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69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08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의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첫째, 입안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은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7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최근 급증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재활용 처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 부산물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안은, 시설의 세분은 중간처리시설로서 면적이 기정 4만 985㎡에서 4만 4,139㎡가 증가함으로써 변경 후는 8만 5,124㎡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2년도 04월 03일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정 8m 도로로서 연장이 412m입니다. 412m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진입도로 변경이 85m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안권자는 양산시장이 되며, 결정권자는 경남도지사가 됩니다. 제안자는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영석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주민의 의견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업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표조사는 3만㎡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현재 재적 골재량이 많이 보관되고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미관의 저해에 따른 대처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회계과에서는 시 소유 임야가 861㎡ 있는데 이것은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산지대책지구 및 구역협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시는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으로서 대승1차 아파트에서 사실 반대의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거리하고는 사실 먼데도 차량이 많이 진입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을 수시로 자기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주야 관계없이 수시 점검하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로는 현재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절약 등 2003년 05월 2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장 규모, 처리용량 등의 기준이 변경되어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변경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게 건설폐기물만 해 가지고 중간 처리하는 데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업체는 보니까 2002년도에서부터 사업허가가 나 가지고 기존 4만㎡ 정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4만 4,000㎡로 다시 증설하는 부분이다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이 업체의 프라이버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뭔가 모르게 “사”자 냄새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는 나는 전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지금 상북에 상삼인가 좌삼인가 그 안쪽에 건설폐기물을 하다가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던데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것하고 무관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사전에 확인 같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그냥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도 건설폐기물이나 파쇄업체던데, 보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기열입니다. 거기는 좌삼 올라가다 보면 천주교공원묘지 가다가 오른쪽 편에 대나무 있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백산건설에서 과거에서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서 폐기물재활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나간 사항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서 도시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관리를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 앞으로 업체 관리는 환경과(환경미화과)에서 하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니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고, 이 업체관리는 앞으로 어디서 할 겁니까? 업체관리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비산먼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 업체는 사업을 2년 정도, 2년째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하여튼 캐파가 모자라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증설하게 된 주요인은 지금 현재는 자갈만 생산을 하는데 폐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듯이 폐기물관리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를 생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생산하는 라인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은 주로 우리 관내 업체들 것만 다 들어갑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기물은 전국의 어디든지 다 들어 올 수 있는데 주로 웅상에서 들어오지만 부산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그것을 봐 가지고는 부산꺼든 어디꺼든 다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물론 나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도 없고 처음 내가 이걸 접합니다만 그런 쪽의 어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증설도 되어야 되고, 새로 인허가도 되어야 되고 이래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사전에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인성, 기본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다보니 인성 이야기하기는 무엇 하지만 재무구조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전에 한번 체크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한 업체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산재되어 가고 또 그것이, 결국 그래 가지고 뒤에 부도가 나다보니 방치되어 버리고, 방치되어 버리다보니 거기를 쓰레기하치장처럼 이래 놔 놓으니, 그것이 채권 채무 관계 그것이 있다 보니 관에서는 손도 못 대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하고 관련은 없는 건지,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확장, 확장을 해 주었을 때 무리한, 그 업체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해 주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주도면밀한 그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평수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기본 4만㎡같으면 평수로 해 가지고 1만 3,000평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 그 이상으로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규모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아까 적에 우리 유관부서에 협조되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냥 나열씩으로 환경과에는 이렇다, 또 어디에는 이렇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도시계획변경만 이래 되었을 때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점들이, 관련 부서들끼리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만 접해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또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여나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사전에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수가 엄청난 평수인데 지금 이 업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줄만한 것은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산먼지 관계라든지 소음 관계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게 국가전체로 봐서는,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없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동연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맞습니다. 맞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관리를 환경 분야는 환경미화과·환경위생과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실시계획인가 부분에는 거의 다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부분의 바깥에 폐 골재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몇 개월 전에, 이게 사실은 저번 06월 달에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폐 골재가 실시계획인가 바깥부분까지 일부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입안을 못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원상복구하고 지금 다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의견청취 중에 있고, 아직 의견청취 중입니다.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서 이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업체의 조치계획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들이라든지 관련 부서들끼리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도로 넘기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인허가권자는 경남도다 그지요, 인가권자는 도 맞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도 결정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지역구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 관에서도 업체의, 뭐라 해야 됩니까? 진성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무구조라든지, 그 사람들이 향후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놔놓고 어떤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놔놓고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부도가 나 가지고 방치되어 버리고, 쓰레기하치장처럼 되어 버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특히 쓰레기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덕성으로 해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라야지 이것 무엇이 얄궂게 이래 가지고 어째보면 “사”자 비슷한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결탁을 해 가지고­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래 놔 놓으니 우리 산막공단에도 지금 쓰레기 그것하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가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삼인지 상삼인지 거기도 지금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행여나 그런 것하고, 어떤 그런 쪽에서는 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다른 정보를 줄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설결정을 하면서,

나동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재무구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나동연위원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니냐 이래 싶은데,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면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적인 모든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인가해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나동연위원

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버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무조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인가를 해 줄 때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법에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에, 이것은 절차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주위의 대승1차 아파트, 거리는 좀 멉니다만 그분들은 차가 많이 왕래를 하면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래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많이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주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항시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말 그대로 이것은 청취 건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의견만 달아주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인가권자는 도지사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했는데, 바로 본 위원 지역인데 사실 지금 민원도 아닌 것을 자꾸 주민들이 앞서가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별 다른 어려운 점이 없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의견청취 “불가” 해 가지고 단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인가 내어주는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불가” 보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달아주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달아주고 난 뒤에, 잘 해가 올려도 도에서 결정권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참고로 하는 겁니다. 지역은 잘 아시지요? 지역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건 심의 중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적절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맞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나동연위원

