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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26회 제1내무위원회2000-12-02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중요한 건이니까 제안설명 좀 하실래요?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그러시죠. 여기서.....

김정기위원장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정례회 때 임우근 의원하고 제가 감채기금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채무상환은 별 어려움이 없어서 감채기금 조례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정례회가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면 채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채무가 지금 우리 예산액의 6%밖에 안됩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채무가 많아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채무비율이 36%정도가 되는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제3 산업단지가 내년도에 분양돼서 분양대금을 받아서 상환하게 되면 채무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채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채무에 대한 걸로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고있지 않은데, 그래서 금년도 시 방침으로는 채무감채기금을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번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굉장히 채무가 많다고, 그래서 신문에 서너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채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장사항으로 감채기금이 시달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감채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채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도 단위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30%가 넘는 시군, 특별회계까지 따져서 넘는 시군은 감채기금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을 달리하게끔, 채무에 대한 걸 나름대로 시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0%가 넘는 시군은 감채기금을 만들도록 권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도 30% 넘는 데는 감채기금을 안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덜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단서에도 30%가 안 됐을 때는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넣은 것도 내년도에 공영개발 상환하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적립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일발회계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 연말 안에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6월 말 그 당시 채무잔액이 858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792억이라고, 그러면 그 동안 66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차액은 상환한 금액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가만히 의회 운영하면서 보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열외고, 다만 상급기관인 도나 자치부에서 얘기하는 건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이현수 의원께서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돼서 할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도에서 그러한 것이 어떠냐, 하는 권고사항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건 지방자치행정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시 금고로 기금을 일원화하는 걸 2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 준거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했던 겁니다. 그냥 두고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걸 묶느냐, 그 당시에 그만두신 정우해 감사실장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 의회에 왜 물어봐! 일방적으로 하지. 그러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기금을 시금고에 하는 사항은 지금 풀려고 하는 자세인데, 언젠가는 풀어야 될 것입니다. 안정된 상태에 가면 풀어야 될 것인데 5조에 보면 안성 시금고에다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얽어매지 말고,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다 정당하고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도 좀 심사숙고(深思熟考)해 가지고 필요성 있는 건 채택을 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현수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뭐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결정을 했다가 도나 상급기관의 입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건 조금 거부반응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답변드릴 때도 필요 없다고 답변 드린 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는 채무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만 보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공기업부분에 채무가 많다보니까, 그것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3산업단지만 내년도에 분양되면 일시불로 갚겠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재정을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그 당시 시정질문 하셨을 때 현재 입장에서는 바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급단체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물론 꼭 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에 큰 문제가 안 되고, 거기 도에서도 자치단체의 채무를 걱정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권장을 했고, 옛날에는 상급기관에서 시군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예산권을 가지고 시군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필요가 없다던 걸 지금 왜 하느냐, 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현재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채무비율이 30% 미만일 때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은 것도 공기업에서 일부 갚아 가지고 30% 미만이 된다면 적립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3조에 채무상환비율이, 그러면 채무액에 따른 상환비율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10%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하고, 그러면 채무상환비율이 많을 때는 50%를 적립하고 적을 때는 10%만 한다, 그 말이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상환할 게 많을 때에는 적립을 많이 해야 되고 상환액이 적을 때는 적립을 덜.....

정진국위원

적립을 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0억 내지 50억 보는데 50억으로 봤을 때 10%라면 5억.....

정진국위원

채무상환을 위해서 적립한다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5억은 기금으로 떼어놓으니까 우리가 5억 쓸 수 있는 부분은.....

