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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41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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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

축산과에서 불용액이 22.3%라고 그랬는데 이 22.3%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비중이 컸던 것이 2000년도 폭설피해 축사시설 복구비로 예비비 및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었는데 중앙에서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피해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라, 하는 식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법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때 당시에 169동 중에서 119동이 적법하게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자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중에서 일부가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가 적법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뭐고, 적법하게 처리가 안 된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무허가였지만 건물 양성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양성화 되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 있고, 대개 도로변이나 아니면 하천변이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구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인데, 당초에는 축산농가 같은 데도 허가가 된 지역,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정협의회에서 축산농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적법하게 처리를 하려고 축산인들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복구에 대한 지원비인데 농가별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그 축사를 지은 것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남의 땅에 임대를 해서 사는 농가라든지 농지전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70% 이상이 축사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들어간 겁니다. 축사복구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자체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수산진흥금은 안성은 어디에 써요?
고삼면 향어장, 돔 양식장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피해복구비예요? 1억 1,000만원이요?

이세찬위원장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축산과 보조금 내시로 미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미집행 시켰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이 축사 폭설피해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보조 대상이 축사 면적이 600㎡ 미만에서 1,800㎡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 예산이 확보된 데다가 다시 예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반납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공수위 문제요, 싸인 받아서 처리하는 금액, 어차피 우리 안성 시비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 여기 금액 같은거 보면 그냥 싸인을 한 것이 가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후속 관리를 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16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이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이월하는 사유는 대개 동절기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 관계,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할 적에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되고 주민들이 하지 말아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래서 계속 사업을 개시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비 같은 것도 몇 년 동안을, 예를 들면 5년 동안을 집행을 못하는 현장도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 과는 5년동안 못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몇 년씩 예산 세워놓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 거의 한 2, 3년이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2, 3년동안 할 것을 계속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해 가는 거네요. 그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은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주민은 이리해라, 어떤 주민은 저리 해라, 이러면 사업을 계속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예산은 서 있는데. 그런 현장은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계획 사업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근 시가지 내에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나 건물을 보상을 안 하고 유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강제 철거를 하는데 철거 안 한 것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된 계속사업이면 게중에 몇분이 지금도 우리 관내에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집행이나 강제철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기간이 지체되는 사업은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은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관내에 저희 명륜공원 가는 것이 향교하고 문제가 걸려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노선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명륜여중 같은 곳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향교하고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 일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사업은 아니고 도로교통과 사업인데, 절차 밟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해마다 넘어가는 게 많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 중에 성남동 성남연립이나 인지동 같은데 인삼조합 옆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기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추진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내지 95%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인삼조합 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렇게 공탁 걸고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마 6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상을 주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토지 수용을 내려서 공탁 걸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데 꼭 여기 과는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안성에 굉장히 많이 조금씩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여기 도시건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사업 부서를 보면 아마 몇 백억, 하여튼 많은 금액이 계속 이월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업만 벌려놓고 통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막이야 밖에서 모르는데 실제로도 보면 다른 데까지 합치면 1,000억도 넘을 거예요.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도 많이 이월되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그 해에 계획을 세우면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하겠지요. 그런데 시내권에만 봐도 찔끔찔끔 해놓은 데가 많아요. 조금 하다가 말고 토지보상 조금 주고. 하여튼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는 것도 이월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가능한한 안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공사 발주를 조그만 현장은 11월달이나 1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야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거의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동절기 사업이니까 못하고 그래서, 부탁은 가능하면 그 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100% 그 해에 하여튼 끝내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도시건축과 예비비 세운 것을 다 못 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주택 복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폭설 피해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주택이 2동이 있었습니다. 양성면 미산리에 1동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포기를 했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자체 복구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폭설 피해 같은 데는 50:50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합니까?

이세찬위원장

그 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하천 쪽에 재해대책 예비비는 얼마나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해복구 예비비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총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장근위원

총괄 예비비에서 긴급재해나 올해 같이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재해대책쪽으로는 응급복구용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박장근위원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비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우리가 장비임차료로 저희가 세워놓지요. 한 2,000만원 정도...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수해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해마다 수해에 대한 예비비는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응급복구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세우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지요.

박장근위원

해마다 수해 났을 적에 예비비가 모자라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지침에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일정 비율을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세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도로교통과는 예산만 세워놓고 단돈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도 하지 않고 공사비도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자료에 보면 35억 정도 있는데 현장 여건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전부 설계부터 집행까지 들어가는데 특수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노선 선정에 주민과 다툼이 있다거나 또 커다란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 내지 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사고이월은 이월인데 여기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월액이 35억에 10% 이내 사업 한 것도 16억,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죽산 열원-내리간이나 신두-후평간 도로 같은데 일부는 설계를 한 데도 있고 설계조차도 못 한 데가 있거든요. 설계조차도 안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나마나 금년만 이월된 것이 아니고 빠른 것은 \\'97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벌써 5년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느 경우가 되었든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서 몇십억씩 사장시키는 건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 시행을 하다보면 특히 열원-내리 같은 데는 저희들이 기 설계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선에 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신두 - 후평도 똑같은 사항이고. 대신두 부락 주민들이 일부 노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합의보는 과정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장근위원

합의되는 과정인데 최초에 계획 연도가 \\'97년도란 말이에요.\\'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공를 못하다 보니까 하여튼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월이 되어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교통과 같은 데는 이월되는 금액이 50억씩 있는데 말만 예산을 세웠지 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도로 쪽에 가장 많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너무 사장 되어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것도 물론 예산이 안 서니까, 100억이 필요한데 10억, 10억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몇 년이 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건수를 늘리지 말고라도 우선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예산을 가능한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것도 만약에 50억이 필요하다, 금년에 3년동안 나누어서 15억씩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을 벌리는 것보다는 마무리부터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저희들이 도로 공사가 현재 한27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일부 마무리를 짓고 신규로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산도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을 말만 세워놓고 이월되지 않고 이런 현장을.... 계속비 사업도 똑같을 것 같아요.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 것도 어떻게 그 현장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 가지고 가능한한 빨리 계획한 도로를 뚫고, 여기저기 삽질만 해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이것도 저희 시비만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것도 국도비 지원을 어떻게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실무 담당들도 같이 동석을 했지만 이런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정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은 세워놓고. 149페이지.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 없었잖아요?
제 얘기는 명시이월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 운수업 보조금은...
알았습니다. 그 외 다른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