지역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 이 부분입니다. 파랗게 된 부분하고 빨갛게 된 부분 이것이 당초에 4만㎡, 늘어나는 것이 4만 2,000 해 가지고 총 8만 2,000이고 도로는 당초에 여기에서 이만큼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이 안에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당초에 사백 몇 미터에서, 지금 412m에서 85m로 줄어듭니다. 도로 연장이 줄어듭니다. 현재 위치는 국도 7호선이, 이 부분 이 도로가 국도 7호선입니다. 여기가 울산 쪽이고 이곳이 부산 쪽인데 국도 7호선에서 현재 덕계지구에서 구획정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하는 이 부분의 교량을 건너가 가지고, 교량을 건너서 보면 부일레미콘이 여기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대승아파튼가 그게 어딥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대승2차 아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산을 하나 넘어서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대승1차는,

나동연위원

동부산CC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동부산CC는 여깁니다.

나동연위원

동부산CC 들어가는 입구 한참 지나 서창 쪽으로 더 가서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곡에 쏙 들어가 가지고 가시권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다리 하나 지나 가지고 7호 국도에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7호 국도에서 현재 다리가, 새로 신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다리, 지금 다리가 나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로(그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지금 레미콘 공장이, 부일레미콘 공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지금 민원 들어온 아파트가 대승1차인데 여기서는 현재 직선거리로 약 600m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치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남 고시 78호, 2002년 04월 03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까지 한 몇 년, 한 2년 정도 했습니까, 영업을?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2년.

양정길위원

그동안 지역주민, 또는 아파트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민원이 많이 야기된 일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동안의 민원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정길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민원인이 없었는지?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특별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우리 나동연 위원이 인성 관계를 물었는데 그 업주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혼자 단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단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그동안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업주가 민원관계는 별 마찰이 없었지만 시에서 행정지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시하고 민원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면서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2필지가 지금, 2필지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없이, 보상 없이 그냥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무단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무단점용이라기보다는,

양정길위원

협의 없이 했으면 무단점용이지,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는데 절차 미스로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되고, 보상이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계속 우리 시에 몇 번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차제에, 무단점용 한 가진데, 도로를 남의 땅에 마음대로 내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결정을 더 확장해서 한다면 그런 피해주민의 민원은 더 클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결정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는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주고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마무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결정해 주는 측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다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양정길위원

강제로 할 수야 없지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기회에 그 민원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무슨 1차 아파트라고 하던데 1차 아파트가 도면상 거리는 상당히 멀고 저쪽 산 너머이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냥 우려해서 그런 겁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시설이 원래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별로 원하는, 시설 자체가 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 부근에서는 별로 환영받을 그런 시설은 못됩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파괴하고 하면 먼지도 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7호 국도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자기 진입로 거리로(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쪽의 아파트하고 어떤 관계인데 아파트 거기에서 반대 하노?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먼지가 날 수도 있고 차가 더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이 아파트에서도,

양정길위원

아니, 차가 7호국도로 간다면서요? 이쪽 아파트 쪽은 별개 문젠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억지 주장 같기도 한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대략 우려되는 바고, 그 이외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외의 민원발생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조금 작아 가지고, 폐 골재를 생산해 가지고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쌓아 놓았는데 폐 골재가 일부 다른, 옆에 실시계획인가가 난부지 외를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땅은 자기 땅입니다 땅인데 침범한 적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조금 침범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신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해당 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해서 결정을 해 줄 정도면 거기에 대한, 미리 답사를 한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답사는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에 산막에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거기도 모래채취를 한다고 해 가지고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도까지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법이 바뀌기 때문에 모래 생산라인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증설을 했고 여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될 것은 없단 말씀이지요, 예측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있는 다음에는 사소한 민원은 있겠지만 크게 예상되는 그런 민원은,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까 비산먼지, 비산먼지 해 샀는데 먼지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거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도를 한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물을 다 뿌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생산할 적에는 물을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생산할 적에는 먼지가 그렇게 안 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난단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 골재 쌓아놓은 거기에서 먼지가 일부 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도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갖다 붓고 있는 중에는 덮개를 덮기가 그것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지가 날 수 있고,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 다니는 자체에서 먼지가 날 수 있고,

양정길위원

도로는 폭이 몇m, 아까 몇m로 나와 있던데 몇m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 폭은 8m로 계획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20m 도로로 계획도로가 되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 안이 8m면 주민들의 민원이 도로가 비좁아서 통행이 불편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안에는 8m라도 안에는 그렇게 많이 통행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웅상에 저것 한 군데, 양산에 유산공단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 하나, 그 다음에 북정 산막공단에 하나 이 세 개지요?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국가가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처리해라 하는 시설로서 건설폐자재는 부지가 모자라니까 전부다 확장해 가지고 모래시설을 하나 더 하라는 이런 제도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돌을 깨는 자갈만 했는데 지금은 모래까지 끌어내려 하니까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또 부지 면적이 협소하니까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긁어내고 나면 미리 못 치대어 가지고 온데 흩어지니까 제 부지 안에 들어가도록 하자하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봤을 때는 저 부지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참에 큰 면적이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저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의 보기 싫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7호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골재 같은 것이 꽉 무너져 가지고 제방 같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 시설결정이 의견청취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가 산림녹화 하듯이 길에서 안보이도록 가능할 수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번에 선영에도 할 적에 가에 10m의 녹지를 하도록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안 가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부분의 보이는 부분은 골재를 쌓은 것보다는 모래생산라인이라든지 그런 라인이 앞쪽으로 오면 안 되겠느냐?