김정기위원장

부채비율 30%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1,000억 규모에서 250억 내지 290억 정도의 빚이 있을 경우 사실은 조금이라도 적립해서 갚는 게 정상 아닌가요? 수치가 30%미만이라고 해서 그 빚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야 우리 능력으로 안성시 살림살이에 큰 구김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부채는 있기 마련이니까 언제고 매년, 30% 이하가 됐든, 이상이 됐든 시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조금조금 적립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부채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수치로 딱 잘라서 30%이하일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30%이하일 때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적립을 많이 해놓으면 채무 쪽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적립한다고 기금으로 갚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갚을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채무상환계획을 세워서 상환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환을 못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금은 일정기간 적립을 해주게 돼 있는데 적립을 해두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용재원이 많지 않고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정위원 말씀대로 그걸 적립만 해놓다 보면 당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이 본 취지가 지난번 일간지에도 다 보도된 건데 조세연구원에서 원래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세계잉여금은 전액 부채 상환해야 된다는 걸로 여야가 의견일치까지 갔다가 사실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자세히 보도됐는데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빚이 있으니까, 30%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위험성이 더 있느냐, 파산 기준으로 봤을 때 30%정도는 큰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30%미만일 때 적립을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해서 가용재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 내지는 시정하기 위해서 이 감채기금을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 뜻 같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채비율이 30%이하일 때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이 조항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순세계 30억 내지 50억 되는 걸 전부 감채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이라든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성시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를 다 부담하고 그러다 보면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감채기금으로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게 당년도에 갚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갚는 건데 그 갚을 때 공기업 같은 경우 파산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대체해 주려고 기금을 만드는 거지, 이 기금을 가지고 당장 갚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갚을 돈이 5억인데 이 30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6%정도 이율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채무 쪽만 따지면 많이 해놓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적기에 활용하는 것도, 적정 운용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부채비율이 30%면 많은 것 아닌가요?

김정기위원장

전 단서조항 30%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상환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10%, 20%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기금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조성도 안 해놓고 그걸 사장된 기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빚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취지가 순세계잉여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다룰 때도. 순세계잉여라는 것이 관례적으로 세입으로 잡혀 세출로 섰던 거지 순세계잉여가 세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30% 이상일 때만 하고, 그건 빼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영하는데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그 단서조항은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정기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탄력성이지 이건 거의 지켜지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 단서조항은 폐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0% 미만인데도 계속 감채기금을 적립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황성기위원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적립돼 가지고 채무상환에 불용자원이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쓸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는 기금 외에는 활용을 못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채무상환을 20%나 10%로 줄여주는 것은 좋지만 아주 싹 없애는 것도, 채무상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금만 계속 조성한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놔도 여기에서 빚을 갚는 건 아니거든요. 부채는 나름대로 특별회계에서 갚는.....

김정기위원장

기금 만들어서 당장 갚아야지 왜 갚질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이 있는 건데 3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그거 돈 얻어다 분양하는 건데 그거 분양하면 그 돈으로 갚아야죠. 일반회계에서 그걸 왜 줘요.

김정기위원장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대한민국의 자자체 치고 돈이 남아 가지고 부채를 걱정 안 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대도시 말고는 시군이 영세하니까 항상 빚은 있게 마련이고, 기금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그 기금이 사장될 것을 미리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나, 또 항상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우리 안성시는 자립도가 약하니까 항상 빚 속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이 단서조항을 없애도 우리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운영하는데 이 30%를 20%로 줄여 주셔도 좋고, 10%로 줄여 주셔도 좋고, 아주 없애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때 가서 기금이 많아서 넘쳐 쓸데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조례안 본래 취지가 순세계잉여를 100% 세입 잡아서 세출자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래도 남는 돈은 조금이라도 떼어놨다가 부채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은가, 거기에 골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은 그럼 그렇게 폐기하는 걸로 하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3조 2항 단서는 없애는 걸로?

김정기위원장

네, 제3조 2항 단서조항, 다만 부채비율 30%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상환기금조성 및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조 2항 다만 부채비율 30%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

이건 먼저 행사를 위해서 세웠던 조례를 행사 끝났으니까 없애는 것 아니에요?

김정기위원장

네, 그거죠.

황성기위원

이걸 추진위원회에서 대금 정산보고 하는데 도장을 안 찍어서 보고서가 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이 도장을 찍을 건 아니죠. 포도축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산해서 보고하면 저희가 하면 되지, 위원들이 찍을 건 없죠. 저희가 정산검사까지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황성기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포도축제에 총 들어간 액수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5억 들어갔습니다. 이번 축제 때 쓴 것이 3억이고, 2억 정도가 그 전에 쓴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금도 군은 기획감사실장이 서기관이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국이 없는 데.

황성기위원

화성 같은 데는 국이 없을 것 아니야. 시가 되면서 기획감사실장은 5급이 되고,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군으로 그냥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서기관 자리이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국장이 두 명, 세 명씩 늘잖아요.

정진국위원

기획감사실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다 중요한 데죠. 그런데 국장님들은 여러 개 과를 관장하시니까 그런.....

