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 김상묵 위원입니다. \\'구제역살처분가축피해보상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제역살처분가축피해보상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과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건의문 내용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인 여건이 축산을 하기 위하여 안성맞춤인 고장으로 오래 전부터 축산업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축산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농가 소득원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축산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일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구제역은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6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9개 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모든 축산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서 사상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동질병의 확산·전파 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해 우제류 가축 8만 903두를 긴급 살처분·매몰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앞으로 피해농가들은 대부분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파탄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도 평소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국가보상 대책만 믿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살처분에 동의하여 한순간에 전두수를 살처분하고 실의에 빠져 있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 농가들이 지금 겪고있는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쓰라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거니와 절망감속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생계비와 각종 부채상환, 축산업의 재기발판 마련 등 앞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피해농가들을 더욱 큰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살처분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며 현실과 부합되는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양축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농가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축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하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살처분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하면 구제역 살처분가축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시·군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위원회에서 축종별,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의 10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살처분가축에 대한 피해농가 보상은 안성시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하나,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생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재입식기간 이동제한 후 재입식시까지 생계유지비를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정부가 농가에게 지원한 수준에서 보상하고 향후 휴업보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는 법제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하나, 살처분가축 피해농가의 불만해소를 위해 생계비로 900만원 월 1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가축입식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현행 2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3%를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개선하여 살처분가축 피해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구제역 발생후 살처분·매몰과 차단방역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비용의부담의 규정에 의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구제역 발생시 동질병의 확산·전파방지와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방역비 등 제반경비가 반드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2년 7월 2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것으로 \\'구제역살처분가축피해보상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정문이 대덕고개 넘어가서 있고 처음에 계획은 고개 밑으로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개 너머로 가다 보니까 상권이 자꾸만 안성으로 오지 않고 평택으로 빠집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안성의 발전을 우선 근교를 발전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 정비를 해줘야만이 안성이 더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체비지 단가가 너무 높게 잡혀서 체비지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걸 현물로 줬으면 현물에 대해서 본인들 사업을 하신 그 사업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땅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를 팔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체비지 때문에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더라도 이왕 개발이 된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농협에 있을 때 학생들이 풀어놓는 돈이 하루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와서 밥 먹고 거기서 쓰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학생 수는 늘었어도 그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체비지가 빨리 팔려 가지고 어떤 사업적으로 들어가야 만이 학생들이 평택으로 더 안 빠지고 내리에 중대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농협에 있을 때 파출을 해봤습니다.
일일 3,000만원 정도 하루저녁에 거기다 풀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비용 자기들이 다시 물건을 사고 이러는 것을 제외하고 1,500만원에서 한 1,8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파출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이 안성에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일개 도로 옆에 상가를 하나 해놓고도 하루에 일일 매출 3,000만원이라면 대단한 건데 학생들이 와서 일일 3,000만원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안성에 큰 보탬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그런 휴게소 하나를 만들어 놓은 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수익계약에서.
고속도로에서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공도에서 파출하는 게 하루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파출을 했습니다. 원곡에서 많이 되는 날은 보통 3,000만원 정도 파출이 됐었는데 원곡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날 하루에 쓰는 돈이 3,000만원이라면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많은 협조를 해줘서 바로 안성에 돈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전반기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그전에 보면 언제나 겨울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아주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겨울공사는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