김일권위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증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에서 볼 때는 맞다 이런 얘기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우리 나동연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저런 업을 다루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하기로, 왜 그렇나 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지(자기) 부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을 하니까 부도가 납니다. 이것이 지금 팔만 몇 천평이라는 것이 지(자기) 소유로 다 되어버리고 나면 터져야 될 이유가 없지. 터지더라도 채권확보가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것 할 때 다 보증보험증권 끊어 가지고 들어오죠, 자기들 도시계획 원상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 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는 올려만 주면 된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통과라는 것은 없지만 좋은 의견이 갔더라도, 아까 국장님 우려하던 민원부분은 다 토를 달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해결해 가지고 올리든지.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골재 생산하면 일반 석분하고, 채석을 해서 석분을 만드는 것하고 콘크리트를 갈아서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골재를 갈아서 석분을 만드는 것하고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하고?

박종국위원

콘크리트로 모래를 만드는 것하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석분을 만들고 자갈을 만들었는데 석분은 사실 크게 쓸모가 많이 없습니다.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생산하면, 지금 모래가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모래를 생산하면,

박종국위원

채석장에서 모래 안 만듭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채석장에서도 모래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석분으로 해서, 버리다 시피 하는 그 부분을 골재로서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가 있어 가지고 깨어놓으면 채석장 모래보다는 분진이 많다고 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모래 질은 아무래도 재생산이니까 다소 떨어진다고,

박종국위원

떨어지고 분진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부숴가지고 갈면 콘크리트의 미세한 가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쓰지만 상수도나 이런 데 관로 매설하는 데 이런 데 채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박종국위원

쓸 수는 있는데 환경피해가 많아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채석장에서 모래 만드는 공정보다 폐 콘크리트로 만들면 폐 콘크리트 속의 시멘트 가루에서 비산먼지가 더 많이 안 생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살수를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생산할 적에.

박종국위원

살수를 해도 야적을 해 놓았을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하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야적한 부분은 반드시 덮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갖다 붓는 부분은 덮었더라도 차량으로,

박종국위원

덮기는 뭘 덮어요. 그 많은 것을, 차광막인가 그것 덮어놓았던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먼지 안 나도록 해야지, 나는 못해 주겠습니다. 바른 말을 해 주어야지 자꾸 왜 말을 돌립니까?

이부건위원

저것이 우리 박종국 부의장하고 저하고 잘 아는 곳입니다. 서민조라는 사람이 웅상에 처음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장특위까지 했고 굉장히 논쟁을 벌이다가 장소를 옮긴 곳입니다 이것이. 장소가 7호 국도에서 주진 쪽의 민가 옆에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때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폐쇄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대 때 행정사무감사 현장특위도 하고 굉장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산 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옮겨놓은 곳이 대승1차 아파트가 제일 인접하다. 아파트하고 거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산 계곡이라, 계곡인데 지금 해 놓은 곳을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우리 웅상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행정지도를 해 달라.” 저것을 또 어디 쫓아 보내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에서 나와서 녹진가 그것을 하도록 보완지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것을 하려다보니 이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한 계곡이라. 계곡을 막아서 녹지하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면서 계곡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분진 이런 것은 나요. 나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가 900세대입니다. 900세대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하나도 안 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 김기열입니다.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했던 먼지 관계는, 생산 공정과정에서 나는 먼지는 기계에서 다 흡착해 버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에다 씻습니다. 완전히 세척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세석이라고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세척, 물로 씻어줍니다. 공정에서 물로 씻어버리기 때문에 먼지는, 야적해 놓은 곳에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서 생겼던 먼지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체에서 모래로 깨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씻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콘크리트를 갈아 만든 모래는 야적을 해 놓으면 콘크리트 가루 그 미세한 입자들이 바람이 불면 온 천지에 날립니다. 일반 채석장에서 모래 만드는 그것은 먼지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분진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할 적에는, 우리 의회 의견을 그래 달아줄게요. “분진이 많으므로” 만약에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나면 도시과장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도시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의견 중에 분진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외관상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둔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 의견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도로부분 이거든요. 이 도로가 1차에 날 때 기부채납이 된 도로입니까, 아니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존 있는 게 준공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8m 들어가는 도로가,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기존 있는 도로가 412m가 있습니다, 8m 도로로서. 이 도로를 맨 먼저 사업인가를 해줄 때 도로로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된 도로냐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준공이 되어야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민간 사유지 2개가 그런 식으로 안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대한 것 처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장도로지만 기이 도로로 났으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든지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처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 의견이라고, 도로부분에 대한 처리가 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로는 이번에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412m 이 만큼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병문

정병문위원장

어곡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시로 돈을 다시 내어주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쓰는 도로, 그러니까 무단도로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부지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김일권위원

82m를 기부채납,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도로 준공도 안 나고 왜 사업을,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의견이 회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의견을 분명히 달아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부건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가 준공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장내소란) 전에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구 내이네요?

