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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40회 제5본회의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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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WTO체제 이후 농산물의 교역 급증으로 인한 가축방역 체제의 취약성으로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가축방역체제 확립을 위한 방역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축방역 위생 전담을 할 정원이 승인되어 안성시 총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감축 지침에 의한 직권면직 기준이 2002년도 7월 31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초과 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역관리체제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위생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수의 6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안성시 총 정원 720명에서 721명으로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 지침에 의한 직권 면직기준이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상위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저촉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