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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5회 제1내무위원회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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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리 윤용규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5만 미만도 있고 15만 이상도 있고, 심지어는 50만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같은 자치단체로 보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 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만이나 10만 되는 그런 지역에.....

우리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7만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도 200명이라면,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200명 정도야 못 모으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저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150명 정도로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여기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한 것을 좀 의욕적으로 할 텐데, 500명이라는 너무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자체적으로 들어서, 여태까지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참여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이게 작년 1월 31일 권고사항인데 왜, 이제 와 가지고 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처하는 행정속도감이 약간 좀 너무 늦지 않느냐..... 또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해당 관청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좀 늦췄다가 다른 시·군 눈치보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고 좀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접근하는 방법도 이게 150명이고 200명이고 그것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거나 하는 것은 게시판에 공표하는 것 외에는 주민들한테 별도로 알려주는 것은 없지요?

아니, 이것 외에 다른 개정되는 모든 조례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기일 그런 것 외에는..... 아니, 뭐 설명 좀 하나 들어볼게요.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2항에 생략된 부분, 단서 삭제한 것 있지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네, 단서조항 삭제한 것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생업활동용이 아닌 자동차가 뭐가 또 있는지 알고.....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읍·면·동장님들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용을 아는데,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한 거지만..... 그게 자격증을 소지한 설계 전문기관인 엔지니어링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를 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라는 규정이 어떤 게 소규모냐, 설계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비가 얼마 미만, 그러니까 설계비나 설계금액이나 그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소규모나 아니면 이것을 엔지니어링에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규정을 지어 주든지, 아니면 입찰금액이라든지 수의계약이나 민원, 이런 구분을 넣어줘서 그것은 소규모로 인정을 해서 이것은 그냥 일반 개인측량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종전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구분도 안 주고 알아서 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위탁을 해서 하라, 그런 얘기는..... 그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위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정리해 주지도 않고 알아서 해 오라.....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회계과장 오면 자세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먼젓번에 한국전력하고 소송 걸렸던 것에 대해서, 그것 판결 나왔지요?

그럼, 우리가 전에 배상하는 금액이 없었나? 제가 TV에서 승소한 것을 봤는데.....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고.....

그럼, 그 30%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 안성시 자체 돈으로 대는 거지요? 물론 한국전력 그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참 좀 애매한 일이기는 한데,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다행히 70%를 건졌다니까 다행이지만 50:50 이렇게 나와서 50%를 우리 자체적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을 경우에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것은 지난번에 무슨.....

어디 건이지요? 아니, 인허가 부서에서 증명을 잘못 발급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보증보험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 책임하고 그 책임하고는 틀린 거지. 아니, 그런데 구상권 대상자가 한국전력이라든지 어느 시공업자라든지 분명히 있다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애매하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아니, 구상권 대상자가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게 몇 건 안 된다고요.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보증보험을 시에서 대신 들어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물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민원인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대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준농림지역이에요. 준농림지역이라 허가 부서로 들어갔어요. 허가를 했더니 그게 산림계에 있는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그럼, 대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산림계에 갖고 있는 도면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장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발급을 해 준 것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대장정리를 했으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할 때 정리가 돼 있는 대장을 봤으면 틀림없이 농림지역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글쎄, 그러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림과 산림계입니까? 그래요.

한 예를 들자면, 산림에 속한 준농림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지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대장발급 해 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대장발급 하기까지 그 도면을 줘서 그것을 대장등록을 안 시킨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대장등록을 안 시킨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장발급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대장등록 한 것 그대로 발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장등록 된 것 그대로 발급을 해 줘서 실제하고 등록돼 있는 것하고 틀린 경우여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바뀌어진 도면을 갖다가 등록을 시켜서 정확한 대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착오가 났어요.

그러면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 서로 다 잘못한 게 없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을 했는데, 어딘가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한 게 없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지난번 것은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고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어요?

하다보면 이것은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것은 직원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시에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변화된 도면을 갖다가 대장으로 등록을 시켜서 그대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민원인이 과거에 대한 발급된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다가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건데, 그 건 말고도 여러 건이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실지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손해배상청구 그런 행정소송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 거니까 인력 탓을 할 겁니까, 무슨 탓을 할 겁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을 탓한다고 그 탓으로 넘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잘못은 분명히 한 건데, 인력 부족을 탓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어느 부서가 틀림없이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잘못한 거다, 아직 여기까지 해결을 못 했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이 들어가서 고쳐야지요. 거기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할 그런 것을 감사계에서 감사도 나가 보고, 감사 나간 결과에 의해서 인력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인력을 배치하고 안 하는 거야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감사계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님! 감사계에서는 누가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를 분명히 따져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에 징계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만, 분명한 잘잘못은 가려줘야 다음부터 그런 실수가 안 나오지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것은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실장님! 기금이라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안전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야의 재원확보는 커녕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 자꾸 기금을 만들어서 쓸 때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글쎄, 기금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감사 때는 전반기 것만 있었으니까 다는 안 줬지.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7월 달에 했으니까 전반기에 집행한 것만 그때 있었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