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5회 제1내무위원회2000-11-13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푼 희망 속에서 출발한 2000년도 어느 사이 50여 일을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희망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의 그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기쁨의 미래를 찾는데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진했던 사항은 더욱 분발하시어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개의된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 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내용이 간단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은행법 제2조는 뭐고 5조는 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은행법 제2조는 정의인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항에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황성기위원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이면 신용금고 같은 것도 포함되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신용금고는 포함이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내로 하면 어디까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은행하고 농협하고 우체국까지 보시면 됩니다.

황성기위원

단위조합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단위조합은 제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정기위원장

우리 시에 각종 기금이 많은데 문화예술발전기금만 제일 먼저 문호를 개방해 놓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상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도 네 건인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보실 소관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 산하에서 안 들어 온 것도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만 하더라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많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아마 준비가 덜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될 겁니다.

이현수위원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간단하게 시금고만 옮기는 건데 준비가 뭐가 필요한 건가? 나중에 분명히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어차피 나중에 올라와도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조례 제정하는 건 상부인 도에서 해라, 마라, 하는 절대적인 저기를 바다야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위법 저촉여부만 검토하셔 가지고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2대 의회에서 금고로 묶여진 거지 여기서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묶어 놓으며 안 된다고 가장 항변한 사람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풀려니까 또 이상하네. 그때만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이 IMF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묶어놓고 보면 금리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지장이 있으니까 묶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했던 게 묶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금융기관이 많이 퇴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돼 있는 걸 지금 위원들한테 이걸 풀어야 되겠다, 하니까..... '99년 2월 2일자로 도에서 지시가 온 걸 위주로 해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시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우체국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안정 금융기관으로 봐야 돼.

이현수위원

폭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체국이나 은행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농협하고의 관계를 따져볼 때 저희들이 농민차원에서 따져봐도 되지만 우체국이나 일반 은행에서 기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태여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할 수 있는 재량권은 그냥 시에다 다시 두는 걸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례상만 확대하는 거고.....

이현수위원

확대를 하더라도 금리가 별 차이 없으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건 집행부에서 할거지만 문호가 개방됐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걸 다른 데로 바로 옮긴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먼저도 농협계통에다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묶어놓으면 시지부에서는 금리를 다만 0.1%라도 덜 줄 우려가 있으니까 묶지 말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묶어졌단 말야.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항선위원

사실 우리 안성시 시민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일반 은행 권이라고 해봐야 외국인 지분이 많고 순수한 우리 나라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체국은 그렇진 않은데, 다른데 있어도 농협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들 하는데, 이걸 푼다고 해서 금방 다른 데로 옮기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한빛은행 같은 데가 이자율이 약간 높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리 갔다가 퇴출에 해당이 돼서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책임소재는 일단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가야 되겠죠. 물론 시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져야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풀어놨다고 해서, 퇴출되는 은행에 예탁을 시켰다고 해서 의회가 책임지는 건 아닌데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서, 잘못됐으면 집행부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게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독점적으로 해놓게 되면, 긴장을 줘야 될 필요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할테니까 이걸 풀어놨다고 해서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이자율 차이가 다른 금융기관하고 많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지금 인원, 장비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은행은 그런 투자된 것 없이 이 기금은 유동성이 거의 없으니까 실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 알짜만 빼가니까 농협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죠.

이항선위원

그런 장기적인 기금은 그렇지만 단기자금에 대한 그때그때 상품이 있다고요. 그런 걸 같은 농협이라도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가만 두는 것보다는 고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약간..... 은행을 옮겨 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걸 푼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단기성 자금을 그때그때 상품이 나올 때 조금씩만 해주고 고이율의 상품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문제가 좀 컷다, 하는 말씀을.....

황성기위원

그 전에는 안성 단위조합에도 예금을 시키고, 대덕농협에도 기금을 예금시킨 게 있었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노인회기금 같은 건 통일금고인가, 거기에도 한 적이 있었죠.

