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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권수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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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2006년도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일배 의원 간사에 김일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일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자로 제출되었고, 지난 제75회 임시회에 회부된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으로부터 12월 8일자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2일자 200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8.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국의원대표발의)(박종국.나동연.전권수.박일배.이부건의원발의)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75회 임시회시 계속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의원대표발의)(박일배.박종국.정병문.전권수.이부건.나동연.양정길.김일권.서중기.박말태.김상걸의원발의)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웅상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은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소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발언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의원 전원의 발의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의건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본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질문의원이 등단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발언시간 20분 및 보충, 신상발언 1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양정길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권수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주민반발, 35호 국도 우회도로 신설 선형에 대한 주민 반발,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반발, 초고압 송전선 철탑공사에 대한 주민 반발, 경부고속철도 공사 관련 답변은 시장님이 하여 주시고, 다방천 정비와 GB지역 단속과 관련한 답변은 담당국장인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양정길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상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에 다 하지 못한 일들은 잘 마무리 하시고 병술년 새해에는 가정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면 출신 양정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째, 다방천은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동면 사배마을에서 시작하여 외송 내송마을을 거쳐 중앙동과 동면의 경계를 이루면 양산천에 합류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다방천은 크고 작은 수해 때마다 붕괴되고 유실되어 제방도 제대로 있어 있지 않으며 잡초만 우거진 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방천을 조속히 재정비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찾고 하천변을 잘 정비하여 조깅로, 산책로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휴식과 산책공간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약 35년간 GB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견해에 따라 사소한 불법과 또 부득이한 위법행위까지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 무차별적으로 고발이나 단속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신주의적 사고를 가진 담당공무원이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단속하지 못한 즉 직무태만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여지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양산시로 인식되어지고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 째, 동면 사송 내송지역과 금산 가산지역은 약 35년간 GB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주민들과의 한 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을 강제로 시행하여 임대주택 등을 짓는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이 지역 해당 주민들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건교부를 2차 방문하였고 반대이유와 의견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 째, 석산 금산 가산 호포지역은 35호 국도 우회도로를 신설할 도로 선행이 가산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설계되어 있어서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관리청의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은 도로 사정을 조정하여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선행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째, 동면 금산마을을 50호 정도를 철거하고 마을을 절반으로 쪼개어 강제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주공의 횡포에 대하여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째, 76만 5,000볼트라는 철탑이 동면 개곡마을을 가로질러 양산지역 상북 원동면까지 걸쳐서 설치된다는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을 가로질러 설치된다면 백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다발할 위험성이 높고 감전, 붕괴 소음 전자파 공해 조망권 문제 등 생활의 위험과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영원히 불모지와 다름없을 것이며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며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 째, 65호 국도 신설공사에 장애가 되는 송전선 철탑을 이설하는데 있어서 마을과 좀 멀리 떨어지게 이설해 줄 것을 법기마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을 통과하여 송전선철탑 설치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의 무엇입니까? 여덟 번 째, 경부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발파작업으로 인한 개곡마을 등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균열 수면 장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호소함과 아울러 많은 민원이 제기됨으로 이에 대한 시의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은 7개 8개의 민원은 시행청이 주로 주공 국토관리청 한전 등으로 모두 국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의 특수성이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 실정과 주민들의 의견도 참작하여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시행하게 되면 토지 건물 등 사유재산을 수용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저항권도 주지 않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강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권위주의이며 관청의 횡포입니다. 