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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20회 제1내무위원회2000-05-29

임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쁘심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처리한 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됨으로 인하여 오는 7월 7일 개회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난 5월 27일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연성입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제5조 2항에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미리 지명해 두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미비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해 놓던지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동위원이 공무원 한 명, 민간인 한 명, 두 분이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누가 회의 주재를 한다든지 공동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선임을 미리해 놓는다 이 얘기지요.

김정기위원

민간인들로 과반수가 채워진다고 그러셨는데 대략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는 어떤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학계, 기업인 이런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상자를 그때 가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누굴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김정기위원

민간인중에서도 학계 그러면 대학교수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대개 학계 교수 정도를. 기업인은 상공회의소 같은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위원님들 중에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관계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황성기위원

위원회에 위원장이 둘이라는 게 이상이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 주도로 하다보면 규제개혁이 잘 안되니까 공동 의장제를 두고 위원 중에서도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쪽에 더 힘을 실어주자 그런.....

황성기위원

민쪽에 힘을 실어주려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말아야지, 부시장은 당연직이니까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인 중에서 그 사람도 위원장이고, 그러면 회의 주재는 누가 하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회의주재는 돌아가면서 하시고 부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민간공동대표가 하고 돌아가면서 회의 주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현수위원장

현재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받았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대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현수위원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개혁위원회가 공식화 되면 심의위원회 이것도 다 맡아서 하게 되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조례의 안을 만들 때 실과장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는 겁니다. 조문에 낸 것을 일차적으로 거기서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데 상정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걸러 보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통폐합을 하는 마당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그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위원회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거 40개를 더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두는 그런 사항은 여기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쪽으로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김정기위원

이걸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상설기구로 만드시는 건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인데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치법규 규제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조사한 걸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택시, 보성군, 서울 3개 지역을 중앙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표준모델을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된 것이 400건 중에서 규제대상이 180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 동안 저희가 2년간 해왔거든요. 나머지 40건 정도가 앞으로 더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 정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례나 이런 것은 수시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만들 때 주민한테 규제가 되는 사항이 들어갈 때면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한시적이 아니라면 옥상가옥(屋上架屋)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모든 규제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어떤 안이 통과가 되었어도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현재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을 개혁위원회에서 착수할 거 아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것 중에서 40건 정도가 됩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의회에서 다 통과되었던 것인데 개혁위원회에서 다시 개혁한다는 안이 나온다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물론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과거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의회에 본뜻이 없어지는 거지요. 기존에 의회에서 모든 것이 가결되었던 것인데 개혁위원회에서 개혁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만들어준 것을 지금 봐서 규제대상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의하고 저희가 조례 개정 요구를 내고....

임영철위원

앞으로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상정된 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개혁위원회가 그런대로 인정을 받겠지만 지나간 것까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까지 개혁위원회에서 손을 댄다고 한다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실적이 폐기 152건, 개선 32건은 그 동안 있었던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렸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시키거나 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작년, 금년 2년 동안 의회에서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152건도 승인을 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조례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일절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2년 동안에 152건을 기히 폐기나 변경을 시켜 주셨습니다.

임영철위원

1대, 2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개정을 한다하면 의회하고 마찰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주로 주민을 규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올 요인은 별로 없지요.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아니, 그게 다 의회에서 검증된 사항 아니야, 검증된 사항이고 검증을 받아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으로부터 몇 미터이내에 하라는 조례가 있습디다. 그것을 우리가 20미터로 해 놨단 말이야, 그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미터도 필요 없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그렇지 않고 20미터는 너무 멀으니까 10미터로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고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니까.

황성기위원

하나에 거르는 기관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그걸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들 보고만 규제개혁을 하라고 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의 권한을 뺏길까봐 그러는지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풀어주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조례를 그 사람들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조례도 조례내역을 바꾸려면 변경 개정조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개정조례를 해 주신 게 여기에 많아요.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20미터다, 의회가 10미터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당연하지요.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도로변으로부터 20미터로 하면 적당하겠다, 그러면 의회에 조례개정이 되었든, 제정이 되었든, 올라오면 의회에서 10미터가 될 수도 있고 또 30미터도 될 수도 있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할 때 수정발의가 가능하면 수정발의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부결이 될테고 부결이 부당하면 저희가 제의를 할테고.

