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68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02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나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나서 환경미화과에서 앞에 시가지 청소 건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오늘 일정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입니다. 당초에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로 승인된 중부동 432-1번지 외 1필지는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산 남부시장으로부터 남쪽으로 140m 앞에 위치하며 소방도로와 연접하고, 현재 상가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양산 남부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시장편의시설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열악한 상권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초 양산시 중부동 432-1번지 외 1필지 669.9㎡에서 양산시 중부동 432-7번지 482.7㎡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당초 관리계획 승인된 양산시 중부동 42-1번지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 중 보상가격과 대상지 물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금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3년 12월 제60회 제2차 정례회시 상정되어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유로는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인근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당초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행된 것이 아닌지? 이미 의결해 준 사항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수정한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사항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추진을 해 오고 그 동안의 어려운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구질구질한 이야기, 불가피하다, 매입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위치가 남부시장에서 주차장으로서 최고 적합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든 말든 간에 추진했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부터 덜렁 받고 난 뒤에 그것이 금액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다, 도리 없이 140m 되는 이쪽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면 안건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에 오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140m 정도 이렇게 되면 거기에 주차 안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40m 여기에 대는 것이 아니고 반암탕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료에 140m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거리 측정이 잘못해서 그런데 70m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시장 바로 앞에 있는 부지지요? 432-1하고 443-2는 어디쯤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시장 맞은 편 제일약국 뒤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도로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 위치 같으면 반암탕에서 거리나 이런 것을 보세요. 왜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잡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대충 432-1번지 이 위치가 좋다,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추진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고 난 뒤에 한두 달 지나서 난점에 부딪힌다고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부지매입만 하면 되겠다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지 거기에 점포가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포에 대한 권리금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자꾸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 가격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여기에 따를 수 없다고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사전에 매입하겠다는 쪽하고 팔겠다는 쪽하고 충분하게 세금이라든지 자기가 이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전혀 무시하고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서로 파세요. 팔 의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하고 난 뒤에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 아닙니까? 필지 산 데도 있습니까?

나동연위원장

박일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아마 위원협의회 설명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협의회할 때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동연위원장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참고적으로 서류가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2003년도 제60회 정례회의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기 승인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매입하라고. 지금 해서 매입 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 432-1번지 432-5번지를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라고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432-7번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매입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말로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이것 할 때 계약을 감정가로 하는 것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감정가가 9억 1,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정가보다 낮게 8억 8,800만원으로 일단 합의를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가보다 더 적게 팔겠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 협의를 해 온 결과 지금 공시지가보다 토지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낮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시지가보다 낮는데 그러면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정가 이하로 매입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제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감정을 뭐 하러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감정가보다 높게 사면 안 되니까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지보상을 주고 할 때 감정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지 감정가 이하의 보상이나 이상 보상을 줍니까? 이하로 준 데가 있습니까, 감정?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와 같이 지주와 직접 협의를 해서 팔겠다, 사겠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감정을 해도 자기가 싫다고 하면 못삽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감정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보다 낮게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역으로 해서 이것은 감정사가 업을 해서 감정을 해 주었다든지 지주가 의도하는 것보다 감정사가 더 업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둘 중에 뭐가 잘못 안 되었다고 하면 왜 지주가 팔 사람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시지가는 10억 5,200만원인데 감정가는 9억 1,470만원, 지주하고 이 감정을 하기 전에 협의한 금액이 8억 8,800,
일배

박일배위원

감정할 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필요나 효율성이 없습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따지지. 공시지가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세금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이지. 감정사들이 하는 것도 공시지가로 따집니까, 표준지가로 따지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시지가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입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곳은 시장 인접지고 반암탕하고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100%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말로서 100% 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물건이라도 들어와야 될,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니까 비근한 예로 시에 들어와도 의회 앞에 우후죽순으로 차를 갖다 대면서 한 걸음도 안 떼려고 하는 판인데 특히나 상인들의 입장에서 가겠습니까? 더 안 됩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김일권위원

박일배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뒤에 도면 하나 달랑 붙여놓은 것을 보고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압니다. 왜 내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시민주차장 그 땅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제일약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432-1번지,

김일권위원

지금 구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 도면에서 어떤 것입니까? 좀 큰 도면으로 해서 당초의 것이 어떤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도면에서 설명을 해 주면, 이 도면에서 구포 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도면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구포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구포하고 언양 방면하고 해서 표시를 그렇게 해서, 구포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느 도로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당초에 했던 것이 남부시장 정문에서 제일약국 들어가는 거기가 주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제일약국에서 들어가는 그 길이 제일 복잡한 골목인데 당초 것이 뭡니까?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뭡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 것이 가깝고,

김일권위원

당초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시민주차장부지 그것 아니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김일권위원

제일 먼저는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시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곤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받을 때는 시민주차장 쪽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하려고 한 것이 432-1을 하려고, 제일약국,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김일권위원

도저히 사봐야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포 들어가는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반암탕입니까? 432-13이 반암탕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32-6입니다.

