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징수담당 의원 발언

22회 제3내무위원회2000-07-11

징수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국 총무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과장님! 본청의 집단민원 처리내역인데 ①번에 공도 대림동산 내 위락시설 및 숙박업소 허가 취소요구 건이 주택과 소관인데 11월 19일자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진정서가 왔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 사항은 주택과 소관인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취소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2000년도에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을 실시계획임을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취소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미리내 성지 송전탑과 관련한 진정서가 여기 나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처리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황성기위원

미리내성지 관계는 시민과 끝나고 얘기는 들어보지요.

김정기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오셔 가지고 어제 설명 들으려 했던 것도 잠깐 들어보자고요.

이현수위원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내역인데, 거기가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보조로 740만원 나갔다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정액보조는 정해진 금액이고, 정액보조 단체에 예산 이것을 처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사업으로써 보조단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정액보조 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은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외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풀보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에서.

황성기위원

민원 1회방문 처리현황에서 당일, 당일 처리해 준 게 1회 방문 한번....?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유기한 민원이지요. 일단 민원접수를 하면 48시간 안에 접수해 가지고 1회 방문심의를 합니다. 각 실과소 계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황성기위원

작년도 1회 방문은 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달만 했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0월까지 감사를 받은 사항이고 11월부터는 감사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불허가나 반려 관련 건 중에서 민원인이 승복을 못하고 쟁송까지 간 것이 있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내역에서 방역사업은 하나의 실적 표시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는 실현성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은 빼자고. 그것은 뭔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군대로 보는 것은 아니냐, 지금 동면에서 연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곁다리 짚어 가지고 하는 척만 하려는 거니까, 그러는 거야. 돈만 몇 백만원 나가는 거야. 그런 사업은 집행부 자체에서 권장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건소가 뭐하는 거야! 물론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은 새마을 사업으로 좁혀 가지고 범 국민적으로 해주는 시책이라면 좋지만 한쪽 다리 드는 흉내만 내는 흉내만 내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분리 재활용이 바람직하나 이런 것은 혹시 모르겠어, 그러나 방역사업 같은 것은 빼도록 했으면 좋겠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하는 새마을지회도 있는 지도 모르지만 나 면장할 때도 보면 이름만 붙여 놓고 있었어, 하기는 뭘 해요, 면에서 다 하는 거지.

정진국위원

죽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지네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동면에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데는 지원을 안해 주면 되지요. 지금 잘 하는 데는 다른 데서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안 하는 데는 그것이라도 안 하면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것이 형식적이면 없애버리고 다른 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국민독서 경진대회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 하잖아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수년 전부터 해오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독서책읽기 운동 기간도 1년에 설정해서 하고 독후감 감상대회도 하고 행사가 많아요. 그런 데를 차라리 더 지원해 주어 가지고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알차도록 해야지. 예산은 시에서 한정되어 있는데 이리 찢어발기고 저리 찢어발기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대회, 유명무실한 대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독서경진대회도 우리 도서관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성대하고, 내실 있게 지원을 해주면 알찬 대회가 되지 않겠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하러 전부 새마을지회에서 맡아 가지고 전부....

김정기위원장

새마을지회에서 할 성격이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새마을지회의 산하 마을문고이거든요. 구포동에 재활장애인사업장하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3층에 보면 마을문고 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거기가 문고도 운영하지만 독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가깝고 그래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그것도 지원을 해 주되, 경진대회 이 대회는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도서관장님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꽤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당연히 주체하에 경진대회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그전부터 몇 년동안 해오니까 예산 배정을 지난해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일원화 할 것은 하고 해서 알차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회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필요 없는 군살을 빼는 것이 구조조정이요. 행정의 업무도 전문화 분야별로 하는 것이 현실이지. 시민과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하나! 이걸 방역이 보건소 계통으로 전문화, 이런 것도 그리 가게 해야 되고. 도서관장으로 가게 해서 시민과장이 해야될 것만 챙겨 가지고 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방역사업하는 게 약품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약품대지요.

이항선위원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주도록 해야지, 나간다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약을 사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방역을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약품을 자기네들이 사서 하기 보다는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보건소에서 할 것만 갖다 하면 되는 거지, 직접 약을 사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전문가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약 나가고 거기서 또 약을 사고 그것은 비효율성이요, 약품을 지원해 준다면 보건소에서 당연히.....

김종헌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 주면 효율적이 되지만 돈으로 줘서 약을 사다하라, 그러면 효율성이 될 수가 없지.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두 건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새마을단체에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독서는 그리 넘기고,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원화하고,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비절약도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성이 있는 현 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문제점이 사회화되고 있는 문제, 여기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대회 이런 걸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줄 것은 주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손을 놓고 있으라는 거냐, 그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지요. 다 떼어주면 새마을지회에서 할 게 없다, 이러면 새로운 뭔가를 발굴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옛날부터 해오는 것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굴을 해 보세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액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융자 나갈 때 담보 설정한 거 있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그냥 무담보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새마을지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김정기위원장

어디서 지원해 주든 정부 돈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국 차입한 농가에서 못 내겠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조례에 보면 자연재해라던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즉 그 분한테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감액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1억 특별 지원을 해 가지고 못 받은 것들이 그런 재해에 의해서 상환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감액이 안 되니까 현재 미수액이 남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독려해 가지고 받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 내는 사람 독려한다고 되나요? 금년에도 더 융자 나갔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융자 나갔습니다. 면에서 새마을협회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김정기위원장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성시 조례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실지로 필요한 농가에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지, 2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금액을 증액시켜서 실지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증액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실히 추려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 그럼 이거 대출은 어디서 해 주는 거요? 시에서 직접해 줘요? 금융기관에서 안하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금융기관에서 나가죠.

김종헌위원

금융기관에서 나가는데, 서류가 미비하게 하고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보증인이 있지요.

김종헌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면 왜 형식적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맞보증을 서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만원, 500만원 가지고는 실지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그렇게 개선해 보려고.....

김정기위원장

금액도 증액 시켜야 되지만 회수 방법도 조치를 취해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원칙은 안 낸 사람들을 지방세 체납에 준해 가지고 압류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채권보존 서류가 농협에 있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있는 거지요. 돈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황성기위원

여기 위원님들은 농협에서 서류하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 시에서 서류를 갖추고.... 시에서 직접 주는 거야.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면 한번 타먹고 다른 사람들도 안 내는데 상환이 도래한 사람들이 뭐하러 내겠어요? 상환 안 해도 그만인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원칙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지방세에 준해서 처리하라는데.

김정기위원장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세업자 농가들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떼어먹어도 된다는 걸로.

정진국위원

증액을 시켜 주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타 시군에 사례를 200, 500은 그전부터 공통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진국위원

개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상당한 금액을 해 주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200만원, 500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자금이나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조금은 노력을 한 면에서는 융자가 거치고 신경을..... 계속 독려해 가지고 회수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1억 중에서 상환기간이 이미 지난 중에서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 2년 거치 3년, 5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렇지요. 5년 넘은 사람들이 많지요.

김정기위원장

제일 안 낸 사람들이 7, 8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7,8년 제도가 있기 초창기부터 상환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외부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어떻게 조치하라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방세에 준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강제로 처분하라는 거지요. 실지로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김정기위원장

정부가 실지로 봐 주는 거구먼. 개인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질텐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융자금 회수는 감사 때마다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항상 의례적으로 확인서 하나 쓸 각오로 감사를 받는 건데.

김종헌위원

그런데 이게 선례로 남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알게 되면 앞으로 거둬들이기 더 힘들어요. 앞으로 갚아야 된다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내도 괜찮던데, 뭐 이런 식으로 독촉만 하던데 그러면 낼 사람들도 안 낸다고.

이항선위원

상환하는 게 자꾸 어려워지는 게 특별지원자금 같은 것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정신들이 없어 가지고 안 내도 되는 그런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3년 거치 2년 상환이 끝나면 이자 받습니까? 연체료는 받는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연체료는 받아요.

정진국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못 갚을 사정이 사실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실지로 생활여건이 안되니까 들쑥날쑥한다고. 지역에 살지도 않고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항선위원

이 자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도장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2,000만원씩 쓰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없다고 그렇겠지요, 나는 아는데.....

황성기위원

미상환자 내역을 하나 뽑아 줘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언제 갖다 써 가지고 중간에 갚은 사람들은 없겠지, 지금은 예산 지원 안 오지? 저 위에서 안 내려오지, 옛날에는 내려와서 준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금 특별융자금 속에서 회수한 데서 또 지원되고.....

황성기위원

계속 순환....

이항선위원

지금 상환액 6억원 정도에서 올해 1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가고 들어오고 한 게 상환액이 6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6억이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거지요.

이항선위원

1차 나가고 상환해서 재 융자한 게 6억이다, 그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그래서 한 해에 2억 정도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이관시키면 안 돼요? 모든 처리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고.

이항선위원

받을 사람이 없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김종헌위원

이거 금액을 1,000단위 해야 사업하는데 보태쓴다고 달라고 하지, 200만원 같은 것은 서류 꾸미기 싫어서라도 안해요.

이항선위원

그건 그래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지. 정부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는 사람들만 더 어려워진다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알았습니다.

김종헌위원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서 못을 박아나야 될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금을 올려서 실지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정진국위원

보증보험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보증보험료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는 보로 해 가지고..... 불확증명......

