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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2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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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629억 4,247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483억 1,617만 2,000원보다 9.8%인 146억 2,6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안은 안성시의 새천년을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사회복지·지역경제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로 468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백서 발간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필요한 홍보부수만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평가 시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우수동면 시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게 시상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의원 상해보상금으로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가 발생우려가 높지 않다고 심사되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부서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500만원 삭감조치하였고, 감사 및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보발행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시정홍보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한 바, 불요불급으로 전액 8,640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용 월간지 구입비 6,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필요한 잡지구입 배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1,393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또한 제51주년 6·25기념행사 및 안보강연 현장견학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바,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심사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향군회관 건립 지원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재향군인회만 회관을 지어줄 경우 타 단체에서도 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항의 예산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민원후견인제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1,8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방문여비로 825만원이 계상된 바, 교류의 타당성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역효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50%인 4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안청중학교 지원비로 1억 1,730만원이 계상된 바, 안청중학교만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바, 50%인 5,8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75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33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65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바,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마을 민원모니터링 모사전송기 교체비로 997만원이 계상된 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교체구입함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고 이동통신 휴대폰 사용료로 480만원이 계상된 바,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를 지급함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의 내용입니다.

남사당 시립극단 창단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총미술협회 육성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총문인협회 육성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계상으로 600만원을 삭감, 예총 국악협회 육성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예총 연극협회 육성지원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심사되어 8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동면순회공연 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동면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있으나 관람자가 없는 등 효과가 미흡한 바, 안성시민회관 등 대형장소에서 알찬 내용으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인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계막사발 2001년 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자기는 우리지역 특화상품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2001년 환경영상제 개최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일회성 행사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남사당 전수관 현판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판을 부득이 대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비로 도비 지원액 7억원중 5억원만 지원이 확정되어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부족예산 2억 1,0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증액편성키로 하였는바, 집행부의 동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080만원이 계상된 바, 각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형평성있는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 예산에 있어서 안성마춤 유기세트 사용업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일반보상비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원할 경우 홍보효과가 적고 타업체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점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관련 홍보물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운영수당의 환경기초시설 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안성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서, 2만 5,000원으로 계상된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설치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으로 계상되어 과다계상한 3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전체를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공도 대신두 주민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타 지역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등 불합리 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타우수시설 견학 국내여비 4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2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 예산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16개소에 대한 예산 9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0평 이상이 3개소, 30평 이상이 2개소로 지원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30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토록 심사되었으므로 30평 초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비 7,940만원을 형평성에 맞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항입니다. 안성천 고수부지 잔디식재비 5,94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안성천은 호우시 토사 등 많은 유실물들이 떠내려와 현재 조성된 고수부지 등에 퇴적되는 것을 볼 때 잔디를 식재하여도 원활한 활착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항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용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청 전면부 개발 비봉폭포 실시설계비로 4,200만원, 시청 전면부 개발 비봉폭포 설치공사로 7억원 등 총 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의회와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설계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비 4,200만원만 승인하였고 설치공사비 7억원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전 취락지구 국변 및 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위치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예산만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항입니다. 보개 기좌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좌부락 마을안길도 미포장된 곳이 많은 실정인 바, 예산액 변경없이 보개 기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항입니다.

기타 보상금 안성맞춤 포크 품질개선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에서 계상한 예산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화 CF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용 냉난방열 펌프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된 바, 상기금액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가격으로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회의 평택안성 노동문화제 지원비로 200만원,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회의 평택안성지역 간부수련회 지원비로 100만원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안성에는 사무실이 없는 실정이므로 정식으로 사무실 등이 개소될 경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에 민주노총지회 사무실이 개설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00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많은 예비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로 지원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 예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비로 5,000만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심사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의 아마추어 무선햄 콘테이너 박스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바,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용을 많이 해야 하나 형편상 특정시에만 이용하는 등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23억 6,32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금으로 계상되었던 8,3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세입예산도 8,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에서 8,3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92억 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추진중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02억 3,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및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동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예정인 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일반수용비중 상수도 홍보게시판 설치비 50만원,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개최에 따른 제비용 100만원, 물사랑 사생대회 참여작품 인쇄비로 250만원 등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로 타시군 상수도시설 견학비로 1,23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인 6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으로 공중전화카드 구입비 등으로 250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시청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총 1,3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후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