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최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달간 계속됐던 의정활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00년도 안성시 예산안이 원활히 승인되었고 오늘 마지막 추경예산안까지 의결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3건의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무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61억 9,4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18억 1,866만 8,000원보다 56억 2,44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재정 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72억 2,3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443만 3,000원보다 6억 4,8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29억 2,4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5,937만 1,000원보다 106억 6,489만 5,000원이 증가된 바, 요인은 비 예산과목인 이월예산자금을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인 노후관개량사업외 5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기위원
계수조정 관련은 아니고 이번 3회 추경을 보면 어제도 그런 예기를 드렸습니다만 문자그대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같은 경우에 산림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사장시켜 놨다가 이제사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넘기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연말이 가까운 2차, 3차 추경시에는 추경의 타당성을 건 별로 엄격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넘겨주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는지 알고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1년내내 가만히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금년에 하지도 못하면서 세입이고 세출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당한 세입이나 부당한 세출에 대해서는 과별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입을 연초에 우리가 잡아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사장시켜놨다가 1년 다 가서 끝에 가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깔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도 건 별로, 왜 추경이 있었나 이것을 강도 높게 검토를 하고 업무를 나태하게 해서 연말 가까이 되어서 세입이나 세출로 잡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런 의회의 위상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수원의료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수원의료원이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적자가 나니까 아주대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도 그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6개 의료원 중에서 적자가 나는 데는 위탁경영을 하겠다, 그런 경기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 법적으로 되면 안성의료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안성의료원하고 이천이나 다른 6개 의료원이 물론 적자가 나겠습니다만 적자가 나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안성의료원이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외지의 종합병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안성의료원은 안성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입장에서 보면 안성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수원 의료원이 위탁경영내지는 도에서 손을 떼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안성이나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 앞으로 도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도청에 건의문이라도 나중에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시 지상이나 보도에 나오면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의료원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추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도 동감인데 우리가 결산을 매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결산검사위원, 우리 의원 중에서 한사람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세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세출을 다루어서 주민복지사업에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산림과에 세원이 없는데도 억대로 묻어놨다가, 이것을 결산을 보면 남는 돈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예산 운영체계를 다루는 것을 2000년도에 가서는 결산도 예산심의하는 것처럼 조목조목 따져서 왜 세입예산을 갖다가 1억원을 잡았는데 10억원이 들어왔느냐,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됩니다. 10억 세출예산을 세워놓고 왜 1억원밖에 못썼느냐,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거울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야 될 사항이지만 여태까지 관행으로 해온 것은 한사람의 결산검사위원을 지정해서 그사람만 들어가서 해 왔습니다. 그사람이 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유야무야 끝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지금 예산 항목별로 따지듯이 따져서 세입으로 1억원을 잡았는데 10억원 들어 온 원인분석을 하고, 세출을 10억 세워놓고 왜 안썼느냐 따져도 보고 이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쓰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2000년도 결산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을 검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심사해서 그대로 다리를 놓고 뭐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2대 얘기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안성농협에다가 육교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산 2억원인가, 세워놓고 불용처리 되는 것, 그것부터 따지고 문책할 사람은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세웠다가 안쓰면 그만입니다.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정기위원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성기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알아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김정기위원
엄격하게 하고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예산심사하듯이 결산검사도 거기에 준해서 하게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심사처럼 결산심사도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결산도 예산심의 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은 의원 15명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한사람이 되어서 한 일을 회계사들이 한 거 몇 건만 보지 보긴 뭘봅니까? 그런 관행을 깨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순세계가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황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 경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