김정기위원장

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여기와 관련해서 민자유치사업 심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라, 민자유치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공사 같은 데도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소개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하는 건 시군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민자유치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만 아무리 손을 벌려도 올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어려움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터미널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김정기위원장

금년도에 회의를 한 실적은 없으시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구상은 얘기가 있는 건 두 세건 있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한 두 번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전부 오셨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까지를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의문이네요. 돈을 활용을 했어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적립된 게 있으니까, 자치단체법에 보면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1억에 대해서 이자가 714만 1,000원이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추정액입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조성된 것도 있잖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전년도 이월액은 현재까지 원금은 2억이고 이자가 200만 6,000원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2억에 대해서 200만 6,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전년에는 11월 달에 적립을 했습니다. 올해는 3월 달에.....

김정기위원장

이건 이자표시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세히 유인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걸 추후로 자세하게..... 골자는 5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치라도 맞춰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베껴와서..... 그건 자세히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이건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도의 승인을 또 한번 받아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총무국에서 식품위생허가가 산업건설국으로 가는 거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허가과로 갑니다. 사후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요.

황성기위원

총무국장 측에서 보면 총무국 것은 기획감사실로도 가고, 산업건설국으로도 가고, 공보실로도 가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규칙에서 정원을 사업부서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식품위생은 허가과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 간 건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집결을 시켰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허가란 이름 붙은 건 대부분 다 허가과에서 하는 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환경하고 위생하고 해서 환경위생담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환경과 것하고 사회과 것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토지 공업.....

황성기위원

골재채취 허가다, 도로점용 허가다, 그런 것도 다 허가과에서 한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 건 해당 과에서 하고, 허가과에서 하는 건 민원인이 많은 사항, 골재채취 같은 건 많질 않거든요. 그런 건 해당 과에서 하고 대개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위생계에서 하는 업무, 농정과에서 토지 관련돼서 하는 토지관련 업무하고 산림업무, 그 다음에 공업행정에 대한 업무,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 이런 것을 주로 허가과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축허가도 허가과에서 하겠네?

김정기위원장

조정되는 실과의 해당 직원들의 반발이나 불만도 있었던 걸로 생각 되는데 어느 과가 제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총무과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조직을 진단하게 된 동기는 일단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조직진단반을 구성했습니다. 산업건설국에서 한 사람, 총무국에서 한 사람, 사업소에서 한 사람, 동면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진단반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줘서 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조사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보고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대개 시 조직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별 얘기가 없고, 당초만 하더라도 조금씩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해들을 하는지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총무과장이 해당 과장들하고 해당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성기위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게 안성의 행정이다, 어떻게 시설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사장을 만들고, 거기에 과장이 둘인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과장이 둘이면 결론적으로 그것만 늘린 거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아주 역행하는 행위를 안성시에서는 이루어낸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디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업무도 방만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조직에 대한 변화가 좀 와야 되는데 왜 그 변화는 없이 하는 게 저기하지 않느냐.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변화가 저희 시에 맞는 조직을 새로 정비해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각 실과에서 하던 허가업무를 한 과에서 한 사람 휘하에서 하게 되니까 업무통솔이나 업무파악 면에서 그렇게 만능인 사람이 있겠느냐, 그 사후관리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허가는 허가대로 허가과에서 해주고,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면 오히려 이원화된 게 아니냐.....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운영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여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을 1개 과로 처리하게 되면 그 해당과장이 주관해 가지고 민원처리심의회를 나름대로 개최합니다. 그러면 허가과 내에 담당도 있지만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해당되는 담당과 과장도 와서 충분히 협의돼서 주민한테 통보하면 빠른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는 해당 실과도 참여하는 길이 있네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해당 담당이 참여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합니다.

최용식위원

허가과에서 준공까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준공까지 돼서 허가과로 넘어갑니다.

김정기위원장

우리가 여러 가지 직제나 호칭문제,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사업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과가 있는데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환경과는 뭐고 환경사업소는 뭐냐,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곳인데 환경사업소는 시설관리하는 데인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명칭을 선정하도록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민원과, 민원봉사과, 그래서 같은 단어가 한 청내에서 두 번, 세 번 나오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허가 그러면 허가과에서 하나보다 그러면 괜찮은데, 허가라는 것도 민원입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또 따로 있는 터에 허가민원과 그러니까 이게 군더더기가 아니냐.....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허가과로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이 전부 허가민원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최근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허가과로도 나더라고요.

김정기위원장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가 편리한대로 하고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는 호칭을 해줘야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시설사업소로 이번에 그걸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상정하려다 우선 그것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공사 중에 있고, 조만간 준공이 되면 명칭을 전체를 바꿔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명칭변경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모든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간판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모든 걸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질 않았고, 다른 시설이 준공될 때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냥 허가과로 하면 안될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지금 위원님들이.....

