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12월 02일자로 양정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35호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노선및시접점대체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자 회부한 안건 중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02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동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도35호대체우회도로개설노선및시접점대체건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도35호대체우회도로개설노선및시접점대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정길 의원입니다. 국도35호대체우회도로개설노선및시접점대체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면 석산, 금산, 가산리 일대의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마을 중심부로 국도35호 대체 우회도로 (양산시 동면 석산, 금산, 가산리 마을 중심부로 관통하는 노선)가 개통되면 마을이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농사일의 지장 및 마을주민의 인화단결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농민들은 삶의 터전인 농토가 우회도로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농토보존이 상실되면 농사대신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산학협동단지 조성 등으로의 도시계획변경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석산, 금산, 가산리 주민 일동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는 국도35호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마을과의 접근성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심대하여 반대하며, 아울러 주민들이 건의한 가산마을~호포지하철기지창 뒤쪽을 경유하여 부산경계지점 연결대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아울러 해당 마을의 주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시골마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5호대체우회도로개설노선및시접점대체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