국책사업을 빌미로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중앙의 관 주도적인 횡포를 막아내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책사업을 강제로 시행하는 근거법령과 주민이 대항할 수 있는 법령과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여 시장 내지는 대항할 수 있는 법령과 우리시가 대처해 온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9분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양정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양정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면 사송.내송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흡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송지구택지개발은 지난번에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출한 의견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그 앞의 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법률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전달된 것처럼,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내에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의원과 주민대표들이 건교부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주민의 직접 반대의견서도 제출했고 말도 직접 전했습니다. 다 녹음도 하고 이래했는데 주민들이 천리길을, 양산서 서울까지 가서 건교부를 방문해 가지고 현지 사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그 자리에서 건교부 사무관이 거기에서 바로 주민의 의견을 받았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본다든지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절차도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절대 안 되고 강제로 시행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전 주민대표들이 진짜 분개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주민의견의 청취라는 것이 3조의3에 있고 자체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안 된다고 놔둘 일은 아니고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게, 그러한 종합적인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는데 주민이 아무리 항거해도 안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주민들의 이런 시정질문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물론 노력하지만 시장님이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니까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무조건 상부기관이니까 안 된다는 말만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장관한테 국회의원을 통해서­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것을 한번 의논해 본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쾌히 참석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국회의원도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해서 주민대표와 건교부를 언제쯤 다시 방문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 계획입니까?
1월중으로?
이 건은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금산.가산.호포지역, 하나 빠졌습니다. 그 위에 산업단지개발문제, 답변을 약간 해 주셨거든요. 산업단지 문제는 아까 답변에서는 아무 계획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것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문제는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른 공기업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전혀 없지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금산.석산.가산.호포지역 35호 국도 우회도로 신설 선형문제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노선을 주민대표와 본의원이 두 가지 내지 네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로과 과장님이 설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해서 도로의 선형도 좋고 주민한테 피해도 가지 않고 호포지역에 부산과 연결한 광역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연계성이 좋다는 이런 합리적인 계획을 내어서 현장까지 답사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오신 분하고 다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된다면 도로가 좋겠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낙동강 강변로 8차로하고 연결하는 것하고도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듣고 있었고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도로과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 몇 가지 대안을 내었는데도 한 가지도 반영 안되고 국토관리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이것은 국토관리청이 공기업이고 이렇지만 국가의 공기업이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완전히 이것은 횡포입니다. 이것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국민의 입장에서 참고 견디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하도 해봐도 안되니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정할 때 선형이 가장 합리적이고 앞으로 도로에 있어서도 좋다고 인정된다면 관철시켜야 안 되겠느냐는 게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오기 전에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안 되는 주원인이 그 선형에서 부산시 부지가 조금 편입되어야 된답니다, 관계가 된다니까. 그쪽에는 집도 없고 산인데 아무리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부산시라 할지언정 주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이 약간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부산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금산마을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만 금산마을이 글자 그대로 금산입니다. 비단 “금”자입니다. 산에 비단을 늘어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금산으로 이름을 짓고 옛날부터 초등학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삼산지역하면 그 지역 일대를 삼산지역, 석산.금산.