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38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4-25

이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 한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께서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정재환 위원님하고 조문관 위원님하고 인데 정재환 위원님을,

정재환위원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 정재환 위원님 순으로 말씀하셨는데, 취소하시렵니까?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현황에 보면, 저는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에 선출코자 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강원 위원께서 정경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하영철의원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경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조금 회의 진행 중에 좀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을,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적게 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룰을 지켜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단 하영철,

하영철위원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쁩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인의 사양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추천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간사는 위원장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사를 바쁘다고 해서 못한다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식사자리나 내지는 ....하영철 위원이 최선이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회 간사에는 하영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무국 4건, 경제사회국 2건, 환경위생사업소 1건 등 총 7건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소관 국별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시 답변을 거친 후 건별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하는 미래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및 시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개발된 심벌마크를 시기로 사용하고자 별표 1의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뒤의 별표1 양산시기 도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의 효율화 및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일괄 관리하고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 근거없는 비난, 불건전한 내용 등의 경우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가능토록 하고 실명이 원칙인 경우에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삭제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 및 시민에게 전자우편을 보급하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추징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문을 정리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고 추징규정에 도시계획세를 포함, 기타 관련조문 명확화 및 자구수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신기동 508-6의 토지 330㎡는 삼성동사무소 옆에 위치하는 대지로서 당초 공용 부지로 지정된 현 대한주택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현재 삼성동사무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청사 공간 부족으로 창고가 없기 때문에 수방자재, 방역기계, 민방위장비 등이 중앙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어 신속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회 매입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 및 창고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져 함입니다. 다음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코자 하는 웅상읍 삼호리 783-10번지 1,696㎡는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학교법인 효암학원 소유 토지로서 서창 택지개발지구에 접해 있는 나대지이며,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웅상읍 삼호리 737-9번지 1,464㎡는 현재 개운중, 효암고교 운동장 한복판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용지입니다. 위 교환 재산의 위치, 형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유지와 사유지는 쌍방합의 교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서로 효율적이며, 취득할 토지는 시에서 직접 웅상노인복지회관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공공용 토지로 활용하고, 처분할 시유지는 현재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학교용지 이외는 다른 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함으로 처분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특색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시기를 재창안함으로서 애향심 고취와 시민과 일체감 조성으로 새로운 모습의 힘있는 양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징물 확정에 따른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와 그리고 향후 심볼마크, 로고타입 등 개발상황, 홍보방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근거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과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이버민원실 운영중 등초본 발급 등 즉결민원외 각종 인허가 등의 발급이 지난하고 민원신청시 첨부서류, 수수료 송부 등에 대한 전자체계 준비상황과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전자우편 ID 공급 등을 위하여는 향후 재정, 전문인력 확보관계 등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토지, 삼성동사무소의 부지협소로 민원 주차공간 부족과 수방자재, 민방위장비등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인근 현 대한주택공사 소유 505-6번지 330㎡(100평)을 취득하고자 함은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청사부지는 신기 주공아파트와 접하여 현재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없어 아파트 주차부지로 이용함으로서 아파트 주민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취득부지는 현재 주차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취득으로 인하여 부지중 일부공간을 창고부지로 사용될 시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는 효과가 예상되어 기대할 만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늘어나는 민원을 감안하여 청사공간 확보 방안에 폭넓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웅상읍 삼호리 783-10번지 1,696㎡는 학교법인 효암학원 소유토지 및 서창택지개발지구에 접해 있는 나대지로서 시에서 취득할 시 웅상노인복지회관 부지 등 다목적 공용으로 적정하며,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웅상읍 삼호리 737-9번지 1,464㎡는 현재 개운중, 효암고교 운동장 중앙에 위치하여 사실상 학교용지 외에는 다른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교환, 취득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기 교환 취득부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유재산 이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료 징수, 교환, 처분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시군감면조례 표준안 근거 및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이유로 필요할 때는 과세를 불균일 과세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미이행시 추징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받아 보았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다 받아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정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터넷 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반응이, 시기 이것을 하는데 심벌마크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표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좋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았던지 나빴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을 때 1,500명의 반응이 어떤 쪽으로 나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00명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다 좋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500명 중에 몇 % 정도가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하고 아주 안 좋다고 한 %도 나왔을 것이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을 그때 우리가 4개를 놔 놓고 의회, 기자, 또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명을 받아서 지금 안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라도 의견수렴을 받아 볼 때 반응이 어느 정도 비율이 가더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들 9명 중에서도,