김일권위원

432-6이 반암탕이고, 그러면 432-12 이것이 제일약국 아닙니까? 제일약국이고 그러면 반암탕 바로 밑에 땅인 것 같으면 시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쪽 구포 들어가는 땅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실제적으로 땅이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현재 노점상 비슷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법상은 지금 안 맞는가 몰라도 땅의 효율성이나 주차장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시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포 가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에 하는 것이 용이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피해도 안주고, 충분히 좋은 조건을 안고 있으면서도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에 저 안에 것을 살 때는 669.9㎡ 정도를 당초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482.7로 하게 되면 약 187.2㎡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서 돈이 안 남습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대충 금액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한 것보다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좀 남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옆에 땅에 붙여서 이 평수만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땅값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땅 말입니까? 지금 빨간색 칠해 놓은 이 땅 말고는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하고 지금 432-13번지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기역자로 된 것,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하고 432-13번지 그것을,

김일권위원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땅이 여기고 저기고를 떠나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땅을 살 수 있을 때 그 땅이 사져야 되는데 안사진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안 맞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위치 선정으로 봐서는 사실 시장 안은 당초부터 우리 지역경제과가 선정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누누이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 몇 대 대기 위해서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권을 전부 없애 버리는 것 같으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도태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발상을 처음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애당초부터 당초계획안이 어디에 나와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땅이 당초계획에서 나와 주었어야 만이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업무 보고할 때도 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우리가 답답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면적이 너무 적고 이래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바라고 있는 주차 공간 활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이 면적 때문에 고려를 하면 몰라도 위치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 두 분이 질문을 해서 대략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첫 째는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주차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고, 둘째는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으로는 반암탕이라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목욕탕 주차장이 되어서 대는 것을 목욕탕을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선별을 해서 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 목욕탕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주차장이 안 되겠느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432-13번지를 하셨는데 13번지가 되어도 좋겠지만 432-14번지가 되면 안의 길이 바로 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하는데 밖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시장번영회에서 자기 직원을 한 사람 파견을 시켜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번영회 측으로부터 구두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위치문제 432-14번지 모서리에 있는 그것은 우선 432-13번지부터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양정길위원

그 앞에 14번지는 협의를 안 해 보았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자기들이 안 팔려고 해서 13번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432-13번지하고 그 모서리 12번지까지가 유리하겠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432에 7하고 13 이것이 협의가 되면 우선 60대 7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시장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지 목욕탕에 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탁을 한다고 해도 구분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써 붙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볼 때 시장주차장이라고 해서 자칫하면 반암탕 사업 잘 되게 하는 것밖에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반암탕에서 차대는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나동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1차 2차 감정수수료 600만원이라는 것은 1차는 처음 부지에 들어갔던 수수료입니까? 432-1하고 432-3번지에 거기도 수수료가 들어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차 2차 감정은, 1차 한 것이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432-1에는 아예 감정을 안 했고 지금 …(청취불능)…,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앞에 감정한 것은 432-7 이것을 했고 다음에 432-13을 하게 되면 대충 3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위치상으로는 김일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장 안 보다는 여기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양위원님 말씀대로 432-13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경되었을 때 건물 모양을 봤을 때 가계가 6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권리금 문제는 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처리가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 주인이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는 관계없이.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과장님, 432-7번지를 대조를 하면 당초계획보다 적지요, 면적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적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은 얼마나 남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사고 나면 7억 정도 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이 부지가 사게 되면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계획에서도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 이것을 의회 승인을 해 주었다, 432-7번지로. 그러면 7억이 남는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은 안 해도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7억 정도 남아 있는 이 가격에 맞추어서 맞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매입비가 초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기본 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하다고 해서 하고 나머지 돈 7억 남는다고 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 가격에 맞는 쪽으로 해서 부지선정을 해야 합니다, 변경을 할 때라도.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 돈에 딱 맞는 그런 토지가 없었습니다. 없고 상당히 주변이,
일배

박일배위원

큰 도면, 박계장. 전체적으로 나온 도면 가지고 왔던데,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원동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올라가는 데에서 교육청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도면에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교육청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부시장은 어떤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은 423-8번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23-7, 8 이 블록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 부지,