황성기위원

또 의회에 규제를 거친 조례가 있단 말이야, 여기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봐 가지고 의회에 건의식으로 개정 요구를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제정된 조례가 규제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검증을 받아야 되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받아야 되고, 지금 기 정비대상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발취해 봐 가지고 발취된 것 427건 중에서 정비대상으로 보는 것은 188건이에요. 그 중에서 148건이 금년, 작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 규제를 빼 가지고 개정을 했고,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이 40건 되고, 그 4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과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내겠지요. 앞으로 신규로 하는 거 신규조례로 만들 때 주민들한테 제약을 주는 것은 여기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주민들한테 제약을 주는 부분은 여기 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과된 후에 의회에 상정하게끔, 그러니까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더 걸러주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이건 위에서 준칙 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법도 제정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왔고.

김진우위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꾸 규제를 안 풀려고 하는 것을 규제를 풀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민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만들 때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는.....

김진우위원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난 27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에서 상정한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전번에 예산 다룰 때 예산 섰지요?
예산 다룰 때 상당히 쟁점사항이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다, 뭐다 상당히 업무상 많을텐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던가?

임우근위원

네,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입소하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본인 또는 가구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진우위원

홍보가 되어야지,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용요금은 대강 얼마정도나 계산하고 있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용요금은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지금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하루를 맡겨두는 것을 얘기하고,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 이내로 보는데 거기서 1회에 45일 이내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로 하루 있는가 하면 점심식사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간식이라든가 물리치료, 소모품비로 해서 4,000원정도 받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용변을 봐주었을 때는 한번에 1,500원 정도를 추가해서 징수하려는 걸로 정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몇 명 정도나 수용할 수 있어요?
한시적 영세민들 지금 주민등록등본에 준해서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10달부터 호적등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대상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 안성시 관내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626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1만 2,75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난번에도 우려됐던 것인데, 한번 입소해 가지고 퇴소를 안하고 만약에 하루만 맡기기로 했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더 있겠다, 또는 45일 되어도 안 나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불우한 노인분들이 오는 건데, "나, 눌러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황성기위원

제주도에 갖다버리는 이러한 불효자도 있고 그렇다는데......

김정기위원

다른 지역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있어요. 오산, 수원시 같은데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정기위원

그런 데는 문제점이 없었던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없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호상태는 먼저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리고, 무의탁 그런 대상자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서 그런데 보내시기 뭐하고 조금 수준이 있는데 홀로 계시거나 그럴때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정 같은데 가시는 것보다 위탁해 가지고 좀더 관리해 주고 기능사나 영양사가 채용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 드려야 하니까 그런 수준의 분은 아까도 임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최고 들어가야 1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접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18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시행규칙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정기위원

접수순으로 한다든가, 더 거기서 더 불우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일반인보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로 해야지요.

김진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용료를 안 낸다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지금은 아니에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정하실 때 선정을 잘 하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분들은 진짜 무료라고 한다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 보면....

김정기위원

자가용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말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네들은 체면이 없어요. 나 혼자 편하고 나한테 보탬이 되면 10원을 가지고서도 가는 거예요. 보건소 같은데 새벽에 밝지도 않은데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65세 이상 무료로 물리치료 받는다 하니까 자손들이 돈을 안 줘서 새벽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도 안 열어놓았는데 정문에서 보통 10명 이상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와야 순번 타 가지고 빨리 하고 가고 그러니까 새벽 같이 와서.....

황성기위원

무료로 하니까.

이현수위원장

시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도 노인양반들 버스 타고 오셔서 점심 한끼 잡숫고 가는데도 그 먼데서도 나오시는 거 보라고.

임우근위원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 내용을 보면 경기도내 지원해 주는 단체가 14개소가 있고 미 지원하는 데가 5개소로 19개소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처음 안성시가 시설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사회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토록 규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9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최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 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써 감사방법 및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자료 제출요구, 출석증언 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동면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이현수 내무위원장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본 위원과 김정기 위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황성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임영철 위원님 등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7월 8일 토요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을 7월 10일 월요일에는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 화요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를 7월 12일 수요일에는 시립도서관 및 7월 13일 목요일까지 동면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4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국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국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는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써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9년 11월 1일 이후의 건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6월 27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각 실국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필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위원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최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간사이신 최용식 위원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정례회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대한 요구목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