정경효위원장

질의 잠깐만요. 1,500명 중에 몇 %가 여기에 찬성을 하고 몇 %가 반대가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와서, 1,500명에 몇 % 몇 % 나왔다고 하는 것이 자료가 있는데 안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나중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시기개정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꼭 늦다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4월말까지 작년도에 의회에 용역 때도 보고를 드렸고 시기 통합사업계획을 4월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우리는 추진일정에 맞게 가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늦은 것도 아니고 중간정도는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재환위원

늦다고 안 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중간정도는 따라간다고 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양산시심벌마크가 지정경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무슨 경위요?

정재환위원

심벌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심벌마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와 닿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을 이렇게 설정된 과정,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 이것을 설명 드릴까요?

정재환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주식회사 디자인 엔드외 6개 업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용역을 작년 12월 29일날 용역업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엔디라는 용역업체에 3,55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심벌마크하고 외7개 개발분야를 3,500만원을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용역을 주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중간보고 2회와 의회설명, 설문조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분야에 1,551명 디자인학부 전문교수 영산대학, 양산대학 교수 의견수렴, 최종납부, 그래서 3월 23일날 최종 검수가 되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시기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시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타 심벌마크라든지 8개 개발된 분야를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에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맞추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계속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법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심의대상조례에 이런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4월말까지 예상대로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심벌마크의 이때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은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끝으로 하나 더 그것하고 싶은 것은 심벌마크에 대해서 홍보전략, 경찰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포돌이가 떠오르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심벌마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뭔가 바로 시민들에게 와 닿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홍보전략을 할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심벌마크에 대해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전략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8개 분야에 대한 메뉴얼집이라고 해서 카탈로그를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CD판이 10개를 확보를 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나 시청공무원들이나 의회에 필요한 것은 행정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보, 우리가 홍보매체가 다른 유선방송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5월 중으로 이것을 충분히 한 달정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이것을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어차피 심벌마크가 바뀌어진 만큼 전 시민이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 바뀌어졌는지, 이것을 자기들이 심벌마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때까지도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홍보전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를 보면 심벌마크는 그려져 있는데 바탕색깔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를 만들게 되면, 쉽게 말해서 보자기라고 할까요, 바탕이 새마을 같으면 청색이고 태극기 같으면 흰색이고 바탕이 나와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바탕은 흰색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흰색입니까? 흰색이라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복사를 해 놓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중요하고 앞서도, 공무원들이 다 달고 있습니다만 삼각형 배지같이 깊이 있는 뜻을 이야기하면 삼위일체형식으로, 삼위일체는 모두 기초공간에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좋은 데도 불구하고 바꾼다고 하니까 위원들도 4가지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이 흰색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4가지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그 중에서 4가지인데, 가지고 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4가지 중에서 %가 나타난 비율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안에서 4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채택한 것이 1안입니다. 1안인데,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보니까 4안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안이 최고 많이 나왔는데 4안 이것이 교수들하고 또 아까 용역업체하고 기장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받은 결과는 그냥 기장군하고 대비 안 한 입장에서는 4개만 두고 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부분이 의회에서 설명한 것이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지금 조문관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것을 제외시키고 1, 2, 3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그 4가지 중에서 %를 물은 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때 봤을 때에 저는 그때 봤을 때에 이것보다는 4안이라든지 다른 것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물었을 때에는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안이 선택이 되어서 물은 것이고 하나 참고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로고라든지 과거에는 꼭 회사가 대우 같으면 대우라고 하는 것이 영어라든지 한글로 그 마크에 꼭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패턴은 그렇지 않고 멋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어떤 의미성만 부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미 양산시, 여기에 배경에 대한 내용이 죽 나옵니다만, Y자는 양산 영어의 그것이고 수달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의미는 좋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실을 일반 도민체전이 내일 모레 열립니다만 거기에 가서 양산 마크 좋다 어떻다 이렇게 하지 Y자가 양산 그것이고 양산에 수달이 살고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크게 의미를 안 