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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3회 제1내무위원회2002-11-06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들녘에 추수를 모두 끝낸 농민들은 다시 내년을 계획하며 새로운 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계절인듯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2003년도에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계획성 있는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4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계속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계속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금광면 의원 오재근입니다. 한경대학교 앞에 보면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승차장이 없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늘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장되면서 거기에 승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확보가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인도를 확장하면서 승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면적문제라든가 위치문제는 좀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 경찰서 앞 지나서 의료원입구에 보면 전에는 유턴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가던 분들이 차를 유턴해서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이용했는데 지금 유턴표시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 담당부서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법규상 길이가 1m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다 유턴표시를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표시를 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조금 떨어져있는 부분입니다만, 그쪽 장소를 1m이니까 인도를 좁혀서라도 거기를 넓혀서 유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것은 해당 부서한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올리면 우리가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위치인지 지적도라든가 보아야 되는데 대충 한경대학교 앞 부분, 이렇게 몇 번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취득할 위치가 한경대학교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면을 안 붙여드려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개면 북가현리 답인지 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2,472㎡이면 평수가 800여평 되는데 이게 현재 2만 2,000원 꼴뿐이 안 되는데 물론 다시 감정을 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1,800만원이면 지금 논, 밭 값이 2만 2,000원 예정값이 없어요. 세상없어도 최소한 5만원은 호가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이 죽산에 사는 위원님들은 현재 한경대학교 앞이면 어디쯤 앞인지 후문인지, 정문인지 거기가 어느 부분인지, 지적도라든지 위치 같은 것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설명만 듣고 잘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때 저희가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확실히 어디쯤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한경대학교는 시내에서 한경대학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서 구 경찰서 가는 길. 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쭉 휀스를 쳐 놓았잖아요.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휀스를 2m 50㎝ 뒤로 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이 약 330평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약 240평정도 나오는데 2m 50㎝ 뒤로 물리게 되면 그게...

윤용규위원

3동사무소 입구까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구 경찰서 있는 데까지 가는데 240평정도 나와요.

윤용규위원

한경대학교 부지가 3억 6,300만원인데 우리가 사는 교환조건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부지는 교환하는 거고, 건물은 매각을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재산가액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토지로 차액이 나는 만큼 돈으로 받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는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구 경찰서 앞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경대학교 앞 휀스 친 부분만 2m 50㎝를 뒤로 물린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 구 경찰서 앞 담이 결국 장애물로 남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 상태대로 결정을 못 짓고 있는데 그렇게 내밀면 경찰서 자리도 뒤로 밀려야 모양새도 여러 가지로 편리할 걸로 보거든요. 경찰서가 행정자치부 재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한경대학교에서 재경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그걸 저희가 한경대학교에다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한경대학교에서 다시 사든지 그 부분만큼은, 차후에 거기는 중앙단위에서 물건이 옮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2m 50㎝를 늘려 나가다가 경찰서 자리에서 막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돈을 주고 사든지 무상으로 임대를 받든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이 그게 뒤로 물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오재근위원

참고로 실무팀에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평택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노폭이 좁고, 오른 쪽에는 여유분이 많거든요. 유턴표시를 지웠버린 것이 실무자 측에서 얘기할 때는 왼쪽에 유턴했을 때 돌릴 수 있는 거리가 가변차선의 도로폭이 1m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서 둘러보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서 측하고 협의할 때 폭을 넓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도시계획내 쪽의 재산을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대충 아시는 대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도시계획단위에 있는 재산은 시유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대충 많이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시계획내 것으로 분리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도로가 필요해요?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 도로를 내야 되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시민들도 계속 한경대학교 측에다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이수형위원장

어떤 분이 요청을 했는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시민들이....

이수형위원장

어느 시민들이?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데이터는 없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수형위원장

맞은 편에 보도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보도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일반 시민들이....

이수형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걸어간다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길을 건너서도 다니고, 또 길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내 쪽의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일텐데 그 도로는 앞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충분히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사했던 그 자리를 그렇게 지금 필요없다고 해서 금방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많을텐데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가액도 그래요. 실지적으로 평당 얼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감정의뢰를 냈어요.