정진국위원

개인간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정진국위원

보증보험 제도 도입이 된다면 사정이 나을텐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한번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을 3,156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3,156명을 무슨 대장이 있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상담일지 대장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니까 학교도 나가고 그러니까, 인원을 가지고 한 횟수가 아니라, 전화, 심리, 면접, 집단상담 등 뒤에 유형별로 내역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전화까지 합해서 3,000명인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이게 직업알선 관리는 어디 군인가? 인센티브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업알선을 해주지도 않고 실적만 올려놓는 것이 TV에 인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 식이 아니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직업알선해 주는 것이 실지로 행정 싸이트에서 접속을 시켜 주지 않고 실적만 전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실적,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분명히 그러더라고. 시에서 직업알선 해 주었느냐, 하니까 “그것 몰라요. 그거 어디에서 해 주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시에서 발표를 한 거마냥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것도 그런 유형으로 조작해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작년도에 9월 1일날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김종헌위원

의욕만 가지고 하면 실효성은 있는 사업이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청해 가지고 출장 가서 상담도 해주고 혼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자원봉사자들 5명이 같이 운영해 주고, 금년도 8월 달에 상담원 한 사람 충원을 하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심리검사 같은 것에 대해서 검사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조례 18조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성인상담 청소년 및 성인 각종 심리검사”그래 가지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검사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현수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에 보면 같은 학교인데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③번에 안성고등학교 43만 3,200만원, ⑩번에 안성고등학교 47만 5,800만원, 학년별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학년별로. 이것은 우리가 수업료 고지서를 받은 겁니다. 이것 대상이 지도자에게 2년 이상, 또 성적이 50/100 이내에 추천이 되면 새마을지회에서 협의돼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탈락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새마을체육협의회 지원은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현수위원

그러면 안성시에 새마을체육협의회가 있고 안성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시 체육회를 보면 운영비보조가 480만원인데, 새마을지회 쪽은 1,200만원이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은 아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회는 480만원 이것도 생체 운영비도 2,400만원입니다. 우리가 1,2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비가 1,8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양쪽 협회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명희, 저쪽에는 박순명씨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은 똑같이 받습니다. 먼저는 차이가 있었는데.

황성기위원

박순명, 강명희가 똑같이 받는다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먼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먼저 분리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라 해서 30만원, 보너스 400% 생활체육도 같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도 평균입니다, 그게.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이원화 된 지역과 통폐합된 지역이 그렇게 운영되나요? 전부 생체가 분리되어서 운영하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반반으로 운영되는데 먼저번에 일원화되었는데, 분리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사무국장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차원에서 먼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 여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해 가지고 1년이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4,000만원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분리했기 때문에 1년 정도 해봐야 장단점을 파악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3,000∼4,000만원 가지고 다른 체육회를 육성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인건비로 지출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 한번 해봐 가지고 장단점을 발췌해서 지금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원화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통폐합을 시키고 전문화를 시키고 해서, 은행도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에 그걸 가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요, 작년에.

김정기위원장

통합을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전문화로 한 데로 해서 직원을 더 하나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가 나가야지. 생활체육협의회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는 더 컸었다고. 안성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더 예산운용은 방만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금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총 금액은 많은데, 도체전하고 대학축구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가서 체육회가 예산이 많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보면 생활체육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징계 차원에서 분리를 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먼저 보고 드렸지만 사무국장님이 15년 동안 봤습니다. 잡음도 많고 탄원도 하고 그래서 먼저 1대 이종건 시장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이항선위원

사무국장 임명은 누가 임명해요? 회장이 문제가 되었으면 징계 차원에서.

황성기위원

감독기관 관청에서 그것을 수술해서 제거하던지 해야지. 그렇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봉합수술이 되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분리를 시켜서 사무실도 자기 쓰던 건물에 있던 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줬는데 한달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된 거지요.

이현수위원

분리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강명희씨가 너무나 오래 사무국장을 맡다보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이 강명희씨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황성기위원

체육인이고 그러니까 한 것인데.....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다른 이유에서 분리됐다면 이해가 가는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2억 이상 안성시의 돈을 다루는 기관에서 실무자 누구 하나를 다루지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을 안성시에서는 말이 되게끔 가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사무국장을 누구를 하느냐를 그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는 다른 데 분리해서 사용하는 데는 그나마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력이 있다 손치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원화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통합적으로 이렇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새마을체육 이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체육회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통폐합이 될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새마을체육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생활체육은 민간단체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관에 보면 시군 사무국장에 저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명을 도 회장이 합니다, 여기서 추천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가 회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새마을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사회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회장이 바뀌면 덕망이 있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포섭을 해 가지고, 이사들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는 금전이 뒤따르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운영비 9,300만원에 이사회도 포함된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1,200만원만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대외 행사비입니다.

이항선위원

2,400만원 이외에 운영비는 이사회가 충당한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이항선위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생활체육 교실은 저희가 16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면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이다, 하면 양성에서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테니스를 운영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에서. 이것이 2,20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이항선위원

작년에 2,244만 8,000원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그 내역서 좀 한부 주시지요.

이현수위원

현재 금년도 거 신청받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생활체육으로 지원해 주면 생활체육에서 각 동면에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일반 동면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면 동면체육회장들은 여기에 뭐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생활체육은 관계가 없고 체육회 이사.

이항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동면에 체육회장은 자동으로 체육회 이사가 되는 거고, 생활체육회는 자유입니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김종헌위원

종목은 관계없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종목에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축구, 테니스, 에어로빅, 볼링, 배드민턴, 수영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들어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자율적인 이사회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의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아니 시에서 안 준다면 모를까, 주고 있는 이상은 이사회 동면체육회장이 회비를 안 내는 자동 이사라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비를 내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사회비를 안내는 당연직 이사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든 지간에 예산 세워서 한 거니까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특정 지원을 안해 주고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양성면에서 작년에 축구를 지원했으면 종목을 바꾸어서 테니스를 지원해 주던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골고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성 1,2,3동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면보다는. 저희들은 안배를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몰라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성 시체육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이 동면별로 있으니까 가 가지고 회의 내용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다 알고 오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혀 생활체육이 어떤 것이 있는 거고 뭘하는 거고, 있다, 없다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분리되고 나서는 더 하지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체제가 안성시 체육회장은 시장이지, 그럼 생활체육회장은 민간인 어떻게 보면 별도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별도입니다. 또 도에는 지사님이 회장이고 생활체육회장은 이춘택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황성기위원

시체육회에서 뭐하는 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글자그대로 엘리트 체육입니다.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글자그대로 동호인들, 체육을 도모하는 남녀노소(男女老少) 연령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생활체육입니다. 주로 체육회는 우리가 학생체육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리고 동면에 체육회장이 있기 때문에 동면체육회, 시장배 각종 대회라든지.

황성기위원

수원에 정구팀 이리 데려오는 거 어떻게 되었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정구가 창단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수원시청하고, 안성시청과 성남에 동서울대학이 있습니다. 3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 대회에 두 번 나가서 단체전 3위를 했고, 개인복식 3위를 했습니다. 7월 5일날 팀이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수원시청이 계속 나갔습니다. 동서울대학 체육도 창단이 되었고, 안성시청도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3개팀이 리그전으로 7월 5일날 수원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수원시청이 구력도 있고, 선수층도 두껍고, 많고, 그래 가지고 수원시청이 나갈 줄 알았는데 수원시청이 안성시청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은 경기도 대표로 안성시청이 나갑니다.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4명입니다. 기본적으로 6명에서 8명이 나갑니다. 수원시청에서 2명, 안성시청에서 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해 가지고 의욕도 많고 지도감독하는 지연수 감독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수원시청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경기도 대표로 나갑니다. 금년도에 2,3명만 더 보강하면 수원시청은 안성시청한테 상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이 좋은 것은 백성초등학교, 안성여중, 안성여고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웃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정구팀이 전국에서 8개 팀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행정기관에 안 와요. 기피해요. 왜냐하면 은행에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됩니다. 여기는 나이가 32살까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선수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은행계통 농협 같은 데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수원시청이 창단이 오래돼도 스카웃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나 농협이나 은행계통에 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안성은 그나마 초중고 학교에서 정구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선수확보는 용이해서 수원시청보다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정진국위원

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부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었든, 고등학생들이었든, 우수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1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에 학생체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지금 창단해 가지고 운동을 키우는 학교에, 죽산도 초중학교에 테니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선수는 포상규정에 의해서 포상도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엘리트학생 체육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포상해 주는 제도 외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 체육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정진국위원

죽산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번에 소년체전에 나가서 준우승한 학생이 있습니다. 6학년 학생 그 학생은 아주 특출합니다.

정진국위원

중학교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애들도 육성하고 발굴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거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이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금 현재 기금에서 학교로 1년에 400∼600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진국위원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학교운영비나 이런 차원에서 쓰고 그러는데 도저히 충당이 안되니까 체육인들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떤 지역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앞으로 기금을 우선 더 늘려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수선수한테 지원해 주는데 많은 혜택이 가게.....

정진국위원

거기를 시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학교체육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해마다 조금 증액해서 올려 줍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정진국위원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현수위원

'98년도에 금광에 개산초등학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테니스장에다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든다고 아마 시장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 갖다 쓴 것으로 아는데, 게이트볼장 안 만들었더라고. 겸용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개산초등학교 테니스장에다 테니스 네트를 조립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해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을 가져 간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거 안 했더라고, 게이트볼장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거 집행을 어떻게 되었나 그것 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동면으로 호적등초본 떼러오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전국 어디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2년동안 작업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조작업만 하고 있어요. 내년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만 전국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호적이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직접 자필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황성기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조사는 어디서 한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주민들이 한 거예요. 저희가 방문형 민원인들하고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인허가 한 주소를 가지고 설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하고 시 자체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분기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분기별로 하는 거 있고, 민원인 후견인제로 해서 분기별로 하는 거 있고.

황성기위원

민원인 후견인제는 활용이 되고 있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얼마 전에 그만 둔지 얼마 2년도 안되었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주 공무원들 더 닥달하래요.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모가지에 도열병이 걸렸는지 인사를 안 한 대요.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 모가지가 구부리면 부러질까봐 그러는지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당신네들은 앉아서 자료조사해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 잘한다, 잘한다 유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시상금도 타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6월 5일날 누구한테 과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아무개 좀 바꿔줘” 그러니까 물론 미양 누구라고 했지, “전화 걸고 있어요”그러면 어디로 전화번호 일러주면서 그렇게 전화 좀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30분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또 걸으니까 처음에 바꿔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어, “전화 좀 해 걸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몰라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럼 걔 거기 있니”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은 거기 있는 거야, 이러고서 뭘..... 그러니까 안성시에 대한 공직기강은 모 단체장이 절단내놓듯이 겉으로 보면 공직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 일 잘해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된 대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 주소야, 물론 김과장은 여러 가지 친절하게 하고 뭐하고 노력은 하나, 위에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수 천만원 떼어먹은 놈들도 훈계나 주의 주고 마는 이따위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

황성기위원

행정착오보상제도 운영 나는 이것도 그래요. 시민의 돈을 월급 받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민의 돈으로 보상해 주는 자체도 잘못된 거야. 금액은 적지만 잘못한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이 나와야돼. 시민들의 돈을 저희들 마음대로 써! 잘못했으면 자기가 시민들의 돈으로 월급 받았으면 그 자비로 보상을 해 줘야지. 이건 무슨 제도가 이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인의식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라고? 왜, 시민들이 주는 월급을 타먹으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시민의 돈으로 잘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 자체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바람직한 것이 못 돼요. 언젠가는 주인의식이 바뀔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구상권이란 것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서 선 지불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는 5,000원 짜리 주면 만원을 갖다 배상을 시킨다든지, 잘못하지 않게끔. 그냥 도둑질했다가 주면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 제도는 단순히 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재차 방문하는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거, 이런 사항을 단순하게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황성기위원

불편을 초래하고 잘못된 것을 5,000만원 주고서 비는 것인데, 면죄부를 줘! 더 떠들지 말어, 입 틀어막는 것인데.

