고 보험 처리해 가지고 괜찮다고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글쎄요. 불이 나 가지고 보험 처리해 가지고 돈번다는 것은 풍문으로 그렇고 이 단지 사업을 6개 단지들은 속속들이 모르지만 당초에 축산 단지는 보조가 타 사업보다는 많은 건 아니에요. 융자가 많은 거지.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설만 간신히 해놓고 입식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이 없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유일 양계가 어디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서운면에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천상 과장님이 다 물어내야 되겠네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글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다 했습니다. 압류까지도 다 하고 했는데....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단지를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유일낙농도 2대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축산 단지고 뭐를 하다가 정책적으로 가격이 폭락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절단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를 받고 설치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앞으로 단지사업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용수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전례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부끄럽습니다.

장용수위원

영농조합, 삼죽에 유기질 공장 그것도 수 십명 거쳐서 넘어갔어요. 이게 보조금 따먹기 운동을 한거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앞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자부담 명시된 것 이상 통장에다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시설이 완공이 되면 금융 기관보다 먼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조치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못 믿겠어요. 일 터지니까 보조금 회수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지어놓고 압류부터 1번 타자로 해놔야 하는데 사업 추진하다가 경영을 못하니까 우선 대출 받아 가지고 축협이 1순위지, 또 사료들어가면 사료회사가 또 들어오지, 업자가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행정조치나 하는 거지, 물어내도 한두푼이라야 물어내지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축산자금 시설자금 같은 것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어차피 농가들이 융자를 물어내야 하는 건데, 이것이 꼭 명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꼭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이 사람한테 융자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축산에 대한 것은 소면 소, 돼지면 돼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그것을 시설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입식투자를 하든지 그 농가에 필요한 것을 해서 하면 덜 망하는데 이것은 규격을 딱딱 맞추다 보니까, 꼭 이것이 농촌의 지원 사업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갖는 것은 유황열이가 갖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꼭 명목을 정해서 건축에 얼마를 써라, 시설을 어떻게 해라, 그런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득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입식 자금으로 다 줬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라도 갖다가 팔아 버리니까.

정운순위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다뤄졌던 얘기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정부에서 해결책이 없잖아요. 속수무책 아니에요? 맨날 얘기해 봐야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운순위원

넘어 갑시다.

이항선위원

23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이항선위원

이것은 지원이 있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파종후에 경지면적을 확인합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김종헌위원

안성축산진흥공사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근거라고 그러면 지금 소 가동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소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민영화에 앞서 가지고 영업사장제로 가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돼지는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김종헌위원

돼지값이 축산농가하고 수출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수출할 때 가공 공장별로 도축장별로 해 가지고....

김종헌위원

그 사람들이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출하게 되어서 등급 판정결과 합격 받으면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돼지값이 올라갔을 때는 도축률이 떨어지고 돼지값이 내려갈 때는 올라가고 그런 게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계약은 됐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회사에서 저번에 돼지값이 좋을 때는 마리 당 3만원에서 4만원씩 적자를 봤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출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갖고 가서 수출을 덜 하고 내수로 돌리는 겁니다. 갖고 가는 것은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규격에 맞고 검사해 가지고 합격되고 그러면 수출 물량이 딸리면 계속 보내고 수출 단가가 안 맞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내수로 돌리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도축물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돼지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돼지를 잘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돼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100㎏에 뺄 것을 110, 120㎏ 되어도 돼지가 귀하니까, 수출하는 업체에서도 100㎏ 정도가 필요한데 110,120㎏를 줘도 그것을 얼씨구나 하고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업체에서는.

김종헌위원

그건 개인적인 상거래고 지금 가공업체나 수출업체는 축산단지와 수출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숫자는 줘야지, 농장에서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출 업체에서 수출 물량을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입업체하고 약속은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돼지 값이 비쌀 때는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두 당 3, 4만원 밑지니까 500두를 계속 수출하면 하루에 몇 백 만원을 밑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출 물량을 바이어들과 협의해서 도저히 적자가 심하니까 안 되겠다, 물량을 줄여야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출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떨어질 때는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떨어질 때는 이쪽에서 육가공 업체에서 여건이 좋아지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 도드람이나 선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수출을 오래 했는데 돼지 값이 오른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수출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국내 단가가 올랐을 적에는 수출업자가 자기가 밑지더라도 그 물량을 대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인데, 농장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면 물론 말처럼 돼지값이 오를 때는 한 10㎏ 더 먹여서 빼려는 것이 축산인들의 심리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개 광견병 예방 접종 하러 다니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1만 4,500두가 계속인데 총 실적이 1만 2,797두입니다. 그 중에서 자가시술한 사람이 1,912두, 수의사 시술이 1만 885두로 집계되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전에 보면 예방주사 놓는 다면 부락단위로 다니면서 예방주사 놓는 다고 방송을 해서 끌고 가서 맞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종헌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지도 사업추진 현황에서 이 보조사업이 내년도에는 틀려지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송아지 안정자금은 10만원이 늘어 가지고 2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담아봤는데 거세우로 해 가지고 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김종헌위원