이수형위원장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개입찰은 저희들이 못 하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3동사무소 부지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있다가 저쪽 보개면 쪽으로 지어서 나갈 때 3회 정도 공개입찰을 요구했었는데 3회 다 유찰이 되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그 3동사무소 부지가 한경대학교하고 공유지분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경대학교에다 저희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단,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한경대학교에다 저렴하게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경대학교에서 땅을 사도 그렇고 우리가 땅을 팔아도 그렇고 감정평가 2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준다, 비싸게 준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글쎄요. 이게 일부 도로 부지도 있고, 구거 부지도 있고 전답도 일부 있는데 사실 3동사무소 부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부동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땅은 좋은 거고, 이것은 도로 일부를 잘라주고 하는 건데, 교환한다고 하는 것을 꼭 1,000㎡라는 기준을 둘 필요가 없고 더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1,000㎡을 그쪽에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있는 것을 다 주고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경대학교에서는 그냥 사기를 원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한테 사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파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도부지를 내놓아라, 그런데 학교측에서 이걸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저희하고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인도부지를 안 내놓고 그냥 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겠으면 인도부지를 내놓아라, 왜냐하면 학교측에서 애로가 있는 것이 2m 50㎝를 내놓으면 그쪽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이걸 안 내놓고 그냥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운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도로하고 측구가 있어 가지고 밤에 운전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유가 없이 바로 축대가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걸 낮춰서 보도로 만들어놓았을 때에 운전하는 시각하고 지금 축대가 1m 바로 붙어있는 시각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겸해서 운전자들도 보호할겸 하려고 하는 건데.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가 달리는 도로일텐데 그런 논리라면 굉장히 차가 많이 달려서 교통사고도 나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볼 때는 측구가 높은 게 폭이 좁아 보여서 2차선인데 이쪽선은 바로 1m 측구가 되어 있어서 이쪽 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저도 운전을 꽤 오래했는데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걸로 알고 있는데 단 이것을 학교측에서는 땅을 안 내놓고 그냥 사기를 원했어요. 시에서 조건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특별하게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줄 필요가 없고, 개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매각할 수밖에 없고, 매각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꼭 학교이기 때문에 꼭 주어야된다, 그런 타당성은 없지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왜, 학교 것을 우리가 꼭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를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는 그걸 안 팔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부지는 저희가 구 3동사무소는 과거 3회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다가 유찰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 공유지분으로 된 땅이 있고 해서 학교측하고 공유지분은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법률상으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이 있었으니까 이제까지 그것에 대한 사용권이 있었고 권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과 같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지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사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헐고 다시 뭐를 지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그걸 헐고 다시 내가 짓겠다고 하면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공유지분상에 어느 부분, 어느 지점까지는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경대학교, 이쪽은 시 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표시 각서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표시각서로는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지금 있는 자체가 몇 분의 몇이 이쪽 한경대학교 부분이고 어디, 어디는 시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담 친 것만 3동사무소 부지로만 보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담 친 부분 이상까지 우리 땅이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유지분은 어차피 지분 사 가지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도장 받으면 되는 거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문제는 지금 3동사무소 나온 평수가 담쳐진 부분만이 아니라 더 나가 있는 땅까지 파는 거예요. 3동사무소 부지 그 평수만 아니에요. 그 이상 한경대학교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번에 파는 거다, 이거예요. 권리주장을 못 하고 있던 땅까지 파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너무 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꼭 도로가 현행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내 주고서 그 알토랑 같은 땅을 그렇게 팔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을텐데.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경대학교에 매각하고 도로 일부 1,000㎡ 사고, 도로로 공시지가 받고 하면 어딘가 봐서 우리가 너무 부당하지 않는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시지가로 파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공시지가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지금 관리계획승인만 공시지가로 표시한 것이지 감정을 했어요. 감정가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판다고 했는데 자꾸 공시지가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이항선위원

거기 인도를 내려고 생각을 하시고 매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거기에 내무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도로라고 생각해요. 물론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편에 인도가 충분히 있고,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국도니까 도로로 하면 건교부 땅이 되는 거고, 지금 국립대학교이니까 교육부 땅이지 않습니까? 땅 주인을 찾는다면. 그런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안성시 땅을 내주고 교육부에 있는 땅을 찾아 가지고 인도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한경대학교에서는 3동사무소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 한경대학교 목표예요. 그런데 3동사무소 부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디에다 팔아도 팔 필요가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인도 부분은 저희가 학교측에다 요구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거기 인도가 필요한 겁니까, 도로가 필요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과거에 도로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인도를 만들려고 해요.

이항선위원

인도가 필요해서 한경대학교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상대편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보다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굳이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사도 도로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남의 땅을 돈을 안 주고 어떻게 도로로 내요?