가지고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4안 같은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1위로 나온 것을 대학교수들 협의라든지 다른 데에서 해 가지고 1위로 나온 것을 바꾸어서 이것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시민들에게 물어본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꼭 투표형식으로 해서 1등이 나왔다고 해서 꼭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안 묻고 대학교수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을 가지고 설명이 되고 전문적으로 어떻다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설문조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은 것은, 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4개 놔두고 이것이 이유 없이, 여기에 바로 보면 귀하께서 양산의 이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질문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투표 같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가지고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을 한 것이지 그것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설명에 대한 부분도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묻는 이유가 4가지 중에 시민들이 어느 것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으면 그것을 제일 많이 참조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도 그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양산에는 산이 많이 있으니까 산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그것도 다 나름대로 양산을 뜻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여기에 빨간 막대기가 제일 높게 올라온 것이 4안인데 전반적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1번보다도 훨씬 막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새파란 것은 설문지인데 설문지에는 또 1안이 낮고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로 정해 주어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기만큼은 조례로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에 이번에 나가는데 이것 만들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도민체육회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도민체육회기는 별도로 2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안으로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도민체육회기로 별도로 만들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체육회기를 별도로 이것을 하나 납품 받는 것 중에서 서비스로 이것을 하기로,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로 물은 것을 조문관 위원이 했는데 그러면 1,500명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5개안을 1,500명의 시민에게 왜 의식조사를 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성향이 4개를 놔두고 대충 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1개하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떠한 층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이지 투표하는 식으로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의견수렴한 것이 아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진짜 무모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러면 당초부터 설문조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낭비를 왜 합니까? 시민들의 정서를 보고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면 충분하게 안을 만들어 가든지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에 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정서가 4안이 낫다고 가는 부분 같으면 그에 부합되어서, 당초에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아무런 그것 없이 5가지다 이중에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하고는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1안이 몇 % 나왔다고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 그 이후에 양산, 영산대학의 디자인전문교수, 종합적으로 시민의견, 전문가, 용역준 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설문조사는 그 의견 과정 속의 하나지 그것을 그대로 결정하겠다고 우리가 의견수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이것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시민의식 조사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무슨 의식조사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표본조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을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표 찍는 투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4안이 제일 높았는데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처럼 답변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타당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흑백논리 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의견대로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용역 주어야 되는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 하는 과정도 없어져 버려야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의 사고가 그런 사고였으면 당초 의식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단독적으로 영산대학 디자인교수들이나 5가지 안이 있으면 이 중에서 당신네들 어떤 것이 좋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시간 끌면서 무모하게 해야 합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총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결정과정에서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에 시민정서하고는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민정서하고는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결정자가 그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결정을 시민들이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이. 정책결정을 어떻게 전부다 시민들한테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 같으면 국민투표와 같은 경우 말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의 정서가 시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은 오른쪽을 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는 경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개안을 두고 4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중에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지 그대로 그것을 비율 놓은, 투표와 같이 많이 나온 쪽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용역비가 집행을 할 때 5군데 용역회사가 하나씩 출품을 했습니까? 한 회사가 5개를 다 출품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주식회사 디자인 에디인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6개 업체가 죽 내놓은 것을,

하영철위원

이 5개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5개는 이 사람들이 다 내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500만원,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설문을 가지고 박위원하고 자꾸 그것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터넷은 그냥 집어넣었고,

