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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26회 제1본회의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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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제2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집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처리안건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0건 유휴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벤처기업집적시설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안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서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는 19일간 계속되므로 의원발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제26회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 제25회 임시회기 때 이기석 의원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진석 부의장님과 임우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안성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이동희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의지와 안성발전의 미래상이 잘 나타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2001년은 보다 건실하게 우리시 살림살이를 운영하여 침체에 빠진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긴축재정 운영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 정보 인프라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이에 따른 도로·하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출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입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증하는 세출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의 과세 강화 등 세입증대 노력과 경상예산의 절감 및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경상적경비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자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확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를 전년 수준에서 부서 단위별로 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시민체육 육성을 위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안성체육관 건립사업, 남사당 시립극단 창단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혜금,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등 도시계획관리 사업비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위 배부해 드린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사항으로서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1,483억 1,617만 2,000원보다 98억 4,310만 6,000원이 증액된 1,581억 5,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59억 6,820만 5,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4억 37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은 장관항별 세출내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1억 9,007만 3,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6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4억 3,702만 2,000원이 증액된 1,459억 6,820만 5,000원이며 주 요인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325억 8,6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6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요인은 주행세 16억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1년도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5,543만 5,000원이 감소한 137억 6,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선 30억원만 계상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거 2000년도 최종 변경 내시된 금액을 감안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원 증가한 28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정부계획 미확정에 따라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3,092만 1,000원이 감소한 187억 5,409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7조에 의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2,683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62억 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9,745만 5,000원이 감소된 395억 9,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한 반면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 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안성2동, 3동사무소 신축공사 6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25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억원 등 총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 관, 항별 세출내역으로 증액된 주요인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53억 2,935만 2,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 9,6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안성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40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10억원, 안성2,3동 신축사업비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29억 3,663만 4,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5,0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혜금 등 79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 14억원,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등 도시계획관리사업비 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45억 6,904만 6,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68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주 요인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6억원,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원예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24억원, 기타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3,857만 3,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2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9,460만원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지방채상환금 17억 7,923만 2,000원, 예비비 7억 1,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373억 1,215만 9,000원으로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69억 4,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일용인부임 중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고 청사청소 및 수로원인건비 등 7억 8,692만 7,000원만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로 93억 4,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3억 153만 5,000원을 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포상금 및 보상금, 전산개발비 등 47억 2,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814억 1,19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367억 4,706만 7,000원이며 양여금사업은 265억 3,284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은 181억 3,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219억 6,508만 5,000원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8,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인공폭포설치공사, 비봉공원정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비 197억 4,3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동면별 소규모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7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 경비는 총 52억 7,900만 8,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17억 7,92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각종 출연금 및 전출금으로 27억 8,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억 1,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자세하게 열거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융자금회수수입 등 세입재원 5억 4,137만 4,000원을 택지매입 융자금 및 주택융자 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61억 9,609만 1,000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6,405만 9,000원의 세입 재원을 민간에 대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 41억 7,988만 3,000원을 내리지구 부대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억 1,699만 6,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억 9,267만원을 대림동산 주차장설치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별로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후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2억 7,0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7,1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7억 2,9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6,9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이 85억 4,0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1억 9,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92억7,300만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 3억 5,606만 1,000원, 자본적지출 87억 7,6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개발사업수익 7억 2,938만 2,000원 중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억 1,120만 1,000원, 기타영업수익 1,318만 2,000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및 배당금 6억원, 기타영업외수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85억 4,091만 8,000원 중 유동부채수입의 선수금으로 82억 7,841만 8,000원과 잉여금수입의 자본잉여금으로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92억 7,030만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7,025만 5,000원, 물건비 8,768만 4,000원, 특별손실 1억 9,812만 2,000원과 예비비로 3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87억 7,687만 8,000원 중 재고자산으로 용지조성사업비 5억 6,937만 8,000원, 지급이자 등으로 22억 5,000만원, 유동부채상환 중 선수금상환 9억 5,750만원과 고정부채상환으로 50억원을, 예비비로 1억 3,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2억 3,930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133억 8,683만 2,000원보다 23.57%인 31억 4,75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46억 5,809만 6,000원으로 2000년 본예산 43억 636만원보다 8.1%인 3억 5,1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세부 계정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33억 2,486만 1,000원으로 2000년 본예산보다 1.6%인 4억 7,92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평균수도요금 19% 인상에 따른 것이며, 급수공사수익은 3억 2,000만원으로 2000년 본예산 대비 5.3%인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4,05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6%인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이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2.68%인 5,100만원이 감액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액 도비보조금 6억 308만 2,000원과 기타영업외수입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존치과목으로 특별이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5억 8,1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인 13억 6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주요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고정자산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4,000원과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이 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2%인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과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지원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은 22억 2,78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6.8%인 4억 7,20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대량수용가 원인자수수 부담금수입인 공사부담금수입도 28억 3,8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2.5%인 6억 9,7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00년 본예산대비 3.4%인 1억 7,753만 1,000원이 감액된 49억 7,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계정별로 말씀 드리면, 영업비용은 2000년 본예산대비 4.1%인 1억 2,9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32억 8,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정수비 1,194만 1,000원, 배수비 7,869만원, 급수비 4,700만원, 일반관리비 5,345만 4,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478만 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원수 및 취수비 5,871만 3,000원과 급수공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16억 3,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손실로 과오납반환 등을 위한 전기손익수정손실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로 4,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00년 본예산대비 20.2%인 13억 3,889만 2,000원이 감액된 52억 6,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계정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인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46.7%인 7억 4,219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2,850만원을,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대비 1,421만 9,000원을 증액한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가동설비자산은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분담금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 원금상환액을 위하여 23억 8,9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의 국도비반환금을 위한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의 절약 및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또한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건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흔히들 말하는 예산회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시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난 '98년, '99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내역을 고려하여 예결위원은 이기석 의원님, 임우근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임영철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회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번 제26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각종 시정추진의 현황을 돌이켜보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 애로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소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1항 규정에 의거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성있게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계획은 과거 2년간의 실적과 2001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으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년도 계획 수립 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계획 수립의 연혁과 우리시의 2000년도 재정현황을 통해 향후 여건과 발전과제를 전망해보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을 기술하였고,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경제와 우리시 재정실태에 대한 전망 및 2001년도 투자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신장세 및 국가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매우 유동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38페이지는 계획기간 중 우리시 재정규모에 대한 세입·세출 전망 총괄표로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21세기의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 정보 인프라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도 말 일반회계최종 세출예산 규모를 2001억 8,1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1페이지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안성맞춤박물관 건립 등 우리시에서 2003년까지 추진할 주요사업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조서로서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사업 성격상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년 동안 국비 1,572억 3,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기간 중 각종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세 중 특정목적 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목적에 충당하도록 운영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양여금 606억 2,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개년간 도비 1,508억 7,100만원을 계획하였고,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조서로서 5개년간 시비 1,717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지방채발행계획조서로서 5개년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할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248억 6,100만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여건변동 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여건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향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될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