정진국위원

황위원님 말씀대로 보상 차원을 시에서 재정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더 떳떳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재차 방문하는 경우, 정당한 서류가 없을 때 요구하는 경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만 카드로 주는 것인데 각 실과소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정진국위원

결국 금액이 적어도 시재정으로 나간 것을 보면 주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내는 것인데, 책임을 지려면.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민원도 각 시군마다 다양한 민원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별도로 민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 시도 총무과 내에 친절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팀을 보강해 가지고 친절팀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민원시책 행정은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친절팀인지 뭔지, 잘하는 사람은 잘해보려고 구상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사감독팀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큰 계마냥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더 엉터리예요, 그 따위로 하고서 무슨 공사감독을 한다는 거요, 공사감독을 잘못하는 놈은 시범적으로 쳐!! 치지 않고서는 안돼요! 어떻게 1대 의회 이후 근 10년이 넘었잖아? 그 때부터 부실공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2공단 나 드나드는데 거기 공사가 흄관 공사에 벽돌 한 장 이렇게 싸놓고서 연결 마무리해 놓고 이 따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으니 말이야, 과장까지 불러내서 시정은 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공사감독인가, 공사감독이!

이항선위원

행정서비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항선위원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반상회보나 각종 유선방송이나, 초창기에는 많이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최근에는 유선방송에서 본 적이 없어, 나 유선방송 유심히 잘 보는데 이거 안내 나오는 방송을 못 봤어, 마지막 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항선위원

물론 제도는 좋습니다. 보상해 주는 차원보다 공무원들이 정신차려 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겠다, 1회 민원처리를 1회 방문해 가지고 확실히 하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잘 할테니 두고 봐라, 잘못하면 전화카드라도 주겠다, 준다는 것보다는 잘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데 민원인이 알아야지, 모르고 있는데 취지만 좋고 서비스만 이렇다, 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안 되니까, 홍보를 못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황성기위원

우스꽝스러운 거야. 잘못을 그냥 5,000원짜리로 입을 틀어막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난 그 너무 상대 민원인들을 경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항선위원

시민과2, 농정과2, 삼죽면1 5개가 서비스가 개선이 엄청나게 된 거네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잘된 것으로 나온 거지요.

이항선위원

이것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할 거 없고, 불필요한 서류 뗄 것 없고, 참 잘된 것인데, 이게 민원인이 잘해서 이런 거냐, 아니면 이런 제도가 없어서 몰라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냐, 거기에 대해 의문이 간다, 이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많이 향상도 되었고, 서로 주민신고도 안하고 공무원 자체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있고.

정진국위원

이게 6개월간의 실적이예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이 제도를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지간에 민원인한테 5,000원 전화카드를 줘 가지고 민원인이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발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훈계를 준다던가, 뭘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하는 거지요. 잘못한 직원은 감사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5가지 정도는 했어요? 감사부서에 보냈습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자체로 우리가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분명히 이것은 5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전화카드를 발급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성시로 본다면 비록 5,000원짜리겠지만 2만 5,000원에 대한 손해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끼쳤다는 얘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간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벌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분기별로 공무원 평가제도, 상급기관에서 전화민원친절도 해서 거기에서 불친절하다고 나타난 사람들은 감사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훈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5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종헌위원

시민의 소리엽서함 운영실태에서 엽서를 가지고 시민이 우체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우체통에.

이항선위원

이 제도가 엽서뿐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시민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하는 것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인테넷으로 열린마당에 계속 들어오지요.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시민들이 우체통에 가는 게 번거로워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 뿐만 아니라 엽서함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관공서, 은행에 비치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서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2,000만원이면 원금이 계속 늘겠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원금은 안 쓰고 이자만,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율이 10.5%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7%로 떨어졌어요.

황성기위원

앞으로 체육회육성 지원이 동면단위에 주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동면 체육회 8월 15일날 하면 30만원씩 지원하고, 시민의날 행사는 500만원에 준해서.

황성기위원

500을 주는 것을 격년제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전에는 기금에서 주고 예산에서 주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기금에서 300만원씩, 예산에서 200만원, 도합 500만원.

황성기위원

앞으로는 기금에서 다 짤라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을 예산에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기금은 현재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금은 내버려두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체육진흥도 더 늘려야 됩니다. 자꾸 이자가 줄어드니까.....

황성기위원

저금리시대로 가니까, 당초에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기금계획을 했던 것인데..... 안 맞기는 안 맞을텐데. 동면체육은 체육회 지원을 시에서 예산을 줘도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도로 마찬가지이거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면체육회 보면 상당히 예산을 2,000만원∼5,000만원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그냥 그렇게 기금을 기위 조종을 하는 것이니까 시 예산으로, 안성시 체육회에서만 쓰지 말고 동면으로도 주자는 뜻에서 주기는 주는 건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기금에서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어야지, 기금이 1년에 1억 2,0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이자가 이것을 미치지 못합니다.

황성기위원

작년에 준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작년까지는 주었는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이현수위원

이것은 시민체육대회에 있는 해는 기금에서 주려고 들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기본적인 것은 500 이상은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500은 주었으니까.....

황성기위원

500 주었으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면민체육대회 있는 데만 주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렇지요. 8월 15일날 행사할 때 2동 체육대회할 때도 3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 하면 안 주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면 자체 행사에 30만원 주고.....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육이 없는 해는 면에서 면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대개 격년제로. 거기 30만원 지원해 주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런데 해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미양하고 일죽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실태에서 가로등 같은 것도 기본적인 보수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가로등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만 몇 등을 고장나고 그런 것을 동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시민과에서 한다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전기요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고장나는 거......

황성기위원

그 전에 건설과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걸 시민과로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업무분장은 건설과로 있고요, 우리가 생활불편팀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가로등 도색 새로 하는 것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가로등 업무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팀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뭔가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실지 몸으로 뛰니까 기피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해야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만 죽어라 일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수시로 시장님이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까짓거 말로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가서 맨홀, 하수구 생활불편을 직접 몸으로 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는 것을 직원들이 기피합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에 바라는 것이 잘못한 사람은 치고 잘 하는 사람은 ..... 뚜렷하게 그런 게 안 나타나.

김정기위원장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저희 애로사항을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이 약 9,000등에 달하고 있는데 9,000등이 평상시 하루 고장신고가 되는 것이 20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로등 차량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루 10등부터 15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죽에서 원곡까지 차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가로등 숫자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장마철만 되면 감전사고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비만 오면 가로등민원은 하루에 60∼70등씩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 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밤낮없이 뛰어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시골에 있는 가로등은 8m짜리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내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볼대가 전부 10m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가사다리 차 높이는 8m입니다. 8m짜리를 신고하면 2, 3일안에 틀림없이 고쳐 드리는데 이 가로등 볼대가 10m가 넘는 것은 안성시 전체를 몰아서 보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고 있습니다. 업주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계약담당에게 넘겨서 감독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도 한 두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은 8m짜리 고가사다리차와 12m 고가사다리 차가 있어서 항시 높은 가로등도 즉시 나가서 고쳐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1년에 설치해 달라는 데가 약 600∼800등이 되는데 저희가 1억원 예산가지고 약 100등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무한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저희 기동처리반 인원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욕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고가사다리 12m 차는 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장비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어차피 고가사다리차를 빌려서 작업하는 예산이 1년에 3,000만원∼4,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향후 안성시의 발전이나 주민편의를 생각할 때 그걸 구입함으로써 예산절약에도 많은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활불편 예산이 1억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요사이 하수구 보수하다 보면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저희도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집행된 것이 15건에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장마후나 폭우나 이런 게 내려질까봐 어지간한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막일을 하고 있고, 3,000만원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수위원

기동처리반 예산은 과장님!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의회차원에 위원들도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일은 잘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기동처리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높다는 것을 낮추면 안 됩니까?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시골에는 8m짜리가 가능한데, 10m이상을 기준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대형 카고 차량이 최대한 높이를 실어 가지고 갔을 때가 11m랍니다. 그래서 시내 가로등을 얕이 해 놓을 경우 높은 카고차가 지나가면 가로등 램프가 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높이를 10m∼12m, 더 높은 것은 13m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가로등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네, 가로등 전기기사가 2명이 있고, 가로등차 운전수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수 보수지원팀이라고 그래서 별개로, 매일 365일이지만 일요일, 국경일 실지로 56일 빼면 300일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눈오는 날하고 비오는 날을 빼면 사실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날은 200일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15등씩 계속 쉬지 않고 고친다면 연간 3,000등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고친 등수만 4,000등을 넘게 고쳤거든요. 저희 가로등 차 지원이 되고 운전수 하나만해 주면 안성시 주민들이 어둡고 불편한 것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년간 임대료가 3,000∼4,000만원 되면 사는 것이 오히려 낫을 것 같으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산림과에 고가사다리차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없습니다. 위원님 산림과에서도 가로수 베려면 저희 차 빌립니다.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금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동처리팀이 시민들도 상당히 반기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 시민들이 정말 시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신경 써 주세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익근로 요원 관리 실태에서 사무보조로 하는 거야, 공익근무 요원이?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분야별로 병무보조, 민방위보조, 재난안전감사 등등해서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 및 동면에 적의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사람들 동원시키면 어느 정도 동원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모여라 하면 다 모일 수 있어요?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그렇지요.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이항선위원

서운면 같은 경우 사실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공무원들도 나가고 공익근무 요원도 나갑니다.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공익근무요원은 재난 등등에 동원도 되겠습니다만, 주 임무외에 부수적인 업무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분야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사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신체에 위해가 간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따르고 규정에 어긋난 일을 시켰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은 병무청이라던가 국방부로 인터넷을 막 띄우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농민상담소에서 8명이 있는데, 이 인원을 요구를 한 겁니까?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그렇습니다. 지도소에도 있고, 동면지소에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소장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큰 면 같은 데는 출장가면 전화.....