이부건위원

그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업주보고 우리 시에서 “다리는 너거가 놓아라.” 그 다리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는 조건부로 이 서민조 사업장에서 다리를 놓기로 하고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면 동시에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도로는 놓아졌습니까, 다리?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다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리는 놓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들으시고 토론이 되어 가지고 표결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토론에서 토론한 대로 저희들 의견을 첫 번째 분진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충녹지 설치로 ...개선 대책, 세 번째 도로 및 해당 민원을 우선 처리할 것, 이 세 가지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권입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매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 확보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며, 상수도사용요금 부과·징수 형평성 제고와 현실성이 없는 사항 등, 다소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시설분담금 중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평균 9.6% 인상 조정코자 하며, 상수도 사용료 중 별표2의 5종의 업종을 4종의 업종으로 통폐합하고 4내지 6단계를 3내지 4단계로 누진제를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8.1%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중에서 제3항의 개정인데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 이상 발생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제3항 제2호의 사용 수량의 인정 중에서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분을 최근 1년간 월평균사용량으로 하였고 가산금 요율을 현재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의 요금 등의 감면 중 제4항과 5항을 개정하고 6항과 7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면하고,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수리 완료시점으로부터 02월 이내이며, 누수감면 적용기간은 0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감면요금은 익월요금에서 정산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금융기관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요금의 1%를 할인하는 규정을 별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금액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는 우려가 있으나, 매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수돗물 생산에 따른 적자 해소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건실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소장님, 인상률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높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에 비해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설명할 때도 보니까 톤당 가격이 범어정수장이 30.35되어 있었는데 35원 12전으로 올랐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라가고 웅상정수장은 24.1% 올렸네요? 범어정수장은 15.11% 올렸는데 웅상정수장은 24.1%, 똑 같은 낙동강 물인데 왜 자꾸,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사실상 범어정수장의 우리 낙동강 수는 말 그대로 댐 용수입니다. 댐에서 물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용수를 보내기 때문에 댐 용수라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웅상정수장 용수하고 밀양댐 용수 부분에서는 광역상수도로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분리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생산해 가지고 하면 웅상은, 지금 상하수도, 수도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웅상지역 주민들이 양산시민들에게 전부다 수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피해는 웅상 읍민들이 보고 있고, 가격도 같은 양산시 안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요요금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 부분에서는 사실상 웅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동 화제 공업용수 취수장에서 우리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우리가 직접 취수하는 것하고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웅상지구 내에 원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원수의 비용을, 취수비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소외감 느낀다, 어떻다 하는 것이 이것만 보더라도 읍민들이 엄청나게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갈 수 없는 입장 같으면 밀양댐 관로를 웅상 쪽에 묻어주라니까, 해 가지고 똑같이 분배하라고. 분배의 원칙에 따라 가야 되는 거지같은 시민인데도 어느 쪽은 수혜 혜택을 보고 어느 쪽은 수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쪽으로, 물도 나쁜 물을 먹으면서 돈은 이쪽보다 배 이상 더 내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로 묻고 하는 데는 웅상읍민들도 시민으로서 돈은 다 줘 놓고 수혜 혜택을 보는 쪽은 많이 보고 피해는 자꾸만 증가되는 이런 쪽으로는 하지 말고 향후에는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이, 낙동강 물 먹는 쪽하고 밀양댐 물 먹는 것하고 차등분배를 해 주세요. 해 주어야 시민들도 말이 없는 거예요. 밀양댐 물, 누구든지 좋은 물 먹으려고 하지. 그것 먹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낙동강 물 그것 오는 데는 싸게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차등지급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박일배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실제로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하기야 지역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장내소란) 지금 그렇다고 요금체계 틀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요금체계 다 같은 단일체계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단일체계 요금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이원화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통체계가 완전히 100% 분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원화 체계라면, 그러면 앞으로 원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체계를 달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장 계통별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배수관망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밀양댐 용수 같은 경우도 물금 전역과 어곡지역에는 지금 현재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통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설이 완비가 된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원수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같은 시민의, 그것이 지역적으로 갈 수 없는 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원수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그런 형태가 된다 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해당 위원이 묻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요금체계는 단일화가 되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금체계 자체가 이원화 사원화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안 맞고, 지역적으로 그 물이 안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하기야 우리 시민들이 다 골고루 수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것은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지. 하다보니까 그 물을 먹는다 해 가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비용부담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식에서의 이원화체계의 그런 요금체계는 안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안 되는데 그 물을 넣어 달라 이랬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관로를 묻을 수도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해당지역의, 물론 하기야 의원이니까,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가? 그것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그런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원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하기야 저도 그쪽에 어떤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선례라든지 관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본이거든요. 지자체에 대해서 요금 체계는 단일화 체계로서 가져가 주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도요금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십팔 점 몇 프로 정도가 상향조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8.1%다, 그죠? 물론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줄인다는 이것은, 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가 인상이라든지 또 관리비 같은 것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연년세세 적자를 면치를 못하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마다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2005년도에 18.1%가 인상이 되었을 때 2005년에, 일반회계가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예산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를 갖다가, 전도 받을 금액이 지금 얼마로 들어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29.1%로 계획을 했는데 물가 심의위원회 시에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하는 광역상수도 원수와 정수대의 인상률이 18.1% 입니다. 그 단가만큼은, 물 값은 주어야 되니까 그만큼을 인상하고자 했는데 실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64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계획으로 지금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억밖에 안 된다 이러는 것을 갖다가 지금 40억 전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로를 보수하고 하는 그러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겠지요, 당연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매년마다 기채 상환하는데 20억씩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빼고 그것 외에 추가로 더 받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 값 부분에서 지금 상승되는 부분인데 18%나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도 받는 금액은 변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원수 값이 오른다 해 가지고 기타비용이 다 인상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물 취수하는, 그러니까 받아놓은 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오는 금액이 그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그래도 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판매가격 대비했을 때는 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단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원수와 정수대의 비용이 거의 70억이 됩니다. 사오는 금액이,

나동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 원수 사오는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약 42원 정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톤당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41.7원, 약 42원입니다.