가산 삼산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이래서 사람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부터 자손대대로 지키고 살아온 터전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동네의 약 절반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 한 50세대를 철거하고 서민주택 임대주택단지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본의원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앞장서서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시위를 하고 도청도 방문하고, 또 주택공사도 가고 이렇게 팔방으로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주민이, 50여 가구의 주민이 실제 집은 오십여 집이지만 가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가보면 불쌍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서민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서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쫓아내고 서민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야지 시장님은 “국책사업이니까 우리야 어떤 방법이 없다.” “권한이 위임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되고 진짜 내가 거기에 산다, 내 가족이 산다, 우리 주민이 산다, 우리 시민이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이 안 선 모양인데,
최선만 한다 하지말고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고 한번 마련해 봅시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초고압송전철탑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는 것은 답변으로서 들었고 질문으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76만 5,000볼트의 초고압송전철탑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대략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동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면을 거쳐서 중앙동 일부와 삼성동을 거쳐서 상북을 거쳐 원동까지 가고 저 북경남 해 가지고 창녕까지 가는 대규모 송전철탑입니다. 물론 신고리 원전으로 해서 전기를 큰 변전소까지 보내야, 이것은 고속도로 닦는 것 한가지입니다. 보내야 전기를 쓰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76만 5,000볼트라는 초고압 송전철탑을 설치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니 네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 초고압 송전탑을 왜 설치하는지 제가 공부도 하고 한전에도 물어보고 부산 한전 관리청에도 내가 가보고 다 물어봤습니다. 이 송전선을 옛날 이렇게 높은 고압으로 안 했습니다. 16만볼트 하다가 34만볼트 하다가 지금 76만볼트로 올라갔는데 전압을 많이 올리면 올릴 수록 전기 저항이 떨어지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전기를 보내고 전기 저항을 적게 해서 손실을 적게 하겠다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전압을 무작정 올리면 그 주위를 지나가는 주민은, 완전히 이 땅은 불모이지이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76만 5,000볼트라는 걸 왜 세계적으로 많이 안하고 네 군데만 했겠습니까? 네 개 한 지역을 대충 물어보니까 그런 지역은 전부 큰 산악지대로 갔거나 관거로 했거나 이렇지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복판에 이런 초고압이 지나 가는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면 개곡 같은 데는 기존 철탑이 34만볼트 정도 되는 철탑이 두 개나 동네를 거쳐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소위 플러스식으로 또 걸쳐 간다면 그 동네는 이전을 하든지, 동네를 옮기든지 철탑을 옮기든지 안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구태여 조망권이 어떻다 전자파가 어떻다 이런 것은 익히 설명을 안 해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어차피 지나가야 된다면 그런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전의 서울 본사까지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서 저하고 직접 현장을 지프차를 타고, 또 걸어서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내가 장소 문제는 지금 여기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가보니까 좋은 선로가 있더라고요. 산이 죽 연결되어서 철탑이 지나가는데 어디를 다 반대하지만 집도 없고 산만 연결되는 좋은 지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한전 본서 직원과 전부 다 보였습니다. 자기는 보니 참 자리는 좋다고 하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네를 가로질러간다든지 동네와 너무 인접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강력히 대처만 한다면 그런 선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대략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적에 대안으로 답변한 중에 동네를 조금 벗어나서 하겠다는 그것은 아주, 그것은 감언이설입니다. 산 중턱을 조금 그래 가지고 조금 적게 보이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래 하나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을 같이­저하고 같이 가도 좋습니다.­파악을 해서, 어디간들 피해가 없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로 자체를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님, 15분 중에 13분이 지났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경부고속철도 공사와 관련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이 이 추운 날씨에도 전 80여가구 전 동민이 나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시위. 무제한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래 끌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문제를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 덮어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공사 못 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공사하는데 발파를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고, 발파를 해 가지고도 소리가 적게 나고 진동도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도 말하지 않고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그냥 발파를 하니까 균열이 가고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을 시키든지 해서 현장을 일단 확인하시고 주민의 피해가 좀 적게 가도록, 영 안 갈 수야 없지만 적게 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그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이 추운 날씨에 연일 시위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까지 내어놓고 하고 있는데 시민의 그런 간절한 호소를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전부 다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양정길의원