이현수위원

전화 당번이지, 이런 사람들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지, 상담실이 뭐하는데 공익요원이 필요해요?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이것은 진흥청에서 요구를 해서.

이현수위원

공도 같이 큰 데도 농민상담소도 없다고.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이 사람들이 농민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상담 보조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받는 거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황성기위원

상담보조니까 전화밖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담당

병무담당

임규천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전화나 받고 사무실이나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 전부 핸드폰으로 들고 나가면 논두렁에서도 받는 거지, 상담원이 얘기해야지, 보조원이 얘기를 해. 그까짓 거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이항선위원

안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계획에서 숙소가 주은청설로 되어 있는데, 또 선수를 보강하면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한 동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32평인데 충분합니다.

이항선위원

감독은 숙소를 어떻게 정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감독은 주은청설로 통제하기 위해서 옆 동으로 이사왔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임대입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4,500만원 임대입니다. 작년도에 임대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에서 지금 전주에다 가로등 설치 못하나?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한전에서 한전 재산에다 거리등을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엄청난 요구에 의하면 사실상 민원이 저기해서 살짝 걸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자기 전기 쓰는 것인데 왜, 못하게 해요?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농가 전기를 쓸 경우에는 가로등 앰프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못 씁니다. 가로등 정액등으로 쓸 때만이 금액이 적은데 개인 계량기는 엄청난 용량이 돌아갑니다.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 이게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기획감사실 시설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6월 중순에 우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임해 주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래, 기획실에서도 그렇지, 7월 달에 넘길 것을 6월 달에 왜, 시민과로 넘겨?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행정자산이 되니까, 우리가 체육분야이니까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다시.

이항선위원

공설운동장 사용 임대해 준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루 6만원. 프로축구, 프로리그, 각 단체별로 사용허가.

이항선위원

일주일에 몇 회정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수시로 다 내주면 잔디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느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잔디보호 차원에서 저기를 하지요. 인근 시군에 보면 현재 안성공설운동장의 잔디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그 만큼 덜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사용료는 얼마를 받았어요? 대략.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검찰청으로 1,500만원씩 주는 거 그게 어떻게 해서 주는 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풀 보조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청하고 평택시청, 안성시청 3개 기관에 법죄예방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해 가지고 연말에 청소년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1,5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른 데서 지원 받은 것은 없네? 범죄예방위원회 평택지역협의회장이 안성시에서 1,500만원 받아갔고, 자부담이 960만원 뭐해서 2,142만 1,500원을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것 말고 별도로 평택시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 1,500만원만 정산이고, 평택시청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범죄예방 평택 협의회에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성시청하고 평택시청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정산서는 안성시에서만 받는 걸로.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준 정산이고, 평택시청도 별도로 정산합니다.

황성기위원

정산서에 보면“안성, 평택 청소년예술경연대회 기념품 700개”얼마나간 정산서 내역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목적 없이 주는 것은 뭐 때문에 1,500만원씩 거기다 우리가 주나?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1,500만원, 평택이 1,500만원 3,000만원, 이것이 해마다 주관부서가 틀립니다. 작년도에는 안성시가 주관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는 평택시에서 주관합니다. 주관이 돌아가면서 평택시청 청소년하고 안성시청 청소년하고 경연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황위원님께 자세히 정산서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역경제과 한두가지 알아볼 사항도 있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가 끝나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송전탑 건립 미리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도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동안에 미리내성지 축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고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의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지축으로 당초에 원삼에서 거기로 변경되는 게 한전측에서 시도를 하다가 다시 원삼축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염티지역이 문제인데 이항선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염티지역에 두 기는 95%, 한 기는 100%로 되어 있고, 한기는 날개만 달면 완성이 됩니다. 주민들이 공사할 때는 전혀 민원을 제기를 안 했는데 해놓고 고압철탑이다, 해서 나중에 알고 나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그 기수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강하게 이것은 물러설 수가 없다, 기 공사가 되었고 한기에 몇 억씩 들여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누어드린 데서 5기에서부터 저희 관내에 10기까지가 안성시 양성면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이미 승인이 된 사항이고 지금 그림대로라면 성지쪽으로 안 가고 원삼쪽 당초에 계획된 데로 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미리내성지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켜가는 것으로 그림을 드린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승인 난 것도 미리내성지는 이쪽 아니요, 좌측?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표시를 해 드린 약산에서 8기∼중천쪽으로 틀어져서 유아목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해서 미리내성지 광장에서 450m 그리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한전측에서. 지금 나누어드린 것은 우려했던 미리내성지를 벗어나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그림을 드린 겁니다.

황성기위원

성지민원이 해결이 된 거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확정 통보는 안 왔는데 저희한테 협의 검토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변경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안성시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야 적극적으로 그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황성기위원

상대성 민원이 또 있기 마련인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원삼쪽에서도 반대를 한답니다. 반대하는데 거기는 당초에 거기로 가는 것으로 이미 민원설명회도 하고 해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원삼쪽에 국가주요 시설때문에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지쪽에 안이 나왔던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버스터미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터미널 관계는 먼저번에 휴게실에서 한번 도면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후에 달라진 것은 지금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종 평가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날 겁니다. 나면 저희시에 7월 하순경에는 최종 결정통보를 가하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통보가 됩니다. 가한 통보가 오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보상회에 들어가서 11월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김정기위원장

지금 심사중이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 계획안이 부결이 돼서 유령안이다, 평가회 그거 안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해 가지고 오면 그 모델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 지금 논의되는 데도 있어요. 일단은 공고를 두 번씩해서 들어온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심의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김정기위원장

심의는 누가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민간투자센터에다 용역을 의뢰했어요. 거기서 교수급 열두분이 투자분야 타당성 건축 분야해 가지고 최종 평가서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7월 하순경이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정진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바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가지고 소관업무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리담당 홍현식, 계약담당 김재근, 재산담당 민은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장대리

수의계약 대상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9년도 “안성시 오수처리시설 교체 사업공사”9,200만원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사는 7,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제조, 구매용역은 3,000만원이하까지는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김효영 국장님이 재무과장님시절 제가 경리계장을 할 당시에 안성에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고물도 남는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좀 개선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는 5,000만원, 제조, 구매용역은 2,000만원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도 관내업자로 한정해서 2,000만원 이상은 계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도입한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인데, 3,000만원∼7,000만원까지는 관내업자들로 경쟁을 붙인 사항인데 큰 뜻으로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로 넣었는데 아까 황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마냥 사실 수의계약 대상으로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이 사항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성남시라든지 그런 쪽은 시장, 군수가 그런 쪽은 무슨 얘기냐, 경리관의 고유권한인데 그대로 집행하라고 입찰을 안 보고 집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구례지구 거기 공사비 계약금액이 37억 5,00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구례지구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공사의 일반경쟁 예정가가 2억 6,700만원이란 말이야, 37억하고 2억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바로 끝내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흙막기 물량이 증가를 해 가지고 2,257만 6,000원을 더 주었는데 그럼 설계도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니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설계대로 했는데 거기다가 2,000만원 이상 더 준다는 것은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나 아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못할 사항이야. 나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설계서나 현장여건이나 할 능력도 없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물론 보체 신릉천 같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 제방에다 도로 포장도 해야 되겠고, 뭐도 쌓아야겠고 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 설계는 안 들어갔지만 여건상 설계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선 도색 같은 것도 당초 설계할 적에는 100m로 하려고 했는데 실지 150m로 해야 될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늘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 물량이 도로포장하는데 100m가 하려다가 110m해 가지고 늘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아야, 흙깍기가 얼마 루베가 1,834 이런 거 주는 것은 뭔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었을 적에는 설계변경에 가장 중요한 취지는 3층 건물을 4층으로 늘린다든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든지,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도비 반납을 뭐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 추가로 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는 원인이 당초 설계를 하고 났더니 지반, 암반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용출수가 솟았다든지, 아니면 지반에 쓰레기매립 같은 것도 그것도 설계 검토가 안 되었을 당시에는 그런 게 나와서 부득이 당초에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해 주어야 되는 건데 당초 설계도 암반이 나왔다, 하면 처음에 암반을 깨야 될 사항은 설계변경 요건이 충족되는데 단순히 흙깍기라고만 나왔다면 다시 현장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량이 늘고, 줄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이건 순전히 흙깍기니까 흙깍기는 안된다, 이 얘기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새로운 흙깍기가 아니고 암반을 깨야 된다든지, 용출수가 나와서 물을 돌려야 된다든지, 지하에 다른 설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황성기위원

이것 규명 좀 해 봅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헌위원

설계 용역줄 적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충 지질검사 같은 거 안하고 설계하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중요하고 그런 쪽은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는 그런 쪽인데, 요즈음 와 가지고 그전 같이 설계를 한번 할 것 같으면 설계에 대한 책임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활용을 못 했었어요.

