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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2본회의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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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용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509억 4,5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100억 1,191만 1,000원보다 508억 3,352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 및 구제역 관련사업, 조직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중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의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에 있어 피복비 구입비로 4,061만원이 계상된 바, 상임단원 공연의상비와 연습의상, 상임단원 신발구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1,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항의 박물관 유선방송 설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산업단지내 체육시설 보강공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 바, 불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공도읍 체력단련장 헬스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공사비로 삼죽면 배태리 음촌 부락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물면적 22평은 면적이 좁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타시설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건물면적을 25평으로 늘려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57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는 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장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같은항의 작품전시회 다과회비로 75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항의 개별공시지가 현장 근무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항의 안성 관광활성화 심포지움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축산분뇨 운반차량 구입지원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총 1억 6,2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38억 2,53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19억 74만 9,000원보다 11억 2,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자본적수입중 유동부채 수입이 제3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 조기납부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산업단지 분양 완료와 선수금의 수입증대로 '98년도에 차입해온 높은 이율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고정부채 상환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영업비용에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43억 3,93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비를 감액하고, 급수 구역내 급·배수관 부설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