김정기위원장

문호를 개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매년 연말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지주이사가 탄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과거의 금융기관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이합집산(離合集散)이 돼 가지고 변화가 좀 많은데, 어쨌든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그 전에는 금고를 시 금고에 딱 넣고 몇 년이고 방치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지주회사도 생기고 더 좋은 금융기관, 사실 외국기관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극을 좀 주고, 지금 시 금고도 농협이 돼 있어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과거의 생각을 탈피해서 매년 나오는 평가, 안전성, 수익성, 종합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의 금고나 기금도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수위원

조례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조례(안)이라는 것은 의회에 상정한 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안을 넣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괄호를 안 했죠. 다른 실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은 안 했고, 두 번째 장에는 제출 연월일이 연도도 없고 월도 없다고, 그렇죠? 최소한 2000년 11월이라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출자는 안성시장으로 돼 있고, 제출 연월일은 그냥 공백이라고. 그리고 제안이유가 맞는 거예요? 개정이유가 맞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제안이유나 개정이유나 서로 쓰는데 개정이라고 쓰는 게 더 합당하죠.

이현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이번에 좀 성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3페이지에도 부칙이 빠졌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부칙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안 들어가도 되고, 조례안에는 부칙이 들어가는데 신구조문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이현수위원

그럼 다른 실과가 잘못됐나? 부칙이 문화공보실만 빠졌다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현수위원

변동사항이 있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부칙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부칙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부칙에 대한 변동이 없으니까 저희는 뺐다, 이거죠.

이현수위원

그럼 종전에 이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부칙이 빠졌다는 건 좀 이상하네.

황성기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제2 금융권 단위조합은 하지 말라는 건 없는 것 아니야.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채무증서의 발행,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또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면 단위조합, 이런 데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해봤어요?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네, 그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5조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협 같은 건 없어요.

황성기위원

한번 좀 알아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제2 금융권도 할 수 있는 걸로 나는 안다고. 전문위원이 그거 한번 알아보슈.

이현수위원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는 분명히 알아보슈.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네.

이항선위원

이게 '99년 2월에 온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황성기위원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소용돌이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이상해.

이항선위원

'99년 2월 달에 왔으면 '99년도 5월쯤 검토해 가지고 '99년 12월이나 11월 달쯤에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텐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나서 내년도에 금융불안이 증가된다는 소리가 나도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개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

황성기위원

'99년 2월 달에 왔으면 무려 2년이 다돼 가는 건데, 필요사항으로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지만 지금에 와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항선위원

필요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첫째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고, 도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아닌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부결을 시켜주셔도 되는 거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도 해 주셨고, '99년도 2월 달에 자치행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시가 됐어요. 과거에는 농협으로 한군데만 지정했는데 이걸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확대지시가 됐었는데 감사지적사항도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실과소에 공문을 띄워서 이걸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시 말고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시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시 금고로 다 돼 있었죠.

황성기위원

금고를 농협 아닌 일반 은행으로 한 시군은 많이 있지.

이항선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것도 농협으로 해라, 해야 될 입장은 사실입니다. 고이율로 봐서는 다른 은행으로 해서 기금에 대한 운용을 넓히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라,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일단 이걸 풀어놓으면 최고 책임자가 전체적인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맘 먹기에 따라서 내가 책임지고 다른데다 이용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농업지역인데 농업지역에 관련된 농협에다 하지 왜 다른 금융권에 하느냐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개정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갑자기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의문이 드네요.

정진국위원

어느 한편 보면 농협자체가 너무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쯤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사실 보는데, 굳이 다른 이유라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농협에다 해 가지고 다른 불편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현재 입장에서 다른 쪽에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해 가지고 금고가 개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 금융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입장인데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항선위원

최고 책임자의 영향권을 넓혀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재차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저의를 가지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면 보류를 시켜도 좋고, 그건 위원님들의 선택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높은 시 금고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긴장이나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항선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금율을 경쟁을 시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점적 운영보다는 상대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질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예금비율 외에 대한 서비스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원 : 서비스 면이죠, 서비스.
그 영향이 우리 시민 전체한테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 돈 가지고 최고 책임자 영향력을 넓혀 준다는 건 잘못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그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농업지역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비슷비슷한 이율이라면 그 이율 외의 서비스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농협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에 와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걸 넓히겠다, 하는 건 납득이 덜 간단 얘기죠. 차라리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도 농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관망해 봤다가 개정을 하든지 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정진국위원

글쎄, 저도.....

황성기위원

지금 금융시장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금융관이 어떻게 퇴출되고, 언론에 자꾸 비치는데.....

이항선위원

상품선택만 잘 하면 고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기금이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김정기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지주이사 설립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판이 짜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 같습니다.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까요?