김일권위원

교육청 올라가는 길은 남부시장 글 써 놓은 그 위로 올라가서, 글을 조금 크게 해서 위치를 잘 알게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423-8번지 대지해서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해서 교육청 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쪽에 옛날에 무슨 식당입니까? 무슨 곰탕집입니까? 세정꼬리곰탕 그것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치나 이 위치나 비슷한데 돈이 남으면 그 위치를 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것은 안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은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변경한 거리보다 세정꼬리곰탕이 더 가깝지요, 남부시장 쪽으로 주차장에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비슷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거리가 상당히 나지요? 거기에서 거리하고 남부시장 쪽의 세정꼬리곰탕은 바로 내려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반암탕은 여기에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 쪽인데 왜 거리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까? 세정꼬리곰탕 자기네들은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은 안사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쪽에 하면 주차를 많이 대고 하면 원불교 측에서도 소음도 많이 나고 애들 유치원이 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소음관계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불교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원불교가 거기에서 민원을 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하고 차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애들이 오가고 하니까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목적은 따로 있고 목적에 상반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용지물을 만들어서 뭐할 것입니까?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을 잡아도? 해서 본위원은 어차피 돈이 남는 입장이고, 당초계획에서. 어차피 부지 물색도 해야 되는 입장이면 432-7번지하고 세정꼬리곰탕하고 같이 안을 다시 잡아보세요. 잡아서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획기적인 방향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세요, 목적하고 부합되도록 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432-7번지가 이번 임시회 때 통과가 안 되면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예산이 2003년도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때? 도비 내려왔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비하고 시비 얼마 이렇게 되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월은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올라온 변경 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만 이월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고이월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남은 7억 부분을 어느 부지를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고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한해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박일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432-13번지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그와 연결되는 질문인데 당초에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 있어서 승인을 했지만 당초부지는 아닙니다. 사주어도 걱정입니다.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부지를 사주면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이 전부 전을 거두어야 차가 다니는 이것을 당초 안이라고 낸 것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주차장으로서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애를 쓰고 고생을 하셨는데 또 부지가 작고 돈이 남으니까 지금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지가 선정할 때까지 기다리면 돈을 전체를 까버려야 되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날짜는 없고,
일배

박일배위원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같이 올려주면 되지.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의논한 것 말고 의원협의회 때 의논한 것은 효율의 가치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것은 안 되고,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협의회는 참고적으로 설명회니까 다시 이런 모임이 안 되었을 때는 안 되지요? 다시 연말 안에 하려고 하면 다시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추가로 432-3이나 432-14, 432-7번지하고 연결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을 해 볼 테니까 우선에 432-7번지만이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이 또 이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를 반납하든 말든 집행부에서 안을 잘못 잡아왔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잘못되었으니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연말에도 12월 27일부터 임시회를 또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7억이라는 남는 금액을 가지고 432-13을 매입을 하든지 인근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하든지 같이 안을 잡아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아까 의원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 토지가 안 사지면 주차 빌딩을 세운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안 사지는 토지를 가지고 자꾸 토지를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차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정꼬리곰탕을 팔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른 땅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땅에 대해서 해주면 이 땅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주차 빌딩을 짓는다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충분하게 위치상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니까 원불교유치원하고 붙어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의원협의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더 시키고 이것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제가 물었을 때 전체 금액이 10억 같으면 이것을 사는데 5억이 들었으면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니까 남은 5억은 내년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예산회계법 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느 것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해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법상. 그러면 이것을 사고 나서 남는 돈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전문위원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계약은 계약한 그 부분만 이월되는 것이고 전체가 다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받았으면 지원 받은 금액을 먼저 쓰고 시비는 이월되든 남아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이니까. 지원 받은 금액은 먼저 집행을 하고,

김일권위원

이것을 하면 도비로 지원 받은 돈을 우선적으로 쓰면 되지요?

나동연위원장

과장님, 우선에 예산의 구성비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나동연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금액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로 해서 작년에도 정기회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돈이 당초에 내려온 동기가 재래시장활성화해서 국비가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주차장부지로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상당한 논란 끝에,

나동연위원장

국비가 12억입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국비가 12억입니다. 당초에 총 24억 중에서 재래시장활성화해서 남부주차장하고 안에 환경시설해서 총24억 중에서 국비가 50% 1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지방비가 30% 7억 2,000입니다. 7억 2,000이고, 자부담이 20% 해서 4억 8,000을 확보를 해서 작년 예산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할 때 질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때도 하니 마니 진통을 많이 겪다가 결국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관계하고. 또 추가로 뒤의 관계로 자부담 관계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문관 의원이 3억을 지원 받아오겠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면 자부담을 삭감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을 해 가는 도중에 도비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억이 내려왔는데 도비 2억 추가로 내려온 것은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아니고. 주차시설을 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를 사고 나면 주차시설을 하라고 해서 2억을 추가 지원 받은 턱입니다.