글쎄 저번에는 정부에서 A급은 12만원, B급은 8만원씩 했던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A급은 10만원, B급은 5만원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세만 하면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무조건 10만원을 드립니다.

이항선위원

2만원씩 줬을 때는 그때는 시술비조로 2만원씩 보조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 사업으로 거세만 하면 좌우지간 도비, 시비에서 10만원.

김종헌위원

등급에 상관없이?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등급에 상관없이 거세우에 대해서요.

김종헌위원

안성맞춤 한우를 고삼농협에서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더라고요.

이항선위원

고삼만 농협에서 별도로 추가로 5만원씩 주고....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준건데....

김종헌위원

금년에 어느 백화점?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브랜드를 줘 가지고 바른터에서 소를 백화점에 진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 들어서 지지부진해 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사장이. 거지가 3개 회사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든 회사를 2개로 합치면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른터에는 생산자 단체에서 소를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 시원찮아서. 그래서 고삼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일죽하고 청산단지에서 바른터에 주던 소를 고삼조합에다가 주고 고삼은 더 장려해 가지고 거세우를 많이 해서 LG백화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지 한 5일정도 되었습니다.

김종헌위원

한 달에 60마리를 계약해서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네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사료하고 우리 안성시하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반씩 쓰기로 하고 안성맞춤 한우 상표를 등록을 했거든요. 거기서 안 해 줍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나서 우리하고 반씩 쓰는 것으로 해서 등록이 되었고.

장용수위원

바른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아니요. 제일사료요. 제일사료에서 먼저 출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농협에다가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헌위원

일죽은 계속 거세를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57페이지, 한우(육우) 전문판매점 운영 지원실태에서 지금 육우판매점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쌍용아파트 상가 앞이라서 거기는 정육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300m 정도 가면 축협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호합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대도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안성만 해도 한우사육 기관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성 시민들이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정운순위원

육우판매점이라 다른 고기를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다른 고기를 갖다가 놓으면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지요. 그것은 절대로 안되고 농림부에서 이해구 의원님이 국정질문에 그런 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지 현지확인까지 오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59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추진에서 어떤 재원으로 돼지를 사서 팝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구입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생산자 단체하고 손잡고 고삼농협에서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바른터에서 사업을 못해서 고삼농협에서...

정운순위원

4만 3,792두에 대한 지원을 1등급에 대해서 5,000원씩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진흥공사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만 주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현황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김종헌위원

엊그제 방송 보니까 2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저희한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A1등급 이상을 받으면 10만원씩 주던 것을 15만원, B1등급 이상은 8만원 주었잖아요? 그것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장원리 거풍신개발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아십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은 농정과에서 신고 받아서 다 있습니다. 축산업이다 뭐다 해서.

이항선위원

올해는 조사료 생산기반 그런 거 안 하는 것입니까?
23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용 화학비료 공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가을에 벼를 베고 논에다가 호밀을 파종하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밭에 뿌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저도 올해는 호밀을 심어보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벼베기 전에 호밀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벼 베면서 하다가 볏집을 수거하면 그 이듬해에 아주 훌륭한 호밀밭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호밀은 건답에다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그것을 해보십시오. 조사료 기반조성사업 기계단지 사업이 없어져서 물어보는데 답리작 사료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지금 볏집이 비싸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급육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조사료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비닐을 묶어서 압축비닐 코팅을 해서 유도를 해서 트랙터는 있으니까 코팅기계하고 큰 비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트랙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본 게 '93년도에 일본에 가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호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야초로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휴경을 시키는데 그곳에 일반 목초를 뿌려서 하는데 괜찮다 싶어서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없고 그것을 해보셔서 성공적이면 1개 면에 한 두 개씩 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

