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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17회 제15내무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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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그래도 어느 룰에 의한 법문화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없다고 서비스행정 안 하나 ? “조례”하면 말이요,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적인 성격을 띠는 거지, 이게. 우리 자치법규를 보면 말이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지금 많은데 법령집을 봐도 필요한 법이 있고, 필요 없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문화를 해 가지고 규정으로 거기다 해 놓았다, 어떻게 나와서 제정을 하는 거요?

나는 이런 걸 법문화로 만들어서 법령집 해 놓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면 조례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법령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보고 이런 것을 법제화해야 되나, 하는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소꿉장난하는 행정체계 같이 느껴지고 이상하네, 이런 것을 한다니까.....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법에 대한 복무조례로 다 있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그것 빼놓으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없는 거요.

거기다가 헌장조례를 만들겠다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형식에서 시민이 원하는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 받을 권리를..... 검토보고가 됐는데, 난 이거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원회 구성한다는 게 이것도 필요 없는 위원회요.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 평가, 우수한 근무..... 쭉 나열해 가지고, 난 무용지물.....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이 과반수가 있으니까 수당을 주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도 줘야 되겠고 하니까 그래서 뒷받침되는 조례가 필요한 거겠지,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 놔도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될 거 같아, 물론 거기에 뒷받침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 만들어놔야 1년에 한번 하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식이 될 게 아닌가, 제정을 한 문실장이 계실 적에야 내가 제정을 했지만 다음에 행정책임자가 행정주무가 할 적에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이러한 서비스 헌장운영조례가.... 우스운 것인데, 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토지 형질변경 때문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이 와 가지고 이리간 것도 내 것 아니요, 세 군데 가도 제 것 아니라고 미루는 이러한 체제부터 고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척만 하려고 표시 내려고 하는 거, 이런 실적주의, 뒤에서 잘못하면서 앞에서는 이러고 있다, 라는 이런 제시자료를 만드는 걸로 나는 생각해.

그 내용으로 미양면 갈전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어느 담당부서에 잘못 갔더라도 좀 뭔가는 안성시에서 하는 총체적인 그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와서 해주던지, 안내를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니까 또 그 사람은 산림과로 갔다 농정과로 가고, 농정과로 갔다 축산과로 가고 하다보니까 이놈한테 가도 몰라요, 저놈한테 가도 몰라요, 기막힌 거요. 면장도 몰라요. 이런 사고부터 고쳐나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전화친절도 내가 전화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하고 얘기중이니까 다시 걸라고 하는 거야.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는 거지, 거기에 순위가 겹치고 다투고 할 만한 게 없어.

거기 먼지 치우느라고 볼일 못 볼거야. 거기 먼지 쌓이는 것. 그러니까 5통이 하나 더 생기면서 통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반장이 그렇게 많이 생겨야 되나? 대부료는 토지 평정 가격의 1000/10으로 되는 건가? 그러니까 농지소득금액이 아니고 토지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는 토지경계선의 반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남의 집"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야.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성회관 지을 때 전제조건으로 하고 지은 건데, 전임시장들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지금 와서 그걸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 거기 여자가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다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은 거야. 그렇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느니,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하는 건데 그 인원도 많다고. 그러니까 어디고 좋으니까 여성회관 지을 때 그래서 평수를 많이 늘려 준거야. 그 양반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로 일정을 아주 정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다고 해서 오늘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밀려다니니까, 대강당 같은 데가 하다보면 밀리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전용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할 때에는 전용관을 만들어 주기로 한거야. 분명히 전용관을 만들어 주기로 한거야. 지금 와서 한다고 그러면 가면쓰고, 당신네들이 그때.....

물론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그때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전용관을 할애해 주겠다, 여자들이 반 이상이니까 그 양반들 노후생활 하는 것도 여자들이 반 이상이니까 전용관을 해주는 걸로 해서 평수도 처음에는 적은 걸로 했다가 그렇게 많이 늘린 겁니다. 100평씩을 다 거기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전용으로 해줘야 돼!