이항선위원

유보보다는 아예 부결을 해야죠.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부결을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 가지고, 다른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의견조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현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오늘 이걸 다루는데 한족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부결을 시킨다면 그것도 또 그러네.

김정기위원장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게 논란이 많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바, 금융기관에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는 있겠으나 현 상황이 금융시장 불안, 특히 금융기관들의 존폐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사료된 바 부결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그러면 2002년 12월말에 가서는 이 정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없어지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보화 사업 할 일이 무척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시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전산직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전직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관둬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이나 지적, 차량, 건축,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농촌, 재·세정이라든가, 민원관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선으로 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정착을 하려면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게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려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후에라도 필요하면 도에서도 정원조정을 하겠죠.

황성기위원

지금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공무원이 누구누구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박학균 전 원곡면장하고 한태동 전 지적과장이었는데 박학균 전 원곡면장은 지난 금요일 날 기각처리가 됐고, 한태동 전 지적과장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한태동 건이 아직도 정리가 안된 거야?
홍주

이홍주총무과장

면직처리는 됐는데 자기가 다시 재판을 한다고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거고, 박학균 면장은 대법원에서 기각처리가 됐기 때문에 통보 오는대로 면직처리 되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한태동씨도 정리는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술 먹고 지난번에 경찰관 폭행한 공무원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식으로?
홍주

이홍주총무과장

견책.

김정기위원장

한 명을 증원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일부에서는 전산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산전담인력 한 명 가지고 과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행정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을 새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가 끝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허가과를 두는 쪽으로 결론은 난 건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안성시의 정보화 시스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안성시가 경기도 타시군 보다 아주 미흡한 쪽으로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정보화사업이 지방행정정보화사업하고 지역정보화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으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이고, 지역정보화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된다면 행정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구조조장 때문에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과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실제 실정에 맞게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 때도 민원실과 시민과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업건설국 직원 한 사람과 총무국 직원 한 사람, 사업소 직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동면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줄다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와 과간 대 통폐합을 하고 계와 계간도 대 통폐합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일부에서는 축산과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항선위원

산림과도 얘기가 나오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시장님까지 최종결심은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해 가지고 처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상세히 드려 가지고 정례회 때 상정해서 처리가 된다면 도에서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를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 1일자로는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실제 피부에 닿는 구조로 정비를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원도 많이 줄었으니 직제는 존속되는 것 같단 말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우선 총무국에서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폐합을 해서 민원봉사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김정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보화 사업이 약간 뒤지기 때문에 그 과를 하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국 쪽에서는 우선 허가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교통업무하고 일부씩을 받아서 도로교통과를 신설할 계획 추진 중에 엤고, 그 다음에 산림행정이 허가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림과에는 1개 계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농정과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정례회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느 과가 없어진다 라고 그런 건 묻고 싶진 않지만 총체적으로 주는 게 좀 있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허가과가 새로 하나 생기기 때문에 주는 것이 있는 거죠.

황성기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제로가 되는데, 지금 과 간에도 업무량이 많은 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 대과로 나갈 계획으로 있고, 담당도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정책담당이라든가, 아니면 법무 쪽에는 업무가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다른 데로 붙여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정책담당이 뭐 하는 게 있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 것이 과거 시가 되면서 그렇게 발족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하고 정책하고 합쳐지고, 법무가 감사 쪽으로 합쳐져 가지고 법무감사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바쁜 담당은 바쁜데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존속되는 건 실제 일할 분위기로 조정이 되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이는 것 같더라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홍주

이홍주총무과장

큰 방향은 경상부서를 줄이고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총무국에서도 담당인원을 많이 줄여서 산업건설국 쪽으로 나가고, 상수도사업소 쪽도 계와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쪽으로.....

이현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경과조치가 빠져도 되는거야?
홍주

이홍주총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건 빠져도 됩니다. 있는 건 넣어야죠.

김정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인 안성시보건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안성시보건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보건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잡종지로 6,184㎡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약 1,870평이 되는데 거기서 일부 평수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몇 층으로 지을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건축비가 약 40억이 드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40억 중에 국도비 보조가 얼마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당초 국비를 15억 요구했는데 8억 5,000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15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올린 모양인데.....

