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형 의원 5분자유발언
: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안성시 전체면적의 8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안성시를 토지투기 우려지역으로 또다시 지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안성시의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반대를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 10월 11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지역의 투기가 우려되는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2002년도 11월 20일부터 시행하여 2004년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가구역 지정범위에 안성시도 일죽면 전지역, 죽산면, 삼죽면 일부를 제외한 전체면적의 82.13%인 455.19㎢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현재 안성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아 인근 시군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안성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됨은 물론 각종 규제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바, 안성시의회는 1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안성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아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토지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타 지역과 동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반대 결의한다. 하나,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결의한다. 2002년도 12월 2일 안성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