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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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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지, 활용도 안 하면서 매년 왜 뽑느냐는 거지요. 활용을 안 하니까 매년 그냥 지출되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업농 쌀경진대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물론 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성시에서 출품한 것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대회하는데 농정과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쌀이 나갈건지 안 나갈건지 관심도 없습니까? 양성농협에서 하나 나가고 공도농협에서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시상을 해서 양성농협쌀이 전국대회 금상을 받습니다.

그 전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쌀 아가씨를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게 아니라 인터뷰는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고 거의 확정적인 건 그 전날 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할 쌀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성농협에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농정과에서 쌀 아가씨 찾지 못한다고 해서 농협 부녀부장을 데려 왔습니다. 쌀아가씨라고 그래서 했더니 아줌마라고 해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KBS 내고향 6시에 나가는 것인데 대상인 양성 쌀이 나간 게 아니고 은상인가, 거기 받은 쌀아가씨가 나갔다고 합니다. 양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쌀아가씨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사날 아침에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 전날 대상이 될지 금상이 될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릴 것 같다, 쌀 아가씨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녁 6시에 나올거니까 3시까지는 확보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소재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못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준비하느라고 잊어 먹었다고 하니까, 알고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쨋든 간에 쌀 전업농대회 한다고 하면 쌀경진대회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장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 지역의 쌀이 나가는데 개인 하나 하나 나가는 것이라도 농정과에서 이 정도는 챙겼어야 되지 않나 대통령 핑계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전업농 개인이 나가는데 대부분 개인 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 도정공장 그런 타이틀을 갖고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여주, 이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성쌀한테 빼앗겼다, 자존심 상하다, 안성은 두 곳의 쌀이 출품되었고 여주, 이천은 6점씩 출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한성이 1등을 했느냐 데모를 했습니다. 그곳은 차 가지고 오고 나름대로 도우미 쓰고 직접 판매도 하고 상당히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가봤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주 전업농 자체에서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주군청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출품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한 것인데 안성 농정과는 나가는 행사 자체도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대통령 온다는 핑계로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누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TV홍보도 하는데 전 국민한테 홍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성 장서리 준농림지 숙박시설 때문에 민원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간 것이고 이것은 거의 같은 조건에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김애경씨라고 '98년도에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것은 반려된 것이고 허가가 난 것은 '97년도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반려사유를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호 이상 되는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 49조 규정에 의한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저촉되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해서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설치허용 조례에 어긋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7년도 4월 29일 변경, 음식점에서 숙박업소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소 등의 설치조례가 안성군조례로써 '97년 7월 12일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답변사항은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 허가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호구역내는 여관을 지어도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준농림 지역은 조례로 해놓고 보호구역은 막 지어도 관계없고 보호구역하고 준농림 지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호구역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보호구역내에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규제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법이 그런 때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구역내에서 규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보호구역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다가 준농림지로 바뀌었다, 나중에 들어온 것은?

그것도 보호구역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보호구역도 숙박업소에 관련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조례에 준한다.... 그때 당시에 복명서도 필요 없고 나가 보지도 않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틀림없이 농지보호법에 의해서 숙박업소를 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농지심의는 왜 했습니까? 틀림없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지요?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는데 농지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다, 법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그때 당시는 지어도 무조건 해주어야 되는 시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 온 걸 찾아 봤는데 틀림없이 의견 취합을 할 때 여기에 계신 분 누구든지 농지관리위원이여서 아시겠지만 수리시설 피해 부적합, 경지정리 미정리 등등 객관적인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적합하다고 나왔으면 최종허가자가 왜 부적합하느냐, 수리시설 다 되어 있고, 종지정리도 안되어 있는 땅이고, 피해방지 계획서도 되어 있고 형식적인 것은 다 적법하다고 했는데 왜 주관적인 것을 부적합하다고 했느냐, 그런 것을 최고 허가권자가 농지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법에 100% 해주라고 해도 허가권자 역량이 하나도 없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권자의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고 주민정서상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는 허가권자의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허가권자의 사인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해주었다는데, 좋습니다, 법에 그래서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해주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나가서 주민 정서도 들어보고 이게 왜 부적합 한 것인가?

더군다나 농지위원들은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하라고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왜 부적합하다고 한 것을 법이 이러니까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은 무슨 의심이 가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하고 허가권자하고의 결탁이 있지 않았으면 이것이 되었겠느냐, 주민 의견도 무시되고 농지심의위원의견도 무시할 정도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느냐, '97년도에 동네 가운데 있는 여관은 누가 봐도 지금은 상황이 익숙해졌지만 그때 당시만해도 정서상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검찰에 가서 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기 전에 최고권자의 역량있는 행정소신은 무엇이었느냐, 왜 싫다는 것을 굳이 그편을 들어서 했느냐, 그 사람이 이 지역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 편에 서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허가권자의 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최고 허가권자의 사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최고권자로서 소신없는 행정이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 전에 있는 법을 못 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조례도 군 것이 있고 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추가된 것이 4조 8항에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아니한 지역, 이거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더군다나 준농림지내에도 이런 규제가 된 사항이었으며 관련 농지법을 몰라서 말을 못하는데 농지법에서 더군다나 농지는 준농림지역보다 더 제한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없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 이것은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는지 몰라도 최종허가자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미관상 아니면 주민정서상 법은 허용이 되어 있어도 못하겠다, 안 된다고 해서 시장 군수가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안 해준 것이 잘한 것이다, 당신네 재량이 맞다 이런 판결난 걸 알고 계시지요? 이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고 안 해줍니까?

법이 허용하는데. 주민생활 시설에 편리하다면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줌으로 해서 주민정서에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소신있게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법에 있는대로 법 핑계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 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97년 6월에 신청을 한 것인데 포천군수가 안 해 준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양평군수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장 손을 들어 주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이 올 10월에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의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법 핑계대고 안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이것은 진행이 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소신을 갖고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줄 수 있는데 신경을 써서 안 해주어야지 한 두 사람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도 그 법이 맞아서 해준다면 그것은 소신없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 용도로 전용한 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휴업 농가를 6개월 동안만 기간을 줘서 또 휴업이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렇게 했다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게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폐업이나 타용도로 전환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데 일단 휴업하는 것까지 행정조치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농수산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23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2만원씩 줬을 때는 그때는 시술비조로 2만원씩 보조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59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추진에서 어떤 재원으로 돼지를 사서 팝니까? 23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용 화학비료 공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가을에 벼를 베고 논에다가 호밀을 파종하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밭에 뿌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저도 올해는 호밀을 심어보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벼베기 전에 호밀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벼 베면서 하다가 볏집을 수거하면 그 이듬해에 아주 훌륭한 호밀밭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호밀은 건답에다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그것을 해보십시오.

조사료 기반조성사업 기계단지 사업이 없어져서 물어보는데 답리작 사료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지금 볏집이 비싸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급육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조사료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비닐을 묶어서 압축비닐 코팅을 해서 유도를 해서 트랙터는 있으니까 코팅기계하고 큰 비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트랙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본 게 '93년도에 일본에 가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호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야초로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휴경을 시키는데 그곳에 일반 목초를 뿌려서 하는데 괜찮다 싶어서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없고 그것을 해보셔서 성공적이면 1개 면에 한 두 개씩 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같고 일반 소규모 양축가들도 필요로 하는데....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건 자체 감사고 안성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정기별로 1년 한 두 번씩 안성시청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는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기말고 감사원 감사 안 받았을 때 그곳을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미리 감사계획을 한 번 잡아 주십시오.

공기업 감사는 정기적으로 의회에서도 받고 시 행정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