예.

김상걸의장

시간을 잘 지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잠깐 계십시오. 양정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친환경하천 정비에 각별한 관심과 고민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방천은 하천법상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양산천 합류지점에서 동면 내송리까지 총 연장은 6.8㎞입니다. 다방천 구간중 양산천 합류지점에서 국도 35호선 석산교까지의 1.2㎞ 구간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양산 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개설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우리시의 요구에 의거 현재 토지공사에서 산책로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사를 착수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석산교에서 다방동 경부고속도로까지 1.1㎞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방천 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상남도 건설교통부에 건의와 수 차례 방문과 협의한 바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방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동면 외송리 4.5㎞ 구간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계획에 포함되는 구간임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정비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택지개발사업시에는 사업지구계획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과 산책공간이 포함된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2월 29일자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100㎢며 시 전체 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면지역은 48.67㎢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가구 및 인구는 215가구 5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시 총 310명을 단속하여 현재까지 105명이 철거 또는 원상복구 되었으며, 일제단속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고발이 8명, 계고가 171명, 계도가 130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법적인 사무로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나 견해에 따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는 위의 불법행위자 310명중 8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내용과 같이 사안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계고 또는 계도를 통하여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위반 사항 외에는 가급적 고발을 최소화하고 경미하고 생계형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행위자 스스로 시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등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양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양정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밀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몇 가지를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방천 정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3년 제56회 제1차 정례회 때와 2004년 제64회 제1차 정례회때 걸쳐서 두 번이나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하천을 본인이 의원으로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는 시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제방이 유실된 데는 복원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할 일인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질문할 때까지 있다는 자체가 그 마음 속에 그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비중도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비중을 안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 세 번 질문할 때까지 이렇게 자꾸 늦어지지 않느냐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천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나 건교부에 정비사업을 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출장해서 우리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양정길의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주민들과 너무 가깝게 있는 하천이고 그것을 정비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또 답변을 지난번에 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 제56차 제1차 정례회 시 답변은 “도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협의한 것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 설명자료도 없었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제64회 제1차 정례회 시 질문 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산교 하류는 토지공사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석산교에서 상류지역 2.4㎞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실시한다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계획 수립한 것도 없고 반영된 것도 없다고 하니까 한심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저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경남도와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사업조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다방천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단계는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거의가 협의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이 건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 붙여서 한다는 이야기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늘상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얼마인지 아직은 안따져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이나 국비 도비 받아와서 시비 붙여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평소에 내 주장하시는 국도비 많이 가져오겠다는 거기에도 일조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이 기회에 질문으로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국도비 받아서 정비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의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GB지역 단속권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여러 가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린벨트가 획정된 것이 ’71년도인가 2년도인가 제가 공무원하고 있을 때쯤 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무 소리 소문없이 주민들 모르게 그린벨트라는 것을 쳐놓고 지금 와서 사유재산권 없이 생활까지 전부 억제되어서 가축도 제대로 못 먹인다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단속은 해야 되는데 올해 단속 건이 일제단속인지 특별단속인지 모르지만 동면에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겠지만 800몇십건, 877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전에도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총 망라해서 막 두드려 잡는 단속이 있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단속은 매년 매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의원

본래 법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것말고 갑자기 전체를 총망라해서 한목에 한 일이 몇 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본의원이 2002년도 당선되어서 7월달부터 입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단속한 것을 나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올해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올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이웃이 감정적으로 서로 물고 늘어져서 서로 고발함으로써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상대는 상대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의원

그 중에서 고발이 8명에 42건 계고가 171명에 699건, 계도가 130명에 178건, 고발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장 법에 엄청나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한 것은 고발해야지요. 당연히 고발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나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도인데, (
말태

박말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걸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말태

박말태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마치고 잠깐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 양정길 의원님 잠깐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양정길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국장님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 있고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날 때 알맞게 적당한 범위 내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올해처럼 갑자기 877건에 해당되는 단속을 무더기로 하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많고 이해할 것도 이해가 못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때 경중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 이야기를 하면 그린벨트 법이 아니라도 형사소송 민사소송 헌법 형법 온갖 것 다 적용하면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만 다 지키고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야 될 일이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봐야 기껏 가축 기르고 채소 짓는 농사 짓는 농민들입니다. 그런 원인 행위 자체가 아주 순수한 생활의 삶을, 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법에 위반했다고 하니까 본의원으로서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경중을 가려서 단속도 하고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발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해서 저는 한번이라도 왜 고발했느냐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도하는 것은 경미한 사건이고 이런 것은 경종을 가려달라는 이런 뜻이고, 현실적으로 사실 제가 가봤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듯 그늘막을 만든다든지 불가피하게 따지면 그것도 위법이지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면도칼로 비듯이 그린벨트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을 가려주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점을 가리지 않고 아까 서두에 질문한 바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단속한다는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 35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서 그것도 우리 그린벨트가 아니고 부산시 그린벨트를 우리한테 해놓고 범법자를 자꾸 양산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지켜 왔는데 그 피해는 우리 시민 우리 면민이 보고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범법자를 만들고 과태료를 내고 지켜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택지개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범법자를 만들고 과태료 내가면서 지켜서 갑자기 택지개발 한다고 하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주민한테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물론 주민들이 위반을 안 했으면 이런 단속을 하더라도 적발될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단속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경중을 가려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중을 가려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과 계도 계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된 것은 아주 위법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인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참고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의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이 몇 안 되는 숫자로 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고 애로가 많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주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으면 잘 수긍을 하는데 형평에 안 맞으면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단속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중대한 것은 물론 단속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것은 형평을 가려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양산시가 특히 동면은 부산시와 경계를 인접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담 너머 남의 집 곁눈질해서 보듯이 인접한 지역을 자꾸 보고 비교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주민들은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 옆에는 저렇는데 우리는 왜 이렇느냐 비교를 해서 자꾸 힐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경중을 가려서 단속을 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기회에 질문으로서 한번 해 놓고 앞으로 단속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단속에 참고하겠습니다.