황성기위원

설계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 책임을 물어야 돼! 뭐하러 돈 주고 용역을 줘! 지금 동서고속도로 그런 것 하는 거 다녀보면 전부 시추로 한단 말이야, 암반이 나오고 할 거 이런 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질검사 하고 그러는데 물론 몇 억까지 지질검사해야 되겠지, 천재지변이나 특이하게 설계변경을.....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려가 가지고 자료로 현장보고를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설계용역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재 방안은 있는데, 요즈음 와 가지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님들이 짚어줘 가지고 했지. 그 전에는 설계 한번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되고 뭐 하더라도 지나가고 그런 쪽이었지요. 지금까지도 우리 안성에서 제가 설계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당초 설계하고 추가 설계변경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비용 또 지출될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설계변경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고 많은 비용은 지출이 안되고, 설계변경은 다른 누구도 공사감독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공사감독관이 현장을 가 가지고 현장 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현장 보고서를 시장님이라던가 최종 결심권자도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장 공사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하고, 현장을 보고갔다 오면 높은 사람들도 고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현장감독 공무원 쪽에 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보수공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3억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2억 5,3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설계와 시공상 성곽하부 지반고가 틀리기 때문에 2억 5,300만원을 해야 될 걸 2억 8,700만원을 주었단 말이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요? 성곽하부 지반고가 틀려서 뭐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런 것은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설계 3억이니까 이것도 몇 천만원 주었을 것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3,000만원 더 준 것 아니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정진국위원장대리

죽주산성 보수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공사해 가지고 불과 몇 년 안돼서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지났다, 해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 보수금액 이런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정진국위원장대리

아니, 연차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몇 년을 걸쳐서 3년, 4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구간이 허물어져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그게 돌 쌓고 시멘트 발라서 허물어질 사항들이 아닌데 장마 때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몇 년이 지나가서 하자가 발생되고 또다시 공사를 하다 보면 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돼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 발주하면 계약을 하고 공사를 끝마치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 공사가 다 되었다, 하면 돈을 빼주고, 그 다음에 공사의 교량이면 5년, 나머지 일반 공사 5년, 3년 이상해 가지고 공사의 규모별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갈 적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데 3년짜리면 3년 가량 마지막 돈 나갈 적에 증권으로 다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발주한 부서로 하여금 죽주산성을 했다, 하면 공보실로 하여금 “너희들 공사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다오”그러면 어떤 쪽에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당초에 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보증회사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발주한 부서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가지고 관찰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공사가 발주되었을 적에 설계서부터 해서 시공되었을 적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이 있거든요. 공사감독관 이러한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고 애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금방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 쪽에서는.

정진국위원장대리

공사 하자보증 기간은 몇 년이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죽주산성은 여러 가지 공사유형에 따라 있기 때문에 산성 공사는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정진국위원

하자보증 기간하고 무너진 부분이 언제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 자료 좀 뽑아 줘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던가 설계 잘못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도 한 적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경리계장할 적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한 건도 없는 걸로.

이항선위원

지체보상금 물리면 제때, 제때 냅니까? 사업 지체보상금 같은 것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사금액이 남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지요. 자기가 타갈 돈이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본청 내에 기자실은 왜, 안 받는 거요? 아니, 정당하게 받을 건 받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는 것이어야지. 뭐 지은 죄가 많아서 집행부에서 언론한테 꼼짝 못해 가지고 하는 저의가 뭔지 알아봅시다. 지금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얘기 못할 이러한 사정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공무원들 신분상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당할만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하느냐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요. 물론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 그런 거야 우리 시민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 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판을 해 주고 또 우리는 집행부에서 고치려고 들고 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목적이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아쉬워서, 행정질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은 그런 식으로 시장서부터 구린 게 많으니까, 왜 시장 판공비 밝혀라, 밝혀라 하는데..... 이제 법원판결 나온 거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나왔어요.

황성기위원

밝히라고, 밝혀!! 시장 판공비 더 주어야 되겠다, 시민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야. 시장 판공비 적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제가 나가야지. 옛날식으로 행정체계가 되서는 안돼! 왜, 못 받습니까? 내가 규명하라고 떠들거야. 그 양반들이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지도 않을 거야, 보기만 흉해.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정당한 행정이나, 의회나 어디나 비판해 주어야 돼. 그걸 비판을 받고 내 잘못은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남이 비판해 주어야 하는 건데, 우리 지방정부 자치정부 하는데 발전이 있는 거지, 전부 가려놓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놓고 뭐 해 먹을 것 있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남해 군수만 기자실을 안 두고.....

황성기위원

그렇지. 그거 아마 기사 본 양반들 있을 거야. 남해군수는 정당하게 비판해 다오, 정당하게 따르리라, 그게 발전이 되는 거야. 그 양반 젊은 사람이던데 마흔살 전에 군수 되었더라고, 그래 재선되었잖아. 우리 안성도 민선이란 게 뭡니까? 시민이 올려놨으니까 시민이 그것을 딛고서 일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될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성은 안 그렇잖아요? 1대 초대 시장서부터 어떻게 했어? 날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이리왔다, 저리갔다 이건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시민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돼! 어떻게 표 얻기 위해서 먼저 시장들이 행정을 결정해 놓은 소형쓰레기 소각장이 양성에서 죽산으로 갖다, 죽산에서 다른 데로 가려고 들고 이게 뭐하는 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요, 시장을 위한 시민이 희생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안 나온다고. 어떻게 '99년도에 해서 공사발주해서 업자계약해서 체결하고 소각로까지 만들어놓고 나갔다 앉혀놓기만 하면 될 걸을 갖다가 선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안 할테니까 나 표 좀 찍어줘!! 이런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시장돼 가지고 뭐하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행정의 여건이 지금 외부행정에서 내부행정으로 오면서 그런 것은 저희 안성시 뿐만 아니고 민선이라는 역기능적으로 가는 쪽이지요. 지금 업무추진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인천에 처음 나왔지요. “밝은 연대”로 해 가지고 못 해준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의 판례로 대법원에서 무슨 얘기냐, 공개를 하라고 해서 구청장들이 일부 공개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일부 서울 고건시장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나는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하겠다, 해서 전혀 당신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밝은시민” 모임에서 고건시장이 자기가 어떻게 썼다는 것을 공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임창렬지사도 공포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포한 내역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디 어디에 쓴 그런 내용도 없고 포괄적으로 총 얼마였는데 얼마, 얼마 썼다, 그런 쪽으로 된 거고, 31개 시장·군수도 내년부터는 공개를 한다는 쪽으로 다 협의를 모았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항도 제가 경리계장을 했을 적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었거든요.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해 가지고 써서 한 거고,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감사원에서부터 조율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없앴어요. 작년부터 없애고 업무추진을 가지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뿐이 못 쓰게 제도화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쓰는 사항이고, 공개를 하는 사항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때 돈이 써야 될 그런 사항은.....

황성기위원

피치 못해 가지고 공개 못할 사항은 제 돈 쓰면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시장이 되고 도지사 되었다고 어떻게 혈세만 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들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다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 당신이 주머니에 가지고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에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잘못된 데로 갔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것은 고쳐라, 앞으로 고치겠다, 해 가지고 자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관행상 발라놓고 해봐! 달랠 사람도 못 달래고 시장한테 못 달래겠구나, 해서는 안되겠구나, 지금 뭡니까? 위원들은 잔뜩 쫄려져 있습니다. 어디에다 누구한테 돈 주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색깔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한다고, 그때 가서 보라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리는 놈들이 한 둘인가, 그런 거 보너스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이런 현상에 있는데 마음놓고.... 이것이 위원들도 그렇게 하다가 '98년도 5월 30일인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들한테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달라는 사람도 더 나쁜 거야. 뜯어가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밝혀야지, 왜 시민들이 주는 돈 쓰고서 밝히라는데, 왜 못 밝혀요. 달라면 밝히는 거야. 법원의 판결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중에 선두주자로 안성시장부터 밝혀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은 경실련하고 나머지 일부 안성시에서 필요하다 하면 밝히는데 사실 회계과장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대강 굴직굴직한 데는 거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야 쪽은 사실은 당신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집에 가서 쓴 게 아니고, 시정을 추진하고 뭐하다 볼 적에 공개를 꺼려야할 분야도 조금은 있어요.

황성기위원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는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왜, 시민들도 과거는 잘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다음에라도 알아야 되거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종건 시장님 있을 때 경리계장을 하고 그 때는 주머니에 경리계장이 항상 돈을 현찰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감사원에서부터 시장, 군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돈 쓰는 거,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선심성이다, 이런 쪽을 가지고 그 길이 없으면 시장, 군수는 4년이라는 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리계장이라던가 회계과장한테 그 틈새를 안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때 경리관 했을 적하고 시장, 군수님 돈을 가져가서 업무추진비 일부 쓰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쪽이지요. 많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행정하고 주민들 관계가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하게 투명하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투명하고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같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 의식이나 마인드가 그런 쪽으로..... 저로서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불과 3년 사이인데 현재하고의 시장, 군수가 여유있게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솔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일이 꼬여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황성기위원

지금도 미양에 미등기 땅을 시가 등기이전을 해 간 게 있는데 미양면 용두리 노인회관 짓은 땅이 무관심 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지, 소송내면 되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 가지고 입증자료라던가 구 대장이라던가.

황성기위원

사는 사람들이 회관 지으라고 준 땅이 다 있더라고. 이장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노인회관 지은 거야, 서면을 내서. 그것도 서둘러서 재판을 해야될 것 아니야. 변호사를 해야 되겠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법률을 많이 알고 뭐하면.....

황성기위원

신문에도 공고하고 다 그랬던 건데, 실지는 나 면장할 적인데 내 그랬거든, 너희동네 것 지적도에다 해 가지고 일일이 물어봐라, 이게 누구네 건가, 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이장이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그냥 넘어 갔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무주부동산 내 땅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민법 245조에서 평온한 마음에서 20년 이상 내 재산인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안성 현수동에 논하고 밭이 있는데 살기는 서울 살지만 내 논하고 밭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지대도 내라든지, 1년에 얼마를 내라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즉 선량한 재산의 관리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했을 적에 그때는 소유권 같은 것도 시효취득이라 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고.....

황성기위원

20년 넘으면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등기 내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는..... 짚어봐 가지고 마을에서 입증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 대장이라든지 가지고 있으면 저희 시에서는 소송을 해 가지고 와서 입증자료라든지 그냥은 못 내주는 거거든요. 등기로 국가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해 가지고 제3자의 기간인 법원에 판결해 주면.....

황성기위원

법원 판결을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될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은 위에도 33억 밑에서 43억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첨단원예농단 사업은 위 것은 '98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했던 거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99년도 돈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끌어와야지. 400억 가지고 우리 시내에 도로망 사업이나 하는 이런 것을 끌어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결과론적으로 그런 쪽인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국도비 다 주고 다 되었는데 IMF가 탁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업자들이 대들지를 않은 거예요. 첨단원예농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리온실로 해 달라는 거지요. 돈만 가지고 간다는 쪽이지요. 첨단원예의 개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농림수산부장관도 바로 중대교수한테 올라가서 안성 것은 어떻게 쓰려고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업자들이 화훼농가들이 와 가지고 첨단원예를 하지 않고 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가죽 씌우는 것을 하려고 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첨단원예 농업은 필요한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필요한 사업이지요. 여기에 참석하는 업자들이 화훼농가들이 안성 사람들이 없다, 몇 명 안 된다, 그런 쪽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IMF가 터지면서 돈을 융자를 받고 화훼에 일할 사람들이 담보를 안 주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불용액이 말이지요. 항상 문제가 되고 제가 도의회 때도 농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지난 시정질문을 한 건인데, 불용액 내용이 문제란 말이야.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바람직하지요. 1억을 세웠다가 알뜰살뜰하게 1,000만원이 남았다 아주 당연하지요. 가축방역 시술비라고 있어요, 1억 4,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4,200만원뿐이 안 세우고 불용액이 9,900만원이예요. “양돈농가 자가 시술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거 보면 주먹구구식이란 이런 얘기야. 앞으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부서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매겨야 돼요.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방만한 예산 책정이냐, 아니면 절감 예산이냐, 내용을 정확히 평가를 해 가지고 꼭 평가를 각 부서별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근절이 되지, 1억 4,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뿐이 안쓰는 걸 1억 4,000만원씩 왜 세웁니까?