이항선위원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교부 돈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거기는 시내권 도로라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는 전혀 안 되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원칙상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에 소재한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관리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하는 건데, 이 도로를 늘리는 것은 시에서 해야돼요.

이항선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건데 국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건설은 국비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국비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제대로 다 못 하고 있잖아요.

이항선위원

그것보다도 더 심한 사업도 국비 받아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생각이 다 틀리는 거지만 인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인도보다는 도로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도로를 내려고 하면 국도비 보조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안성시의 순수한 재산인 3동사무소 소재에 있는 토지를 교환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너무 한경대학교쪽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감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있어요. 저희가 한경대학교측에서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조건 아니면 못 팔겠다, 라고 한참 실랑이를 했고 한경대학교측에서 청사를 자꾸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는“안 된다, 빌려줄 수가 없다”그런데 법상으로는 한경대학교에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빌려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끼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팔아야 된다 그 대신에 조건으로 "땅을 2m50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고 하려면 의회에 승인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한경대학교측에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걸 시에서 한경대학교측에다 일방적으로 싸게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원칙상 국비사업이 아닌데 저희가 노력하여 국비를 따올 수도 있겠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양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도비를 줘서 보상은 다 하고 국비를 갖다가 해야되는데 10원 한 장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38국도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 다음에 평택에서 톨게이트까지 들어오는 6차선으로 넓힌 것도 평택시에서 시비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국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한다 그런 것보다도 저희시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보도블록을 안 하고 차선을 넓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 국비를 따다가 할 사업을 왜 시비로 하느냐, 그것은 시가지 도로로 보셔야하는데 시가지 도로에서 우리가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차선을 넓힌다든지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거기 한경대학교 도로도 좁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더 넓혀라, 이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인도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 한경대학교와 관련되는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오해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고, 이걸 꼭 매각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애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땅 같은 것은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안성시에서 3동사무소를 이사해서 한경대학교측에서 무상으로 쓰겠다, 한경대학교 측 건물 하나가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얼른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동안 한경대학교에서 1, 2년 동안 무상임대로 활용하겠다, 해달라, 그게 한경대학교측 요청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을 당장 우리가 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안 빌려주기가 어려워요. 시 측에서는 한번 빌려주면 다시 달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것이 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공공시설물로써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건물은 돼 있으니까 조금 보수만 하면 될 걸 일부를 팔아 가면서까지, 그 정도 입지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텐데 꼭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나름대로 어쨌든 어렵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런 형태, 아까처럼 복지회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복지회관을 지금 별안간에 거기다 지을 수가 없고, 3동 의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비만 오면 정화조에 물이 차고 넘쳐나서 난리가 나 일을 못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이고, 그런데 제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있는 걸 팔아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있는 것을 팔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체 재산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걸 팔아서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재산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대체 재산을 말씀하셨는데 인도나 도로나 재산이라고 보면 재산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금액,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 6,000만원이 되었든 4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해봐야 10억 미만인 재산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한경대학교에서 전 3동사무소 부지를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인도가 필요하면 그거 들어봐야 10억 미만인 사업일지 몰라도 국비나 도비 보조받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경대학교가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성 시민들이 한경대학교에서 뭘 원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한경대학교측에서 그냥 주어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금전이야 얼마 되었든 아깝지 않고 한경대학교는 우리 안성시에 있는 대학인데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이 문제 부분하고 그 문제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안성시 계획 3동사무소 부지 자체가 과거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저쪽 보개면에 지어졌을 때부터 이것은 매각 건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려고 여러번 매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매각하려고 동의를 받아서 시도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때 유찰이 되었느냐 하면 경찰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구 경찰서 자리가 한경대학교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3동사무소가 끼는데 이것을 일반인이 사서 거기다 할 게 적어요. 매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필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단, 지금 내무위원장 말씀마따나 땅을 굳이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두면 될 것이 아니냐, 글쎄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애로가 한경대학교도 일반대학이 아니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무상으로 건물만이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두 달 전부터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다른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경대학교에서 그 땅을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못 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그 땅이 공유지분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픈 땅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골치 아픈 땅을 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보도 내는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보도는 그냥 두고 건물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땅을 사려는 부분도 한경대학교를 봐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라도 저 땅을 계속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매각한다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팔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이야 일반인이 필요하다면 사는 거지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한경대학교측에서는 그 땅이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당연하지요. 그 땅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항선위원

우리 안성시민이 한경대학교에 뭘 원하고 있고, 한경대학교에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안성시 힘으로 시민들한테 못 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교명.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하고의 연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학교측에서 그쪽 땅을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사고 자기네들도......

