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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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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7월 3일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월 29일자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자 양정길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8월 31일자 접수된 김일권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김일권의원

반갑습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과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당면해 있는 양산시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잠깐 언급코자 합니다. 시 산하 전 간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산은 천혜의 자리에 우리 지역 주민이 마음놓고 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쓰레기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자신 있게 대답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현 시장님과 모든 분들이 ’91년, ’92년 막대한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의원도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을 가지는 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를 느끼고 그 일에 적극 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매립장은 반세기 이상을 관리하고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중대사한 문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현실을 보면 과연 이러한 매립장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산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과 1개 과의 문제로 보아주지 마시고 꼭 양산시 전체의 업무로 보아주시고 모든 분들이 마음과 마음을 한곳에 모아서 저희들만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헛되지 않고 정말로 알찬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침출수누출사고에 대해서 4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유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일부 하천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양수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누출방지에 따른 대책도 세우기 전에 또 다시 태풍이 올라와 침출수가 양산천으로 누출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과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을 수 차례 현지 확인한 결과 우수 관로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시공 부실 및 감리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공회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 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책임회피 및 관리소홀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 부실시공 및 침출수 누출관련 사항을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누출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누출 원인이 밝혀지면 3개 업체(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중 어느 쪽이든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하므로 사전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여 재산압류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시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바, 조속히 이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사, 감리자, 관리자 대표와 양산시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침출수 누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향후 이러한 침출수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김일권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향후 침출수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0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결산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반갑습니다. 양정길 의원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2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하반기에는 행정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9월 14일, 9월 16일 각각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종합민원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등 13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상걸 의원님과 박종국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