양정길의원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장

형평성에 맞추어서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지만 법을 지켜 가면서 의원님 말씀에 형평에 맞추어서 단속하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양정길 의원님 마치겠습니까?

양정길의원

예.

김상걸의장

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권수

전권수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김상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양산시의회 전권수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을유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저소득,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계층을 찾아 사랑과 정성으로 지원과 봉사를 다해 오신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먼저 마음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시장님 이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늘 한마음이 되어 우리시의 특별시책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초, 중, 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입학생 자녀 교복지원, 초등학생 자녀 학비지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매월 지급지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의 소외문제 해결과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위급한 차상위 계층 가정에 긴급지원, 전 공무원 1인 불우이웃 1세대 이상 돕기 등 차별화된 양산시 복지시책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줄 생각됩니다. 이러한 양산시의 복지시책들이 1회성이나 부풀림이 아닌 명품복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복지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20여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열악한 여건과 적은 보수에도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과 주민을 돕는데서 느끼는 보람과 희열을 사명감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바 정작 우리시가 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 출산 및 장수노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등 초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03년말에 1만 3,100명 2005년 11월말 현재 1만 5,700명으로서 해마다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노인복지 시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와 유류대를 현실화하고 온열 치료기를 보급하고 게이트볼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노인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인데 대해서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노인 장수수당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검토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의 실질소득을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내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1월 8일 오전 원동면 배내마을 주민 100여명이 시청을 방문 배내골에 건립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자리에서 노인요양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내부 감사 중에 있다며 명확한 답변은 11월 18일 내놓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뒤 약속된 날짜에 노인복지시설 건립부지 현장에 총무국장 등 관련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해명을 하였으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허가취소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고, 더구나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설치기준 및 시설 등의 요건만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는 건축인 바 이같이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 주민과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건축주가 건축을 강행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교통의 고속화로 인해 장애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7,000여 장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 장애인 재활 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장애인을 위한 시책이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보호 장애인을 제외하고 1급 내지 3급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6,900여 재가 장애인을 어떻게 사회로 이끌어 내어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살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일자리를 주고 알선하여 자활 자립하도록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실질적으로 재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수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 4,8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부족하나마 최저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실직.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소외계층의 시민에 대하여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시설은 20여개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대부분은 법인대표가 운영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는 없으나 물금 범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고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자체 노인회에 위탁 관리케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 모두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웅상읍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여섯 가지로 요약 질문하였는데 본 내용은 사회가 시급히 요구하는 민감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김상걸의장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평소 양산시민의 복지증진과 3만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소상히 알고 챙기시는 전권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발로 뛰는 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신 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하여 타 시.도, 시.군.구와 차별나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 창원, 마산, 사천, 거창 4군데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내년부터는 이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한 20여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무궁애학원이라든가 애육원 이런 10개 무료시설 종사자들이 190여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 시책으로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도에 비해서 좀 많기는 합니다만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지원책으로는 가사간병인 도우미를 활용해서 일손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음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저출산 및 장수노인복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7만원에서 10만원, 유류대를 50만원에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에 온열기 게이트볼장 등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 경우에는 세 째 애가 있으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해서 상향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함안같은 데가 제일 많은데 함안에는 둘 째 아이를 높으면 50만원 세 째 애는 500만원 줍니다. 