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99년 쌀생산 생산비절감 분야에서 우리 안성시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고삼은 이범주씨가 상을 받으면서 시상금 2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단위 쌀생산 대책 우수 시로 우리 안성시가 시상금 400만원을 받게 되었고요. 도단위 퇴비증산 우수마을로 보개 구사마을이 시상금 200만원을 받고 고삼 환경농업분야에 가유작목반이 시상금 500만원을. 전국 농업인의 날 쌀품평회 대상으로서 오창환씨가 TV 1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9년 한해와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안성시의회 제2대 의원으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기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련의 사건들이 뒤를 이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 천년인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경제회생과 재도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기에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에는 희망의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출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동희 시장님을 주축으로 800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새 천년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회된 제17회 정기회가 오늘로써 3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기회 기간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심 없는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운영·내무·산업건설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7일과 28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61억 9,4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18억 1,866만 8,000원보다 56억 2,44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 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2억 2,3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443만 3,000원보다 6억 4,8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억 2,4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5,937만 1,000원보다 106억 6,489만 5,000원이 증가된 바, 요인은 비 예산과목인 이월예산자금을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 했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 외 5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행정서비스기준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에 옮겨 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현장의 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열린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는 헌장, 고객 행정서비스를 정의하고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헌장을 작성할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기준의 구체화, 최고 수준의 서비스제공, 비용과 편익, 형량의 원칙, 고객의 참여 원칙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의 심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매년 1회 이상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 조사하고 현장 제반운영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행정서비스가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형식에서 시민이 원하는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구체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체육관 시설 및 각종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 및 제10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명시를,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체육관시설의 개방 및 제한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와 인구가 증가한 안성3동 금산3통을 금산3통과 금산5통으로 분리하고 13개 반을 신설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불합리하였던 금산 3통의 행정구역이 조정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안성3동 금산3통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 리가 분리되어 통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안성3동 금산동 통장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안성3동의 통장이 22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여 시의 행정시책이 원활하게 홍보되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여성상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안성시여성상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연 5%로 완화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의 2는 잡종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위임 범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보 충족시켜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안성시 여성회관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지도로 삶의 질을 추구함은 물론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을 특별한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여성상조례안은 경로효친을 솔선 실천하고 사랑과 자애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온 귀감이 되는 여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행적을 널리 알려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여성상의 시상 부문은 훌륭한 어머니, 효행, 박애, 사회봉사, 내조부문의 5개 부문으로 하고 부문별 1명씩 선발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시상예정일 현재 안성시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40세 이상으로 각 부문별 기준에 맞는 여성을 동면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안성시 여성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경로효친과 사회봉사 등 부문에서 솔선수범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여성을 널리 발굴하여 여성의 날 행사시 수상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전하고 바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여성상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토록 명문화하고 있어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9년 7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해당지역으로 한강수계(청미천, 죽산천)인 일죽면 전지역과 죽산면 당목리, 칠장리, 두교리를 제외한 전지역 그리고 삼죽면 내장, 배태, 율곡, 덕산, 용월리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재원 및 세출사업을 정하고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른회계로의 전용 금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도로나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취약한 곳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기존의 조례에다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환경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금액은 1만 5,000원부터 10만원까지로 6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환경부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개정조례안은 인근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과금액의 24.2%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에 다소 낮은 감은 있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안성시의회 '99년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경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회기인 제18회 임시회에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