황성기위원

민원봉사과의 주 업무는 뭐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시민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지적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합쳐진 겁니다. 주민등록, 호적, 부동산, 지적, 병무.....

황성기위원

그럼 민방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도농복합시가 된 데를 따져보니까 민방위는 지방비이고, 병무는 국비인데 병무하고 민방위를 합쳐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하는 걸로..... 지금 민원봉사과가 업무량이 좀 많아지는 거죠.

김정기위원장

산림과 얘기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산림과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누수나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을까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산림과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수담당하고 보호담당, 녹지담당이 있는데 보호담당은 허가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녹지담당은 도시과로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산림담당만 남습니다. 1개 담당만 남는 걸 가지고 산림과를 존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가면서 농정과를 농림과로 해서 그 업무를 농정과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산림과의 담당과장만 얘기가 나오지 바깥에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바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도 우리 안성이 산림이 많은 지역이고 앞으로 산림개발 등으로 해서 그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 체제로 가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든 판에 과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산림행정에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편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담당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존치하면서 허가과로 가고, 녹지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다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산불나면 누가 진두지휘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농림과장이.....

황성기위원

그러면 산림업무는 산림담당 하나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산림담당하고 산림허가 담당하고 두 파트로만 가는 거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3개 담당이 있었는데 산림은 존치가 되는 거고, 보호는 허가과로 가고, 녹지업무는 도시건축과로 가고. 그 전에도 녹지업무가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산림업무가 많을텐데 그 업무를 허가과에서 다 가져가질 않을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허가과에서 100%는 안 가져가는데 그 대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정원규칙에서 인원을 늘려줘야 되겠죠.

이항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산림담당이 보호계 허가업무만 가지고 가는 거지 보호과에도 산림업무가 있고, 녹지분야도 산림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선 정원규칙을 정하면서 인원을 그런 데는 더 늘려주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연말에 일용직 관계는 전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타 시군에서 고용직들이 난동부리고 그랬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던 건 무슨 얘기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일용직들이 많았었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관두고 나서 지금 현재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다 없어집니다.

황성기위원

아침신문에 났는데 고용직 해고시켰다고 집단으로 가 가지고 국장실 안 열어 준다고 때려부수고 그랬다고 났더라고.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1항에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인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게 행정규제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축을 시켜서.....

김정기위원장

1년 통 털어서 운동장 사용회수가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로 안 해주다가 금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해줬는데 15건 정도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관리차원도 그렇고, 이용자 차원도 그렇고, 적정하게 쓸 수 있는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잔디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는데 과거에는 잔디를 잘못 관리해서 엉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위탁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너무 많이 이용해도 관리차원에서 안되니까 적정 회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잔디의 상태를 봐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죠.

김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어서 총무국에서 상정한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그게 이자의 몇 %를 쓰게 되어 있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자를 다 쓰게 되어 있어? 다들 안 쓰게 돼 있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97년도부터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금년도 계획이 1억 2,000만원, 내년도에 지원을 좀 늘이려고 했는데 이자는 자꾸 줄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저금리 체제로 가니까, 이게 원래는 10억을 조성한 거니까, 그 전에는 고금리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자가 7%에서 6%, 5%로 갈 수도 있단 말야. 그렇게 자꾸 하다보면 기금을 늘리든지 해서 원금이 자꾸 늘어가야지 나중에 10억 되면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나중에 10억 가지고 5%, 6% 하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2∼3년 전에 고금리로 해 가지고 원금에다 이자가 2∼3억 여유가 있었는데 조금씩 작년하고 올해 지원하다 보니까 이자보다 좀 많게 지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황성기위원

다른 기금은 이자의 몇%까지만 쓰도록 한정을 해놓은 걸로 아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도 당초 10억 조성 때까지는 쓰지 못하게.....

황성기위원

이자에서 70∼80% 쓰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하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에다 10%를 적립을 해요. 그러니까 90%만 쓰게 되는 거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건 이자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쓰질 않는데 체육기금은 조례상으로 나온 것이 이자만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이건 이자를 더 쓰는 걸로 나왔는데, 이자발생액 보다 더 쓰는 걸로 나왔다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도에 더 쓰고 그래서 내년도에 축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줄 금액을 축소시키기가 어려워서 동결을.....

이항선위원

이자 늘린 원금을 까먹는다는 얘기인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과거 고금리 때는 괜찮았는데 저금리로 되다보니까.....