노후생활교실 운영하는 것 2대 적에도 여성 노인들이 많으니까 소외당하지 않게끔 전용관을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당초 적은 면적으로 규모를 했다가 큰 걸로 규모를 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용관은 없고 대강당을 이용하는 걸로 한다니, 대강당이 전용관이 된다는 건 목적이 좀 이상한 것 같네? 하여튼 그 양반들이 모였다 다른 데로 밀려가는.....

회의도 만약 대강당을 이용할 것도 화요일, 목요일은 피해서 하는 걸로..... 20억씩이나 예산을 잡아놨나 이것을, 사업에 대안도 없는 거 아니요. 택지개발할 때 당왕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는 건데, 예산이나 뭐가 있나 그런 게 전혀 없던 건데 원인자 부담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연이 되는데 '99년도에는 입도 뻥긋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세입예산을 20억씩이나 잘못 잡아놨다는 거지? 하자가 생기면 공사를 하도록끔 안하고 돈을 받어? 하자보수가 문제가 있으면 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수지시 내리면, 근데 돈을 왜 받어.

이해가 안가네. 관계 부서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거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얘기를 해 보라고 그래.

자활보호 생계비가 늘은 게 2억 5,000원인데, 예산을 성립 전에 쓴 건가? 국도비가 부담 지시한 것은 성립 전에 못 쓰는 거지? 전액이라야 쓰는 거지?

국도비가 전액 용도 지정된 것은 성립 전에 쓰고, 부담 지시는 못 쓰는 거 아니야. 노곡교 하자보수 1,000만원 감하는 것이 뭐요? 왜 하자보수는 하자가 있었으면 업자를 시키는 게 하자인데 여기에 하자보수 납입금을 받았지?

아니! 하자보수 납입금이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데 어째 돈을 받았느냐? 그런데 말이요.

다리 발 세우는데 레미콘을 쳤는데 가장자리에 물 닿는 부위가 부서지는 것은 왜 그런 거요?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석정지구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감했는데, 어떻게 20억 세입을 잡아 주었나?

당왕동 공영개발을 하려면 기채 승인도 받고 다 해야 될 것인데. 당왕지구가 아니지, 옛날에 석정지구 개발한 거 거기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여기서 시비를 들여서 해 주면 토지개발공사 옛날에 석정지구 개발한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거다, 이 얘기지.

여기서 사업을 일부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받아 가는 거지요. 사업진행이 왜 늦었소? 예산은 있나?

하수처리장 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석정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는 것을 거기에다 안 했기 때문에 신두리로 가서 하니까 그 부담을 내라? 그런데 종말처리장 공사가 늦어지니까 택지개발하고 당왕지구하고는 거리가 멀은..... 알았어요.

아니, '97년도에 가지고 가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서 반납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생계비 같은 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못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 뭐하러 1억씩 예산을 세워놨다가 인제 반납해?

왜, 대안 없이 예산을 1년 동안 세워놨다가 연말에서 감하느냐고, 왜? 그거 재개발했으면 좋겠더라고. 여성의 날 행사는 어떻게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90만원만 썼수?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 그렇게 해야 돼. 예산은 예측을 해 가지고 잡는 게 예산인데 좀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세출을 달아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보조금이 감액되면 자금 운영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변제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시비로라도 책임져야 될 규정은 없는 건가? 미양 건 먼저 시장포괄사업비 의원들이 써내면 해준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됐다고.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고..... 이건 포괄사업비로 해서 되어 확인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면까지 예산이 안 왔어요. 그 놈의 애물단지 생각만 하면.....

고삼면 봉산교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다리를 놔요? 공단 - 미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속비 조서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단 말야, 하나도.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는 올라가 있어.

이건 설계까지 한 거라고. 50%인가, 얼마 토지보상도 된 데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