양정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국비 12억, 도비 2억 14억이네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주차장 부지하는데 우리 시비 4억하고 국비 12억하고 16억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는 못쓰지요,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도비 2억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주차장 부지는 못 사고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주차장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환경 시설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국비 12억을 지금 써야 되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매입비가 16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쓰고 나면 국비가 3억이 남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남습니다.

김일권위원

남는 것은 돌려보내야 되네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돌려보내든지 시설을 하든지,

양정길위원

국비도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국비도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주차장에만 쓰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산 과목 상에 시장 안에 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환경 시설하는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시비 3억 5,000하고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시설비에 얹혀 있기 때문에 부지도 사고 시설도 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땅 하나만 산다고 생각하면 국비 12억 가지고 쓰고 국비 3억 남는 것하고 도비하고 그 안에 시설하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정산이 안 됩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례회 때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고,

김일권위원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정례회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때 빨리 다른 데를 찾아서 국비를 안 돌려줄 수 있도록, 어차피 3억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같이 하면 되는데 뭐 하러,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행정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 놓고 다급하다 다급하나 합니까? 연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제안을 안 했습니까? 세정꼬리곰탕 그것도 자기가 팔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집행부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타당성도 없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이유를 댑니까? 원불교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안을 올리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두 군데 하는 것 같으면 국비든 뭐든 부담 없이,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몰고 가려는 집행부의 의도가 뭡니까?

김일권위원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동 소방파출소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원동면 원리 832-3번지 토지는 재산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압류상태로 매입이 불가하여 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토지는 양산시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예정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고, 지목상 답과 전으로 면소재지에 위치하며 화재시 출동여건이 우수하여 소방파출소 적정지로 토지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동되는 내용은 원동면 원리 833번지 외 3필지 1,761㎡에서 원동면 원리 628-3번지 외 3필지 1,44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4년 09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개최된 제67회 임시회시 승인된 사항이나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유로는 “원동면 원리 832-3번지 토지는 재산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 및 압류상태로 매입이 불가”하여 문화체육센터 예정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당초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자료(공부확인) 검토 없이 시행된 것이 아닌지? 이미 의결해준 사항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수정한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동면 원리832-3번지 토지는 2002년 07월 0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가압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계획을 잡을 때 2002년 07월 05일 날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가압류 된 것은 2002년도 07월 05일 날 되어 있었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2004년 올해 09월 16일 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때 당시 저희들이 금년 05월 달, 06월 달, 07월 달에 이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할 때는 당초 했던 부지는 원동면 문화센터 부지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별지 도면을 보시면. 그래서 내나 원동면 체육센터부지도 이 사람이 소송이 걸려 있는 이 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중 땅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타협이 잘 되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협의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 부분도 빼야 될 정도로 해서 부득이 이때하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심의한 것하고 시장 주차 부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건이나 앞에 우리 심의했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어떻게 따져보면 의회를 완전히 집행부에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선 급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고 사전 검토는 전혀 없이 승인부터 덜렁 받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해서 다시 해 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구요. 그런데 이것이 4필지 중에 1필지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나머지 필지는 전부 매수가 다 가능했고 이 땅이 문제가 되어서 근원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 1필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필지는 다 가능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중 땅 이 자체가 소송이 안 풀리고 그때는 해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나동연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새로 예정지 변경된 예정지에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은 도로인데 도로확장 부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이 구상된 땅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공사 중인,
병문

정병문위원

공사가 된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지역구 위원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지역구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건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했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김일권위원

남부주차장부지 이것은 국비하고 사실은 당초부터 사업이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변경되어서 들어온 이것이 당초 안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시장 안에 주차장 만든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이만큼 내려 온 것은 어차피 쓰게는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이것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친구 땅입니다, 432-14. 432-14가 …(청취불능)… 땅인데 죽어도 안 판다고 합니다. 자기형하고 둘이 소유가 되어 있는데 형이 안판다고 합니다. 뒤땅을 사든지 옆에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판다고 합니다. 내 친구보고,

나동연위원장

432-14 이것을 사서 앞뒤로 통과하는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그 뒤에는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참고로 지역구 위원이신 박말태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통과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0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