축적담당

김병준 고삼농협에서 농촌진흥청이 기술지도를 해서 보리가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레핑기 비닐 씌우는 것 이런 기계가 8,0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트랙터 빼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과에 와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알아봤더니 금년에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안성에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 물량이 나오면 고삼에서 성공적으로 하면, 그게 농협에서 고삼농협처럼 해주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성공되면 다른 면까지 파급되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같고 일반 소규모 양축가들도 필요로 하는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사료 값 전략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풀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할 계획이 있으면 벼는 조생종을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축산진흥공사 영업비용 명세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곳에서 작성해서 회계사한테 검토받은 자료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남의 돈이라고 막 써서 그런지 안 쓸 것도 쓰고 그래서 민간업체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별로 예산서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 시에서 이사분이 저희 과장님, 총무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시의회 의원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안성축협장을 비롯해서 일죽조합장님께서 여러 번 애를 써서 비용을 지금 여기 나온 게 상당히 많이 쓴 항목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걸러지고 헤프게 쓸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약품비를 뭡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약품비는 폐수처리 하는데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폐수처리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처리법에의해서 도축장에 들어온 차는 다 소독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공사에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차를 다 하고 소독까지 해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차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소독약품이 또 들어갑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이 하는 것 같으면 반으로 줄일 수 있을텐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진흥공사 도축장 운영하면서 개인이 하는 도축장에는 아까도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다 입찰을 봐서 하지 수의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감사로 선임되신 분이 죽산조합장하고 고삼조합장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자체 감사고 안성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정기별로 1년 한 두 번씩 안성시청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는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시에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의원도 이사로 들어가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임영철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번 회기말고 감사원 감사 안 받았을 때 그곳을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미리 감사계획을 한 번 잡아 주십시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면 매산리 정진수씨,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돼지를 못 넣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휴업으로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조받아서 한 거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 팔아서 한 것 같은데 업자 선정을 잘못해서 업자가 돈을 받아서 다 하지 않고 도망가고 새로 업자를 선정했는데 또 부도를 내서 너무 건물 지으면서 오래 끈 것입니다. 2~3년 된 것 아닙니까? 몇 년 상환입니까?
1억 4,000만원 나간 것입니까?
시에서 돈이 다 지불되었습니까?
위탁돼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평 지은 거지요?
그것 좀 보살펴 주십시오.

유황열위원장

출장명령부를 살펴봤는데 문제점이 물론 복명서를 달고 가는 출장은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한 달에 한번씩 점검 나간다는 출장부,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다가 왔다며 그 정육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기재를 하고,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잘된 것은 잘 된거다 기재를 해서 최소한도로 정육점 주인한테 사인을 받아와야 출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갔다가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출장비를 올바로 주고 또 출장을 잘못된 것을 단속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꼭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 온 것인지 안 갔다 온 것인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단속한 것을 보니까 네 사람이 나가든 합동으로 나가든 단속 나간 이름하고 날짜나 어떠한 정육점을 들러서 뭐를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해서 주인한테 사인 정도는 받아야 출장비를 타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출장비 개념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외를 갈 때는 급지별로 다 나오지만 그건 결재를 정식으로 받고 가는데, 관내 출장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축산물 지도 단속하러 정육점을 다닌다, 그런 것은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갔다와서 일제점검을 했다면 일제점검한 서류를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출장비 관계는 월액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출장은 출장갈 때 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복명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출장비는 갈 때마다 1만원, 2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월액으로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번 나가도 3만원, 5번을 나가도 3만원 월급 차원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출장비가 월 액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종합처리장을 1주일에 한 두 번 갔다가 오면 기름 값도 꽤 많이 들고 비용이 상당히 납니다. 자기 차를 끌고 다니니까.

유황열위원장

제 얘기는 돈이 지급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을 믿는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며칠 지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일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면 근거가 다 나옵니다. 무슨 사업 때문에 일제 출장을 해서 한다, 그러면 취합해서 복명서를 내서 실적이 나와서 결재를 받고 실적근거를 남기는데, 김담당 얘기한 것처럼 종합처리장 무슨 일 때문에 나가야 된다, 저한테 결재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출장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지도하고 진흥공사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나, 도축상태가 어떤가, 폐수 흐르는 것은 문제없는가, 가서 보고 문제 있나 물어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화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출장 갔는데 공장장더러 나 다녀갔으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 행정은, 믿고 해야지 그렇게 건 건 마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면 축산계에 누가 무슨 업무로 미양을 간다, 갈 때 결재 받고 무슨 업무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그렇게 복명하고 볼 일 보고 들어오지 다른 곳에 가서 딴 짓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간혹 있던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이항선위원

공기업 감사는 정기적으로 의회에서도 받고 시 행정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