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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4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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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주민 불편이 덜하도록 관리, 감독을 좀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아마 되게 되면 안성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어느 도로 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옻나무를 옛날 60년대초에 재배했었지요? 지도소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때까지 문제성이 많이 도출됐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리 그쪽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할 때 상류 쪽보다는 하류 쪽을 먼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면 죽리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파리가 굉장히 들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악취라든가 또 이 파리 모기가 잘 안 끓는 방역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상묵 위원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써 기존의 진료 및 보건사업 기능 외 각종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안성2동사무소를 포함 신축하여 공공청사 부지로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와 안성2동사무소 신축 이전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내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코자 하는 바,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건소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1,000㎡이상의 업무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성2동사무소는 1,000㎡미만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도 건축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일 필지내의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는 공공청사로써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타용도로의 전용을 예방하고 공공의 청사부지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를 9월 4일 수요일에는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를 9월 5일 목요일에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를, 9월 6일 금요일에는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7일 토요일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9월 9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일정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8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국·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선서는 해당 국·과·소장이 감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