인구가 제일 적은 의령에는 첫 째 애부터 20만원 50만원 90만원 해서 아이 낳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장수수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미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80세 이상이 3,086명입니다. 85세 이상이 684명이고 이런 노인을 통해서 장수 수당 약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조례가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조금 적게 주면서 많은 인원을 하든지 많이 주면서 나이를 올리든지 이것은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화를 맞이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긍정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올해는 노인 2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도 좀 많고 해서 5억 4,200만원을 확보해서 500여명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배내골 노인복지시설 허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건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을 참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내골 노인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일날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이것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든 마을 주민이든 어느 편에 선 일방적 행정처분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당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기는 했으나 그 사업시행 시기가 현 시점이고 보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음으로 건축주와 마을주민 상호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 즉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2급 이상, 1급 2급은 중증 10만원, 3급에서 6급의 경증장애인은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자립교육 및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해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여성전용작업장 2개소와 장애인 일감지원센터 1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3개 장애인단체 위탁운영 장애인 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들이 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상담실을 시청 내에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1명을 전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장애인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재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며 중증장애인의 외출, 가사, 간병,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도우미뱅크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비수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 질병, 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소외계층, 다시 말하면 동절기를 맞이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올 한해만이라도, 올 겨울만이라도 좀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저소득 소외계층 찾기를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210세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또는 공무원 1인과 결연해서 계속적인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에도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사회복지기획계가 생기고 부터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129번만 전화를 하면 어렵다고 하면 전부다 접수를 해서 찾아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또 아울러서 복지기동대 이것을 활용해서 위급한 사항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보건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찾아가는 역동적인 복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접수가 되면 공무원은 물론 우리 후원자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을 잘 보살피고 있고 또 그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작년 11월 12일에 3년간의 기간으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여의 기간 중에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반을 어느 정도는 다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설해서 가사도우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지역에 제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동의 재활치료실 이것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 안에 장애인 아동의 재활치료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면 부산 등에 통근 치료하던 장애아동 및 부모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그 호응도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더 나은 복지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 중에 타 복지관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웅상읍 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위탁운영의 한계가 있어 위탁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전문단체에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다소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일용 내지 해서 응급조치 식으로 지금 종사를 시키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잘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전권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장래적으로 앞으로 여기도 언급했습니다만 웅상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앞으로 범어에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앞으로 문화복지회관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무조건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부서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언제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권수 의원님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전권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권수

전권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전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국장님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우리 시 사회복지관계 공무원은 혜택을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다른 시는 혜택을 주는데 우리시는 혜택을 하나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차별화된,
권수

전권수의원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 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25명 정원인데 2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권수

전권수의원

24명하고, 그러면 읍.면.동에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읍.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30명,
권수

전권수의원

안의 것은 짚을 필요 없고, 국장님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뒤에 당선되어 가지고 와서 보면 되고, 딱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정입니다, 정.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려 하면 표창도 좀 많이 주고 상품도 좀 주이소. 여기 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딱 얻어 가지고, 국장님 돈 없으면 그래해야지.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주는 것은 괜찮다고, 공무원 주는 것은, 시민 주면 잡아가지만. 국장님,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에 혜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장 올해 시행하라고요. 공무원이 받아야 일을 잘하지. 그것 3D 업종 아닙니까, 3D 업종,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을 사기 진작한다고 하면 50명되는 그것 돈 얼마 들겠습니까? 한번 모아 가지고 ‘너거 욕봤다.’ 하고 회식도 한번 시켜주고 떳떳하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되어버렸는데, 공무원부터 먼저 관리를 하이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우리 전권수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권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앉아서 간단하게.) 간단한 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일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22쪽에 보면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SOS복지기동대를 활용한다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어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지금 대안은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과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반상회를 두 번 나갔는데 제일 부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부 일단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전화가 아니라도 좋고, 이 전화가 지금 두 대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접수를 하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오픈마인드 하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이 내가 소외 계층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시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수고했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경제사회국장님, 박일배 의원님 지적한 대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없죠? (