이항선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안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로를 조금 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시에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앞으로 그렇게 학장님도 공개석상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 땅 몇 평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취지에서 교명을 안 바꾸면 못 주겠다, 이런 것은 좀 관대 관으로써는.....

이항선위원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공식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냥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사실 도로 내고 인도 내고 하는 것이 국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돈 얼마 들어간다고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명륜공원에 도로 내는 데 100억씩도 들어가는데 국비 받아 가지고 하면 하는 건데, 우리 시 돈으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없는 건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원하면 필요하다면 그냥 주겠다, 대신에 우리 안성시민이 뭘 원하는 가를 학교에서 생각해 달라, 명시되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거기에다 그것을 조건부로 땅을 준다, 안 준다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성시장님 뿐만 아니라 기관장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월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교 총장님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그동안 안성시하고 자기네들하고 소원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교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를 거기다 결부시켜서 조건을 걸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쪽이 한경대학교 올라가는 길이라고 칩시다. 이쪽이 반대편 인도이고. 이 반대편 인도는 대충 몇 미터이고 현재 한경대학교 휀스 친 부분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전혀 없어요? 휀스만 쳐있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측구를 1m 쳐놓고 거기다가 휀스를 쳐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못 다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걸어다니는 것을 전혀 못 보았어요. 물론 인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길 자체가 학교 담이에요. 담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다닐 방법이 없고.

윤용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인도가 필요하다고 아까 회계과장이 그러는데 이쪽은 걸어가봐야 옛날 경찰서 아니면 안성의료원 가는 것 외에는 이쪽에는 가는 길이 없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께서 얘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저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도를 조금 할애를 받고 저쪽을 그냥 받는 식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기회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필요치 않은 인도를 내주면서 한경대학교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조건이지만 그런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시 자체에서 한경대학교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 인도가 꼭 필요로 한 건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런 오해를 안 하시기 위해서 매각 얘기가 처음 나온 거라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과거부터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아놓았던 게 서너번 정도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던 건물이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과거부터 몇 번씩 매각하려던 건물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과거부터 매각하려고 했던 건물이고 땅인데 별안간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시에서는 과거부터 매각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도 그렇습니다.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 양쪽에 사람이 몇 명 다니느냐를 떠나서 한쪽에 보도가 있는 데가 아마 거기 한 군데일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죽산면에 4차선 도로 양쪽에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면 단위에서도 양쪽으로 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시내권에서 4차선 도로에 보도가 한 쪽밖에 없는 데는 거기뿐일 겁니다.

이항선위원

인도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뭣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 전에 했어야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한경대학교에서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가보세요. 2m 50㎝가 들어가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항선위원

계획에 의해서 개인 땅도 전부다 도로부지로 하면 내놓는 건데 학교라고 해서 부지 안 내놓겠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경대학교 보도문제인데,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꼭 있어야 될 데예요. 지금 구 경찰서 자리나 3동사무소 자리도 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땅 값, 집 값도 오르는 거지, 만약 인도도 없는 데 무슨 사람이 많이 다니고 지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앞을 평택시에서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았어요. 다른 데서 살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평택대학교에서 다 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평택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커졌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경대학교가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조건을 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심 베푸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고 얘기를 해야 옳은 것 같은.....

이항선위원

그런데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도로에서 인도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시 땅을 학교로 영구 임대해 주든지, 그러면 그냥 해주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것을 왜, 꼭 교환조건으로 해 가지고 진짜 주는 것도 주는 것 같지 않고, 학교측에서 받을 때는 우리 땅 주었으니까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끌어다가 한다면 몇 프로 조건부 아니에요. 100% 도비 끌어다가 어떻게 해....

이항선위원

교육부에 돈주면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학교측에서는 지금 인도부지를 안 내놓고 그냥 다 사기를 원해요.

이수형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으로 종결시켜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세만위원

3동사무소 자리의 가격하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에 대한 가격하고 가격의 차이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까지 도로 옆에 보면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 있어서 접도구역 안에는 아마 허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2m 50㎝라고 하면 제가 보면 접도구역이 5∼8m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가격에서 거의 더블 정도의 가격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2m 50㎝로 못을 박는다, 하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거 만에 하나 인도보다 차도가 급하다고 판단이 선다면 차도 한 차선이 3m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3m 이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가격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면 용지목적이 뭐냐하면 학교 용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덜 나가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압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용도 지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감정사한테 그런 내막을 설명 드려서 저희 땅은 싸게 받고 그쪽 땅은 비싸게 받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아니고,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1년에 한번씩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감정평가할 때 여러 가지 챙겨봐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땅이 싸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는 땅을 비싸게 산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토지에 보개면 북좌리 571-2번지 있는 것이 지적도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아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2,472㎡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을 2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 가격인지, 평당 가격을 말씀하신 건지.

