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9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자 이강원 의원으로부터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O 4분자유발언
먼저 이강원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근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번 제가 분동관계로 소란을 피운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맞이하여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줄 사료되오나 본의원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받들지 못한 데에 대하여 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강원 의원입니다. 이 요구하는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일배의원외8인발의)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4조의 단서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내용 중에서 상위법령의 개정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7․8월을 9․10월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지난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2일 2차 특위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산시보실무반을 별도 구성 운영하여 시보 게재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실무반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기 설치된 시보운영위원회와의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원화 운영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어 운영의 능률성 및 전문성을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면 계석마을의 대정아파트 입주로 인해 이장정수 1명 증원과 관할구역의 분리는 타당하여 집행부 제출안 대로 하였으나 삼성동 소재 신기동과 산막동의 경우 관할구역내의 인구증가 및 마을내 원거리로 인해 각종 행정지시, 시정홍보미흡 등 여러 사유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관할구역을 분리하는 이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동 신기동의 이장정수 7을 8로 하고 관할구역인 신기 2를 신기2, 신기 4로 분리하고 산막동의 이장정수 1을 2로 하고 관할구역인 산막을 산막, 영동으로 분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 근거규정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규제완화촉구건의안(김종대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원보호구역규제완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정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규제완화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3개 자치구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동면지역 5개 마을 면적 18㎢를 1964년 2월 22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 1972년 12월에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중적인 행정규제가 적용된 동면 5개 마을 주민 1,900여명은 생활권 침해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해제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지원사업 확대시행과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 건의코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의 확대시행과 환경기초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도록 건의하고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조기준공 및 향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권은 일체 부산시가 관장토록 촉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완화 지정토록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부산시에 식수원을 빼앗겨 수원이 부족한 법기마을 주민들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규제완화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웅상출장소설치건의안(박일배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출장소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박일배 의원입니다. 양산시웅상출장소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웅상읍은 부산 울산광역시의 위성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나 시청 소재지와는 천성산이 가로막혀 약 30㎞이상 떨어져 있고 시청에 민원을 보려면 부산을 경유하여 2회 이상 갈아타야 하고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하기가 말할 수 없으므로 웅상읍을 4개 동으로 분동하고 출장소를 설치하여 읍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건의코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웅상읍은 지리적 여건상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대단위 택지개발과 500여개의 기업체가 산재해 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나 시청과는 30㎞이상 떨어져 있어 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청 소재지와는 생활권이 다르고 경제․사회․문화 등의 교류 부족에 따른 정서차이가 상존하고 있어 지적․도시․건축 등 민원사무를 대폭 위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웅상읍을 4개 동으로 분동하고 웅상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웅상출장소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