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44회 제4본회의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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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선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본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 및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하셨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 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정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시책 홍보와 관련,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참여 자치제를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와 개혁은 공중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고, 주민의 지지없이는 성공적인 행정 작용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색있고 내실있는 시정 홍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정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매년 안성시의 주요 시정과 역점 시책을 담은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통·리·반장에게 배부하였으며 민원, 행정 분야 및 지방세 분야 등 새해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등에 대한 책자 및 시정 백서를 발간, 각 읍·면·동사무소와 종합민원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에 주소를 옮긴 전입 주민들이 안성시의 각종 편의시설 및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안성의 문화유적과 예술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관광안내 책자, 관광안내 비디오물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홍보 성격상 각 실무 부서별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한문과 기고문, 공고, 고시, 유선자막, 안성뉴스,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살아 움직이는 홍보 기법과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문을 가져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시는 변화하는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인 차원의 다양한 시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성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미래지향적 차원의 시책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홍보 업무를 전개하겠으며 홍보 창구를 문화공보실로 단일화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의 산발적 자료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홍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위주 보도에서 기획보도 위주로 전환, 시정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인 협조 및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각 실무 부서별로 월별 홍보계획을 제출 받아 중점 홍보 사항을 프로그램화하고 월별, 주별 홍보 계획을 수립, 시의성 있는 홍보 업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시정홍보 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자치단체가 행하는 각 사업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등의 측면을 조사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문 매체는 물론, 라디오 방송 및 케이블 TV, 거리게시판, 홍보 책자, 유선방송 자막, 행정예고, 고시, 공고, 안성홈페이지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특색있고 내실있는 시정 홍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간 행정구역 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정부수립 이후 '80년도 이전까지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인 조건 및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왔으나 '80년도 이후는 교통 및 통신과 급속한 경제의 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우선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읍·면·동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파악하는 한편, 당해 지역 주민들이 조정을 요구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의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시승격 이후 우리시 행정구역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외 6개 읍·면에서 조정을 요구하여 5개 읍·면의 행정구역 조정을 완료하였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도읍과 원곡면의 경계조정건은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 주민간 이해와 갈등이 많고 편입되는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구 및 면세 감소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불합리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재실시하여 조정을 요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 편익도모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성 1, 2, 3동의 행정동 명칭은 '98년 시승격 추진 당시 인구 5만이 넘는 안성읍을 3개 행정동으로 분리하면서 동 명칭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당시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동이라 함은 일정 지역과 관청을 관할하는 관청의 구역임을 말씀드리며 시승격 후 동 명칭 사용에 따른 관할 구역 및 주소 표기 등 시민들의 많은 혼선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정착되었고, 4년여가 지난 현재는 당해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데 있으며,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 80% 이상 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1개 행정동에 9개 내지 15개의 법정동 명칭이 있어 동 명칭 선정시 법정동 주민간의 이견 대립 및 새로운 동 명칭 사용에 따른 혼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성 지명을 살린 행정동 명칭과 같이 대부분의 타 시군도 당해 자치단체 지명을 살린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 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향후 안성 1, 2, 3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동 분리 요인이 생길 경우 주민의 뜻과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8명의 직원이 지역정보화 사업, 전자정보 구현사업, 지리정보화 사업,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 정보화 사업, 시민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성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 홈페이지는 각 분야를 폭넓게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 부서의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원칙적으로 동감하나 각 부서의 특성있는 내용을 제작,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정보통신과에서는 전문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통합 제작,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시에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산업건설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천안-안성간 도로구간 중 안성 제2산업단지내는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폭이 좁아져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민을 위하여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구간으로 우리시 지역에서 충남 천안시 지역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로서 지난 10월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만 3,490대로 4차로 도로확·포장 사업 요건인 8,00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대로 3-7호선으로 도로폭이 25m, 연장이 730m로 약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중장기 도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두-후평간 도로개설는 언제 계약하고 언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시비 반영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도읍 신두리에서 미양면 후평리를 연결하는 시도3호선으로 공도읍 구간내 사업연장 1.5㎞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하고자 '9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소신두 구간 680m를 시행하였으나 편입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2000년 9월에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 수용으로 편입토지가 해결되어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두 구간은 노선 변경을 요구하여 지적분할 측량은 물론, 감정평가도 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이해로 지난 11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지적정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본 공사의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1억원 중 확·포장 8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원이 확보되어 잔여 구간의 편입용지 보상과 대신두 구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사업비 7억원은 지속적인 도비 지원 건의로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미포장 구간 86㎞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교차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교차지점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량은 총 278㎞ 중 72%인 201㎞에 대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국도비 보조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포장구간 86㎞에 대하여는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은 17㎞에 17억 6,8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교차지점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시 현장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교차시설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는 교차시설을 설치, 영농기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버스승강장 가운데 의자가 미설치된 21개소에 대한 의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버스승강장 정비 계획에 의하여 2001년 및 2002년 248개소의 버스승강장 중 47개소에 대하여 재설치 및 신설, 리모델링 기법을 도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113동을 도색, 의자설치,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1개소의 버스승강장 중 장소의 협소 등으로 설치가 불가한 4개소를 제외한 17개소는 2003년도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내리 대학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증회 운행과 중앙대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내리-안성경찰서-안성시내로 변경하여 연장하면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덕면 내리 대학촌 주변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에서 57대 차량으로 85개 노선을 운행하다보니 일부 지역에 대해 증회운행시 기타 노선의 운행횟수를 줄이고 