김종헌위원

그전에는 수의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축산인들이 대강 어느정도 예방접종 이런 정도는 소나, 돼지나 똑같은데, 본인들이 그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에요. 실정을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그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불이익을 꼭 줘야 됩니다. 너희네 부서는 지난 한해 살림살이 해 본 결과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년도 다음에 예산때도 너희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책임행정, 책임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1억 4,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만 쓰고 1억만 남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상임위별로 해야 되고, 이것을 부서별로 성적을 매겨야 됩니다. 또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세운 사람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책임을 져야지, 1억을 딴 데 세웠어봐요, 얼마나 요긴하게 씁니까? 해주지 못한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1억이 사장된 거야.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돼요. 불용액이 남아도 그만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도 안 써도 그만이라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주의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시군에 주면 안 쓰면 죽여죽여 해 가지고 아무데나 쓰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김정기위원장

중앙에서 그런 책임을 묻듯이 우리 시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합당한 원인인가, 아니면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 방만한 예산을 세웠나, 이것도 정확히 짚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한테 당신네 부서는 지난해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을 세운 결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당신네 부서는 이만큼 불이익을 줘야된다, 그래야 책임예산을 세우지.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 아무 제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0억에서 100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제재도 없어요. 도의회 때도 굉장히 주장하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회계과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중간에 점검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추경이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1억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썼다, 1억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서 모자라는 사업부서한테 밀어 줘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효율성 있게 쓰게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남으면 그만이야. 80억, 100억 남으면 공돈 생겼다,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세출로 넘어가요. 그게 어떻게 공돈입니까? 당연히 80억이 잘만 예산이 짜여졌더라면 요긴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예산을 잘못 세운 결과로 남은 것을 마치 공돈 생겼다, 해 가지고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돌린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금년도에도 추경이 있겠지요. 있어서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추궁해 가지고 불용액은 인정하지 않겠다, 단 예산을 절감해서 1억을 세웠는데 알뜰하게 살림해 가지고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 남았다면 그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가축분야 방역 시술비처럼 처음에 애당초에 각 농가에서 수준들이 높아지고 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정도 세워야 되겠다, 정말로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교육을.....

김정기위원장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얘기예요. 교육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책임을 묻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라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을 세우는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마냥 내버려두지 않고서 각 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음 추경에 불용액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도저히 어렵다, 다른 자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은 틀림없이 교육을 두 번 이상 시키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80억, 100억에 대한 예산이 어떤 빚 갚는데 쓰면 이해가 가. 결국은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자동케이스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빨리 써서 사업을 하나라도 하는 게 장땡이지. 1년이 지나면 그만큼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자꾸 비용만 더 많이 드는 꼴이 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될 것 같으면 대강 실과소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감도 못 잡고 연말이 될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책임도 안 지고 어영부영하는 그런 부서장은 빨리 그만 둬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앞으로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지난번 결산이 160 몇 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는데 그만큼 산업간접시설로 안성시에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만큼 효과적이야 은행이! 뭐여, 자치단체가 세금 걷어 가지고 예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금이나 이자나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이월되고 그런 장난거리.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게끔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결산심사를 하고 그것이 바로 10월달, 11월달 예산 심의하는데 배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상임위별로 해야된다, 난 그걸 주장하는 거라고.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가 하도록끔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결산심사를 해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12월에 해야 될 것을 예산심의를 해 줘 가지고 작년에 안 쓰고 또 예산을 올렸어! 깎고 뭐하는 체제가 나오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결산심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회계를 다루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 용역에 대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추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잘 모르고 바빠서 놓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추경 12월 달에 가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황성기위원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100억 가까이 해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불용을 덜 생기게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를 더 하라, 이거야. 더해 가지고 우린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거든. 왜! 편하거든. 시장한테 인심 얻기 좋고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가용재원 많으니까, 시장한테 그 달콤한 소리 듣기 위해서. 나도 예산을 다루어보았지만 옛날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막말로 적자가 났다, 회계법상 차입선이 있어 가지고 해다 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먹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갖다가 다리 놔주고 포장해 준거야, 여태까지 근접수치가 왔었느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가까이 매년 통계적으로 뽑아봐, 누적되어서 남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돼. 저 금리시대로 오는데 그 돈이 쓰여줘야지. 자꾸 은행만 좋은 일 시켜서는 안돼.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야 돼. 그냥 세입 잡아달라고 하면 안 잡아 주거든. 왜, 성과금인지, 뭔지 있어 가지고 잡아놓고 130%, 200% 가까운 실적을 올려야지. 70%, 80% 실적을 못 올리니까, 날마다 혼나니까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줘, 지금 봐! 세입예산 보면 100%안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모양새 좋게 하는 행정체계를 버려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잘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있을 적에 항상 12월 달 마지막 추경 쪽에는 사업예산이라던가 일반 안건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수차 얘기했던 사항이고 지금 명시이월 이런 사항도 의회가 구성되려면 사실 예산이라던가 이런 자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것도 별로 깊이 따지지 못 했던 거지요. 의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요즘 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귀가 조금 트이는 사항이지, 그전 같은 때는 전혀 그런 것도.....

황성기위원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해야될 필요성 있는 것은 실천에 옮기려고 집행부에 받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예산에 대한 것은 2대 때부터.....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그 따위로 시 행정을 운영해 가지고 인센티브 적용 받으려고 실적 고양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용역은 다 수의계약 주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도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황성기위원

용역비만 탕진하고 공사 못 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나? 3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놓았어요. 설계는 해서 설계비는 나갔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야? 벌써 몇 년 전이야 설계해 가지고 공사 못한 게 있어, 공사를 하면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3억씩 들여서 사업을 못한 게 말이나 되나, 이 설계 써먹기나 하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첨단원예 쪽은 새로운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여건 변화는 여건변화여, 시장이 거짓말쟁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짓말을 하든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화훼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

황성기위원

아니, 소방서 앞에서 안성천 건너는 교량을 '96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설계만 해 놓고 사업비를 한 푼도 못 따와 가지고 3억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김정기위원장

사업비가 미 확보된 것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산∼매산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2,70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6월 28이면 10여일 전에 끝났겠네, 사업비 미 확보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금년에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돈이 다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설계까지 해 가지고 오너라, 하면 우리가 대 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도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커지면 연차적으로 얼마씩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 쪽으로.

정진국위원

죽산∼매산간 도로공사 공사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사업비는 지금 미확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정진국위원

일부 도에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김종헌위원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리 하나를 놓는데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산출을 뽑아요? 설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산출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산출을 뽑아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포장이다, 그러면 폭이 얼마이고, 두께를 몇 전을 가지고 하고, 아니면 그에 따른 용지보상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략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은 예산이 주어지고 나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기획계가 먼저 기획을 다 해줘 가지고서 여기는 얼마짜리의 도로를 놓고 교량을 놓고 얼마가 돼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기획계에서 그 기능을 해 주고서 해야 되는데 시군이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보다는 기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먼저 짜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기획이 따라가 주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김종헌위원

도로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많이 들하고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강 뽑으면 맞을 테니까, 신축을 건물을 짓는다던가, 공설운동장 같은 거 안 해 보던 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뭐가 예산이 뽑아져야 신청할 것 아니요. 만약 10억이 들어가는데 원칙은 설계가 돼야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측은 대략적으로 가다 보면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이과장이 얘기한대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뭐야 매산리 그것도 설계해 가지고 해서 위에다 하면 내년쯤 예산을 얼마 줄 거야.

김종헌위원

큰 공사 같은 건 설계가 있어야 금액이 나와서 그것을 중앙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 집행이 돼야 되는데.....

황성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빽으로 사는 세상이 돼 가지고 시장의 권한, 쉽게 얘기해서“어, 해 줄께”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왜, 세워놓나? 글자그대로 재정에 대한 난립성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거 우선순위, 지금 매산리 같은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 억지도 집어넣어서 누가 재주부리려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성에서 시급한 거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시장들 자세가 잘못되었다, 얘기야.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안성에는 “이런 거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못하는 게 현실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잠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성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당연히 맞는 거지요. 안성이면 안성,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어디가 급하다고 ①②③④번까지 정해 놓으면 금년에 ①번에서 ③번까지 다 끝났다, 하면 ④번부터 ⑦번까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현실이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중간에 바뀌어요.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할 때마다 사업이 바뀌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 어렸을 적에 항상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예산을 뺏어 가는 사람이 가장 주인이다.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도 의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안성에 나오는 돈 그대로만 가지고 오기보다는 더 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행정 부지사님이 돈을 줄 때는 안성도 의원님이 있고 김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성에 가는 돈 중에서.....

이항선위원

과장님 다 아는 거니까 그냥 합시다.

