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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77회 제1본회의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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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흥석입니다.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박종국 의원 외 4인께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열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7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시정질문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과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권수의원대표발의)(전권수.박종국.양정길.서중기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전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양산시의회 전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맞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22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행정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코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05년 12월 19일과 20일이며, 시간은 각각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38명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전권수 의원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일배 의원과 서중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 및 행정의 투명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격조 높은 토론의 장이 될 수 는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의건

휴회의건

(이상 1건, 05년 12월 1일 의장제의) (05년 2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구성

회구성특별위원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10인) 박종국, 이부건, 박일배, 서중기 전권수, 양정길, 박말태, 정병문 나동연, 김일권
일배

박일배서명의원

, 서중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