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걸의장
시민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의사당에,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병세 상임대표 외 10명이 우리 의회를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근섭 시장님께서 부산대학교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 취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치지는 못하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국 의원, 간사에 박일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월 1일 회부한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네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2월 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으며, 양산시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국입니다. 금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2 제3항은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각종 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논란 여지가 있어 “보조하거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20호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면 일원의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고 취락정비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의 연습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구 국민은행에 있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업무수행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된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전개되어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