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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7회 제7산업건설위원회1999-12-03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올바른 시정을 이끌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시고 많으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영계획조례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하단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현재 5억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의 300%를 융자해 주고 있는 바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기금조성 계획은 '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98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여 6억 69만 7,000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융자한 이자차액 보존으로 4,05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들어 이월되는 금액은 5억 6,019만 7,000원입니다. 2000년도 운영계획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5,944만 7,000원을 포함, 6억 1,904만 4,000원을 조성하여 융자 15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4,762만 5,000원을 보존하고 나머지 5억 7,201만 9,000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기금은 적립금의 300%까지 융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수혜의 폭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는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2000년도에도 예산 역시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바, 기금 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수정예산 편성시 출연금 계상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 올해도 적립금을 5억을 못 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99년도에는 적립금 2억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기업체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항선위원

왜 2억이에요? 매년 5억씩 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5억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98년도 2억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사전 심의과정에서 5억 원을 못하고 2억 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2억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5억 하는 건데 2억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못 했다고요. 그러면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국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시 재정 전체가 줄어드는 형편이고 도비 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같이 도비 지원이 충분히 됐을 때는 시 재원이 여유가 있는데 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전체 2억원에 대하여 300% 까지 융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에 300%를 보면 6억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정이나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항선위원

확보야 우리가 확보해 줍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저희가 확보하려고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안 될 때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느 정도 약속은 된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실 확답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올해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소기업 쪽으로 가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에는 8개 중소기업체에 4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기업 관계도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 하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소기업은 홍보가 덜 되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데 받을 사람이야 많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쉽게 분리한다면 중기업 주고 남은 돈으로 작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받아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남았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중기업은 도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소기업 조례개정이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금년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냥 편하게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기업 쪽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많고 소기업 쪽에는 여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작년에 중기업 주고 남은 돈 가지고 올해 줬는데 희망자가 적어서 올해 다 못 줘서 내년도에도 홍보 열심히 해서 준다, 소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 가지고 안 받아 간 것이 아니라 몰라 가지고 못 받아 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면 중기업은 도에서 줄 기회가 많으니까 사실 중기업에서 그걸 가져가 봐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돈을 이용하려면 소기업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기업 위주로 올해는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세요.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소기업은 엄청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기업들이 잘해야 나중에 커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되는데 기초를 닦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금및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하단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마련과 함께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실시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접목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타 시 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시 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실납세자 우대차원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그동안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의 기준설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와 관련,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 마련 부설주차장의 비용납부자에 대한 주차장 무료사용 범위를 산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정한 기준과 범위요건을 명확히 정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3조 후단 부설주차장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영 제6조의 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운영의 명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하여 소액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감액 요구사항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향후 성실납세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는 등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주차장 설치는 올해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 6월 달에 조례개정 할 때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상위법에 어긋나 가지고 바로 잡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개정할 때 그 조항이 삭제가 안 됐어야 하는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조례도 법인데 다섯 달만에 뜯어고치는 법이 있습니까? 다섯 달만에 그것을 다시 넣었다, 뺐다 하면 시민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건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전에는 직선거리 300m로만 되어 있던 사항이 삭제되었던 건데.....

이항선위원

300m가 빠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준을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혼선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조례안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한 다섯 달만에 다시 규제를 해서 조례를 바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큰 피해는,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피해발생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피해발생 된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왜냐하면 집을 짓고 주차장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구상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례가 바뀌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법이 무슨 몇 개월만에 그것을 풀었다, 말았다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조례는 완화규정인데요. 당초에 삭제되었을 때는 자기 건물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면 건축을 못하는 경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자기가 짓는 부지 내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300m 내지 600m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뭐가 삭제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6월달 당시에 개정할 때 그 조항을 삭제시킨 것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지 말고 보완이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주차장 없이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봐야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에 맞춰서 건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당초에 정해놓은 것을 6월 달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거니까 위원님께서도 행정상으로 삭제하지 않았어야 할 사항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이 설치 안 되었냐, 그건 아니지요. 시행령을 적용을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항선위원