나동연위원

톤당 42원에서 18%가 인상이 되잖아요, 원수 가격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수도 값은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 하여튼 개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놔놓고 평균을 따지기가 무엇하겠지만 어쨌든지 가정용에서도 오르고 일반용에서도 오르고 산업용에서도 오르고 18.1%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평균 그렇게 인상이 되는데 원수의 포지션에서 봤을 때 우리 수도요금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원수 값 부분만큼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외의 제비용은 늘어날 것이 별로 없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는데 원수 값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18.1%로 봤을 때는 수도요금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에서 봐 가지고는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4~5%만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는 금액을 내나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받잖아요. 하여튼 우리 기채 금액으로서 상환하고 있는 20억 빼고 수도 값에서, 순수하게 물 값에서 봤을 때는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20억에서 3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전도를 그동안 받아왔다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46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46억 중에서 20억은 기채상환금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빼게 되면 수돗물 값에서는 26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보면 그죠? 26억인데 올해도 내나 그대로, 2005년도에도 그 금액으로서 해 가지고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받고 수도 값은 소비자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전체 수돗물 값에서 18.1%를 상향시켜 가지고 받았을 때 이 금액에서, 우리가 원수부분에서 나가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향조정되더라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 자체가 지금 물금읍지역 전체를,

나동연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장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은 금액을 줄이겠다는 이런 복안이 서 가지고 수돗물 값을 전체적으로 18% 인상을 시키면서 한다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단순하게 원수 값에서 18%가 인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만 수익자부담원칙으로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전체 수돗물 값에서 바라보면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낮은 금액에서 18% 인상되는 그것만 반영시켜 주면 되는데 우리 전체 수돗물 값에서 18%를 다 인상을 시키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 외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비용도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상수도 사용요금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 작년도 기준 한다면 113억밖에 안됩니다. 113억 중에서 원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거의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원수대금이. 원·정수대 가격입니다. 원수하고 정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동연위원

물론 양산정수장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양산정수장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양산정수장은 지금 그대로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양산정수장이 정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입니까, 톤당?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오고 있는 부분들이 357원을 주고 사오거든요.

나동연위원

357원에 사오고 받는 것이 평균으로 나눴을 때 얼마나 됩니까?

박종국위원

자세히 이야기해주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자세히 이야기 해 주어야 되는데 2만 8,000톤이 초과되는 것은 할인받아 가지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할인을 받고 있지만 결국 3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거꾸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18%를 부담을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되는 금액이라도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소비자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면서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는 것은 전도 받는 것대로 그대로 다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범어정수장 수계로 가고 있는 물금읍, 물금읍이 3만이 넘는다 아닙니까? 내년 01월 달부터 다시 밀양댐 용수가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산단가의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납니다. 어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 비용이 더 드는 것이지,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아니, 아니,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18% 인상이라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인상되는 것은 하여튼 좋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지 안 할지는 일단 접는다고 치고, 이러면서도 또 적자폭도 예년처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한 4~5%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가하는 비율은 그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4~5%밖에 안 되는데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들 자체가 자꾸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지 특별회계로 만들어 관리를 하면서, 그것도 공기업특별회계란 말입니다. 기업의 어떤 논리에서 봐 가지고 자꾸 개선을 하고, 경영 개선을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은 부담대로 시키고 또 경영개선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시민들한테 자꾸 전가하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자꾸 찾아 가지고 경영 개선을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자꾸 무조건 요인이 발생된다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전가가 되고 이래되었을 때는 이것이 한없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수돗물이라 하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활에서 제일 그것 한 것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의 부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부채만 없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상환 금액이 80억입니다. 부채만 없다면 상수도공기업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적자요인이, 이 관계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일시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상환을 한다는 예정 하에 12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원리금만 363억이 남아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올 12월입니까, 내년 12월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3억원만 어느 정도 정리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5% 범위 내에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외법권처럼,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바로 밀접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거의 그대로 심의를 하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요금만 올리는 것이, 이래 가서는 안 되거든요.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쳐 가지고, 원수 구입하는데도, 물론 저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요금 정해 가지고 내려오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의회와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도 방문을 해 가지고 요금을 인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이라도 우리한테 정보를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올려줄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려주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전에 우리 지자체 항의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사실상 그 자체가 국가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힘의 역부족도 있기는 있던데, 하여튼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올려줄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또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최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광역 원수대와 정수대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정부에 안을 요구한 것이 13% 인상이 되는 것으로 했지만 부산·울산·경남 광역협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7.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연계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체 경영논리를 좀 넣어 가지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아주 똑똑한 공무원들 많잖아요. 필요하면 삼성 같은 데서 경쟁하고 있는,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하고, 모든 것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 가지고 적극적인 경영이 되어 주어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경영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경영인이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건 위원, 거수)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나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음용수나 각 지역이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물을 써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5만톤 물을 수용해 가지고 약품이고 모든 것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2만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수풍토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지하수개발 해 가지고, 음용수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방침을 같이 세워 가지고, 이제는 우리시 상하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팔아야 됩니다. 물을 지금 못 팔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가 적은 데, 웅상에는 편들 하는 데가 한 30가구 가까이 되는데 1억 얼마인가 시설투자를 해서 우리 시 수도로 공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하고, 독립가구나 떨어져 있는 데, 그 다음에 공장지대 같은 데 시설이 부족한 곳은 얼마나 사업비가 들며, 이것을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을 많이 팖으로써 물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웅상이 5만 5,000톤인데 지금 얼마 팔고 있습니까, 한 2만톤은 팔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만 5,000에서 1만 7,000정도, 많을 때는 1만 7,000이고,