김정기위원장

시청 식당운영실태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구내식당은 직원한테도 회계과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년간을 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가 가지고 가장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들보다는 밑의 직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7년간을 한 사람이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식당을 하는 사람이 주인 같은 의식도 가지고 있고, 지금 새로운 변화가 와 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어 보자는 쪽이었는데 직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데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기존 분은 다 끝나서 나가고 저희들이 식당을 지금 개보수하고 도색을 하고 나머지 준비한 실내 장식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집기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이제는 식당의 개념이 끝나고, 집단 급식소라는 개념으로 허가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숱한 사람들이 아무나 와 가지고 시청 구내식당을 운영하겠다, 뭐하겠다, 자기가 지금 구내식당을 맡았다는 쪽으로 직원들 의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이 문제도 회계과장은 입찰을 거쳐 가지고 추호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경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찰을 붙여 가지고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의원

입찰자가 영양사나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실질적으로 누가 와 가지고 친하고 다 불문에 붙이고 과연 300여명 되는 것 중에 실질적 어려움은 8급이나 9급, 기능직, 여직원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식사를 양질을 주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안성에서 식당만 운영한 사람이 오면 요리사 데리고 와야지, 조리사 데리고 와야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나,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항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발주자가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식수가 부족해 가지고 관정을 하나 파는 예산인데 식수가 모자라면 하절기 때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5월달, 6월달, 7월달을 대비해서 일찍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공사를 지금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공사를 입찰을 봐야 되는데 한데 모아서 입찰을 본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건지, 2,6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이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김정기위원장

그 문제는 자료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이항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가 끝났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지방세 징수율이 도세, 시세 합쳐 각각 '99년도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시세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어떠냐, 이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 시세 합해서 징수율이 87.6%인데, 금년 현재 5월 74.3%로.....

김정기위원장

왜, 그렇게 떨어졌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전체 부과해 가지고 받으면 징수율이 올라갈텐데 연간 세액 중에서 부과 안한 세액이 많은 데다 과년도 미수액이 체납액으로 많이 남아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주 원인이 과년도 체납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연말까지 와 가지고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 받으면 징수율이 그만큼 올라가지요.

김정기위원장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 수준은 되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정기위원장

'99년도가 87%, 84% 그랬는데 74, 63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까지 받아내면 프로테이지는 작년도 수준은 유지하리라고 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자동차세가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서 두 번째 부담이 큰 것이 자동차세인데 작년도 87%인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계속 자동차만 압류하고 다른 재산에는 압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른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재산은 없고 차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못하고 있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차피 자동차는 압류해 놓고 공매는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매매 이전시나, 폐차 말소 등록할 때 체납세액을 내야 이전이 된다든지, 말소가 된다든지, 그때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정상적인 말소 신고를 안하고 그냥 도난식으로 한다든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감면해 가지고 부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도난은 실지 폐차되고 그런 거, 말소등록을 안 했더라도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든지.

이항선위원

아니, 압류된 차들 중에, 자동차세를 못내 가지고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도난을 당했다,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난 신고 전까지는 내야지요.

이항선위원

내야 되는데 만약에 1년이 되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지요.

이항선위원

글쎄요. 체납액은 이자가 붙는 거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가산금이 붙지요.

이항선위원

결국은 그 사람이 내버려두고 재산상으로만 실지는 안내고 몇 년 타다 걸렸다, 물론 본인이야 개인재산에 관한 소유권 같은 주장을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를 못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몇 년까지 그게 가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해 놓은 것은 시효소멸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5년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압류해 놓으면 5년, 10년 계속 갑니다.

이항선위원

공소시효도 같은 것도 없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어요. 5년 되면 징수를 안 해요.

이항선위원

시에서 압류하지 않고 5년 돼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거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납기지나면 미수로 나오면 재산 찾아 가지고 바로바로 압류해 버립니다. 자동차든, 토지든 압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압류를 일반 시민들의 차가 세금 안내고 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인식들이 갖고 있어요. 무적차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지요? 등록 안된 차량, 그런 것은 세금을 못 낼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건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차량등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임시넘버를 3년 탔다, 하면 국세로 들어갑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과태료를 내면 지방세로.

이항선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과태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성시에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게 도대체가 가능한 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등록 관계는 제가 안 다루어봐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연간 자동차세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에 87% 이였는데 다른 세목보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제일 저조합니다.

정진국위원

그런데 과태료 속도 위반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압류하잖아요. 압류하면 기간 내에 안 내면 압류를 당하는데, 교통사고 위반이나 이럴 때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차를 세워놓고 가게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경찰에서 압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그 사람들이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조하다 보면 그런 대안은 없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는 아니고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압류를 하고 과태료도 안내면 지역경제과에서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속도위반이면 딱지가 보통 6만원짜리가 날아오거든요. 그거 해서 안 내면 가산금 붙고, 또 안내면 압류시키더라고. 압류 시켰을 때 어디서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세워놓고 차량을 압류시킨다는, 이 얘기이지.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경찰서에서 딱지나 추월해서 걸리는 세금은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와 관련이 되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어차피 징수율이 저조하다보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강제적인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못하지요. 지방세 압류해 놓았다고 차 못 굴리게 저희는 할 권한은 없지요. 방법은 공매하는 처분은 있어요.

이항선위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법원으로 고발시키면 법원에서는 일반차량 마냥 벌금으로 나오면 국세로 들어오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고질적으로 연3회 이상 체납이 되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고발하면 거기 가서 재판을 받고 해서 벌금 다 맞고 그러지요. 결국 고발하게 되면 저희한테 세금을 납부하면 저희가 취하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발이 되면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실적 보고자료에 있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목표액 근거하고 조정액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도이니까, 내년 2001년도 목표 세울 때는 저희가 금년도 부과시키고 징수한 내년도에 증감요인,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액보다 조정이 많으면 목표를 잘못 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목표보다 조정을 적게 하면 과다하게 목표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계상 근간이 되는 원인이 뭐요? 조정액은 뭐에 의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실제 부과액이에요.

김정기위원장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고지서 발부한 금액이요.

김정기위원장

목표라는 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목표를 세운 건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추계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히 할 수가 없고 아까 황위원님 거듭 말씀하신 게 당초 목표를 세웠지만 2회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지만 8,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로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정해 가지고 더 들어오는 세입은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치가 목표액이 많을 수도 있고, 조정액이 많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575억인데, 실지는 679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조정액이 많다고 하는 뜻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목표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추계이기 때문에 사실

김정기위원장

추계도 근거가 있으니까 추계를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확실한 근거는 저희가 추계를 잡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취득세가 200억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매매가 많을지, 적을지, 신축건물이 많을지, 적을지,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못 잡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수치이네요. 그 목표액 수치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필요한 건데요.

이항선위원

목표액이 중요한 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도에 잡은 것은 금년에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금년 10월 쯤 되면 다시 저희가 잡아 가지고 예산계에 통보해 줘요.

김정기위원장

보통 목표가 100을 목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정해서 90이다, 80이다 나오는 게 사회 통념상 가능한 거지. 목표를 570으로 했는데 실지로 679억을 했다 하는 것은 목표액 설정이 소홀히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취득세, 등록세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 금년도 목표액을 보면 43억으로 잡았는데 추계한 것을 보면 11억 7,100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잡았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보면 국세에서 법인 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법인세가 추징이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주민세가 되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고 담배소비세를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를 얼마나 파는지, 이것도 보면 작년 1월별로 적었고, 금년 1∼6월 들어온 것을 보니까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더 들어오고....

김정기위원장

아! 그럼 좋아요. '98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표액하고 추정액하고 어떻게 했어요? '98년도에 어떤 게 많았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항상 매년 조정액이 많은데, 왜냐 하면 세목별로 주민세를....

김정기위원장

맞는데, 그럼 매년 많다고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매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100% 징수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작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랬고, 목표치가 조정치보다 낮게 측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있어요. 통상 보면 목표보다 징수가 더 초과된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제가 충분히 목표를 더 올려 가지고 연말까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좋은데 너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세출을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계다 보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럼 또 세출을....

김정기위원장

알았어요. '97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95년도에는 352억이고, '96년도에는.....

김정기위원장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차이가 '97년도에 어느 것이 많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목표액이 항상 적지 않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목표액 수치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년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어떻게 목표액을 적게 잡느냐.....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세나 시세나 추계를 잡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징수실적에 의해서 다음 연도 10월 달에 예산편성이 들어가거든요. 목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말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10월달 말과의 추계가 2월달말 결산에 대한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10월치 잡았던 목표치가 항상 매년 약 10억, 50억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표치가.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 사실 조정액이 목표치보다 많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 정도 많다는 것을 내년에 잡으면 금년도에 징수실적 갭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년도 징수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해 들어가는 추계를 잡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망 예측을 못합니다. 징수에 대한 갭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계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잡으면 딱 좋은데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목표를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그 만큼 돈이 안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출을 다 짜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넣는 것은 쉬운데 기 세출을 맞춰놨기 때문에 세입을 줄이면 그 만큼 다른 것을 깎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과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세출로 정확하게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세무를 다루면서 조정액과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데 '99년도, '98년도 보면 목표치가 항상 적다는 얘기는 어떤 타성에 젖어서 계속 그렇지 않았느냐, 의구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목표치를 조정액과 근접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많이 잡았다가 펑크나는 것보다 적게 잡았다가 돈 들어오면 쓰기는 좋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던 남던 나중 문제이고 세무 행정을 다루면서 목표치와 조정액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지, 아니 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조정액이 적어 가지고 펑크나면 이거 큰일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미리 겁을 내고 목표치를 적게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99년도도 그랬고 '98년도도 적게 잡았다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적게 잡을 확률이 제가 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치와 조정액이 상환변동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조정액 가지고 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징수는 가용자원이고, 조정액이라는 것은 사실 가용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액을 짤 때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세금과 관련해서 송사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종합토지세 시효소멸해서 처분한 것은 어떤 이유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8페이지 보면 쟁송사유가 전부 시효소멸로 돼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 5년이요.

이항선위원

압류 같은 것을 하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 같은 것은 저희가 결산을 안 하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그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을 보면 6월 1일 현재입니다. 부과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하면 과세 기준일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했으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납세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6월 1일 매각을 했으니까 부과는 되었어도 압류를 잡은 과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게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했단 말이예요. 고지서는 10월달에 나가고. 4월 달에는 갭이 생겨 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팔아서 재산은 없는데 납세의무는 성립이 됐으니까 고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압류를 잡은 물건이 없으니까 압류를 잡아 놨다면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되어서 결손처분이 안 되는데, 재산이 없어져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된 재산은 6월 1일 기준에서 나갔는데 7월 1일에 팔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해서 통보 온 게 있어 가지고 안성 사람이 제주도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 압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10월에 나갔는데 안 냈다가 해 가지고 금방 압류는 안 하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정진국위원

몇 개월 있다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납기 지나면 농협에 넘어오는 기간도 보름정도 걸리고 또 정리하고 하다보면 바로 압류를 못 하지요. 해서 담당계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지요.