윤용규위원

내가 아까 따져보았는데 2만 2,000원이면 평당가격이야.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감정가격에 안 나와 가지고 정확한 것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오세만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성에 논이나 밭 가격이 2만 2,000원짜리에 몇 배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도 조금 넓게 얘기한 것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인도부분으로 하면 2m 50㎝이면 저희가 가능한 걸로 보는데 인도로 할 것이냐, 차도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한다면 의회가 계속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정회 중에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건부 합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인도 설치하는 걸로 조건부 합의는 무슨 소리입니까?

오재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본다는 얘기이신데, 그것을 인도라고 못 박지 말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차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면 보상비를 더 주더라도 우리가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차도로써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데 인도로 한다면서 더 이상 3m 50㎝를 달라는 얘기는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부지 쪽에 2m 50㎝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론적으로 학교측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쪽을 2m 50㎝를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2m 50㎝ 정도가 적당한 걸로 보는데 단, 차도로 했을 때 도로쪽에 인도가 없어지고 또 과연 차도 3m를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도 다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2m 50㎝로 해주셔야지,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다 달라면 너무 광범위한 조건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재근위원

그래도 저희가 사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허락해 줄지, 안 해줄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허락이 되더라도 상당한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게 염려가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주는 평수하고 받는 평수하고의 차이에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면적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학교 현장을 보시면 2m 50㎝정도 들어가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올라가는데 비탈이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선이 학교에서 파내기 전에는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50㎝ 이상 더 달라는 것은 우리측에서도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 3m 정도 차도가 확보가 된다든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지만 2m 50㎝ 더 달라고 하면 학교측이 정문에서 구 3동사무소 쪽까지 통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그쪽 부분을 옹벽 처리한다면 상당 부분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거기 차선 하나해서 3차선으로 만든다고 하면 크게 저기될 것은 없어요. 시내권에서 들어오는 데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교통에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경찰서 부근 2m 50㎝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입하는 부분은 얘기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 얘기는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 부지를 한경대학교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수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차도 및 인도 그리고 교명 변경을 조건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교명 전제로 조건부를 넣으시면 하시나 마나예요.

김종열위원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부담스럽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조건부로 넣어주시면 관리계획승인 하나마나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차도 및 인도 그리고 교명 변경 노력을 권고로 조건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인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먼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서류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 계획서는 중앙에서 아니면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 지침요령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보건심의위원들과 석 소장님이 모여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이 지침이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 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골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작성팀을 구성해서 의료계획서를 만듭니다.

윤용규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감할 것은 감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건강검진을 영유아들한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었는데 제 기억으로 3, 4년 전부터 유료화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결방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63쪽에 보니까 해결 전략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63쪽에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어린이집 시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소득층 영세민 아이들 6∼18개월 유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민들도 2년에 한번씩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인데, 영유아들은 사실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안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원아나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몇 만원씩 들여서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기존에 있는 인력은 물론 고생이 되시겠지만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아마 유아원에 대한 건강검진 관계는 유아보호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익성 사업을 개발해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하자면 무료예산을 일단 시에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금년 중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는 예방접종을 인원이 많을 경우 출장을 와서 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출장이 안 되더라고요.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사정이..... 사실 어떤 단체에 가서 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출장을 나와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다든지 앞으로 구상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출장 예방접종은 사실 어려운 것이 예방접종을 출장을 한 군데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전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볼 때 인력의 활용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사항도 있고, 일일이 가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더 보충질의 좀 할게요. 150쪽 예산계획에 그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지요? 계획안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150쪽은 예산액 소요내역은 복지부가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아니, 아니 이 계획안 자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거의 국비, 도비는 없고 지방비로 해서 다 하라고 하는 거네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지방재정 규모도 열악한 데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지침이 내려오면 도비나 아니면 국비에서도 많이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지방비에서 다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의 지방비가 많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너무 많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어떤 계획이면 이것에 의해서 내년부터 모든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지요? 4년 동안.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이것에 맞춰서 수립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결국에는 지방비에서 거의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계획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면 사실 5:5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5:5는 더 되는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어떤 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에서 좀더 도나 아니면 국비를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정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이 시작됩니다. 모든 조사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