하영철위원

인터넷은 되었고, 무기명으로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무기명을 받았다고 하면 박일배 위원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에 일반시민들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은 다소 무시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식층에서 영산대학이나 양산대학 디자인 전문가들이 선정한 것이 옳다고 해도 다수의견을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하영철위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불특정으로 무기명으로 설문을 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지요?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집합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시정이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회에 왜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이라고 해서 의회에 와서 그러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우리 의원이지 적은 사람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의 의견만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시민들의 공감이 가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합리적을 제가 모순으로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시민의견수렴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의견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양산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 최종결정과정의 한 분야로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것인데 그 수렴이 1안이 많이 나오고 4안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4안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1안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1안이 좋다, 또 의회가 봤을 때는 2안이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믹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그런 결정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시민의견 수렴의, 결정과정의 일부분을 가지고 왜 그대로 안 했느냐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도 소용이 없고 시장의 의견도 소용이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그것도 아무 것이 없고 그것이 다 배제되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국장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으면 시장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옳은 시정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온 그것을, 그 사람들도 다 경륜이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으면 시장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옳은 시정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문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정 다 된 것을 여기에 와서 번복도 안 되는 것이고,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시 마크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대단히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산노래가 있는데 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죽은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씩씩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이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의원이면서도 못 따라 부릅니다. 아마 양산 공무원들 중에서 양산시 노래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살아 있지 못하는 양산시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돈을 천만원인가 들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 내용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관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압도적으로 4안이 많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뭐냐 하면 물론 충분하게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를 하면서, 그런 것 같으면 왜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체육회에 몸 담고 있을 때에 도민체전 나갈 때에 츄리닝이나 모자 같은 것이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시장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마음에. 선수들은 20대 선수가 나가는데 시장님은 이미 60대에 가깝습니다. 옛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시장님이 모자도 결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치 시민들은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4안이 많은데 전체적인 통계를 해서 %가 보면 1안하고 4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구요. 그런데 떡 해 가지고 결재가 올라갔는데 시장이 보고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 해라고 해서 또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지금 수요자 위주의 어떤 행정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답변한 부분 중에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종길 시장 개인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종길 시장 개인의 결정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정과정의 기관의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건은 이미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비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뭐를 결정하는데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무시되는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의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대학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과에 있는 부산대학, 영산대학, 대학들이 전체 3,40명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심도 있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준 사항입니다. 걸러준 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주민들이 4개를 두고 어느 것이 좋느냐 주민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받았고 최고 많이 나온 것은 기장하고 비슷한 것이 되다보니까 결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만 해도 2백 수십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서동이 분리되고 내가 체육회회장을 하면서 내가 강서동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출장을 가서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강서동마크하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에 강서구 마크하고 강서동 마크하고 똑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이 마크는 시장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기조례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정책으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는 변경이 안 되고, 그렇지요? 마크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기만큼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영철위원

필요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로 개정을 안 해 주면 시기로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정경효위원장

조례로 개정이 안 되면 저기에 그것이 안 되는, 기 다는 저기에(창밖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안 되면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이것은 우리끼리 토론할 때 그때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방금 봤던 저 부분에 대한 데이타,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받아서 주십시오, 심의하기 전에.