이부건위원

원인부터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웅상에 5만 5,000톤을 18만 인구가 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정수장을 건설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다면 한 3만톤은 소요를 해 주어야 되는데­지금 인구에 비례해 보면 반도 안 먹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즉 뭐냐? 전부 다 지하수나 다른 음용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획기적인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음용수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오늘은 요금 인상이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같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하고 각 부서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이것을 해서 우리 물을 팔아야 됩니다. 물을 팔아야만 물 값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만 5,000톤 정수하려면 약품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기계 가동 다 합니다. 전기요금 다 나갑니다. 5만 5,000톤에 대한 모든 돈이 소요가 다 되는데, 우리 웅상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정수장마다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또 우리 시에는 보면 각 읍·면·동에서 음용수 파 달라. 무엇 파 달라. 그것은 그대로 예산이 계속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수돗물을 공급을 해 주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시설을 투자를 해서 물을 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소장님 혼자 안을 내어서 하면 집행부 전체가 너무, 일 자체가 의논이 힘들 것 같으면 의회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회계 재정운영상 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공기업 정상화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정상화가 되어야만 일반회계 독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관로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면, (장내소란)

이부건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일이 아니냐? 왜 자꾸 적자가 나느냐? 물 값에 왜 우리가 350억 이자를 물어가며 하느냐? 이것 물을 못 팔면 그냥 전부 방류시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로라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각 공단 조성하는데 보면 전부 다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를 하지 우리 시 수도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몽도 하고 해서 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비투자라든지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냄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님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한 첨언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과하고 행정협조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간이상수도를 묻고 있는 이런 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함부로(미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기이 도로할 때 물은 나중에 들어가도 관 매설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그것 한 것이 우리 어곡 올라가는 데, 거기에 지금 4차선 도로 확장을 근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수도가 끝나는 지점이 현재 도로가 보장되어 있는 지점까지라. 거기서부터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용선마을까지, 위의 2개 마을이 지금 간이상수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곡천이나 이런 것 다들 살리자고 하면서 그것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도로과에서 도로 내는 데만 세우지 마시고 급수시설하고 오·폐수시설 관을 공사할 때 같이 묻어주시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절반까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렇는지, 도로를 하나 개설할 때 꼭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비만 책정하지 말고 업무부서에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에 급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관을 같이 묻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책정해 가지고 딴 데 한 군데 늦게 내더라도 기존 내는 데만큼이라도 그 시설까지 묻어놓고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제반경비하고 따지면 100억 들어가는 공사가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2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만 가지고 …(청취불능)… 어떤,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이 도로 개설할 때. 이것 앞으로 따져주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펴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창원이 지금 요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창원이 가정용이 32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은 554원이고,

박종국위원

산업용은 창원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창원은 아직까지 업종 통폐합이 안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329원 동일하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29원이기 때문에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것은 현행조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산업용부분은,

박종국위원

329원이라고 하는데 창원은 왜 이렇게 쌉니까? 창원이 이렇게 싸게 잘 나오는데 우리 시는, 창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량 대 급수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이면 100을 다 급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를,

박종국위원

자체 사업소입니까? 창원은 시 직영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결산도 아직 안 나왔는데 218ℓ더라고, 1인 평균 급수량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대략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2003년도에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종국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수도에서, 결산서 안 가지고 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결산서 상에 나온 것이 425ℓ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버렸네. 이것이 어째서, 소장님이 업무를, 내년에는 234로 추정치를, 이것 공인회계사가 자기 마음대로, 주무계장님 답변해 보이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인 유수률, 유수량을 해 놨는데 아까 제가 1인 급수량을 유수율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그것을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을 곱해 보소 유수율을, 유수율×30% 해도 얼만데요? 2.78 아닌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인 1일 평균 유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ℓ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볼 때 275 같으면 작년에 425하고 차이가 1.5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소장님 경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종국위원

이쯤하고 나중에 숙제로 답 해오소. 그리고 이것은 요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유수율 이것을 빨리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에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 도로 하나 더 내는 것 보다 1년에 누수로 빠지는 돈이 우리 시에서 한 50억 이상이 될 거요. 추정치가 50억에서 내가 봤을 때는 70억 사이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박종국위원

30% 아닙니까, 30% 누수율이? 90%까지 못 올린다면서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는 90%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박종국위원

올리기 어렵다면 20%만 잡아봅시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유수율이 70%입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잡았는데 전체 매출 대비해 보세요. 사오십억되지 싶은데, 그죠? 얼추 그 정도 될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엉뚱한데 놔둬놓고 도로 낸다고 늘, 사무관이 되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국장이 되면 돈 못 빼 쓰라고 할 건데, 기획담당관에게 내(늘)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쫓아 보내 버리고 쫓아 보내 버리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손실 보는 것이 약 7억 정도,

박종국위원

어째서 7억인기요. 대충 매출규모가 얼만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서를 보면 연간 생산량이 2,400만톤인데 연간 누전량이 1,500만톤입니다. 약 1,000만정도 누수가 되는 부분인데,

박종국위원

1,000만톤이니까 50억 아니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정수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급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개정안에 보니까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런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물 1톤에서 3톤 이상 다 씁니다. 웬만하게 장사 잘되면 4톤, 5톤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 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하수를 막 쓴다고,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차이점 많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지역 내에서는 지하수 사용량이 극히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형식당에 가면 전부다 씁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지하수를 많이 쓰는 곳은 욕탕, 욕탕이 많이 쓰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식당 대형식당에, 양산에 내놓으라 하는 대형식당에 지하수 다 쓰고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대형식당에는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형식당에 지하수 쓰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지하수가, 지금 양산 지하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양산의 대형식당, 일정규모 이상 대형식당은 지하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 자체를 자기들은 허드렛물로 쓴다고 하거든. 시 수도를 같이 쓰는데 음식 할 때는, 문제는 시 수도 할 적에, 음식 할 때는 시 수도를 쓰는데 허드렛물로 한다고 해 놓고는 급할 때는 같이 넣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하수가 지금 음용이 불가합니다, 양산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일반용 이것은 가격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든다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요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인상을 해 가지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3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8.1% 인상하는 것에서 얼마정도 차지하느냐 하면 4,8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금액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단지 18.1%라는 이 자체가,