그럼 시행령대로 한다면 조례는 있으나 마나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시행령이 전국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자치단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뺐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당초에 삭제를 안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의회 쪽에서도 그냥 통과를 해줬던 사항이고 모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주차장법이 되어 있었다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 라고 강행 규정을 해놓은 거지요. 명시규정도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례로 정해놨던 사항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그에 대한 법률을 적용했을 때 오차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맞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되어 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지금 폐지를 하면 주차장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문제는 없는데 조례를 저번에 했을 때 잘못했던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항선 위원 말씀은 조례를 하루아침에 삭제를 했다가 다시 살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그 적용은 조례에 그 사항이 없으니까 시행령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나도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례를 확인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조례에 대한 책임은 위원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발의, 제정하는 거야 전문 기관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인 승인은 의원들이 하는 건데 이것은 누가 봐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같이 조례 발의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심의하는 사람들이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노상주차장 임대계약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것을 제시해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이 몰라서 전부 다 깎아주면 우리는 남는 것도 없다고 불만을 가질텐데 나름대로의 대책도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도로에 되어 있는 주차장은 이것을 적용을 못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어디에 적용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경찰서 뒤에, 관사 뒤에 있던 그러한 주차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임대 주차장?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거기만 되지, 도로에 지금 해놓은 것은 적용을 못합니다. 항상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조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이항선위원

아니, 주차장 사용요금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감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실납세자, 긴급차량, 10부제운행차량, 장애인 차량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경차도 감면해 주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노상주차장 임대할 때 임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 계산해서 안성시에 있는 자동차 대수,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여기 조례에서 성실납세자, 경승용차, 차량 10부제 운행차량, 이런 것은 경감대책이 있다, 경감해 줘야 한다, 했을 때 이견차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도 입찰 볼 때 설명이 다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요금을 싸게 주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반드시 설명하시고 더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제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일정기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감면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감면해 주도록 하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성실납세자는 납세 기간에 세금 다 내면 성실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성실납세자는 어떤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성실납세 표창자만 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4명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표창한 분이 4명 있고 세무서에서 준 것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표창증이 나오는데 그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 그래서 현재까지는 9명이에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인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기금 조성계획은 1998년부터 매년 2억원 이상 적립하여 2000년까지 7억 원을 조성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2000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4억원과 2000년도 출연금 3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3,4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이자수입금 3,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7억원을 적립코자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올해 이것을 줬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나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체 66명이 추천이 되어 있고 공도 대신두리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돈도부락하고 공도면 대신두리 부락이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쳐서 신청을 안 하면 지금 들어온 것만 가지고 심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올해는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 신청되신 분이 미양면이 20명, 대덕이 21명, 공도가 8명, 양성 17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도 8명은 소신두리만 8명이 되어 있고 대신두리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학생수가 28명이 있는데 타 면에서는 다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통보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 신청되신 분까지만 심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개별 통보를 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면에만 통보를 하는 거지요. 개인별로는 통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근

김홍근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보개면이나 중리동 같은 데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도 설치하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꼭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줘야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이 학생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줄 금액하고 학교 성적, 이런 것을 심의해서 줘야합니다. 전체 학생을 다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면 전체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인근 주변마을입니다. 주변마을이 미양면에 3개 마을이고 대덕면 4개 마을, 공도면에 2개 마을, 양성면에 2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성 2개 마을은 어디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장서 1, 2리.
홍근