정경효위원장

이 자료 전체를 국장님, 지금 가서 복사해서 주십시오. 9부를 해서 위원님에게 바로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 다음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관리부서장은 누구입니까, 홈페이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실과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과장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명이 원칙인 경우에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규정해 놓았는데 우리시에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가지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실명이라는 부분들은 현저하게 우리시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외적으로 잘못 알리는 부분으로 할 때 발췌를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시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시민이나 제보자가 반대 급부적으로 나왔을 때 실명을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실명을 원하는 부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방금 시기와 같은 경우 의견수렴을 할 때 실명으로 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의 그런 사례가 우리가 실명을 요구를 했을 때 저쪽에서 실명을 저쪽에서 제시하지 아니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 우리시에서는 실명을 꼭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실명을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왜 실명을 원칙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대두되는 포괄적인 부분이 내포되는 것 같아서 실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갖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라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명을 원칙으로 요구하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명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실명을 사용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정부 인터넷에 보면 장관실 같은 토론방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시도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이버민원실을 할 때에는 대화방으로 해서, ...시장하고 직접하는 대화방으로 그런 부분들은 얼굴이 뜬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은 실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가 있다,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이런 부분에 내가 밖에서 보고 띄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에 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몇 번 뜬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긴 부분에서는 삭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람이 띄어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무시해서 하는 이런 처사가 시가 홈페이지를 만든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근거를 정확하게 개인이 실명을 꼭 필요로 한다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 오해를 하고 나면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실명을 안 하면 안 받아주는, 삭제를 해 버리는 부분 같으면 시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차단이 되어서 가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별개고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현저하게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때만 실명으로 안 올라왔을 때에 삭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명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운영과정이 생길지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실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가 실명을 요구하지 일반적인 시정을 가지고 우리가 실명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만의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시민의 소리를 직접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보고 이렇게 대화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는 것인데 그러면 시의 게시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시장이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인터넷에 올라왔으니까 게시판 이것도 전체를 실명으로 거론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귀나 눈을 다 막는 쪽으로 가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과연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너무 축소를 해서 제한을 둘 것이냐, 사실 있는 그대로 많은 시민의 소리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도록, ...연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나면 축소를 시키는 이런 경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것을 조례를 정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를 실명으로 하고 나면 시 홈페이지 있으나마나 하는 이런 가닥으로 갈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사이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급되는 종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이버민원실운영 제9조1항에 인터넷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붙으면 인터넷민원처리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민원은 가능해 집니다.

정재환위원

종류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공시지가확인, 토지대장발급 이런 것은 거의 가능해 집니다.

정재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보안이 잘못되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된다든지 보안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담당주사가 해도 됩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 상에 보면 외부인이 침입해서 자료를 유출해 가지 못하도록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들 시스템에 침입하려고 하면 그 방화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은 유출이 안 되도록 시스템 상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감이나 자기 비밀번호, 중요한 서류가 인터넷이 잘못 작동된다든지 노출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상당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자료도 저희들이 현재 자료 유출을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부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끝으로 인터넷 구축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소요비용이 나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말씀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외국어홈페이지, 영어하고 일어하고 현재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외국어홈페이지 개설하면서 같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사실적으로 오늘 조례 심의할 때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상당하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산정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물었을 때 답변이 나오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볼 때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의원님들에게 홍보하는데, 이해를 돕는데 좀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로 제정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산정을 해서,

정재환위원

오늘은 조례 심의인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물었을때 대충 산정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겠느냐고 물었을 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추정을 한 5천에서 6천정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 때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우리 시청에 시스템 설치하는데 5,6천만원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기존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시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중에 외국어, 일어 영어를 하게 되면 이렇고 영어 일어를 제외하면 기존 드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만,

하영철위원

인터넷을 시민들한테 널리 확대를 해서 기반을 조성한다면 별도로 예산수반 되는 그런 일은 혹시 없겠습니까? 그리고 금년 조례가 되어서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금년 말 정도 되어서 수혜대상자를 대충 얼마로 내다 보고 사전 조사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사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전산계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전산계에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6명입니다. 전산계만 6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정규공무원이 있고 기술공무원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전산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저 혼자고, 총 7명 중에 행정직은 저 혼자고 나머지 6명은 전산직입니다.

김종대위원

전산직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공채로 채용한 공무원들입니다.

김종대위원

공채로 채용한 공무원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김종대위원

공무원들말고 전문인력은 별도로 쓰는 인력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유지보수는 거의 용역입니다. 그것은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면 공무원 기술자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유지보수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우리시는 주로 어디에, 여기에 했다 저기에 했다 그렇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거기는 기기마다 관련되는 업체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업체별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청에 모든 전산기계들이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4개 업체, 기계장비 구입 설치하는 업체,

김종대위원

같은 기종인데도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기종이 다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자부 종합전산망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회사 추천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6장에 홈페이지운영 3번에 보면 제1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이것은 직원들이 하겠지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당연히 계가 있으니까.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 보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외국어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용역이 되어야 하겠네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전체시스템 관리차원에서 용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 직원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산직원들은 행정직 빼고 전문직은 어떤 데에 활용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기술직인데,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 부분적인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상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시스템이 보급되는 설치, 부분적인 관리 그런 것을,

