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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2000회 제3내무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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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데는 지원을 안해 주면 되지요. 지금 잘 하는 데는 다른 데서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안 하는 데는 그것이라도 안 하면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지요. 방역사업하는 게 약품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하는 거예요?

약품을 자기네들이 사서 하기 보다는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보건소에서 할 것만 갖다 하면 되는 거지, 직접 약을 사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전문가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약 나가고 거기서 또 약을 사고 그것은 비효율성이요, 약품을 지원해 준다면 보건소에서 당연히..... 상환하는 게 자꾸 어려워지는 게 특별지원자금 같은 것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정신들이 없어 가지고 안 내도 되는 그런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3년 거치 2년 상환이 끝나면 이자 받습니까?

연체료는 받는 거요? 이 자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도장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2,000만원씩 쓰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없다고 그렇겠지요, 나는 아는데..... 지금 상환액 6억원 정도에서 올해 1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가고 들어오고 한 게 상환액이 6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6억이라는 거예요? 1차 나가고 상환해서 재 융자한 게 6억이다, 그 얘기지요?

받을 사람이 없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그래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지. 정부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는 사람들만 더 어려워진다고.

과장님, 작년에 징계 차원에서 분리를 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사무국장 임명은 누가 임명해요? 회장이 문제가 되었으면 징계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이 강명희씨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글쎄 다른 이유에서 분리됐다면 이해가 가는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2억 이상 안성시의 돈을 다루는 기관에서 실무자 누구 하나를 다루지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을 안성시에서는 말이 되게끔 가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생활체육 교실운영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작년에 2,244만 8,000원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그 내역서 좀 한부 주시지요.

그러면 일반 동면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면 동면체육회장들은 여기에 뭐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물론 자율적인 이사회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의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아니 시에서 안 준다면 모를까, 주고 있는 이상은 이사회 동면체육회장이 회비를 안 내는 자동 이사라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비를 내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사회비를 안내는 당연직 이사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든 지간에 예산 세워서 한 거니까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몰라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성 시체육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이 동면별로 있으니까 가 가지고 회의 내용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다 알고 오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혀 생활체육이 어떤 것이 있는 거고 뭘하는 거고, 있다, 없다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분리되고 나서는 더 하지요. 행정서비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물론 제도는 좋습니다. 보상해 주는 차원보다 공무원들이 정신차려 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겠다, 1회 민원처리를 1회 방문해 가지고 확실히 하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잘 할테니 두고 봐라, 잘못하면 전화카드라도 주겠다, 준다는 것보다는 잘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데 민원인이 알아야지, 모르고 있는데 취지만 좋고 서비스만 이렇다, 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안 되니까, 홍보를 못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시민과2, 농정과2, 삼죽면1 5개가 서비스가 개선이 엄청나게 된 거네요? 이것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할 거 없고, 불필요한 서류 뗄 것 없고, 참 잘된 것인데, 이게 민원인이 잘해서 이런 거냐, 아니면 이런 제도가 없어서 몰라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냐, 거기에 대해 의문이 간다, 이 얘기지요.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지간에 민원인한테 5,000원 전화카드를 줘 가지고 민원인이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발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훈계를 준다던가, 뭘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5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전화카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성시로 본다면 비록 5,000원짜리겠지만 2만 5,000원에 대한 손해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끼쳤다는 얘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간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벌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엽서뿐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시민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하는 것도...... 다른 가로등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동원시키면 어느 정도 동원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모여라 하면 다 모일 수 있어요? 서운면 같은 경우 사실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받는 거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안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계획에서 숙소가 주은청설로 되어 있는데, 또 선수를 보강하면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한 동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요? 수시로 다 내주면 잔디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그 만큼 덜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사용료는 얼마를 받았어요?

대략.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던가 설계 잘못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도 한 적이 없어요?

지체보상금 물리면 제때, 제때 냅니까? 사업 지체보상금 같은 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발주자가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식수가 부족해 가지고 관정을 하나 파는 예산인데 식수가 모자라면 하절기 때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5월달, 6월달, 7월달을 대비해서 일찍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공사를 지금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공사를 입찰을 봐야 되는데 한데 모아서 입찰을 본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건지, 2,6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이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자동차세가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서 두 번째 부담이 큰 것이 자동차세인데 작년도 87%인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계속 자동차만 압류하고 다른 재산에는 압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재산은 없고 차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못하고 있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것을 정상적인 말소 신고를 안하고 그냥 도난식으로 한다든지..... 아니, 압류된 차들 중에, 자동차세를 못내 가지고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도난을 당했다,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내버려두고 재산상으로만 실지는 안내고 몇 년 타다 걸렸다, 물론 본인이야 개인재산에 관한 소유권 같은 주장을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를 못하는 거지요? 시에서 압류하지 않고 5년 돼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거 있어요? 압류를 일반 시민들의 차가 세금 안내고 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인식들이 갖고 있어요.

무적차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지요? 등록 안된 차량, 그런 것은 세금을 못 낼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아니,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성시에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게 도대체가 가능한 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법원으로 고발시키면 법원에서는 일반차량 마냥 벌금으로 나오면 국세로 들어오지요? 목표액이 중요한 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상습, 고질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기소하는 것입니까? 납부하면 당연히 취하가 되는 거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불량체납자로 검찰에 고발을 시켜서 기소유예 시켜주면 다니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만 자꾸 늘어가는 거지, 상당히 많은 수가 체납액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같은 것은 개인상, 신분상의 책임이 있으니까 돈 벌면 갚겠지요. 자기 재산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지간에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내라고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개인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법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인 건물은 법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이 개인한테 세금이 나오고, 또 법인 앞으로도 법인세금이 나오고.... 이런 부담금은 재산압류 들어가면 거의 1순위 같은데?

행위에 의해서 목적이 개발부담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63.6%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거의다 들어온 것 같은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