박종국위원

소장님, 우리 계산에 의하면 하루에 0.2톤 정도 보는데 아파트에서 하루에 쓰면 3인 가족이 0.6톤이고 한 달 쓰면 18톤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오죽이나 많이 쓰겠어요. 이렇게 봤을 대 누진율을 붙이면 한 달에 물세가 보통 평균 이삼십만원된다고요. 물 값 이렇게 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건물 자체가, 상가가,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정도 답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까 물어본 연장선상입니다. 시설분담금 부분은 지금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 13m/m하고 20m/m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용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차피 사용량이 늘어나야 만이, 경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들, 저희들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 쓰는 곳에서 넣으려고 했을 때, 지금 시설분담금은 계속 같은 %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형 관을 쓰는 쪽은 괜찮지만 일반가정에서 쓰는 쪽은 인상폭을 억제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수도를 사용하려고 접근하는 부분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분담금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4.6% 인상을 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률적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반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관이 작은 부분들은 조금 낮추어 주는 게 앞으로 상수도를 넣는 쪽으로 자꾸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것 참 정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13m/m하고 20m/m 정도는 작년하고 같이 동결한다면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 상수도 전체를 봤을 때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10.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가정용 부분을 낮추어버리면 다음에 차기에 올릴 때는 그만큼 인상폭이 높아지니까 같이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길위원

업종별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산업용해 놓은 이것은 설명을 보면 산업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가정이나 영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반 영업용이나 그 다음에 우리 공공청사, 우체국, 유치원 이런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가정용에 나와 있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복지시설,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은 여기에 속하고 관공서는 일반용에 속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공서는 가정용에 포함됩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용에 해당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영업용이네, 그렇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영업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영업용 이것은 주로 장사하는 이런 데, 식당 이런 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맨 끝장에 요율표 개정안을 보니까 숫자가 틀려 있어서 내가 일부러 고쳐 놓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영업용에 대해서 너무 중과를 하게 되면 이것을 쓰고 영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적어도 십칠팔만원에서 30만원 이상씩 나오니 수돗물을 자꾸 기피한단 말이에요. 기피해 가지고 엉뚱 물을, 정규적이 아닌 이것을, 지하수나 이런 것을 자꾸 사용해서 진짜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피해가 많으면 영업해 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 안 쓰게 되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이래 되니,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내가 거기 가서 먹는 것인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걸 적정선으로 맞추어 주어야 많이 이용하고, 또 시민 건강도 증진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수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물을 많이 쓰고 물 값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주목적이지만 또 정부의 차원은 안 그렇습니다. 정부는 물을 아껴 쓰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 사용량을 좀 줄이는 이런 방편으로서 물 값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책에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물이 지금 다 안 팔려가지고 실제 남아도는 판에 적자가 자꾸 생기는데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 가지고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손해 가는 짓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특별히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선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큰 부담이 안 되어야 사업을 하지 너무 부담되면 물 나쁜 것은 뒷전으로 치고 우선 지하수나 이런 데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유도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정선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 보면 엄청 비싸거든요. 이것 이래 되어 가지고는, 영업용 하는 사람이 50톤 이하 쓰는 사람이 없고 최하 200톤 300톤 이상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게 300톤 이상은 1,400원씩 기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나온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용 같은 경우는 100톤의 썼을 경우에 인상되는 것이 2만원정도 밖에 인상 안 됩니다. 100톤을 썼을 경우에,

양정길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먼저 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했는데 비싸서 못쓰겠다고 아우성이고 아예 수도를 잠궈 놓고 안 쓰고, 틀었다 하면 몇 십만원씩 나온다니까, 그런 정돈데 이걸 무턱대고 인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쓰는데, 잠궈 놓고 안 쓴다니까. 틀어놓고 있으면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나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적정선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저희들도 되도록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 운영하고 국가시책에 맞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인상률 자체도 우리 나름대로 인상률을,

양정길위원

인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지 일반용인가 하는 이런 데만 짜들 많이 부과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 쓰니까 자꾸 나쁜 물만 공급하게 되고 그래된단 말이에요. 이것 역효과가 나니까 이것 적정선으로 해줄라 이 말이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일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환경부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중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보완하며, 하수도사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수처리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하수도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건물 등의 증축·용도 변경 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을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15조 제3항의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02월말까지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톤당 원인자부담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의 하수도요금의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금액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를 15%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안 별표 1-1의 하수도사용 업종 구분표를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사항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일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환경부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중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정비, 또한 업무용·영업용·욕탕2종을 일반용으로 하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하수도사용업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하수도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하여 하수도처리 원가가 타 시보다 높게 책정된 데에 대한 사유 등은 집행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사용료가 얼마가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교표도 안 나와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5%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0% 인상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저희들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너무 인상률이 높다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5%로 확정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보십시다. 가정용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현행이 710원인데 개정안 해 가지고 82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 상수도가 10톤까지 기본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톤당 요금제로 바뀌다 보니까 기본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1톤 쓰면 1톤 양,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말이 맞겠네. 안 썼을 때는 부담이 안 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1톤을 썼는데 10톤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부담금액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이나 똑같습니까, 지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말씀을,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나 들어가는 데나 똑 같이 부담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입 처리되는 지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동, 삼성동, 그 다음 강서동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상북이라든지 하북 쪽에는 아직까지 100%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01월 01일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 01월 아닙니까? 01월부터 강서동, 그 다음에 우리 계석, 상북, 하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대 부과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데만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료로서 해 가지고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증가되는, 지역이 증가되는 부분하고 증액되는 부분하고 이래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금액은 저희들이 약 13억 정도를 예상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곡 같은 데도 추가로 확장시킨다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 같은 경우는 우수토시 부분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개별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에게 배습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만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상수도 쓴 부분을 그대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지요? 지하수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검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 자체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측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저희들이 중간에, 급수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계량기를 정수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나동연위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계량기 가지고 체크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다른 데 물려버렸을 때는 전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면 인정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로 협조를 보내 가지고, 지하수 규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지하수 부분에서 하수도료가 부과되는 것이 대충 얼마인지 잠깐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자료 나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지하수는 그렇게 크게 안 많고,