김종대위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말 그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기술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전산계통의 기술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부분도 그 사람들은 전혀 손 못되고 용역을 다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계 선택만 하고, 이런 것 써야 한다 이런 것 써야 한다 이런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들,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처리기사 1급 2급, 워드프로세스 1급 2급 기타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기계는 공무원들의 기술로는,

김종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회의중에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애도 지금 1급을 따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램 하나 만약에 못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현재 장비유지 보수하는 장비부분이지 시스템 부분은 아닙니다. 기계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김종대 위원께서 장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계를 구입할 때 구입하는 회사에서도 보수 좀 안 해 줍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하자보수기간안에는 하고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삼성 것을 구입을 했으면 하자보수는 삼성에서 와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계 교체비나 이런 것은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수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몇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컴퓨터 프로그램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삼성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처리 못하는 것은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고 보수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장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만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부르려고 하면 안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싸게 치이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구조조정 하는데 실제 용역 줄 바에야 직원 6명이라고 하는데 2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구요, 다른 것을 다 용역 줄 바에는. 다른 것도 기술자를 채용을 했으면 고장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고장나면 일체 손 못 대고 기계 사온 데에서 얼마든지, 우리 개인도 안 그렇습니까? 산 데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오늘은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나중에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하고 간단하게 조례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90% 이상인데, 98% 이상인데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다룰 문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이번에는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법개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이번에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학교용지로 웅상부분입니다. 운동장 안에 있는 것이 학교 용지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지금 체납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별다른 조치는 없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 받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수를 다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안 내놓으면 학교 재산 압류할 수 없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압류해 놓았습니다. 근저당해 시켜 놓았습니다. 학교재산이 있습니다, 재단재산이.
일배

박일배위원

재단재산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에서 발췌를 해서 체납이 안 되고 이렇게 되도록 공유재산관리에도 신경을 각별하게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삼성동 사무소 편입 부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본위원이 3년간을 전체 다니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대충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검토보고서에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환재산대상목록에 처분하는 것은 학교용지지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취득은?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학교재단소속 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분하는 것은 학교용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대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감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학교용지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학교용지가 아마, 우리 시유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위치적으로,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것을 해 볼 때 도로에 들어간다 뭐에 들어간다 할 때 이것은 학교용지라고 해도 공공용지 아닙니까? 재산상 보면 공공용지인데 어떻게 해서 감정가격이 운동장 복판에 있는 것이 더 많이 나가고 구획정리 해 놓은 대지는 적게 나가고 그것은 어떤, 감정할 때 가봤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감정사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감정사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기네들 감정사들이 학교용지에 묶이는 바람에 한 30% 가격이 다운되었다고 감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내거나 뭐를 내거나 그런 것은 억스로 낮추어서 감정을 해 버리고 우리 민간이 국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는 내가 볼 때에는 비슷하게 해서, 원래 비슷하지 않으면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정경효위원장

몇 % 차이가 나면 재산상 교환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¾ 정도 차이가 나면,

정경효위원장

대상이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감정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니까 학교용지인데 특별하게 학교용지로서의 가격이 이렇게 나올만한 감정에 어떤 특별한 그것이 있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감정 거기에 보면 사유에 나올 것 아닙니까? 감정하고 나면,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감정하고 나면, 거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큰 대로변이라든지 도로변을 물고, 위치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치적으로 작용을 해서 학교용지고 학교운동장 복판에 있는데도,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학교운동장에 있는 것은 한 30% 감이 되었고 학교위치가 좋아서 그렇고 학교 땅은 서창구획정리하고 마을하고 중간에 붙어서 좀 뒷편에 붙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가격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정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벌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집행부의 답변이 4안이 시민들의 여론조사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선택이 안 되고 1번으로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시의 기장군 심벌마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부산시 기장군 심벌마크를 회의 도중에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일배 위원이나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행정이 수요자를 의식을 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이런 시기고 막상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오래 가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에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숫자가 많는데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방금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종합집계현황이 있습니다. 총 1,551명 중에서 4안이 617명, 1안이 255명입니다. 1안과 5안도 1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인터넷도 보면 470대 147, 상당히 숫적으로 우세한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91대 60, 그러나 그 뒷장에 봐도 470대 147로 5안이 우세합니다. 그 뒤에 장에도 17대 87로 우세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낫고 4안이,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공공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에 의해서 최대한 충족을 시키는 것이 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하영철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하영철위원