김홍근위원

국장님, 이걸 학자금으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학자금은 안 되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조금씩 골고루 주면 되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학자금으로 주면 고지서 발부되는 금액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이 피해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피해주민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골고루 줘야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북좌리 것은 관련 법규에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그래서 법규에 있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에 피해 예상지역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하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폐촉법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마련이 되어 있고, 소각장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법에 의해서 주면 되는데 대덕면 죽리에 있는 시설은 폐촉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으로 못 주고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분 더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과 소관인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하단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농업발전기금은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30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소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 관리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원과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으로 총 4억원의 원금을 농업인에게 2,000만원 이내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출후 원금 및 이자회수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5조에 보면 기금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라고 1, 2, 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5조 지원 대상에 농림어업생산 유통시설사업은 농업에 대한 것은 전체로,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도 시에 지정된 5개 특산품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고 농림어업 경영자금도 나갈 수 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특별히 선정된 사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농업인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담보가 있어야 하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직 확정은 못 지었는데 담보 없이 준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담보없이 하면 예를 들어 망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시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담보없이 다 준다면 상당히 좋지만 이것이 담보없이 한다면 돈은 4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 3%에 준다면 나부터라도 쓰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물어보는 것이 이게 서로 쓴다고 그러면 다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고 싶어할 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심의위원이 서른다섯 분인데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는 것이고 농업 관련 각 사회단체장해서 서른다섯이니까 한 두 분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35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면별로 배정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선별은 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뭘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거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면장하고 기관 단체장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하면 자기 면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운영 방법은 그렇게 해야지요. 1개 면에 특별히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의 숫자를 안배해 가지고 하면 큰 무리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99년도에 2억이 서있는데 왜 안 해 가지고 내년에 한꺼번에 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조례 개정이 지난번에 안 돼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지급을 할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 운영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이런 제도를 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98년도 12월달인가 IMF가 오고 상당히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이것을 한 거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5억 이상 30억 원을 빨리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금 포함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안성시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인데 2억밖에 조성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2억 했지만 올해도 5억이 확보가 될지 알았는데 매년 5억 이상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내년인 2000년도에 2억밖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안성시 전체 농업인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예산 확보 때문에.....

이항선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안성시 농업인이 다 대상자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예산 확보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기금이 저희 산업건설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2건이 있고 환경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기금이 상당히 합치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다 세워주면 저희도 좋지요. 세우려고 암만 떼를 써도.....

이항선위원

다른거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금이 더 시급한 것은 알지만 농민이 사실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제대로 크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돈을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가져 가겠습니까?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목이 마를 때 조금이라도 물을 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어려울 때 드려 가지고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확보하는 쪽에는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저도 우리 돈 없는 사정은 뻔히 아는데 여기만 다 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대상자가 안성시 전체 농민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물론 5억 할 것을 2억 했다고 해서 크게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5억 이상 한다고 한 약속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다른 것은 천천해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자고 한 건데 이게 우리 나중에 돈벌면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이것이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 측면에서야 별의별 보고나 건의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재정이 안 되니까, 저희 부시장님도 예산 배정을 안하고 싶겠습니까? 단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하신 건데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항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안성 농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도 예산확보에 노력할테니까 좀 도와 주십시요.

이항선위원

사실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사실 모자랄텐데 이것은 적어도 5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바랄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만큼은 본예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틀림없이 수정으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예산 관계는 물론 부시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총괄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나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짜본 결과, 이 기금에서도 어느 부서든지 다 기금을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 쪽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같은 기금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2억을 했겠습니까? 저희도 5억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지만 시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사항인데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물론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요구해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만 기획실이나 부시장님께서 시 전체 흐름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이 기금을 꼭 세워 주신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과 소관인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 하단에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기금의 100분의 50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토록 실시된 바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71만 8,000원과 이자수입 716만 2,000원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8,094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이 6억 9,582만 8,000원이며 이중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8,094만 8,000원의 50%인 9,047만 4,000원은 재해취약지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6억 535만 4,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과 소관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도 건설과 소관으로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조성,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846만 2,000원과 이자수입 640만 6,000원,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523만 7,000원으로 총 1억 4,010만 5,000원을 조성하고 내년도 운용계획을 사업비 지출에 우선하여 기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으로는 적절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을 조성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토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따라서 본 운용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금조성 책자 67페이지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000분의 2가 '98년도 4,176만 2,000원이고.