박종국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간단한 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배내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우리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질문자가 지정하는대로,) 이것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 우리 박종국 의원님, 질문을 하지 아니한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할 때는, 이제까지 우리는 관례상으로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당장 답변이 곤란하다고 대답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사회국장님에게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받도록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이 사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허가내었던 사람도 도에 가버렸고,)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뒤에 시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복안만, 답변이 무슨 필요합니까? 복안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복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잖아요. 다 아는 사항을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준비하고 합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한 요구는 더 이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질문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여기에서 지정을 하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왜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질문 안한 의원에게도 질문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10분을 15분으로 고치고 있는 이때 가능하면 지키기 위해서는, (
의석에서 ― 그것이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답니다. 이것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의장님이,) 잠깐만요.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발언한 의원 아니면 보충질문을 안 받는답니다. (
의석에서 ― 여태까지 우리가 보충질문 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규정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종국 의원이 제안한 것은 회의규칙이나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님 주관 하에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규칙도 규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논란을 하는 것보다 의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박일배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

박종국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여기 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질문과 답변이 미진하면 그것을 보충답변받기 위해서 출석요구해 놓았는데,) 부의장님하고 박일배 의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인의 의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까, (
의석에서 ―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정하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 있습니까?) 나오는 것도 맞지만 꼭 답변을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데는, (
의석에서 ― 아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있는데 무슨 보충자료가 필요합니까? 나와서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우리 박종국 부의장님,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오고 답변을 거부 안 하고 다 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없이 이제까지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의회가 이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의회가 절차를 따져 가지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답변하실 우리 시장님에게, (
의석에서 ― 출석 요구한 이유가 무언데요, 출석 요구한 이유가? 그러면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직권 정회를 합니까?) 예,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까지는 관례상 이렇게 보충질문을 누구든지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출석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이지만 본회의가 상임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질문 자체가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정책복안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한 5분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시면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든지, (

박종국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가 답변자 지정을 해 놓았는데,) 시장님, 간단한 복안입니다. 시장님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됩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법과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해 온 이것이 법이지 무슨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나오라하면 나와야지 무슨 시장이 시민대표가 묻고 싶다 하는데 답변을,) 박종국 의원님, 이 자리는 카메라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답변하시면 판단은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나, (
의석에서 ―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전권수 의원 이 질문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보충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나와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만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아주 간단한 복안입니다. 복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규칙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규칙” “규칙” 하고 있네. 본회의에서 의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장이 의장 말 안 들어요.)

김상걸의장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단 답변대로 나가서 그렇게 서면으로 한다든지 시장님 복안을 이야기하십시오. (

박종국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죠, 우리가 하는 게.) (
의석에서 ― 그러면 시의원 들 시정 질문 답변 안 할 바에야 시장은 왜 나옵니까?) (
의석에서 ― 이제까지 계속 우리 의회의 원칙, 규정이나 규칙, 법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왔으면 관례대로 따라가면 되지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종국 부의장님, 내일 본의원의 질문이 시장님 전체 전반적인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오늘에 대한 것 내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고 오늘은 종결을 의장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할 내용 질문하시면 답변하시는 분 답변하시는대로, 판단을 하시는 분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는 분은 질문하시고 자기 책임에 맞게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국의원

의석에서 ― 내일 내가 질문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은 어떤 회의규칙에 정해진 외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잠깐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의원님,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