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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41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2-09-12

박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비가 1억 2,000만원인데, 그것은 다 어디에 쓰여집니까?
네, 크게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1억 2,300만원인데 그냥 총괄해서.....
이게 기타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보조해 주고.....
직책급에는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쓰이는 데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직급별로 직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타부서에 비하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 인원이 46명이나 되고 전직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월 36만원, 과장이 10만원.....

박장근위원

추진비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또 농업인 상담소장이 5만원, 이것은 직책급이고, 다음 직급보조비가 소장님이 30만원.....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여하튼 한 달에 60만원을 업무나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추진비로 가져가시는 거네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이 업무추진비는 봉급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급여 성격이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급여 성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은 급여 성격이겠고, 또 이 30만원은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겠지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두 가지가 다 급여 성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도 한 3억 5,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복리후생비 차원은 저희가 연가보상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그 이외.....

박장근위원

지금 시의 다른 과에서도 휴가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하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휴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는 예를 들어서 고정적인 명절 때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본봉의 50%씩.....

박장근위원

그럼, 상여금의 형식이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 전에는 효도휴가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박장근위원

이것은 정부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네,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이게 공무원들의 본봉이 높게 되면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이 많게 되니까 그 이외의 수당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본봉은 좀 작게 지급하는 대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보편적으로 예산 세우신 것은 거의 다 쓰셨네요. 이것이 그러면 농림과에서 이관되는 것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일거리를 맡아간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맡아온 겁니다.

박장근위원

업무를 앞으로는 그쪽에서 해서.....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항공방제하고 돌발해충에서는 병충해방지 업무를 저희가 완전히 맡았고.....

박장근위원

그쪽으로 완전히 이관을 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토양계량제 보조금 주는 것을 또 해서 계량제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아예 그쪽에서 세우겠네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저쪽 농림과에서는 안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인건비가 9,900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이것을 전·후반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당시에 인원이 좀 줄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줄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현재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일용직 3명, 청원경찰 7명, 기능직까지 해서 27명입니다.

박장근위원

총괄해서 27명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으로 1억 2,000만원이 간 것은 사업비인가요? 사업비가 이월액이 7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박장근위원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의 이월액이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장 4단계 제방공사가 있었고, 거기다가 양성 면민들이 원한 숙원사업에 제방이 좀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매립장 복토공사 그 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조사업.....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자체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그게 한 5억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5억원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그것은 마무리 공사고, 이 4단계 제방공사는 3단계까지 쌓은 후에 쓰레기를 더 매립하기 위한 최종단계인 4단계 제방축조공사입니다.

박장근위원

4단계 제방축조공사하고 양성면민 숙원사업비하고 해서 자체사업비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인원은 보강이 됐나요? 이게 불용액이 15.7%면 많은 건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인원은 현원 대비 다 찼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자세한 결산검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1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세부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근위원

우리 세입에서 13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세입세출결산에서 그 이월금이요?

박장근위원

아니, 총 예산의 규모가 261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돼 가지고 274억원이 징수됐다고 그랬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공영개발을 할 적에는 얼마의 예산에서 얼마가 분양, 이렇게 돼서 예산이 거기 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3억원이 증가됐으면 제 얘기는 토지를 분양하는 값을 더 올려서 받은 건지, 어떤 건지 해서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징수 계획된 분보다 분양선수금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분양선수금이 끝에 가면 결산을 할 적에는 어차피 분양가가 평당 37만원이고 재산공단이 1만평이라면 예산을 세울 적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을 할 때 분양대금 납부를 기간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분납을 시키는데 분납선수금이 더 들어 왔다는 얘기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것은 우리의 이익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얘기는 미리 선납을 많이 해서 입주자들이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돈을 빨리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그것은 우리시의 이익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금운영상에 이득은 될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일부는 될 수 있겠죠.

장용수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빨리 상환을 할 수 있고.....

박장근위원

빨리 들어왔으니까 상환을 해서 빚도 깊을 수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13억원씩이나 늘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100억원을 갚은 것은 참 잘 한 건데 다음에 공단조성하고 그러는 처리비나 이런 것은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계획이요?

박장근위원

네, 이제 차입해 온 돈을 갚은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갚는 계획이요?

박장근위원

아니, 갚았으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자금에 대한 그런 부담 같은 것은 없느냐 이거죠.

장용수위원

지금 3공단을 다 조성한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은 몇 %나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00% 다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100% 다 됐으니까 이제 그럼 상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공단을 계획한다든지 이럴 적에 나중에 자금을 또 차입을 해서 하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지금 어차피 3공단을 조성하면서 230억원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면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가지고 또 공단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4공단개발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분양이 저조하다거나 입금이 안 된다면 250억원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대책이 막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자금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3공단에서 분양을 할 때 일시분양을 했어요, 아니면 분할분양을 했어요?
그럼, 그 이자는 몇 %에요? 우리가 빌려온 이자하고 그 분양이자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비싼 거예요.