유황열위원장

3년간 지방세법 보통세에 출연금에서 2000년도에 4억 5,000만원 기재가 되어 있지요? 70페이지 보면 산출기초라고 맨 끝 부분에 보면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시비출연금하고 마지막 숫자가 1,809만 4,800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70페이지 있는 숫자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런 숫자를 올려도 됩니까? 본예산 세웠을 때도 오타가 났다면 큰 문제가 따르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수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과 소관인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뒷면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도로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물 복구시 종래 도로관리청 복구 위주에서 원인자 복구방침으로 복구방법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도로굴착 복구 계획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시행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부담금 납기를 손괴자로만 한정한 내용과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과중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문을 각각 삭제함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면서 이와 연계, 합리적인 도로복구를 위해 도로의 굴착과 복구가 연속성을 갖고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관리에 실익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과태료 조항을 없애는 것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과태료 조항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98년 4월 1일 최초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걸 개정해서 집어넣었다가 상위법에 없어서 빼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98년 4월 1일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98년 말이나 '99년도에 개정해서 지금 개정한 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빼라, 그래서 빼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번 검토보고 할 때도 타당하니까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상위법을 본 것입니까? 안 본 것입니까? 상위법을 봐서 타당하다 그거 따져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1년도 안 되서 상위법에 그게 없으니까 잘못된거다, 조례를 만드는데 신중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지금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를 기 정해 놨습니다.

이항선위원

벌금이지 부당금의 3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과중해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은 그런 것 자체가 없고 벌금으로 가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위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제정할 당시에는 상위법에 없으니까 과태료 부과 과정이 대개 과태료는 개인보다는 시의 하수도나 상수도 또 통신공사, 한전, 이런 데에 부과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 예산 세울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복구가 시원찮으니까 3배를 물어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위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행정기관보다는 개인에 대한 굴착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 굴착도 3㎡나 10㎡ 굴착은 그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해놔도 징수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고 상위법에서 벌금을 부과시켜도 과태료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안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기억하기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국장님 설명한 것처럼 개인이 많이 도로굴착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군 조례로 있다가 시 조례로 바뀔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불필요하면 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징수한 거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징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만큼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도로복구원인부담금및손괴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2000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2000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학교4-H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운순위원

지금 몇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수회원 장학금 지급에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학비를 대준다기 보다는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교재도 사보고 지적수준을 높이는 이런 생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사업소 소관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관리계획승인이 온 것은 거기에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 민원에 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분뇨처리장 공사할 때도 2년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얘기가 되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이곳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전부 해결을 했는데 아까 환경과에서도 보고했던 사항으로써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만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다른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은 폐촉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폐촉법에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학자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자금이 안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장, 축산폐수는 폐촉법에 해당이 안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폐촉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로 해서 장학기금운용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는 폐촉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문제는 2억원을 학자금으로 조성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2억 원을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분뇨처리장 운영은 어차피 가능하지만 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전에 새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민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96년부터 분뇨처리장 들어갈 때부터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코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고

