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연면적에 나누어서 건축비용에 얼마만큼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한 가격도 결정을 해야 되고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또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은 국세를 내고 있어요. 평택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평택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영세농은 감면받고, 좀 크게 하면 소득신고를 해서 몇 천만원 그 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고. 그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서면신고를 하라고 오더라고. 그런데 축산업이라는 게 수도작이나 과수나 농지세를 물려온 그러한 작물하고 성격이 틀려서 소득이 전혀 발생 안될 수도 있어요.
또 마이너스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균등하게 한다 해서 과세했을 경우에 소득이 마이너스로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 전에 받은 것을 감해 주나? 그것도 아니잖아? 농업소득세로 한다면 종합적으로 플러스시켜 가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농업소득은 기초공제가 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한다고....? 제22조 신고납부에 보면 122를 4월에 30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현재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명이 관리를 해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면 일주일 안에는 해줘야 하겠다는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물론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써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실장님 아까 우려했듯이 그리 넘어가서 거기 사람들은 책임이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래도 공무원보다는 덜 걱정한다는 거지요. 기동순찰 실시는 뭐예요?
야간상황실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그 다음에 8페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동면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얘기고, 이것은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야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한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것을 설계했는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설계를 해서 가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현장 사정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저도 찬성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설계상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했을 때, 이건 시에서 한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상황을 제일 잘 알아야 할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게 뭐냐면 공사를 시에서 한 것이 있고 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 이상 사업장은 시에서 직접 하지요? 아니, 여태까지 해온 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동면에 있는 사업도 5,000만원 이상인가, 그 이상 사업장은 시에서 직접 발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단 주민이 가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면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하면 그걸로 모든게 끝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요.
아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현장에 맞게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 여기 실내 체육관에서 공연도 하고 시민회관에서 규모가 적어서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공연... 이게 686석인데, 점점 지연되고, 지연되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보다 더 큰 체육관이 필요할 때 돼서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영세시민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그 사람들만 대상이라는 거지요? 아파트 맞벌이 부부들 시간이 없는데 도와준다니까 좋네요. 힘들어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