이항선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더 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쓰던 것을,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이항선위원

작년에 쓰던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원금도 까먹겠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앞으로 수정이 된다든지, 기금을 늘리든지 해야지 지금 학교 같은 데서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데.....

정진국위원

앞으로 학교체육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겠는데 축소해서 해준다면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더 조성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황성기위원

이자 발생된 것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더 쓰느냐, 이 얘기야.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1억 2,000만원은 계획인데, 금년도 실제 금액한 건 우리가 추정치로 계상한 건데 여기 보면 2000년도 지원액을 1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추정액이 1억 43만원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지원해 준 것이.....

황성기위원

이자가 9,120만 6,000원인데 세출을 왜 그렇게 달았느냐, 이거지. 이자를 적립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만 쓰도록 했으면 9,000만원에 맞춰야지 무슨 얘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적립금 이외에 잔액이 남은 걸 포함해서 1억 2,000이 아닌가?

황성기위원

12억이 된 건 과거에는 이자 다 못 쓰고 남은 게 적립됐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자의 100%를 못 쓴 거고, 지금은 이자의 100%를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써야지 무슨 얘기냐, 그거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자발생 시켜서 12억이 됐는데 그래서 10억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 발생된 것 적립한 거라도 쓰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올린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출을 금년도 따져보니까 이자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

이항선위원

2000년도에도 1억 2,000을 세웠는데 9,000만원이나 1억 정도밖에는 못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쓰고, 안 쓰고 그걸 떠나서 동결해서 쓴다면 올해도 1억만 세워야지 왜 이자를 오버해서 1억 2,000을 세우느냐.

황성기위원

기금조례에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으면 이자만 가지고 쓰도록 세출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남겼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2000년도에 A라는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1년도에 가서는 300만원 지원한다면 그 단체에서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황성기위원

그럼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기금조례는 왜 만들어 놓느냐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이자는 이자죠, 남는 거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아! 이 사람들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원요청들을 많이 해서 이 기금을 늘리든지 해야지, 500만원, 300만원 요구하는 것을 깎아서 학교나 가맹단체에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늘려 가지고 이자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기금을 늘리시든지, 조례대로 계획을 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당장 이건 어떻게 할거냐고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번 한번만 승인해 주시죠.

김정기위원장

이자를 잠식해서 쓰고 있다는 걸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걸 내년부터는 연구해서 기금을 늘리든지, 이자만 가지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항선위원

2002년도면 사람 바뀌고 그러면 그만이지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잘한다고.....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주던 걸 안 주면 단체에서.....

이항선위원

주던 걸 주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추가로 더 적립해서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쓰게 한다든지 하게 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밖에는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주던 걸 안 줄 수 없으면 다른 분야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올해는 그냥 하고 내년부터는 올바르게 하라고 하면 얘기 하나마나지.

김정기위원장

얘기 하나마나는 아니지, 1년간 유예를 주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이항선위원

올해 지나면 그만이지, 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만이 아니라 저희가 2002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겠고, 요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범위 내에서 더 초과하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저희 죽산에도 사실 그걸 없앴으면 좋긴 좋겠는데, 테니스부를 창단을 해 가지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죽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진국위원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못 맡겠다는 거야, 지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걔들이 부실하면 모르겠는데 전국대회에서 1등, 2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안 해줄 수도 없더라고. 체육활동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이항선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항선위원

나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김정기위원장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올해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이항선위원

분명히 해야될 건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점점 적립을 시켜야지 사실 지출계획 외에도 줄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금 까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는 거죠. 올해는 좀 덜 줄 지 몰라도 훗날 더 주고, 원금을 까먹는다는 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깊이 명심하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승인된 금액을 전부 안 쓰고 최대한 억제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쓰시는 건 쓰시라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추가 발생되는 건 안 쓰고 금년에 쓴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초과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은데 제 살 까먹는 식으로 그렇게 쓰다보면 나중에는 다시 지원해 주지 않고 이 조례만 가지고 한다면 10억만 딱 남는다는 거죠.

김정기위원장

금년에는 이것을 승인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두 건이 남았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 아니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학업성적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배수 내에 들어가야 장학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0항 사회과 소관인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마지막으로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항선위원

지출계획이 어디어디 준다고 그랬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경로당 보수지원에 1,3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로 220만원....

이항선위원

충효교실 지원비는 여기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은 향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건 안성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노인회를 통해서 대부분 지급되는 거죠? 거기 요청은 더 많이 해달라는 거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많죠.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말과 일요일 보람있게 보내시고, 월요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6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