김진석위원

그거 해주면 다른 거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소장님이 슬기롭게 문제 해결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2월 15일부터 실시되므로 12월 1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99당초 예산보다 7,977만 8,000원이 증액된 828억 5,822만 1,000원이며 이는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356억 7,584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 198억 4,182만 1,000원보다 79.8%인 158억 3,40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471억 8,237만 7,000원으로 '99당초예산 629억 3,662만 2,000원보다 25%인 157억 5,4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4억 2,303만 1,000원으로 '99당초 예산 4억 8,873만 2,000원보다 13.4%인 6,570만 1,000원이 감액된 바, 원인은 주택융자금 수입 감소에 기인되며, 세입예산 재원은 수해주택, 연립주택, 택지매입 등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며, 또한 세출예산내역은 택지매입 융자금 1억 3,097만 2,000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및 이자 2억 9,205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차입융자금 상환 재원으로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43억 9,925만 1,000원으로 '99당초예산 52억 2,766만 4,000원보다 15.8%인 8억 2,841만 3,000원이 감액된 바, 원인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감소에 기인되며, 세입예산은 체비지 사용료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가 2,936만 8,000원, 자체사업인 내리지구 부대공사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등에 43억 6,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하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38억 9,574만원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 바, 다각적인 매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구획정리내 소규모 토지소유자중 권리면적 이하 또는 불환지 토지소유자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선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하는 등 교부금 확보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9억 4,889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 9억 635만 7,000원보다 4.7%인 4,2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수입, 도로 점용료 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및 견인차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교통안내판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와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6,300만원 등에 편성하였으나, 교통안내판 설치 및 보수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주차장부지 62평 매입비 6억 6,300만원은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시비만을 부담하는 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투입에 대한 비용편익 효과 등 실익을 비교 형량 하는 등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는 반제-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총 사업비가 69억원으로 기투자가 1억 5,384만 6,000원 그리고 연부액으로 2000년도가 16억 4,700만원, 2001년도가 17억 2,700만원, 2002년도가 17억 1,200만원, 2003년도가 16억 6,01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금년도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1,736만 7,000원이 감액된 16억 158만 1,000원으로 편성된 바, 유형별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5억 2,224만 8,000원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비로 7,933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 중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4억 159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2,499만 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와 소규모 장비 구입비로 3억 2,665만 8,000원과 공공근로인부임 9억 9,834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낭비의 지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요망됩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업인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7,933만 3,000원을 편성한 바, 많은 대상자가 참여, 수혜를 받는 등 명실상부한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내고장 상품 홍보물 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관내 유망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제조업체의 수출촉진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애향심 고취에 초점을 둔 것인바, 명실상부한 기획홍보물 제작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한 벤처 집적시설과 관련 6억원이 편성된 바, 이는 창업보육센타 수료 후 창업하는 예비 벤처기업에 시설물을 제공, 창업성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착수, 감리까지 세심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1억원이 계상된 바, 당초의 목적대로 지식기반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완벽한 창업보육센타 설립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운영업체 손실보조 3,000만원과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억 7,800만원이 계상된 바, 오지 및 벽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인 바, 노선별로 정확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정확한 손실, 결손액 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 총 3억 2,800만원이 계상된 바, 이중 도비지원은 2,800만원입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과 시설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필요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예산 낭비없는 정비 확충이 요구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지역경제과 사무실 협소 해소방안과 함께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8,300만원이 계상된 바, 기금운영에 부합토록 하고, '97년도 죽산공설시장 재개발사업시 차입금 15억원에 대한 차입이자 상환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제 21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투자효과 등 실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 신설과 관련한 측정장비인 대기 시료채취기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이와 연계하여 시료채취기 운반차량 확보에 따른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형소각로와 관련한 시설유지비로 1,020만원, 민간운영위탁비로 3억 4,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소형소각로 설치는 현재까지도 미착수한 상태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바, 전체시민을 위한 공익견지 차원에서 속도감을 갖고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시초시설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7억 3,500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40억 6,200만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600만원, 그리고 매립장 설치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적기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배전의 노력과 함께 완벽한 시설물 건립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3억원을 계상한 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토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3억 5,800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3,169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사업내용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가사동 농로포장 외 47개소에 14억 6,295만 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로 6,874만원이 계상된 바, 설계서 작성, 이해 관계인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해빙과 동시 일제 발주, 가급적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000만원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2억원이 계상된 바, 당초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이 요구되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과 대상지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직불제로 1,593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과 직거래장터운영 행사경비 6,400만원을 계상한 바, 막연한 행사성 경비라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유통관련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억 6,960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4,240만 7,000원이 민자보조로 계상된 바, 유형별로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5억 3,657만 4,000원, 농가 저온저장창고 건립비 15억 5,554만원, 그리고 원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24억 5,043만 3,000원이 반영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투자에 대한 상승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보조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신중한 자금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성포도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시비 3억원이 계상된 바, 사업계획 수립시 안성 포도의 맥과 정수를 상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사전 선행절차 이행과 함께 부족사업비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비 4,500만원과 젓소 능력검정사업으로 계상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세출과목 내용상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기 변경이 요구되며, 축산진흥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03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8,500만원이 편성된 바, 유형별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비 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억 9,600만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6,300만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비 4억 2,600만원이 계상된 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상자 엄선과 함께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와 감독이 요망됩니다. 