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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199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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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말씀은 옳은데 지금 녹지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 봉산동에 수용촌이 있습니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난 후로 피난민들이 와서 사는데 안성시 예산담당이나 시장,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도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왜 서지 않느냐 했더니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데도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녹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것은 주민생활편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비을 갖다가 33억원을 들였다는 것은 산림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원이라면 공원다워야 되는데 안성공원이 공원입니까? 행사장이지. 행사만 있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유세하는 장소지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나무가 있고 해서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장 넓은 거 없애고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사만 있다면 거기서 하는데 공설운동장 쓰지도 못하는데 왜 산골짜기에다가 지어놨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여름에도 해가 쬐는데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거기가 지금 운동장이지 무슨 공원입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만약에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다가 그 기간 내에 못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1차 연기됩니까?

안성보육원이 형질변경 신청을 했지요? 그 기간이 지났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재신청이 없다, 그러면 또 신청을 해도 됩니까? 지금 당장 형질변경을 하고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못 져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기간 내에 준공이 안 떨어졌다, 기간이 지나고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임업협동조합 2,450만원 지원하지요? 하나는 양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하나는 임업협동조합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시에서 대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잣나무가 필요합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잣나무 심어서 재목감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까? 잣나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나무가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잣나무 심어서 경제성이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하겠어요. 해마다 양묘사업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성시에서 다 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곳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조합원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소득은 무엇입니까? 산림조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자생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시에 계속 의존을 해 나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조합이면서 어떻게 계속 국고비를 지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조합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여지껏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비가 2,000만원이 안 나간다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도 성의 문제겠지만 지방의회가 생긴 후로 9년 동안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무성실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준공처리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한 것도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설계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다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이 얼마였을 때 도급액이 얼마였구나, 당초 금액은 얼마였구나,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금액은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감사 준비를 하려면 위원들이 딱 보고 당초에 설계 금액이 얼마였고 당초 도급액이 얼마고 변경해서 도급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만 이것이 얼마가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게 압니까? 공사기간까지 표시를 해주면 공사기간 내에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공사는 설계변경 할 때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이것 외에 금년도 것은 없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겁니까? 외가천리는 변경을 안 했어요?

하천정비 공사할 때 외가천리 것은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 공사감독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승철이가 어느 과에 있어요? 그런데 왜 빼놔요?

그럼 그런 자료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해요? 건설과에서 준비를 안 해 주면 어느 과에 가서 찾아야 해요?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까 설계변경에 24건 했다고 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24건인지 모르겠지만 안성시의 모든 공사 현황을 보게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설계 금액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설계금액이 나오고 당초 도급액이 나오고 변경 도급액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금액에 가깝게 도급액을 변경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외가천 하천정비한 것이 설계 금액이 1억 1,079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도급액은 얼마냐면 9,700만 1,500원이에요. 그런데 설계 금액보다 3,000원만 뺐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맞춰 버렸어요.

내가 오늘 준공검사 한 사진까지 다 봤어요. 우리 산업위원님들 현장 나가보셔야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설계 금액이라는 것은 풍부하게 하고 도급액이라는 것은 입찰을 봤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입찰을 본 건데 입찰을 9,700만원에 봤어요.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3,000원 빼고 설계금액하고 그대로 갖다 맞췄다고요. 물론 내역이 중요하지만 그 내역이 뭐냐면 노후 흄관 교체시공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왜 안 넣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도 조사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길이가 20m예요. 20m인데 이렇게 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은근히 빼먹데요. 내가 이번에 정식으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른 것은 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쏙 빼더라고요. 35페이지, 이것을 완전히 밝혀야 해요. 민원이 의장한테 직접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야합니다. 35페이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 지급 후 안성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왜 안 적혀 있어요? '92년도에 보상금을 다 준 것을 안성시에서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 안 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건지 대답 좀 해봐요.

이것을 보상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상은 최무영이한테 해줬습니까? 아무튼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보상은 그 당시에 무슨 과에서 했어요?

이 서류 관계만 건설과에서 한거지요? 지급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건설과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다 한거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해줬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누락을 시킨 거지요? 아니,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난 정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을 안 해 주면 괜히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를 합니다.

안성시에 손실을 줬는데 그냥, 의회가 뭐 필요한 겁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설계변경을 의혹이 안 갈 것을 설계변경을 해줘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만 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과장은 감사를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금액도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급액이 어떻게 회계과하고 틀립니까?

외가천리 공단 중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페이지에 2억 8,700만원이지요?

그런데 회계과에는 1억 4,147만원인데? 뭐가 빠진 겁니까? 앞으로는 감사 준비를 해주실 때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설계금액을 해주셔야 해요.

공사 금액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외가천리는 현장감사를 나가셔야 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