배차간격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도 불편이 가중되므로 현재로서는 증회운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운행버스에 대해 내리를 경유하여 안성경찰서, 안성시청까지 노선연장 주민 건의가 제기되어 중앙대학교 및 운수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 운행업체에서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 증가로 기존 노선버스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현재 개방한 중앙대학교 후문은 소형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현 종점인 중앙대 사회과학대로부터 후문까지 도로폭이 3.6m에 불과하여 대형버스 운행시 사고 위험으로 노선 운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금년 중앙대학교 교수연구실 증축과 관련, 교통영향평가시 후문으로 통행할 수 없다는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노선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번호판 경매제와 시유지내 설치된 한전지주의 토지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되고 있는 차량번호판은 지역고유번호의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차량등록시 신청순서에 의해 신청인의 차량번호 끝자리수에 대한 홀, 짝수 선택후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번호 부여방식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차량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차량번호판 경매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한전지주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도로부지에 전주를 설치시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3,970본에 대하여는 전주 1개당 300원씩 연간 119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주 1,206주, 통신관로 15만 2,989m, 공중전화박스 61개소, 도시가스관 1만 4,748m, 유선망연결지주 121개소 등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여 총 5,634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제작자와 제작 의뢰자 모두에게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 발생 즉시, 철거 및 행정절차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하나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동과 합동으로 하던 옥외광고물 단속 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시키면서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한 완전 정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1만 235건, 전단 8만 6,043건, 벽보 7만 9,151건, 입간판 990건, 고정광고물 1,437건 등 총 17만 7,856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9조에 의거, 광고물 제작 의뢰자와 제작업자 모두 처벌이 가능한 바, 우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계륵리 주민 식수난 해결 사항에 대하여 안성제2산업단지 조성당시 입주공장의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피해발생시에 미양면 계륵리 주민에게 상수도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약속은 당시 주민들로부터 대형관정 설치에 따른 식수난을 우려해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급수공사의 무상 설치는 조례상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치비의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수도 급수 본관을 최대한 연장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100㎘ 규모로 금년 4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 전부터 주변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면담실시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금년 8월에 주변마을 대표자로부터 총 15건의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3건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추진불가로 검토되고 12건은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검토되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명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더불어 수시로 주변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2003년 3월중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더 깊은 이해와 참여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편의상 지역구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양보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찬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이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3동 출신 이수형 의원입니다. 터미널 사업에 관련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안성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영개발로 사업 전환을 하려면 중대한 정책의 전환이므로 당사자, 지역주민이 인정할만한 대안이 있다면 재선정 할 수 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이라고 하면 버스를 타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설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학생, 그리고 노인, 비자가용 이용자가 이용합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용과 그리고 그런 지역 개발과 그런 의미가 사실은 이제는 분리가 되는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평택이나 오산 같은 곳들도 지금 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영개발로의 전환의 의미는 총 예산이 200여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재원은 국·도비를 포함한 800 내지 1,000억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안성 지역에 현안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지는 지역개발에 접근하여 문화시설 및 대학촌마을 등 이런 용도로 개발하고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부지로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하여 터미널을 민자로 유치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선정하고 그리고 예산은 경직성 예산의 위험을 감소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이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미양의 이세찬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 또 실·국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성면 매립장에 쌓여 있던 것이 늘상 우리 시민들이나 과거 소각장 대책위원을 했든 안했든간에 시민들한테 1,500톤에서 2,000톤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처리해 보니까 873톤입니다. 이만큼 부풀려져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민들한테 고취시켰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다. 미양면 소형소각로 잘 지어졌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구상권 안 물게, 5년 전에 계약했던 것이 올 9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나왔어요. 운영은 기술자, 또 행정자치부 승인을 못 얻어서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까지도 대책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다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오늘 사과 받았습니다. 또 2월까지 어떻게든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지켜보기로 하고, 합의사항에서 미양 계동, 중리동, 개산리, 2, 3산업단지 시가 지금 답변해 주기를 7톤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4.8톤 미만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제안하기를 미양면대책위원이 탑승한 쓰레기 수거차량에 환경과 직원도 탑승해서 이 지역 하루 톤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거를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중리동 매립장은 쓰레기 잔재만 넣는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각 동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쓰레기 마구 들어가는 것을 합리화 시켜서 거기 또한 엉망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11월달 회의 때 가 보셨지만 흙으로 덮어놓고 포장으로 덮어놨지만 지금은 더 엉망이 됐어요. 이래 가지고 지역 민심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래도 의문입니다. 지금 7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중리동 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해서 한 두어차 실어와서 태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나 본데, 지역 민심은 안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더불어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회를 좀더 앞당겨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께서 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이전 등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은 소형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연성 자리에서 : 시간을....)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동의를 얻는데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본 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네, 그러면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수형 내무위원장님도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겠습니까? (○ 이수형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하여서 서면으로 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3년 새해에는 우리 안성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상정합니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성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할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회의개시 5일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현재의 회의규칙은 제19조에「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일부가 회기가 시작되기 임박하여 제출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로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중리동 소재 쓰레기 매립시설이 사용개시 됨으로써 주변 5개 마을을 포함한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증액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7억원의 장학기금 조성 내용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조성금액을 7억원에서 14억원으로 7억원을 증액하며, 장학금의 지급은 이자수입금으로 하던 내용에 기타수입을 추가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6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동안 부분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조정하고 위원 해촉 관련 조항 신설 및 법에 명시된 심의기준 폐지와 간사를 건축관계 담당에서 건축관계 과장으로 상향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등에 부합되게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의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2003년도에는 더욱더 희망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들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