안성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지 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바, 명실상부한 방역단 운영이 되도록 적기 방제에 대한 사전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수어 양어장 시설 2개소에 1억원이 계상된 바, 역시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집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관리를 위하여 초화류, 약재, 비료구입 등 재료비와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3,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성천변 초화류 식재는 우기 장마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낭비의 지적이 없도록 개화시기를 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미려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낙원공원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화단 조성 및 조경수 식재 6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된 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되며, 야생 동·식물 보호단속과 관련 계상 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수정예산시 업무소관부서인 환경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4억 1,66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407만 8,000원으로 임도건설 4㎞외 8개 사업에 고루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금광면 상중리 산촌종합개발에 3억 3,939만 5,000원과 표고재배시설에 2,640만원과 그리고 지역특화 표고 재배사에 2,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바, 제반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망됩니다. 38국도변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비로 2억 원을 편성한 바, 기존사업과 연계성을 살려 상징적인 포근한 도시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두고 편입토지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덩굴류 제거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5,029만 8,000원과 경제수조림 등 4개 사업에 1억 6,844만 6,000원을 편성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민간대행사업인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1억 4,691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대상지 선정 등은 물론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여 예산낭비의 지적사례가 없도록 탄력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6,075만원이 계상된 바, 매년 가로수 보식 후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기에 식재가 가능토록 조기 예산집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5억 6,160만원이 계상된 바, 적기에 사업집행이 가능토록 토지매입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되며, 자체사업으로 6억 8,054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으로는 서운 신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 도로개설비 3,834만원,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매입비에 1억 4,600만원, 내리지구 연결도로공사비 3,000만원, 안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 3,000만원,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3,200만원, 그리고 공도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 도로개설에 2억원이 계상된 바, 도시계획편입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추진중인 안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시는 충실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과 함께 2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무질서한 난 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알찬 과업지시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34억 4,700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죽산면 소도읍 개발사업과 취약지 정비사업 그리고 중앙대 주변 도읍 정비사업 부족 사업비인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조기 집행이 가능토록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입협의 등 각종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으로 13억 2,400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7억원, 원곡 산직교 재가설공사비 2억 9,583만 2,000원, 금광면 세월교 개량 공사비 9,000만원 그리고 공도면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8건에 2억 3,817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한치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9억 9,5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설치와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안성1동 성남동 외 13개소에 3억 4,503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바, 빠른 시일 안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이 요망됩니다. 농업기반조성 관련 국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4,058만 9,000원이 감액된 139억 3,372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사업별로는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조성 사업비 65억 5,745만 9,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0억 8,060만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 12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36억 6,567만원, 한해 대책 긴급용수원 개발사업비 2억 8,000만원, 노후소형 관정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농기에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기능 강화도 요구됩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20억 5,636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400만원으로 곡천개수공사비 5억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17개소에 3,400만원, 그리고 건지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원이 반영된 바, 수해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 제방유지관리로 수해를 예방코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4억원은 소하천 정비계획이 미수립 된 지역 및 소하천에 대하여는 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대상 210개소 272㎞중 우선 62.5㎞에 대한 사업비만 계상한 바, 꼭 반영되어야 하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도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 1억 8,094만 8,000원은 2000년도 자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한 적립금으로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4,645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5,100만원으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사업 등 17건인 바,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항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축-북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배전의 노력이 요망되며, 자체사업비중 체불용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 4,523만 7,000원은 2000년도 자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한 적립금으로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90년도와 '91년도 농어촌 하수도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차입이자 상환 1억 5,8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제-문기간 2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16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예산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이 없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포함 4,452만 5,000원만 계상된 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13개 유형에 3,115만 5,000천원이 계상된 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이 요구되며,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설치공사비 2억 5,182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진입도로의 기능 저해요인과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과 관련한 예상문제점 등을 피력함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배전실 및 보일러실 내부 도색비 300만원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포도 100년 축제 품질검사용 당도계 15대 구입비 420만원이 반영된 바, 구입대수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근무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진단비 680만원과 또한 타 우수시설 견학여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열악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달리 반증이 없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견학여비 450만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예견되는 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축산폐수처리장 사업비는 15억 4,200만원이 계상된 바, 유형별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6,600만원 처리장 설치비로 12억 6,350만원, 그리고 감리비 9,350만원과 함께 부대비로 1,900만원이 편성된 바, 당초 사업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해관련 주민과의 협의와 부지매입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되며 또한 추가사업비 확보 등 그 완성에 장기화가 예상되는 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와 위생처리장 기계실 방음장치 및 닥터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40만 4,000원과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실 에어콘 구입 등 9개 품목에 1,680만원을 편성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었고 또한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정주권 및 소도읍개발사업 경지정리 등에 집중 투자되는 바 모든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선행 절차이행 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과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 관, 항에 대한 증감 내역을 모두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저는 막 바로 목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노사화합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관리를 전에는 사회과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등반대회 같은 거 하는데 격려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장 격려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이항선위원

