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농지허가 해주는 사항에서 각 면 단위에서 보면 농지위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지위원들이 심의할 때 안 됐어도 행정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농지위원이 불필요한 거지요.
농지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거지요? 시에서 판단해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해주시오, 그러면 허가해 주는거고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주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런거야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농지위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식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시 재정도 없으면서 그런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안되고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보통 일반 사업자들도 대표 이사를 몇 개씩 둘 수는 없지만 이사는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도면에도 작목반 차량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보면 그 작목반에서 차량이 됐든, 농기계가 됐든 공동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같은 기계를 한 사람이 잘 관리해서 써야지, 제대로 되는데 차도 운전수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차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보개면에도 보면 작목반에서 지원해 준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작목반에서 필요로 했을 때 가서 작목반 일을 해줘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 물론 규정상으로는 공동관리로 되어 있지만 공동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작목반에서 필요로 했을 때 항상 작목반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