박장근위원

공단 조성하는데 이자를 8%씩이나 받아요?
그것을 할부로 하면 8%씩 받아요?
우리가 빌려올 때는요?
되게 비싸네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그게 이제 변동금리죠.

이세찬위원장

그럼, 지금 150억원을 앞으로 더 갚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억원이 남아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1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80억원하고 1회 추경에 30억원을 해서 130억원을 세워서 100억원을 갚고 지금 3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20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 2회 추경에 담아 가지고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하수관련 사업에 대해서 겸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결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검사하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근위원

혹시 금년에 이 사업비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서 수도요금의 인상이라기보다도 현실화를 통해서 지금 적자재정의 폭을 줄여나가면서, 또 시민의 부담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평균이 91.2%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못 미쳐서 금년도 연말에 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80%로 주민의 부담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물 절약운동이 병행추진 됨으로써 물 소비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 손실 같은 경우에 1년에 11.2%가 증가했다고 하면 물가상승 요인이나 공공요금 상승요인보다 훨씬 많이 공기업운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작년도에 40 몇 % 올렸죠?

박장근위원

아니, 물 값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1.2%가 손실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간다면 공공요금이나 물가상승요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 값을 올린다고 해도 관리하는 것에서 절약이 되지 못하고 11.2%나 증가한다고 그러면 물 값을 올려도 내년에 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공기업에서 손실이 1년에 11.2%가 증가를 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금년 회계연도에 인원이 더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이 일부 늘은 것은 급수공사를 그래도 더 많이 늘려서 수입이 좀 늘은 거잖아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서는 보통 일반운영비나 이런 관리비 같은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런 세세항을 우리는 모르지만 공기업에서는 여하튼 적자를 안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성적자인 채무상환을 하기 위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률은 있겠지만 그것은 작년에도 물었고 올해에도 물어주는 건데, 그런데 부채가 11.2%가 늘었다는 것은 공기업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이자부담률은 지금 몇 %예요? 우리 수도사업소가 차입해서 쓰는 이자는 몇 %짜리 이자예요?
7%요?
그런데 그것을 싼 자금으로 대체는 못시키는 거예요?
그럼, 비싼 이자를 먼저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걸요?
비싼 것은 잘 하셨네요. 그러면 20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률은 연간 얼마 정도나 돼요?
이자가 40억원이에요?
네.
연간 이자부담률이 대략 얼마나 돼요?
12억원이요?
12억원에서 15억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물 값을 한 37% 올린다고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증대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주는 이자도 인상요인에서 안나오는 거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올해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16%인가 오른다고 나왔더라고요.
글쎄, 그런데 비용이 공기업에서 11.2%씩 이렇게 증가가 돼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값보다는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관리비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기업에서는 여하튼 적자가 안 나야 되거든요. 물 값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물 값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에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의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더 수입이 있었다고 그래도 공공관리 부분에서 많이 쓰여지면 그것은 오른 것만큼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또 만약에 이것을 올리시려고 계획을 했으면 왜 굳이 12월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 행정절차로 입법예고라든지 의회승인까지 그런 절차기간이 필요하고 지난해 올린 것을 금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은 연초에.....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인상폭을 몇 %까지 올려도 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글쎄, 당초에는 원래 작년도 원가에 100%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연장이 돼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 몇 %까지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그런 것은 없고, 기준이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총괄 원가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몇 %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를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총괄 원가가 높아지고 비용이 적고 돈이 지출이 조금 적게 잡혔다고 그러면 인상폭도 작아지고 그럽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 71.8%가 상승요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37%를 올리는 것보다 한 50%를 한번에 올리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40%를 올리나 50%를 올리나 욕먹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타 수도사업 평균이 91.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다른 데는 부담이 덜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80% 수준으로 하고 내년, 후년에 가서 원가에 접근을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주민들 가계도 좀 고려를 해줘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서 계속.....

박장근위원

소장님, 저희가 20억원의 물 값을 부담을 하고 그러면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안성 취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의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보급을 하고 광역상수도 계약을 좀 줄이면 절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상수도가 여기 안성이 1만 5,000톤, 죽산이 900톤인데 그게 최소 한계가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시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확보한 것도.....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만큼을 안성에서 생산해 내는 것은 어차피 기본시설을 해놓은 거니까 물 값은 안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생산비도.....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시설은 최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 값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일반관리비나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여하튼 많이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일거예요. 절약을 물론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11.2%씩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물 값을 올려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값은 아무리 올려도 관리하는데 절약이나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물 값을 올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탁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3건의 결산승인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4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바라면서 제41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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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