공공근로 사업장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여기 같이 들어간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600만원 내에서 노.사.정 체육회라든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 추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이 임의보조비로 나가는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임의보조비는 아니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정운순위원

그거 따로 나가고 또 여기서 나간다고요?

이항선위원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시장이 나갈 때 격려금조로 주는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격려금은 지양하고 행사비 지원, 그런 거지요.

이항선위원

이게 사회과에 있었다고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노조 업무가 그쪽에 있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노정 업무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3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험이 그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해놨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들지 않고 치료비만 두 사람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항선위원

작년에 상해보험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준 것 같은데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했는데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들지를 않았다고요? 그럼 올해도 들지 않을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많다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풀이나 깎고 이런 것은 위험성이 없고....

이항선위원

그럼 보험은 어떤 형식으로 듭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보험은 상해보험을 들어야지요.

이항선위원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단기간 상해보험을 든다는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 사업장이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보험을 들고 일반적으로 치료비 정도만 들 것 같으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세우기만 하고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사고난 것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에 5만 2,000원 치료비 지급하고 그런 경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36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수료장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43명을 위탁받아 가지고 중도탈락이 44명이고 수료자가 70명,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것이 29명, 취업이 16명, 자격취득이 12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항선위원

농어민 직업훈련,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농어민은 사실 금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경기도 직업 전문학교에 보냈는데 내년에는 이 농업 분야도 8명 정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대상자가 농어민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민직업이라는 얘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 고용촉진은 농업을 제외한 다른 것이고, 이것은 농업 분야지요.

김진석위원

366페이지, 홍보물 책자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공보실은 시정 홍보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저희가 1,000부 정도를 해서 우리 안성 시내에 소재 한 업체들에 대한 선전이 목적이거든요. 그 내용은 안성시 안내, 일반현황, 주요 관광지, 안성 특산물, 산업구조 그리고 중소기업체 소개해 가지고 생산품소개, 제품 특성,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것을 한국어, 영어로 제작해 가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해외무역관 같은 데다 이것을 배부를 해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선전하고자 제작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이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보개위원님 말처럼 홍보물 제작을 공보실에서 이것을 주로 해야지, 전부 과마다 이것을 제작을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과마다 이런 것을 전부 세워 가지고 불필요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군데서 중복되지 않는 것, 지금 약간 색깔만 틀리고 글씨만 틀리게 해서 만드는데 공보실에서 전부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보실에서는 시청 홍보물만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 선전 위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해도 좋지만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해야 전문성이 있고 전문화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주로 생산품 소개가 주 내용이 될 겁니다. 거기에 그것만 넣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의 현황, 관광지,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90%이상이.....

김진석위원

광고물을 제작을 할 때 그냥 형식적인 광고물을 만들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성시와 관련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진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어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홍보로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홍보물로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잘해 보세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 행정 보는 사람이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정정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제품 소개 위주입니다. 생산되는 제품.

정운순위원

366페이지와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하게 되는 그 건물이 시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거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교육청거지요.

