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산림허가 신청 들어오면 각 면별 지역 의원님들한테 가르쳐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다가 신청해서 허가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물어오는데 의원이 뭘 알아야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슬며시 허가해 주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주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개면이 됐든 삼죽면이 됐든 어느 면이 됐든 공장을 짓겠다든지 무슨 가족 묘지를 한다든지, 이런 산림훼손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허가처리하기 전에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보개면에도 몇 건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이기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삼림욕장은 잘해놓긴 했는데 우선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했으면 완벽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다녀와서 문제점을 보니까 주차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유지를 사들여서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이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설이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승재 거기에 솔밭공원 있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왜솔나무로 꽉 차있고 저녁이면 너무 어둡고 가로등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하고 싶어도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해 가지고 산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나무를 베고 활엽수나 조경수 등을 심어서 수종개량을 해서 조경등이나 가로등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행정이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되고, 전체적인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지요. 한 두사람이 인터넷에 띄우고 한다고 거기에 끌려 다니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거기 주민들 얘기가 그냥 솔밭이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본드 마시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이래서는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솔나무는 베어내고 활엽수나 이런 것으로 수종개량을 완전히 해서 조경수를 심고 이쁘게 조명등 같은 것도 밝게 해놓고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범지대로 변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에요. 산림과에서 우리 시에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 같은데 조경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업자를 줘야만이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 시청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모과나무를 심었길래 왜 모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느냐, 그건 조경수로나 심고 하는 거지, 그래서 느티나무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꿀 때도 가만히 보니까 외지 업자들을 다 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업자를 줘야지 외지 업자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입찰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타 지역에 가서 일찰을 봐서 공사를 땄어도 그 직원들이 누구를 주라고 지정해서 어떤 업체를 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니들이 안 할거면 지역 업자를 하청을 주고 가라고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타 시 군에는 그런 것이 엄청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업자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나 산림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공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자를 주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성 조경 업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올라오는데 나무 심는 견적이 안성 업자들이 심으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잘 심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업자를 줘서 심었으면 지역 업자가 가까우니까 나무 관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그런 잇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업자들한테 줘 가지고 값만 비싸게 줬다고 그런 얘기들을 안성 업자들이 공공연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안성시에 보면 조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로공원조성할 때도 조각하시는 분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양반들 재료비 정도만 줘 가지고 조각들을 가로공원에 많이 세웠는데 보개면 같은 경우에도 조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료비만 받고도 조각을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원 같은데다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조각상들을 잘해놓고 하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 좋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런 것은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꼭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심고 조각물을 해서 공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잖아요.
등산객들한테 음료수 파는 거야 이해하겠지만 포장마차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안성이 우선 발전하려면 안성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안성상권이 살아야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도쪽에 지금도 만정리 이런 쪽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평택 상권을 도와주는 것이지 안성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어떻게 안성시를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안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안성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도시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어떤 것이 안성을 위하고 안성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지금 평택에는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가 킴스크럽이라든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차도 안성시로 다 들어옵니다. 안성시민들이 다 평택상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안성은 시장성이 좁기 때문에 그런 백화점 같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왕지구 이런데 택지개발을 해서 안성 본 시가지를 형성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인근 평택같은 곳을 도와주는 도시계획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죽산이나 일죽같은 곳을 키우면 그쪽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안성시 상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부권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안성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부권 쪽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22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면단위 미양면, 대덕면 도시계획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잘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민원이 하나 접수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고서 그 사람 얘기로는 자기 땅이 세 번이나 길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집가운데로 필요도 없는 소방도로 계획이 나 있다, 이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소방도로로 잡혀서 집도 못 짓고, 면단위에 길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데 가운데로 소방도로를 그어놔서 집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걸 하더라도 면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잘 한번 다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 설계변경이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우리 전 의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주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보면 어쩔 수 없이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지질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하다 보면 암이 나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규모 공사, 자그마한 것들도 어떨 때 보면 설계변경을 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할 때 제대로 현장 조사를 안하고 설계사무실에 맡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길이나 재고 대충 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업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흔히 봤다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그래도 면사무소 토목담당이든 도시과든 건설과든 어느 부서든지 사전에 현장 여건을 잘 감안하고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 2, 3차로 돈이 들어가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추진 현황에 보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면별로.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면서 보면 우리 보개면 같은 데도 사실 엄청 넓은데 타 면에 비해서 농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기좌리 같은데는 동네가 200세대가 넘는데 마을 안길 포장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사실 미양면이 다른 면 보다도 잘 돼 있는 댑니다.
그런 데는 9,200만원씩 나가고. 가만히 보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대충하고 가서 물고 뜯고 하는 의원들한테는 사업비 더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포괄사업비겠지만 도시과에서 얘기를 꺼낼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포괄사업비도 덜된 면, 잘된 면, 범위가 큰 면, 작은 면, 이것은 가만히 보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사업비가 똑같이 배정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고 그런데 인구 한 동네에 조금밖에 안 되는 면이나 인구가 몇 천명씩 되는 면이나 사업비를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도시계획 구역내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금 관계는 물론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이 안성1동에 가현동 보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도시계획이 수년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세는 몇 년 동안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을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는 10 몇 년 동안 계속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세가 기본 재산세보다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제시켜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놨으면 빨리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10 몇 년 동안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세는 계속 받아가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10몇년동안 도시계획세 받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주민들한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계속 세무과에서 물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들 몇 분이 하는 얘기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도시계획세를 계속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도시계획도 안하고 계속 방치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통 갑갑한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도시계획을 풀어주다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계획성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선이라도 그어놓고 아까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 도로라도 금을 그어놓고 그 도로 안에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고서 나머지는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으로 딱 지정만 해놓고 도시계획세만 수십년동안 받아먹고 도시계획은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취락지구 말고 자연녹지로만 잡혀 있는 지역이 안성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안성에 주변 땅도 자연녹지로 되어 가지고 취락지구로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덕면사무소 밑에 그쪽도 그렇고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자연녹지 취락지구로라도 풀어주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연녹지취락지구라서 건축행위를 40%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