황성기위원

요구는 전액을 해주면 좋겠지만 얼마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고. 40억 중에서 시비부담을 얼마나 하면 되겠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는 국도비에서 50% 정도만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보건소 같은 것 짓고 그러면 보조하는 내시율이 있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몇% 지원을 해 준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라고 다 있는 거야. 경지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농로 포장하면 어떻게 하고, 국가에서 얼마 주면 지방비 얼마 하라는 보조비율이 있는 건데 왜 없어. 아니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40억씩 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안 해주면 무슨 돈으로 지을거야?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야?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40억이면 국비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 시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건 보조금 비율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황성기위원

뭐든지 다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위에다 요청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는게 있어, 사업책정 해 놓으면. 그래서 중장기계획서 올라가서 국가에서 인정하면 얼마를 자기네가 책임지고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지, 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40억씩 예산을 해 가지고 운용하려고 그래?

이항선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비 15억, 도비 15억, 나머지 시비로 하려고 했던 건데 국비 15억 중에 8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고, 도비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을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그냥.....

김정기위원장

도에서는 얼마 예상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못 들으셨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걸 올렸는데 예산이 이번에 깎여버렸어요.

김정기위원장

15억을 올렸는데 전액 깎였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장

그럼 보건소 못 짓는 거네 뭐. 계획만 했지 언제 지어.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8억 5,000 빼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해서 짓는다고 그럽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다시 도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도비를 추가로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야죠. 지사님 업무시책추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서.....

김정기위원장

지난번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안성시 1동, 2동, 보건소, 세 군데 짓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 보유재산을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라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는 보건소를 지을 수가 없겠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있는 건물이라도 일단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이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김종헌위원

그런 것이 먼저 검토가 돼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회계과하고 상의는 해봤는데 아직 결정을 보지는 않았고, 현재 그러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상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의가 끝나서 매각할 예정이면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 중앙지원금이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뚜렷하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지. 이렇게 어물쩍 시작해놓고 협의한다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할거야? 우선 그게 먼저 됐어야지.

황성기위원

4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걸 살림하는 차원에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자료를 잘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거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는 게 많아. 하여튼 답답해.

김정기위원장

현재 우리시 예산처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있는 자리를 매각해서.....

김정기위원장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짓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있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도에서 예산이 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심의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는 국별로 예산을 씰링제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국에서는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올렸는데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전부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보건소장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단을 땅을 사용하겠다는 심의사항이니까 그것만 심의를 해주시면 하여튼 도비를 어떻게든지 끌어오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취득심의니까.....

이항선위원

그건 맞는데, 국비도 당초 15억 예정했던 것에서 8억 5,000으로 끝난 겁니까? 추가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비 빼면 다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럼 도에서 적어도 15억 이상 받아야지, 그래도 거의 반을 부담하는 거네요? 반이면 2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리긴 사실 무리네.

김정기위원장

종전 보건소 신축한 시군에서는 지원이 얼마가 됐는지, 그래도 전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8억 5,000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해준 만큼은 지원해 줬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지사가 다 깎은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년에 우리뿐만 아니고 포천하고 양평도 같이 올렸는데 같이 다 잘렸습니다.

황성기위원

중앙에서 얼마 부담하면 도가 얼마 부담해 가지고 하는 부담지시율이 다 있죠. 그게 20%면 20%라든지, 그게 있으니까 그걸 따져 가지고 의회에다가는 내밀어야지.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이 할 것처럼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알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충자료로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유휴공간도 넓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차량들 대기도 쉽게 좀 넓고.....
매각은 저희 맘대로 하나?

김정기위원장

재원이 확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짓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담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시비를 줄여서 지어달라는 말씀이죠.

김정기위원장

국비도 깎였지만 도비는 전액 깎여서 아쉬움이 있는데 추경 때라도 상황을 봐서 도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소장님이 좀.....

황성기위원

국비는 금년도 추경에 선 것이 아니야?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게 깎였다는 얘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큰일이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시 한 번.....

황성기위원

내년에도 다 못 짓는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차피 2년은 걸려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간 도에 가서 로비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비를 따오는 게.....

이항선위원

시작할 때는 정확히 해놓고 시작해야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째든 도비를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시비 예산을 받을 때는 반드시 도비보조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하여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사항인데 과연 재원조달을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국도비를 얻어 오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면 내년 1년 동안 신축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면 2년, 3년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성시보건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동면에 대한 현지조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조사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