정운순위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실을 개축하고 그러는 거지요. 감리비는 그것에 의한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그 시설의 부대비입니다.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예정인데 두원공대하고 동아대에서 각 건축물을 지어서 창업보육센터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벤처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것이 없으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그래서 휴교된 학교 같은 데다 공장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모르고?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시설을.....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무조건 해주면 안되고 벤처기업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나올 것이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에 두원공대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이 다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항선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 배워서 창업을 한다, 거기서 배워 가지고 나와서 창업자금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도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동아방송대에서 30개 기업을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거든요. 두원공대가 20개로 합해서 50개인데 직접 시설 다름 아닌, 아파트형 공장인데 벤처기업들이 주로 통신이나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직접 아파트형으로 짓는데 거기에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대학에서 마치고 직접 공장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반 내릴 때까지 직접 거기에서 해 가지고 더 성숙한 다음에 공단에서 창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경기도에 6억 예산이 있는 중에 안성 지역이 4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이 3억, 안성이 3억 해서 지금 3억이 왔는데 보육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2일날 두원공대가 준공이 되면 바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름 아닌 아파트형 공장인데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 창원공단, 그런데 가면 아파트형이 많더라고요.

정운순위원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4개 대학이 다 필요 있는 거예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타 시 군보다 4개 대학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대학마다의 자긍심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잘 되는 우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대학들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연계합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특성화가 안성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골자는 대학 내에 있는 장비가 고가인데 학생들이 쓰는 시간 이외에는 쉬거든요. 그런 시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대학내에 입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벤처기업하는 사람들이 두원공대하고 동아방송대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분야 쪽이라든가, 벤처기업을 하는 것은 그런 첨단분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중앙대나 한경대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한경대에서.... 벤처는 꼭 전자, 통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고.

이항선위원

4개 대학이 조율이 딱 맞아서 떨어져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거기 해보고 거기 두 군데 해봐서 잘되면 구색을 갖춰서 해서 안성에 4개 대학이 더 있으니까 전반적인 분야를 다 갖춰보자고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하기 쉬운 것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많이 몰려들 2개 대학이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나머지 2개 대학도 투자를 해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모아 보자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무조건 갖춰놓고 보자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만 아니에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개 대학만 먼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항선위원

그건 알아요. 거기는 두원대하고 동아방송대는 좋다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를 일단 1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잘 되면 농업 분야나 중대에 있는 그런 분야라도 벤처기업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볼 때는 저쪽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래서 구색 맞춰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 대학부터 해보자......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럼 4개 대학에 사업계획서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이런데는 식품 공학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벤처산업으로 키워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두원하고 동아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산학 협력은 지금 어느 대학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야 이것을 꼭 성립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지만 이런 것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돕고......

김진석위원

405페이지,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사업은 먼저번에도 올라온 걸 위원님들이 잘랐는데 또 올라왔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팀이 2층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좁고 사무실 좀 넓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해주십시오.

김진석위원

최동기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내려가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인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때보다는 공공근로사업팀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항선위원

교통안전시설관리유지비 시비 부담 3억원은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고도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매년 10억, 금년에는 8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38국도가 4차선으로 차량전용도로가 되어서 경찰서 경비과장 얘기가 38국도가 전국 교통사고 1위라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작년에는 얼마 섰던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2억 5,000만원 섰습니다.

장용수위원

사업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돈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감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하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의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성 시청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들어오지요. 요청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것은 신호등 보수, 차선 규제봉 설치, 신호기 보수, 화살표 표시, 경보등 설치, 반사기 부착......

이항선위원

어디 어디 지목해서 나왔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일체 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사업은 거기서 하고 경리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53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은 과태료 물린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승용차 및 화물 4톤 이하는 4만원이고, 승합차 및 화물 4톤 초과는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료는 2만원.

장용수위원

싸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거리가 지나면 가산이 붙는데 대부분 시내입니다.

이항선위원

밤샘주차는 주정차 위반에 안 들어 갑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데서 오는 것은?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번에 죽산 주정차 할 수 있는 구역인가, 아닌가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저희 시에서는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파출소에서는 주정차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주정차 단속 요원이 죽산도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죽산, 공도, 일죽, 안성읍 지역 각 4개 지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죽산은 한번도 안 오던대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죽산도 가끔 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한번 가 보라고 하십시오.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네,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환경과부터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