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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44회 제8내무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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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군·구 병무사무가 어떤 게 있었지요, 사무내용이 뭐가 있었지요? 보통 정원을 늘리게 되면 절차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요?

공도읍으로 승격하면.. 그 전부터 늘릴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던 거지요? 읍으로.

이것만 행정절차만..... 이번 3회 추경 세입 변동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거하고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일부 재정보전금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이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고 내년에 확정이 되나요? 아직 몰라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요. 한경대학교 있지요? 제3동 청사 거기 우리가 한경대학교하고 교환을 해서 차액이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 차액은 여기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잡혔나요, 앞으로 잡을 건가요? 제가 세입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왜, 안 잡는가, 과장님, 매각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내년도 잡히는 겁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석정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일정 프로테이지를 토지개발공사가 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약간 1억 정도가 줄은 이유는 진도가 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월까지 넘어가면서 차액이 생긴 것 같던데. 과장님, 말이지요.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 중에서 예산계장께 물어보았던 것인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국비 일정비율이 줄어났다, 늘어났다, 하면 따라서 도비도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보면 지역봉사사업부터 국비는 줄어들었는데 아니면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겁니까? 국비는 늘거나 줄었는데 따라서 내시가 일정비율로 변경이 된다면 도비를 줄여야될 것 같은데 그냥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8쪽 농림과 논농업 직불사업,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는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도 그 비율만큼 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지요. 도비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른 같은 케이스로 물어볼게요. 건설과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이것도 국비 사업이에요?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발생한다면 로비를 한다든지 건의해서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수해 때 그거 아니에요? 다음 쪽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국가 중앙 부처가 아니고 시도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지요? 이만큼 받아주었으니까 일정 퍼센티지는 너희네 목으로 떼어주는 그런 거지요?

경기도세를 위탁해서 받아주었으니까 거기에 몇 프로를 해당 시·군 에 준다 이런 거지요?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4,500만원인데 언제 갔어요?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배려가 있겠지요. 안 가본 사람 가고 올해 안 가면 내년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차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봉고차. 그런 것은 안 사세요? 컴퓨터만 사시고? 15쪽 보통 저희들이 추경을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세 번 째인데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길래 보통 2∼3번 하면 예상이 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예상이 되고 그 밑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이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가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실장님, 5,000만원 다 쓴 것은 아니지요? 얼마 여유로 남겨놓은 거지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 심사를 받아서 추천해야 되고, 이것은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투명성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내년도에 주차장 사업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인원 다 뽑았어요? 준비는 다 완료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우회에 주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증대 예상이 되는 건가요?

의뢰했을 때보다 7-8,000만원 예상이 된다,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저는 실장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성체육관 시설공사가 있는데 지하실 용도 어떻게 결정되었지요?

뭐 하기로 됐어요? 개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해주고 그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중간 중간에 들어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특별한 것이 없는데...

세목이 시설비인데 자체사업 시설비는 대상이 우리 시 소유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닙니까? 김아라 씨 이런 분들한테 시설을 투자하면서 시설비라는 세목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또 뭐가 있지 않아요?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말고 외빈초청여비가 또 좀 다른 세항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또 없나요? 아니요, 과장님! 외빈초청여비로 세항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쓸 수 있지요.

이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편의상 꼭 자매결연도시라고, 초청여비라고 해놨지만.....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외빈초청여비 중에는 다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자매결연도시나 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 과정의 여비로나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하등의 하자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외빈초청여비하고 그 밑에도 그냥 자매결연이라는 얘기를 달 필요 없이 외빈초청여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가 아까 구제역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고, 그 밑에 것 민간인해외여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남사당이야 이해가 되는데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비를 꼭 보조해 줘야 되는 겁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19페이지에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뭐하시는 분들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기적으로 무슨 보고서를 내나요? 42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 주거, 학비)가 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국도비가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중간에 이렇게 이게 추가가 되나요? 아니,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또 급여액도 딱 정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간 소요금액 계산이 한 번에 딱 나올 텐데 여기 또 추가가 됐네요?

안성1동은 아직 건물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팀장님, 1동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어떻게 있습니까? 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유방암 무료검진 1,800만원 줄은 거요, 이것은 여기 보니까 국가암검진 및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중복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세우나요?

이것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X선 촬영검사예요? 도서관장님, 이번에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어요, 삭감된 것이 없어요? 내무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예산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 또 내년도에 인원도 1명 늘어나더라고요?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고 인원도 늘어나면 늘 말씀하시는 예산부족, 인원부족이 좀 해결되니까..... 네,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48억 2,9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54억 6,653만 4,000원보다 6억 3,72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항에 있어 죽산공연장 음향설비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안성체육관 간판 설치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2,4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