조문관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국장한테 할 때 “개정안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국장이 “지금 중간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운영이 조문관 위원이나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내가 볼 때에는 위원장님도 거기 조정위원회의 한 분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타시군하고 비슷한 심벌마크가 되다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없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대토론에,

정재환위원

그것을 토론해 주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찬성토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바로 찬반을 하지 말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찬반을 하는 것이 절차순의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정재환 위원님,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할 때 그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찬성토론할 사람은 하고 해서 취합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반대토론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앞서 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정서도 부합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아주 늦은 쪽도 아니니까 계속심의 쪽으로, 반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반대토론에 대해서 조문관 위원께서 하셨는데 두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반대다 찬성이다 보다는 저로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왜냐하면 원칙론을 놔두고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만 앞에 담당 국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질의를 하니까 중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과를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참모들이 있을 것이고 심벌마크를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심의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군데를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결정을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위원장님도 심벌마크 조정위원회의 한 분이었으니까 거기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 그 다음에 양산대학, 양산대학 디자인과인가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 설계하시는 대표자들하고 시민들하고 한 30명 정도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심벌마크를 좍 놓고 하다가 그때는 저희들이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심벌 마크하는 회사 4개를 지정을 하면 서 그렇게 해서 마쳐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이야기는 안 했고 그 회사를 선정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입찰보기 위해서,

김종대위원

용역회사에서 도안을 준,

정경효위원장

용역회사에서 해 온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떤 회사든 간에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30개든 40개든 회사에서 죽 해 오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용역회사를 어느 마크가 좋느냐, 그래서 거기에 집어지면 그 회사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0개정도, 서울에서도 오고 많이 왔더라구요, 대학에서도 오고.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용역회사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모임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 5가지를 두고 여론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두고는 이야기가,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그때 보면 이 회사가 4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좋다, 좋으니까 어떤 빨간 띠 붙이고 안 해샀습니까, 우리 현관에 놔 두고? 그런 것 같으면,

정재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좋다고 해서 한 것은 심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보다는 이 5개를 두고 시민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느 것이 1위고 어느 것이 표가 많이 나왔고 어느 것이,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없었습니까? 타지역의 심벌마크,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용역 준 데에서 한번 의장님도 계시지만 와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의회에 설명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의회에 설명을 해 가지고 대충, 우리도 그 당시 선정해 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선정은 안 해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정재환위원

대충 이것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하자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속심사를 해서 이것을 더 그것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것이 선정위원회에서 시민여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학교수나 심의위원들이 이 5가지 중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시민 여론은 이만큼 나왔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이것을 결정을 그럼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는데,

정경효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때 한번 밖에 안 열었거든요. 그때 한번 열고, 회사마다 와서 죽 설명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전의 단계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은 취소를 하시고 계속심사로,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이것을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은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은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삼성동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대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님들께서 천상 알아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매입코자하는 것은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차가 열 두어대도 못 댑니다. 아무래도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속심사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 일은 우리 삼성동은 이강원 위원님이 알아야 하실 일입니다만 우리가 전에 삼성동간담회 자리에도 가보니까 차 한 대 댈 수도 없는 대단히 복잡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혼잡하고 해서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올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창고로 활용을 하든지 하고 다음에 양산이 변화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동사무소가 넓은 땅을 확보해서 가더라고 해도 그때까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지역구 위원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하영철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신기동 소재 505-6번지는 계속심사 토록 하고 웅상읍 소재 삼호리 783-10번지외 1필지는 원안가결 토록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