김정기위원장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아 보았나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은 친분이 있어서 아니면 임의대로 결손처분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앙에서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렇지요. 탕감해 준다는 게 어디 한 두푼도 아니고 보통 일이에요. 행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행불입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날아갔나, 어떻게 된 거예요? 행불이 이렇게 많아요? 죽었던 가, 우리가 아는 행불이라는 것이 주소를 못 찾고 어디가 있는지, 소재파악이 없는 것이 행불인데 이렇게 행불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추적이 되는데, 지금도 보면 토지대상이나 등기상이나 주민등록에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갖고 저희가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아니, 이런 게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국가에서 적극 대처하는 게 없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토지대상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입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확인이 되지요.

정진국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주소는 안성시에다 두고서 외지에 나가서 행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항은. 고지서를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가보면 그 집에 아무도 없고, 또 어디가서 사느냐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진국위원

요즘 주민등록을 옮기기가 너무 쉬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주민등록 옮겨놓고.

이항선위원

상습, 고질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기소하는 것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액체납자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고발하는거 형사 처벌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지방세나 국세나 납부하면 그것으로 취하시켜줘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납부하면 당연히 취하가 되는 거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불량체납자로 검찰에 고발을 시켜서 기소유예 시켜주면 다니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형사건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체납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떨어지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김정기위원장

이게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을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선순위,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세금을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보더라도 7%정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압류를 했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채권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부동산이나 차량이 보통 보면 망한 사람들이 부도가 났거나 세금을 못 낼 정도 된 사람들이라면 특히 은행권에서 먼저 선순위로 채권압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배당금 통지가 많이 옵니다. 와서 가서보면 헛걸음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78억 중에서 보면 5억 5,900만 정도밖에 못 받은 거라면 금년도에는 이게 많이 채권압류를 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미리 세금을 체납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저당 다 잡은 것은 할 수 없지만 2순위라도 빨리 채권압류하고 저당을 잡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체납이 되면 신속하게 압류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지요.

김정기위원장

대부분 헛걸음 치는 경우가 많지요? 거의 대책이 없겠네?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지방세법상에 납기일이 지나면 1개월 독촉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압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세월을 까먹고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키다가 마지막 가서 덮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그래서 다행히 잡은 것은 당해세 우선의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의원칙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작년까지 당해세에 해당이 되었는데 법에서 배제가 돼 가지고 2000년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당해세 우선의원칙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물건은 잡았습니다.

김종헌위원

고삼면 대갈리 이항재는 뭐하는 사람인가? 빵공장 그 사람이예요?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빵공장 같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구나.....

정진국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다가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그랬을 때 세금을 그 쪽으로 추징도 가능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체납액이 있는데 제가 사망을 해서 내 재산을 내 자식이 상속받잖아요? 그때는 되는데.

정진국위원

아니, 재산을 남편이 마누라 앞으로 돌려놓았다든지 이랬을 때 세금이 그쪽으로 추징이 가능한가? 받아낼 수가 있는가, 요즈음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에서는 어렵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께요. 납기가 있는 경우에 납기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돌렸으면 그것을 사회행위로 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원 납세자한테 돌려놓고서 우리가 압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흔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국위원

여기 쭉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충분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거든,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도 상당한 금액이 취득세 같은 게 미납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확인해 보면 압류 같은 것은 얼추 다 돼 있을 겁니다. 500만원이상 개인별로 저희가 명단을 뽑은 거지.

이항선위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지금 주식총수가 51% 이상 되면 대표이사하고 가족들, 51%이상 되면 주주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51%가 안되면?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51%가 안되면 주식회사가 공중분해 되었다 그러면?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그건 청산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만 자꾸 늘어가는 거지, 상당히 많은 수가 체납액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같은 것은 개인상, 신분상의 책임이 있으니까 돈 벌면 갚겠지요. 자기 재산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지간에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내라고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만 아니에요?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그래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법인이 부도 나 가지고 공중분해 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된 세금은 못 받고 결손처분해서 떨어버려야 돼요.

이항선위원

글쎄, 늘어난 거만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체납세는 매년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는 체납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징수실적이 좋은 시군이 있으면 그런 데 공부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그런 것쯤 우리 안성시가 어떤가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시군중에서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가요? 적은 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대체로 어떻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 발생된 것에 대한 징수실적으로 7위에서 10위권 정도로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1, 2등 상위권 시군을 살펴보면 징수에 대한 실적보다는 결손에 대한 실적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결손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털었느냐, 이런 쪽이 많고요. 제가 지난주에 연찬을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세무과에서 매년 7, 8차례 연찬회가 있거든요. 전국단위, 도단위에서 특수시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징수뿐 아니라 세무 운영에 대한 것을 배워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대책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것 외에도 더 좋은 방안을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징수에 대해서 잘 하는데 견학을 갔다와서 업무에 같이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금융기관에 보면 매일 통지서 보내서 언제까지 갚아라, 갚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갚아요.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경매를 넣는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갚는다고. 어떤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김정기위원장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자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든 지간에 31개 시군에서 7위 8위 정도한다, 저조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타 시군의 징수율이 좋은 데 방안을 우리가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살림살이 자립도가 사실 35%뿐이 안 되는 이러한 형편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들이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쓰는 것보다도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큰 돈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손처분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체납이 되기 이전에 징수가 목적이니까 최대한 으로 징수가 되도록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불현황을 보면 이것은 세금을 과하게 물렸다고 환불해 준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과하게 부과한 것보다도 물론 뒤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잘못 내서 두 번 낸 것도 있고,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데 납부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인데 알아서 신청을 해서 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뒤에 개인별로 환불해 준 사유가 죽 적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등록세 미사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등록세를 납부해 가지고 등기를 안 한 거지요, 미사용을. 저희한데 부동산을 이전등기를 한다든지, 차량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등록을 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이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돈을 납부를 했다가 영수증을 갖고 쓰지 않은 거지요. 등기를 안 냈다든지, 차량등록을 안 했다든지.

이항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개인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법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인 건물은 법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이 개인한테 세금이 나오고, 또 법인 앞으로도 법인세금이 나오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떤 세목인지? 예를 들어 사업소세 대한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임대로 얻어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면 사업소세가 나가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건물 집주인한테 나가지만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항선위원

재산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산세가 집주인한테 나가고 사용법인한테 나갔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보통 1,2,3,4,5차까지 일을 하는데 법인대장을 보고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2000년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3년 이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는 거고요.

김정기위원장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해 가지고 3년차 따져 가지고 2003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했을 때는 수시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임시적 매각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은 뭐예요? 시 재산을 매각했다는 얘기인가?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매각 수입으로 하는 건데 국유재산은 여기서 직접 관리계획을 못 세우고 시의회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매각하게 되면 30%가 안성시 수입이 되고 70%는 국세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안성시 재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승인을 받았으면 금년도에 매각함으로써 그건 100%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그 계약상에 올해 얼마, 내년 얼마, 후년에 얼마씩 내도록 하는 연부매각이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액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건교부 재산을 30% 들어오는 거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건교부 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회계과로 오게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돼요, 도에 올려 가지고. 마찬가지로 30% 받고 또 7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항선위원

농림부 것도?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네.

이항선위원

지방?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지방은 30%입니다.

정진국위원

임시적 수입에서 부담금이 뭐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지금 부동산관리계해서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나기지요. 그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도 압류시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해당 부서에서 압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한두푼도 아니고 4억씩.....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건수가 많아요.

이항선위원

이런 부담금은 재산압류 들어가면 거의 1순위 같은데? 행위에 의해서 목적이 개발부담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개발행위에 의해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인데, 실상 토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법인들을 예를 든다면 토지를 살 때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자본은 법인등기부를 보면 5억, 10억 정도되는 회사들이 토지살 때 보면 20억, 30억짜리 사거든요. 거의다 부채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개발부담금이 모든 게 끝나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네, 완전히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부과됩니다. 지목변경이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공시가격을 다시 부여해 가지고 종전하고 후하고 차액하고 공사비 공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이것은 지목변경하기 전에 그런 어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투자비용을 신청하면 이것을 가지고 감정을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산출비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된다면 법적인 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지목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다던가 그것을 등록하기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는 못 하지요. 준공이 된 다음에 가격 산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항선위원

작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63.6%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거의다 들어온 것 같은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에 연부매각이 올해얼마, 내년얼마, 후년에 얼마 뭐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미수가 왜, 60억씩 생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되는 건데, 계약관계가 엉성해서 그런 건가, 안내도 시에서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런가 왜 60억씩.....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실 이게 보면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산다든지, 군유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대개 대지 문제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못 내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재산 없는 사람 돈 못 받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에서 부도내고 도망가고 못 받는 것은 더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시재산을 임대해 주고 사용료 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으면 임대수입 3,000만원, 사용료수입 3,300만원 해 가지고 75%, 76% 저조한데, 돈 없다고 버티면 다 봐 주나?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런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세입만 총괄하고 개별적으로 과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안내나, 저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료가 2000년 3월납기로 내보내는 것이 2,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재력이 부족하고 체납원인이 납세태만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이것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입을 보게 되면 도로사용료가 3,100만원, 시장사용료가 1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정기위원장

관리가 거기지만, 일차적으로 세무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아예 떠넘기려면 떠넘기든지,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받으려면 받든지,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해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정기예금 요율이 지금 6.5% 그것뿐이 안 됩니까?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환매조건부 채권보다 정기예금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분할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하는 게 이자수입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반대현상이네, 지금. 거의 환매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정기예금은 별로 없네, 왜 그럴까요? 6.5%하고 6.1%는 0.40%가 정기예금이 많은데?

정진국위원

이자 포함해서 넣으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최대로 많이 버는 쪽으로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을 6개월씩 할 수 있는 재원이 안되나요?
이 문제도 다른 시군에 예금종류는 어떤지, 우리처럼 이렇게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환매채인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정기예금이 적게 운영하는지 유휴자금 관리현황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보다 재테크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공부해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 1월부터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금고를 잘 운영을 하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정기예금을 30억 뿐이 못하고 거의 환매부조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비교해 가지고 그네들은 어떻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그 만큼 이자는 더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용을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기예금 예탁금을 더 높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데 한푼이라도 이자를 늘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더 31개 시군에 운용을 잘 하는 데를 봐 가지고 그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557억을 정말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시에서 자금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이 하면서도 예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