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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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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벤처 집적 시설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상당히 건물을 잘 지으시는 것 같은데 실속이 있어야지요. 저렇게 지어놓고 회사가 안 들어오고 하면......

허가 문제요, 주민들이 농지심의해서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단서를 붙여서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과에서. 농지심의를 함으로써 그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불신을 얻고 이장은 뭐했느냐,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민원의 생각들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 실정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서에 붙어서 오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하자가 없어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단서를 붙여서 시에다가 주면 거기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우리 면에서 다뤄 가지고 올려준 것, 허가 안 나간 것 하나도 없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도 반려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건다든지 주민들이 봐도 이것은 방법이 없다든지 그런 쪽으로 몰고 가셔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와서는 안 될게 온다면, 이게 진짜 농지심의를 할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농지심의를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시간 뺏겨 가면서.

그런데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요?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그냥 농지심의 못하겠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3페이지에서 농지전용에 있어서 농지는 별론데 임야가 큰 문제예요.

이 임야를 착공 신고를 하면 형질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그럼 2년 이내에 착수를 안하면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취소를 시킨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항시 똑같은 얘긴데요, 양성매립장이 2월달에 포화가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성시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매립장도 2002년 5월, 대형소각로는 더욱더 2004년 12월달인데 양성매립장이 내년 2월이면 잠정적으로 봤을 때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 거냐는 겁니다. 지금 소형소각로는 업무보고에도 없네요?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이 사실 제일 시급한 게 소형소각로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 쓰레기 대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소형소각로 안이 안 잡혔는지 업무보고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2월에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쓰레기 대란을 그냥 시에서도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형소각로는 갖다 설치하는 것은 잠깐이면 된다고 그러셨지만 지금 출발을 해도 사실 2월달에 저희 생각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강구책을 찾도록 해야지, 안 된다고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과연 2월달에 포화상태가 된다면.... 그리고 매립장 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환경과에 토목담임이 없지요?

내년 2월입니다. 후년도 아니고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길가에 쓰레기 내놓는 것 있잖아요?

가다가 버리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담아서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두사람만 갖다 버려도 잠깐이면 쌓여요.

깨끗하면 버리는 심리가 없는데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지금 안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단점이 있는 것이 면에서 관리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빈병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회식비로라도 쓰고 해서 잘 가져갔는데 지금은 잘 안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져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해서 그쪽 수입으로 잡으니까 자기들은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데 추후에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