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이제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신설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나간 사람들까지도 관리를 같이하게 됩니까? 연락처를 해 놓는다는 얘기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81명에 대한 연락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주소이지, 현재 주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게 계속 연락만 될 수 있어도 행사 때나 비상시에 연락이 가능하게만 하는 것도 상당한 관리인데 그것은 안 되어 있어서 주소 대신에 연락처를 적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무를 다할 사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한 의무가 따르면 거기에 따라 혜택도 따라야 되는데 이거, 저것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실 여태까지 질질끌고 유명무실해지고 받아봐야 그런 거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관리라는 게 의무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넓은 것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대우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넓은 것은 불필요한 대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8명 선수용 정도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선수들도 큰 것에 한번에 몰아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적은 거 2개정도 사주면 선수들한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25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세우기가 쉬울텐데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명. 15명∼2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든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서 제한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확실히 쉬울텐데 자원봉사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미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할테니까 미리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읍면동별로 서로 틀릴 수가 있고 숫자상으로 예산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동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느 면을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데 자원봉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다음 해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면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것을 1,500만원 갖고도 모자라는 면이 있을 거고 남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기준이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에 대해서 까지도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 애매한 경우가 생길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다보면 예산을 미리 정해진 기본적인 액수에서 그걸 사용하다 보면 어디는 이런 이런 거까지도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으니까 못 해주고.. 수혜자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을 안 정했나요?
주민이 양주군에서 여섯 가지 일곱가지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한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하면 기본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안 보고 여유 있는 사람만 배우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밖에 혜택이 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하는 사람은 다른 거까지 하는데 사실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기능이 올바른 목적에 의한 기능으로 됐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대립이 발생될 수 있는 기능들이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