나동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50개소 정도, 한 50여건 정도 부과,

나동연위원

50여건밖에 안되네요? 50여건 금액 해 봐야 돈백만원 안쪽이네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식당 같은 데는 금액이 많고 일반 가정 같은 데는 얼마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지하수라도 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결시키는 것은,

박종국위원

산막도,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산막은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져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곡은?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어곡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산막, 호계지역은 빠져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빠져 있는데,

나동연위원

위생사업소에 들어가는 것만 위생사업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공동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개별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위탁 관리하는 데는 위탁 관리하는 것대로 해 가지고 하고, 들어가는 부분만 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지금 이래 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하수부분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얼마 되는지 몰라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이삼백만원 안팎입니다.

나동연위원

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월 이삼백만원이면 연간 같으면 이삼천만원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삼사천 정도 되나요? 관리가 제대로, 나는 저것 무엇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어디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동과 삼성동 전역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중앙동에는 하수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지 않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중앙동과 삼성동 같은 경우는 오수 우수관로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소장님 말씀이 분류식으로 안 된 데는 차집관로로 못 넣는다고 했는데, 합류식으로는 못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합류식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석 같은 경우도 사실 부과가,

양정길위원

그러면 계석 같은 데도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넣어주면 되는데, 극동의 주민이 그래 샀는데 합류식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오수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합류식은 다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말한, 민원제기 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민원을?

양정길위원

정화조 문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정화조 문제라는 것은 실제 단독 오수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우수 오수 합류관계도 보통 보면 공동측구라든지 하수도의 악취 때문에 사실상 미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악취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정화조, 일반정화조는 설치를 하고,

양정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하고, 여하튼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간에 차집관로하고 연결된 곳은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중앙동하고 삼성동하고 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석하고 강서동, 상북 쪽은 내년도 01월부터 확대부과를 하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오수관은 설치가 안 되어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왜 안 되었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 다 했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북은 했는데 그것 때문에 01월 01일부터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확대 적용이 그 정도 되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상승폭 15%를 감안을 했을 때 10억에서 자연발생적으로 11억 5,000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15%가 인상되니까. 확대 적용되는 이것을 감안했을 때 13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무엇이 안 맞는데요? 인구수가 얼마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유입되는데 실제 상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1월 01일부터 부과를 하는 부분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내년 04월에서 05월 정도 되어야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일반가정에서 하수도료로 부과되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 같은 경우는 2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현행은 1,700원 정도 됩니다. 인상되면 1,960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60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일반가정에서 한 달에 보통 쓰는 것이 20톤 정도 보면 되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한 30톤 정도, 30톤 하면 우리가 인상을 해 가지고 3,8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정용 부분에서 월 부과되는 부분이 1년에 약 3억 5,000정도,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일반 업체들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영업용하고 욕탕용이 좀,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 위원 질의,

박종국위원

요금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부가세는 별돕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가세요?

박종국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삼성동 산막공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삼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집관로가 바로 롯데제과 옆에 있는데 그 위에 차집관로, 그러니까 관거 정비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하수처리구역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로 유입되는 것은 전량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정비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수 우수 하수관거 정비를 상북도 하고 내년에는 하북, 그 다음 2006년부터는 대석지구와 다방천지구, 밑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단지구와 중부, 그 다음에 북정지구는 2007년도부터 용역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뒤에 가서 바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생사업소 쪽에서 끌고 가서 바이패스라인으로, 위생사업소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처리구역으로 묶어주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의 규모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나동연위원

앞으로 국 되면,

박종국위원

국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 하수관 정비하고 차집관로 묻는 것 어느 세월하고 놀려놓고 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박종국위원

소장님, 시장님 ××을 잡더라도 잡고 늘어져 가지고 이것 빨리하소. 이것 놔둬 가지고 될 일인기요. 바깥에 나가 가지고 2조 따오면 뭐 하노. 양산 도시 기능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표결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정해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은 계속 의견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기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어떻게요? (장내소란)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지금 토론해 가지고 표결할 것이니까 의견을 내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우리 특위가 계속 열려 있으니까 현황파악을 더 해 보고 내일 아침에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회의 중이고 속기중이니까 정확하게 반대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 주시고 의견 낼 것이 있으면 의견 내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것은 현황조사를 좀 해 보고 내일 아침에 표결을 합시다. 안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올리는데 약간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금 박종국 위원으로부터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아침까지 표결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부건위원

동료 의원이 의견을 내었고 내일 아침이라고 하니까, 큰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박종국위원

반대동의까지 받아 놓고 회의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중구난방이 아니고 표결을 늦추는 것도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 그것이 안 된다 하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진행상으로 했던 부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특위를 하자는 부분은 이 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처리가 됩니다. 의제로 성립이 아니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의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올 때까지 하수도부터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가 몇 시까지 됩니까?

박종국위원

뽑고 있다고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속기를 중단을 해 주십시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일반용에서 50톤에서 100톤 이 요금은, 31톤에서 50톤 이것을 860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51톤에서 100톤까지를 3,000원 정도, 100톤 이상은 1,170원으로 개정동의안을 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산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용 세 가지에 대해서 개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